|
임대사업자입니다. 규제정책 나올때 마다 찾아보고 정리해서 프린트 해놓고 부동산, 임대사업자에 관한 책은 거의다 사서 여러번 읽고 궁금한 점은 항상 국토부에 문의해서 프린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토부에 답변 받은게 100건은 족히 넘을거 같습니다.) 그래서 더이상 책 사서 볼 필요는 없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목차를 보니 괜찮을거 같아서 사보게 됐습니다. 와.. 감탄사가 나옵니다. 정말 훌륭한 책입니다. 그냥 모든게 완벽하게 정리가 되고 속이 다 후련할 정도입니다. 이 책은 임대사업자에게는 바이블입니다.
ps 96쪽 내용이 잘못된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계약후 1년이 안되서 새 임차인과 계약하거나 묵시적 갱신 신고를 했는데 1년이 안되서 새 임차인과 계약할 경우에는 임대료 증액 자체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 96쪽에는 5%를 초과하여 증액청구 할수 없다고 나와 있는데 잘못된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