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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는 절세의 시작] ■종합소득공제 개인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자의 인적 상황에 따른 공제를 하고 국민연금과 건강, 고용보험료, 주택마련저축이나 주택자금상환 등 사회 복지적인 각종 지출 등을 소득세의 계산과정에서 차감해 주는데, 이를 종합소득공제라고 한다. -구성: 인적공제(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물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소득공제) -기본공제: 소득자의 부양가족이 몇 명인가에 따라 1인당 150만원의 금액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것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자가 70세 이상, 장애인 등에 해당되면 일정 금액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보험공제: 종합소득자가 당해연도 중에 납입한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은 전액을 자신의 종합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특별소득공제: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건강, 고용보험료와 주택자금을 지출한 경우에 그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해 주는 것 -조세특별제한법에 의한 소득공제: 근로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자신의 연간 총급여의 25%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하는 금액의 15%를 종합소득에서 공제한다.
[부동산을 살 때의 4가지 절세노하우] 1.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이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자. 2.취득세는 신고납부방식이므로 취득가액의 신고가 중요하다. 3.취득세가 중과세되는 부동산인지를 사전에 잘 알아보아야 낭패를 보지 않는다. 4.신고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취득세를 부과고지 받기 전에 신고하면 가산세가 줄어든다.
[부동산을 팔 때 세금을 안 내려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는 경우 1. 1세대 1주택의 양도 -1세대 1주택이라도 반드시 2년 이상 주택을 보유 -주택에 딸려 있는 토지는 주택 바닥면적의 10배까지만 비과세 -주거 목적의 주택에 대해서만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별장, 콘도미디엄, 주거용이 아닌 오피스텔 등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1주택이 세법상의 고가주택(9억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2.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이사를 가기 위해 일시적으로 2주택 상태가 된 경우(3년 이내 팔아야 비과세) -혼인에 의해 2주택 상태가 된 경우(5년 이내 1채 처분시 비과세) -부모님과의 합가에 의해 2주택 상태가 된 경우(10년 이내에 1채 처분시 비과세) 3. 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의 소유자가 부모님의 사망으로 인해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만 종전에 살던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부동산을 팔 때 12가지 절세노하우] 1. 불가피한 사정이 있더라도 최소한 2년은 있다가 팔자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2.예정신고를 반드시 하도록 하자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20%이 무신고가산세를 내야 한다 3.실제거래액에 의한 양도차익 계산에 대비해서 취득시에 부수적으로 들어간 제반비용에 대한 증빙을 잘 챙겨 놓자. 4.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한 받도록 하자 5.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를 잘 알아두자 6.취득한 부동산은 반드시 등기를 하도록 하자 -등기를 하지 않으면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 70%의 세율을 적용받는다. 7.점포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고려하여 주택의 면적을 점포의 면적보다 크게 설계하자 -9억원 미만인 점포주택의 경우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이를 전부 주택으로 간주하므로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이 아닌 한 2년 이상만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8.고가주택이라도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매우 낮다 9.양도시기를 잘 조절하자 10.상속부동산은 신고가액을 높게 해야 양도소득세가 줄어든다 11.다주택자로서 거주 중인 주택을 팔아야 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등록을 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자 12.2주택자는 양도차익이 적은 주택부터 처분하자
[서평] 소득이 있다면 누구나 세금을 낸다. 직계가족간의 상속과 증여에도 세금은 어김없이 따라 다닌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세금액에 대해 아까워한다. 당연히 내야 할 세금이지만 너무 많이 내는 건 아닌지 불만스럽다. 그런데 잘만 찾아보면 얼마든지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그 절세방법을 안다면 더 이상 불만스럽게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 책은 세금에 대한 기본지식부터 종합·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까지 절세의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준다. 본인이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에서 더 많은 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사업자라면 세무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상속과 증여, 임대사업소득 등에서도 세금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앞으로 세테크가 최선의 재테크일 수 있다. 이 책을 통해 세금지식을 풍부하게 하여 자신의 자산을 잘 지켜나가도록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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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 동안은 정부의 주택 안정화 정책에 따라 많은 세법들이 지속적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전에 알고 있던 상식 수준의 세법들도 금액, 기간은 물론이고 새로운 조건들이 생기면서 아주 복잡해졌습니다. 이제는 세법을 모르면 막대한 세금을 내야하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이 책은 일반인을 위한 최근까지 바뀐 세법을 포함하여 합법적으로 절세 할 수 있는 노하우가 담겨 있습니다.
책은 총 9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대인들 대다수가 하고 있는 재테크와 연관된 세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어서, 직장인, 경영자, 은퇴자의 입장에서의 세법 내용을 설명하고, 부동산 거래, 상속, 증여 그리고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설명과 함께 절세 노하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 내용 중에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노후대책으로 준비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연금과 관련된 세금 내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은 경제적 여유가 되면 무조건 많이 준비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연금소득에도 근로소득처럼 여러 세율로 소득세가 원천징수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총연금액이 많을수록 세금도 더 중과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연금소득을 계획하시는 다양한 조건의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6가지 절세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어서, 각 자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상속 및 증여를 할 때 세금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부동산 만이 아니라 금융자산과 보험금 등을 포함하면 납부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증여는 미리 할 수록 나중에 초고 누진으로 발생하는 상속세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증여는 최대한 빨리, 여러 번에 걸쳐 시행하는 방법은 물론이고 다양한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는 노하우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일부 부자들이 탈세를 위해 세법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을 이용하였을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절세를 위해 세법을 공부하고 미리 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일어날 때, 세무사에게 의뢰하기 전에 장기적인 계획을 통해 미리 절세 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책은 충분한 지식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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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보다 세금이 많다. 담배를 펴도, 자동차를 사도, 자동차를 써도, 이 나라 국민이기만하면 세금을 내야한다. 당당하게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 요즘 같은 시대에 꼭 알아두어야 할 절세에 관한 이야기.
절세하는 방법 중 유일하게 아는 것은 연납정도. 연체하지 않는 정도가 내가 할 수 있는 절세법이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차를 사면서 세금은 내가 아는 것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로인한 절세법도 알아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생각보다 어려운 법. 그렇기에 제대로 된 책으로 세금에 대한 공부부터 할 필요가 있었다.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이 책은 먼저 세금에 대한 기본 지식을 알려주고 있었다. 그리고 직장인과 사업자, 은퇴자들이 알아두어야 할 세금, 부동산에 관한 세금, 상속에 관한 세금, 증여와 부가가치세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고 있었다. 특히나 최근 부동산에 대한 세금이 많이 변하고 있어서 가장 궁금했었는데 쉽고 상세하게 적혀있어 이해하기가 쉬웠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분은 인터넷을 찾아 읽어볼 때마다 새로웠는데 관련 수치를 표를 통해 쉽게 정리해주었고, 예를 들어 알려주고 있어 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책에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각 챕터의 설명이 끝나고 난 뒤 알려주는 절세노하우였다. 근로자를 위한 절세노하우부분을 읽으며 내가 미처 챙기지 못하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세금공제를 받기위한 여러 팁을 알려주고 있어 유익했다.
현재 나의 상황에 맞는 절세법을 알려주는 책. 근로자이자 상속을 받는 입장이기에 더 집중해서 읽었던 정보들. 진정한 재테크는 세테크라는 말. 책을 읽고 나니 그 말의 뜻을 정확하게 알게 된 느낌이다. 조금만 공부하면 아낄 수 있는 세금에 관한 부분. 두 번 세 번 읽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은 책이다.
출판사로부터 도서 협찬을 받았지만, 본인의 주관적인 견해에 의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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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한 것, 세법은 매년 바뀝니다. 그러다보니 전문적으로 세금을 다루는 세무사들도 매년 법이 바뀔때마다 공부를 해야 합니다. 저 역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매년 부동산 관련 세법이 바뀔 때마다 공부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이 책은 2021년 기준으로 최신 세법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 근로자들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도움이 됩니다. 현재 저는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입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관련 내용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연말정산 시즌이라 직장에서 이것저것 서류 내라고 하는데 그래서 더욱 와닿았습니다. 그 전에는 단순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많이 쓰고, 연금저축, IRP 이런 상품에 가입하면 연말정산으로 많은 돈을 환급받겠지?라고 막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를 읽으면서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종합 소득 과세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같은 경우 주로 근무하는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며 일하지만 동시에 프리랜서로써 사업소득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직장에서 받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 한번으로 끝나지만 사업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닌 다음해 5월 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더군요. 지금 당장 사업소득을 수령할 때는 3.3% 원천징수해서 나머지 금액을 받지만 결국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의거해 소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세금, 세법에 대한 책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읽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더더욱이요! 사장님들이라면 이 책에 담긴 절세노하우(복식부기 대상 사업자는 승용차에 대한 비용 규제를 조심해야 한다, 각종 증빙이나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철저히 관리한다, 세금부담이 너무 무거우면 법인으로 바꿔보자)등의 팁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증여나 상속에 대한 내용도 따로 한 파트로 각각 다루고 있기 때문에(실제로 계산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관련 이슈가 있는 분들이라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매년 바뀌는 세법 중에 부동산 관련 세법이 복잡하죠. 이 부분 또한 한 파트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절세, 세무에 대한 지식은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관련 내용을 학습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책으로 입문해서 공부를 시작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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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하게 세금 안 내는 절세 노하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며 부의 양극화도 심화되고 복지 재정 수요가 크게 증대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극복을 위한 복지정책 등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의 국고를 담당 할 세금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조세 부담이 증가는 피부로 느껴지기 때문에 세금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월급 생활자. 한숨처럼 호구가 된 빼박의 월급쟁이들의 한탄을 여기저기서 듣게 된다. 돈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금을 안내고 어떻게 해서든 법망을 피해간다. 그러나 보니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도 궁금하고 굳이 내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당당하게 절세를 해야 하지 않을까
재테크의 완성인 절세 나이별 관심 있는 세금과 재테크, 세테크를 통해 재무설계의 흐름을 보았다 나이별 재무설계 포인트와 관련 세금은 각 단계마다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세금문제를 알아야 한다.
역시 제대로 알아야 절세가 가능하기 때문에 국세, 지방세, 가산세 등 세금을 구분하고 내는 곳이 이디인지 세금을 누가 결정하는지를 배우고 억울한 세금이 있다면 당당하게 돌려받기
호구 같은 직장인, 세금의 계산구조부터 종합과세, 분리과세, 소득공제, 연말정산을 잘 이용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더불어 근로자를 위한 10가지 절세 노하우가 팁으로 제공된다.
유형별 세금을 알아서 새는 돈이 생기지 않도록 혹은 절세할 수 있도록 해주는 노하우..
사장일 때 장부 작성에 따라 세금이 달라지고 보험도 효율적으로 종합소득제를 신고하는 방법부터 일반인들도 궁금해하는 임대사업을 배웠다.
은퇴자의 연금에 붙는 세금, 퇴직금, 퇴직연금의 세금의 차이 금융소득자를 위한 절세노하우도 필요 필요
부동산 절세 노하우는 꼭 필요하다. 부동산을 살 때 자금출처조사를 조심해야 하고 소유하며 매년 내는 세금으로 보유시의 6가지 절세 노하우 무엇보다도 사고팔때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팁은 너무 좋으다
가진 재산이 없어서 상속세는 나에게 별 의미가 없지만 기초지식을 통해 상속 절세 노하우와 증여관련된 세금.
부담하는 유형에 따라 다른 부가가치세까지
많이 들어는 보았지만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보았던 것들이 있었다.
숨길수 없는 직장인 세금. 제대로 증빙자료를 내지 못하면 내는 세금은 많이 내고 돌려 받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연말정산에 오는 스트레스가 많았다. 그래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특별공제 주택자금소득공제 등 해당하는 것들을 꼼꼼히 신경쓰고 있었는데 한계세율도 잘 알아두어야 한다는 것이다. 경비 지출시 가급적 직불카드를 사용하고 보장성보험료세액공제 요건과 의료비세액공제는 연령과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다는 것 등
중간중간 숨어 있는 절세 노하우는 따로 복사해서 중간중간 체크해보려 한다.
[이 글은 새로운제안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당당하게세금안내는절세노하우 #이병권 #새로운제안 #책과콩나무 #서평도서 #도서협찬 #절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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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를 잘 하려면 세금을 잘 알아야 하죠. 흔히들 세금은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세금을 제대로 모르면 수익률을 정확하게 계산하기도 어렵고, 절세 방법을 몰라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재테크에 관심이 많으면 세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21년 개정 세법이 반영된 책이네요. 세법은 계속 개정되기 때문에 최신 개정판을 읽어야 도움이 됩니다. 개정된 세법을 잘 몰라서 절세를 하지 못하면 억울할 테니까요. 저도 세금에 관심을 갖고 책을 여러 권 읽어봤는데 이번 책은 사례가 잘 나와있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이 책은 세금이란 무엇인지 어떻게 절세하는지에 대해 기본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줍니다. 직장인, 사업자, 은퇴자가 내야 하는 세금의 종류와 절세 노하우도 알려주네요.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오는데요. 벌어들인 금액에 비해 세금이 많다고 생각하지만 소득과 재산이 있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하는 것이 세금이지요. 저자는 탈세가 아닌 절세를 제대로 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취득세를 내고, 보유할 때는 재산세를 내고, 팔 때는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증여할 때는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을 소유한다면 이런 세금은 피할 수 없기에 세금 관련 절세 노하우를 잘 알아야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설명해 줍니다. 1세대 1주택일 시 양도 소득세가 없으니 적용 대상인지 잘 알아보는 것이 좋고요. 일시적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3년 이내에 팔면 비과세를 적용받습니다. 조정 지역의 주택인 경우 2년이니 유의해야겠습니다. 세대 합가에 의해 2주택이 되었을 경우에는 10년의 유예기간을 주니 기간이 넉넉하네요. 부동산 세법은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작년에 바뀐 세법은 다주택자에게 불리한 점들이 많아 부동산 투자를 하려는 사람들은 꼭 찾아봐야겠습니다. 특히 올해 6월부터는 양도소득세가 단기 양도 세율 인상, 다주택자 중과세, 주택 분양권 세율 인상 등 변화가 있으니 관련 자료를 찾아보고 익혀야겠네요.
우리나라는 증여세, 상속세율이 높은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책을 차분하게 읽으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를 줄이는 방법을 배웠는데요. Q&A 형식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세금 관련 책들을 읽으면서 대략적인 내용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에서는 사례를 들어 알려주니 이해하기 쉽네요. 책을 읽으면서 더 궁금한 점은 따로 메모해놓았다가 찾아봐야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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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을 읽으려고 한 가장 큰 이유가 사업자 소득 관련 세금 절세를 위해서였다. 책의 구성이 크게 직장인을 위한 연말정산과 사업자 세금신고 및 부동산, 증여, 상속으로 되어 있다.
곧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조금이라도 더 준비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의외인 주제에 꽂혀버렸다. 바로 증여에 대한 내용이었다.
아직 태아 상태인 아기에게 증여를 어떻게 해줄지 책을 읽고 계획이 섰다. 그중 일부 내용을 공유해 보자면, 먼저 결론. 10년에 한 번씩 증여세 없는 한도 내에서 증여 가능 금액을 증여한다. 1세에 2천만원, 11세에 2천만원, 성인이 된 21세에 5천원만원 이런 식으로 말이다.
책에서는 2050만원을 증여 후 증여세(5만원)를 내서 증여 확증을 받는 게 좋다고 팁을 알려줬다. 그렇게 아이를 위한 시드머니를 정당하게 준비한 다음 분산투자로 돈을 증식시켜줄 예정이다.
이렇게 증여해 놓으면 나중에 아이의 자금 출처를 제시할 수 있다.
몇 가지 내가 잘못 알고 있던 사실이 교정되었는데, 부모/조부모가 2천/1천만원씩 각각 10년 동안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줄 알았는데 합산금액이 미성년자 기준 총 2천만원이었다는 사실이었다.
책을 읽다가 갑자기 남편과 함께 아이의 증여와 재산 플랜을 짜고 있었다. 그 사실이 웃기면서도 책을 통해 계획을 잡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고마웠다.
쭉 읽어나가면 되는 정도이다. 물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다소 있긴 했는데 중복적인 내용이 자주 나오기 때문에 뒷부분에 가서 이해되기도 했다.
가장 좋았던 부분이 실제 사례를 가지고 질문과 대답을 알려주는 'OO 관련 세금 Q&A'라는 부분이었다. 내가 질문하고 싶은 질문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에 적당한 대답을 알 수 있었기에 도움이 되었다.
직장인들의 연말정산이나, 사업주들의 세금 관련 팁을 얻기 좋은 책이다. 그 외에 부가적으로 부동산 및 상속 증여에 대한 내용을 깨알같이 알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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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숨만 쉬어도 세금을 내야 할 듯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물론 음료수를 마셔도, 과자를 먹어도 세금을 냈지만 느끼지 못했을 뿐 내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식이나 부동산에서 세금의 범위나 액수가 커져가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세수 확보에 혈안이 된 듯한 이 느낌은 무엇일까요.
이 책을 보면서 주로 저와 관련있는 부분들을 발췌하면서 읽어봤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의 범위는 광범위하니까요.
1장의 제목이 멋집니다. 재테크의 완성은 절세가 기본이다. 이제는 무엇을 하기 전에 세금부터 생각해야 합니다. 생각지 못한 세금이 내 숨통을 조일 수 있습니다. 재테크와 세테크는 일심동체라~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있다고 합니다. 개념부터 잡고 가야 합니다. 24가지 세금 중 13가지가 국세, 나머지가 지방세라고 합니다.
절세법의 제 1원칙은 '가산세 폭탄은 꼭 피하기'입니다. 예정된 기한에 내야 하며 만약 계속 내지 않는다면 가산세에 추후 3%의 또 가산세(거의 괘씸죄)가 붙는다고 합니다. 요즘같이 세수 확보가 중요한 시점에서 더욱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면서 다시금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더 유용함을 알았습니다. 전체 사용 금액이 같더라도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 및 체크카드는 30%의 비율로 차감한다고 합니다.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지 몰랐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고, 은퇴 후면 세금과 멀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끝까지 따라 다니는 것이 세금입니다. 퇴직 연금이나 개인연금 등 연금계좌에서 연금 형태로 인출된 금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의 경우 연금 소득을 매월 100만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1,2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합산하여 과세됩니다. 매월 연금액이 100만원이라면 1.2%, 200만원이라면 3.7%정도에 불과하긴 합니다. 다른 소득이 없을것이라는 가정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여러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서 복잡해지는 세금 정책에 의해 양도세 포기하는 세무사님도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도 관심이 많으니 살펴보겠습니다. 그 중 자금출처 조사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모든 사안에 대하여 자금출처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증여추정 배제기준 금액을 넘으면 조사 대상이 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 주택 5천, 기타재산 5천만, 채무상환 5천만, 총액 한도가 1억입니다. 40세 이상의 경우에는 주택 3억, 기타재산 1억, 채무상환 5천, 총액한도는 4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최근 3년 동안의 소득 및 부동산 양도소득금액이 취득금액의 70%이상인 경우에는 자금출처조사를 하지 않고 사후관리만 한다고 합니다. 만약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을 경우 아래의 서류를 보내면 됩니다.
1)소득세 납세증명서 또는 납세영수증
2)융자나 남의 돈을 빌린 경우 부채증명서(차입증명서)
3)다른 재산을 처분한 경우 매매계약서나 등기부등본
4)전세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전세계약서
5)상속받거나 증여받은 경우 상속(증여)신고서
15일 이내에 이 자료들을 송부하여 증여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만 직접 조사를 벌이게 된답니다. 이 때 취득 재산의 80%이상의 금액만 입증(단, 취득 재산이 10억 초과시 미소명 금액 2억 미만)하면 증여로 보지않기때문에 증여세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반드시 2개월 이내에 해야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20%를 내야합니다. 또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고지될 때 연리 9.125%의 납부 지연가산세를 별도로 또 내야합니다. 가산세는 최대한 내지 않는 것이 절세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은 총 9장으로 되어 있는데 사장님 관련 세금, 연금자 관련 세금, 부동산, 상속, 증여, 부가가치세 이렇게 크게 나뉘어 있습니다. 역시 이 책은 책꽂이에 두고 잘 참고해야겠습니다. 증여와 상속도 이제 슬슬 관심을 봐야 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