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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형사소송법 학습자들이 바이블처럼 많이 선택했던 교재들 중에는 읽어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분야들이 있었다. 특히 독일의 법서들을 번역해서 옮긴 부분이 있다보니 우리 현실에도 당장 적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지나치게 이론적이어서 현실과 결코 어울리기 어려운 문제들에 대하여 지나치게 학문적으로만 접근하여 그렇지 않안도 어렵고 딱딱한 법률과목을 진짜로 더 어렵게 만드는 일이 빈번하였다. 그러한 어려움을 이겨내도록 순수한 우리법적 시각에서 우리 글과 말의 문체를 사용하여 평이하게 풀어나가는 아주 괜찮은 아니 좋은 형사소송법 교과서이다. 저자 역시 법원에서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적인 경험과 학자로서의 이론을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 어느 하나의 관점(혹은 입장)에 서서 논리를 전개하지 않고 균형적인 태도를 유지하게 있는 것 같아서 읽어나가기 아주 편하게 서술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 독자의 입장에서도 반갑기 그지 없는 책이다. 최근 형사소송법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부터 공수처 탄생에 이르기까지 아주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격랑이 일고 일고 있다. 내년이면 또 일부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라고 할 수 있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과 적법절차의 보장은 변하지 않는 진리이며 이 원리를 관통하는 형사소송법의 체계적 이해를 위해서는 마냥 구입을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이 교재와 더불어 형사소송법 완성의 굳건한 탑을 세워 나가시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