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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는 익숙한 분야도 아니고 개인이 직접 계산하려고 하기엔 복잡하여 왠만해선 대행을 맡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취득세라고 하면 보통 매매의 경우를 많이 떠올리게 됩니다. 취득세의 소속은 지방세인데 이 지방세에서 말하는 취득은 조금 더 넓은 범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세하게 종류도 나누는데요, 왜 이렇게 취득의 종류를 구분하는 걸까 싶지만 취득의 종류에 따라 취득세율도 달라지고 취득의 구분에 따라 시기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취득의 종류에 따라 시기와 연관된 신고납부 기한이 바뀔 수도 있고 구분에 따른 변수들이 많아서 복잡합니다.
보통은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하는 것인데 과세표준의 원칙도 있고 예외도 있어서 계산하기 까다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세율도 크게 일반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로 나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도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50페이지 가량에 걸쳐 상세하게 업종과 내용 예시를 들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외에도 취득세 감면 부분도 상세하고 유의해야 할 점들이 나열된 것도 좋았습니다.
부동산을 상속받거나 매매하는 경우에 꼭 한 번쯤은 경험하게 되는 취득세인만큼 지식을 쌓아두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관련 법률을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정리된 책으로 관심있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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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나 법인세 등은 국세지만
어려운 세금이란 내용이기 때문에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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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계사와 함께하는 취득세 스타트 지은이는 김승민 공인회계사님이신데요! 공인회계사도 취득세 업무는 쉽게 접하지 않는다고 하네욧!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주요 세금은 매년 혹은 분기별로 내야하지만!! 취득세는 취득의 행위를 할 때만 내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관련 업종 종사자가 아닌 한 ~~ 처음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네요! 그래서 취득세를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주로 물어보는 세율표와 요청자료 리스트를 정리해서 주위사람들에게 공유하다보니 이 책을 쓰게 된거 같다고 함! ㅋㅋㅋ 그래서 이 책은 취득세를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지침서~~~ 읽다보면 어느덧 취득세 중급자가 되어 버리는 !! 완전 신박한 책이에요 ^^ 일반인에게도 집 매매시에 ~~ 부모님 사시던 집 상속및증여 시에 정말 필요한 지식이 가득 담겨 있어 도움이 많이 될거 같아요! ^^
책의 구성은 Part1, Part2, 별첨으로 되어 있고요! Part1에서는 취득세를 이해하는 내용! 세금은 크게 국가에 내는 국세와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로 나뉘는데 ~~ 취득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에 속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취득세를 알아보기 위한 Part1 첫단계는 지방세!! 지방세 관할기관은 국세청,세무서가 아닌 시청,군청, 구청이네요!!! 이해하기 쉬운 도표 및 상세 설명으로 지방세 법체계를 상세하게 풀이해 놨어요! ^^
part1 제5장은 과세표준에 관한 내용이네요! 취득세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취득세율을 곱해서 얻기 때문에 ~~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세를 계산하는 첫 단계인 셈이지요! 지방세법에서는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 당시의 가액'이라고 하는데요! 취득자가 '취득 당시의 가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적용한다고 함! 토지, 주택, 주택 외 건축물, 기타 시가표준액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있네요^^ 또한, 시기적절하게 나오는 김회계사의 Tip ~~ 부연설명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어서 이해 100퍼에욧! ^^
제7장에서는 주택의 취득세율을 다루고 있는데요! 2020년 지방세법 중 주택에 대한 취득세율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구체적 내용이 나와서 주택 매매시 참조하기 완전 좋네요! 취득당시 가액이 6억원~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은 개정 전에는 무조건 2%였지만, 개정 후에는 취득당시 가액에 비례하여 1%~3% 세율을 적용한다고 함! 6억원~9억원 집 살때는 주의해야 겠어요! 또한, 1세대 4주택의 경우는 주택유상취득이 아닌~~ 일반적 유상취득에 따른 취득세율인 4.0% 적용하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1세대 4주택자는 주거안정을 취지로 한 주택 취득세율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 밖에도 1세대2주택 이상의 개인 다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을 고려하여 8%~12% 중과세율 적용한다든지 하는 ( 법인일 경우는 조정지역대상지역 및 주택수 상관없이 모든 주택 12% 중과세율 적용) 내용 및 ~~ 상속과 증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 궁금한 개정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이 모두 다 들어있네요 ^^
Part2 에서 취득세 실무에 관한 내용 - 신축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합병및분할의 취득세 별첨은 취득세 외 재산세, 자동차세 등 기타의 지방세와 국세 중 지방세와 관련있는 농어촌특별세, 종합부종산세의 내용이 알차게 담겨 있어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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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체 취득세를 내는 경우가 없었던 우리의 삶에 부동산, 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등으로 인해 조세법 상의 취득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졌다. 이 책 "취득세 스타트"는 부동산, 동산의 취득, 보유, 양도 시점에 생각할 수 있는 납세의 의무를 고려하면 취득세에 대한 고민을 손쉽게 해결할 수 있게 해주는 책이다. 과점주주 간주 취득세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나 하는 개인적인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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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초보자를 위한 친절한 안내서'인 이 책을 통해 취득세와 관련된 다양한 세법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는 도서였다. 취득세는 어떤 대상을 취득할 때 부담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수 시 발생한다. 일반인은 보통 법무사를 통해 일을 처리하며, 세법에 관해서는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얻곤 한다. 물론 정확한 정보는 이런 유용한 책을 통해 얻는 게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 중 하나겠다. 우선 국세와 지방세, 지방세법체계, 지방세 주요 용어에 대한 내용이 나온다. 이는 취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선 필요한 과정이다. 아는 지식보단 새로운 지식을 더 많이 얻을 수 있었는데 일상에서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여서 흥미롭게 읽을 수 있었다. 한 글자 차이에 따른 헛갈리는 용어도 있었지만 이 기회에 정확히 인지해 놓고 싶은 욕심이 났다. 취득세 과세물건은 14가지로 그중 핵심은 부동산이다.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에도 취득세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주인이 없는 바다란 생각에 당연히 그에 따른 수입에는 세금이 없는 줄 알았는데 말이다. 그리고 다양한 회원권에도 취득세가 존재했다.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을 뜻하는 부동산에 대한 내용도 흥미로웠는데 기본 상식으로 알아두면 평생 유익하리라. 이 책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건 '세율'이다. 일반 세율, 중과세율, 특례세율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다루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부분에 유독 눈길이 많이 갔다. 주택의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상속과 증여), 비과세, 감면, 신고납부를 끝으로 1장은 마무리한다. 현재는 나랑 상관없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뭐든 많이 알아서 나쁠 건 없다. 그리고 향후 나의 인생이 어찌 바뀔지 그 누가 알겠는가. 현재 다주택 소유자들의 행복한 고민 아닌 고민도 세법과 관련된 결정에 따른 것이 대부분일 것이다. 이에 이 책이 조금이나마 그 고민을 낮춰 줄 것이다. 2장은 취득세 신고에 관한 내용으로 신축의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합병과 분할의 취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려준다. 취득세 초보자를 위한 도서이면서 그 취득세 초보자를 중급으로 이끌어 주는 책이기도 하다. 실제 업무에 적용하는 내용을 다루었기에 특히나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딱딱하고 복잡한 세법이지만 취득세에 대해 쉽고 흥미롭게 알려준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요즘,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은 취득세를 이 한 권의 책을 통해 자세히 배울 수 있었다. 모르면 답답하기 그지없고 알고 나면 속이 시원함에 취득세 역시나 그러했다. 취득세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도 많음에 의미 있는 독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취득세를 이해하고 실무 적용까지 모두 배울 수 있는 도서이다. 강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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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알아야 실생활에서 도움을 받거나 이를 활용해 다양한 형태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책도 취득세를 기준으로 다양한 세법, 혹은 세금 자체에 대해 언급하며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는 책이다. 기본적인 구성은 취득세로부터 시작한다. 지방세와 취득세, 과세물건, 간주취득, 과세표준, 세율, 주택 취득세율, 비과세, 감면, 신고납부 등의 유형과 종류, 절차 등에 대해 소개하며 각 용어에 대한 개념정리를 바탕으로 세금을 어떻게 활용하거나 이해해야 하는지,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취득세 신고과정에 대해서고 소개하는데 신축의 취득세,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합병과 분할의 취득세 등을 말하며, 다소 복잡해 보이는 과정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부터 심화과정, 실무 활용방안 등에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자세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책의 기본적인 구성이 이론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무조건적인 암기보다는 실무 상황이나 패턴에 맞는 이해를 바탕으로 공부할 것을 권하고 싶고 어떤 일을 하더라도 세법 및 세금에 대한 이해는 이제 필수적인 역량으로도 볼 수 있다.
직장인부터 사업을 하는 분들, 창업을 고려하는 분들까지 다양한 조건과 형태로 활용할 수 있고 취득세를 바탕으로 내 세금관리, 절세방안, 법에 저해되는 요소는 또 무엇인지 한 권의 책으로 배우면서 판단해 보길 바란다. 그리고 책의 말미에는 1장으로 정리하는 지방세 관련 세금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며 들었지만 표현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 정의하고 있다. 그 종류와 유형으로는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그것이다.
세금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 세무, 회계 등 파생되는 영역으로의 확장, 혹은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세금에 대해 확실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책의 특장점으로는 초보자가 쉽게 배울 수 있다는 점, 실무사례를 바탕으로 공부할 수 있는 구성, 업무경험을 살려서 취득세를 표현하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아무래도 어렵다는 인식이 강한 분야라서 초보자에게는 다소 시간이 걸릴지 모르나, 이번 기회에 책을 통해 공부하며 확실히 내 지식, 정보로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은 대안이 될 것이다. <취득세 스타트> 를 통해 배우면서 실무 감각도 함께 키워 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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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란 무엇인가에서 부터 출발 하여 , 현제 어떤 식으로 과세가 되고 있고 무엇 무엇이 대상 인지를 전체적으로 알기 쉽고 목록별 분류 하여 , 회계 쪽에 실무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약간의 지식을 습득 하여 어느 정도 심층적으로 알 수 있게끔 잘 설명이 되어 있다.
다시 원론으로 들어가면 ,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의 대 전제 다른 말로 조세로 표현되는 세금의 종류와 분류를 간략 하게 살펴 보자 ( Wiki reference. )
조세(租稅, 영어: tax) 또는 세금(稅金)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급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가 아니라, 국가경비에 충당할 재정조달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조세 징수 대상은 금전 등으로 하지만 그 가치를 가지는 노동으로 하기도 한다. 조세의 종류로는 과세권자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며, 과세 방법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사실 , 인간생활에 있어 나라나 국가 어떤 조직을 운영 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필수적인데 , 그 기원은 무려 약 2~ 3000년전 이집트 문명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한 저면한 학자의 표현으로도 , 인간의 무덤 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세금이라고 하지 않던가.
다시 글 주제로 들어가 세금의 종류를 한번 살펴 보면 아래와 같다.
조세의 종류소득의 방법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소득세 : 개인이나 법인이 일정한 기간에 얻은 재산에 대하여 책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소비세 : 소비재에 부과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주기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경상세 : 일정기간 규칙으로 징세되는 조세. 임시세 : 특별한 필요나 사정이 있는 일정기간에만 징세되는 조세.
용도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보통세 : 일반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목적세 : 특정 경비로 사용하기 위해 징세되는 조세.
다른 조세와의 연관성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본세 : 조세의 근본이 되어 징세되는 조세. 부가세 : 다른 종류의 조세에 부가되어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자의 소득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누진세 : 과세 대상의 수량이나 가격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역진세 : 과세 물건의 수량 또는 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점점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징세되는 조세.
징세대상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인세 : 사람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물세 : 물건을 과세의 대상으로 하여 징세되는 조세.
과세비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종량세 : 물품의 무게나 길이, 용량에 따라 세율을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종가세 : 물품의 가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어 징세되는 조세.
세율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비례세 : 모든 과세 대상의 크기에 관계없이 같은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차율세 : 과세 대상의 크기에 따라 다른 세율로 징세되는 조세.
징세하는 기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국세 : 국가(중앙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지방세 :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가 징세하는 조세
조세의 물품여부에 따른 조세의 종류[편집]금납세 : 화폐로 징세되는 조세. 물납세 : 현물로 징세되는 조세 ***************************************************************************************** 이렇게 종류도 많고 분류도 많은 세금 종류 중에서 우선 이 책 주세는 취득세에 관련한 건이다. 말그대로 무엇인가 자산의 부가가치가 증대 하거나 매매나 증여 혹은 무상 취즉으로 잉여 이익이 늘더라도 취득세는 내야 한다. 신고 납부의 의무 사항이 있으나 알게 모르게 자신이 취득을 한줄 도 모은체 세금 신고 기한 납부가 지나 버리면 가산세를 더 내야 한다.
취득의 종류도 매우 다양 해서 일반인들이 흔히 알고 있는 부동산 취득에서 부터 , 차량 , 배, 항공기 , 건축 기계 류들 등도 포함 하고 , 나아가 지방세법은 더욱 세분화 되어 무엇인가를 등록 관청에 등록 하기 위한 등록 면허세 , 담배를 피우고자 편의점에서 사면 담배 소비세 , 기타 지방 소비세가 있고 , 지역 주민 이기 때문에 내야 하는 주민세도 ? 있지 아니한가 .. 그리고 재산세와 자동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자동차세 , 어떤 공공 이익을 위한 지지역 자원 시설세 도 있다.. 기타 지역별로 교육에 보템이 되고자 하는 지방 교육세, 나아가 부동산을 종합 합산 하여 내는 종합 부동산세가 있다.. 추가적으로 국세로 내는 농어촌 특별세도 있다..
건축의 경우는 신축의 원시 취득의 경우 외에서 증측 개축 , 대수선 , 이전 등에도 취득세가 붙는다. 무언가 구조 기반을 바꾸어서 내용미 바뀌고 자산 가치가 증대 되었다고 간주 되는 것이다..
주식에 대해서도 당연히 세금이 붙고, 어느 회사의 과점 주주라면 과점 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세가 부과 된다. 모르고 안내면 나중에 상당한 가산세를 각오 해야 한다.
국세청의 입장에서 살펴 보면 , 조세의 형평성에 따라 , 모든 기업과 모든 사람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파악 하여 투명 하게 과세를 하는 것이 원칙 이겠지만 현실은 그러하기가 매우 어렵다 모든 것이 데이타 화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 장부나 기타 물적 근거의기준과 계약서의 신빙성도 종종 떨어 지는 경우도 많아서 이다.
그래서 , 과세 당국은 과세 표준을 정할때 , 그리고 이 과세 표준이 중요한 것이 나중에 자산 가치의 상승이나 부동산의 경우 매도 차익 에 대한 양도 소득세 부과 비률과 합산 가준성이 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취득 당시의 가액을 원칙으로 하는 국세청의 바램과는 달리 수년 혹은 수십년 흐른 뒤의 동산 부동산의 취득 가격을 일일이 따져 알 수 있는 방법은 별로 없을 수도 있어서 나온 방식이 , 시가 표준액과 사실상의 취득 가격 ( 시가 표중액이 요구 되지 않는 항목등) 이 있고 기타의 과세 표준에 의거 하여 취득세를 산축 하게 된다...
여기에 여러가지 중과를 할 수 있는 중과 세율과 일반 세율로 나뉘어 지고 , 어떤 특정 취득물인 경우에는 특레 세율을 적용 하기도 한다. 하지면 과세 관청이 세금을 거두어만 들인다고 생각 하면 오산이다. 중간 인센티브로 , 비과세가 있는데 , 기부 채납시 부과되는 비과세 ㅡ 기타 지방 자체에 맞는 비과세가 신설 중이거나 조정 중이다. 여기에다 감면 세제를 더하여 때때로 , 신고 기한과 기간 그리고 부동산 취등옥의 투명성과 , 때로는 부동산 과열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 당근과 감자를 주는 정책이 감면 이다.. 어느 어느 시기 까지 3개중 2개를 빨리 팔면 세금 헤택을 주겠다는 말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닌 이상 , 세금의 세제 혜택을 얻으려고 부동산이나 과점 주주들의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의 상승폭이 세금 내는것 혹은 감면 보다 크다고 생각 하거나 인플레이션 비율이 더욱 상승 곡선을 드린 다고 생각 하다면 , 중과 세율에도 불구 하고 ㅡ 자산을 취득 하는 쪽으로 움직 이게 된다.
그것이 지금의 한국 부동산 정책의 현주소이고, 강남 붚패의 신화를 이뤄내엇고 , 지금도 진행 중이다. 가장 간단한 시장 지배 원리나 인간의 욕구를 무시한 처사라고 할 수 있겠다... 자율 시장 정책에 읳거 한다면 수요가 많이 몰리는 지역에 우선 공급을 많이 해줄 수 밖에 없고 , 메가 시티 이던 매가 지자체이던 일자리 수요 공급에 맞는 정책이 이뤄 졌어야 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하지만 , 규제 일변도의 정책으로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불평등의 심화를 오히려 낳을수 있고 , 대출 규제를 한다고 하여도 굳이 대출이 필요 없는 자산가들은 그냥 재화를 사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자산 격차는 더욱 벌어 지게 된다. 양국화가 심화 된다는 말이다. 거꾸로, 실물 자산에 비한 인플에이션으로 화폐가치는 점차 더욱 하락세를 표시 하게 되엇고 , 금리 저하 와 환율 변동은 달러화의 회귀와, 재빠른 서울 VP들은 이미 미국 부동산을 사들여서 자산 가치의 하락도 막고 원화 달러화의 변동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도 헤징을 하는 세가지 키를 한꺼면에 해결 하는 현명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다시 글주제로 돌아가서 조세의 원칙과 형평성에 의한 과세를 한다고 하면 , 모든 사물의 취득에 과세를 하는 것이 맞기는 하는 걸까 하는 철학적인 화두 부터 ㅡ 어느 시점에서 이러한 취득세의 변화 또한 세울 조정은 또다른 과세 불평등을 낳기도 한다라는 점을 한번쯤 되돌아 봐야 할 일 이다.. 그 변동의 지점이 먼 미래가 아닐수도 있는 것이다. ..... Written by E HA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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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공인중개사 시험공부를 다시 해보면서 세법에 관심을 가지고 보다보니 세법은 세무사에게 맡기면 그만이란 생각보다는, 꼭 많은 걸 외우지 않더라도 세금이란 것에 대해 총괄적으로 내는 이와 걷는 이의 개념도 알아보고, 현재 논란이 많은 시사점들에 대해서도 세법이란 측면에서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며 볼 수 있게 돼, 딱딱한 학문으로써의 세법이 아니라 생활과 뗄레야 뗄 수 없는 분야임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으로써 이해하고 잘 숙지하는덴 한계와 복잡한게 있는건 현실. 그와중에 취득세란 세는 묘한 측면이 있다. 많은 세들 중에서 기초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면도 있고 저자의 말처럼, 인생에서 그리 많은 횟수로 만날 수 있는 세목은 보통들 아니겠지만, 취득과 양도를 한 쌍으로 봤을 땐 어디서나 한번쯤은 만나야 할 대상이기도 해서다. 책을 읽으며 들었던 다른 생각 하나는 내가 기본적으로나마 간단히 배워 대강은 알게 된 취득세란 항목을, 이렇게 책으로 단독정리 된 분량으로 보니 매우 많은 설명을 품은 세였구나란 느낌이었다. 책속 정리는 교과서적으로 취득세를 잘 정리해 놓았다. 그걸 먼저 읽은 입장에서 저자가 써나간 순서를 따르며 그러나 조금은 일반인적인 화법으로 편하게 책내용을 소개하는 방식의 글을 써보고자 한다. 세는 크게 3단계의 테두리 안에 있다. 취득, 보유, 양도. 즉, 사고서, 일정기간 가지고 있다가, 팔기도 한다는 뜻. 그 중, 취득세는 맨앞 단계인 취득에 속하고 이름도 정직하게 취득세다. 2011년 2월부로 지금의 취득세는 등록세를 품게 되어 정확하게는 2가지 세가 하나에 녹아든 형태다. 취득세에 관한 부분 2%, 이를 지금은 중과기준세율이라 부를 수도 있을텐데 이 2%+알파가 현재의 취득세 표준세율이 됐다. 이런 없어진 단계까지 알아야 할 필요는 다음의 예를 설명시엔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분할은 취득세 표준세율이 2.3%인데, 특례세율을 감안해 실제 분할이 발생할 시엔 중과기준세율 2%를 적용해 차감해 준다. 즉, 표준세율 2.3%-중과기준세율 2%=0.8%. 이렇게 풀어 쓴 걸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복잡할 표현이지만, 말로 풀어보면 의미는 간단하다. 분할 전 공동소유를 통해 취득세는 이미 그때 냈다고 치면, 실제 그 다음 벌어진 분할 시엔, 실제 취득이 발생하는 단계로써가 아닌 서류상의 분할 정리만 하게 되는 건데, 굳이 취득세분을 또 받으면 안되니 받는 입장에서 정직하게 등기정리에 관한 비용 정도만 받겠다는게 바로 위의 표현이다. 이미 냈다고 가정한 취득세 2.3%에서 취득세를 감면해 줄 때 기준으로 삼는 중과기준세율이라는 고정항목 2%를 빼줌으로써 0.8에 해당하는 등기 등록 부분 세만을 받겠다는 것. 반대로, 중과기준세율 부분은 받고 등기 등록 부분에 과세되는 걸 빼주는 항목도 당연 있다. 이런게 쭉 정리된 파트가 특례1, 특례2로 정리 된 특례세율이다. 합리적인 설명이 항목별로 다 될 순 없으니 대표적인 설명은 모든 파트별로 다 첨부되어 있다. 또하나 재밌는 세목을 말해보자면, 집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면 이또한 취득으로 간주된다, 시설물 설치. 그러나, 법이 어느정도 사정을 두는데, 200kg 이하까지는 취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하지만, 에스컬레이터라면 무조건 취득세 부과대상이다. 이렇듯, 일상과 연결된 많은 것들이 국세나 지방세란 세금으로 다 연결되어 있고, 이 책은 그중 특별히 지방세인 취득세만을 잘 정리해 보여주고 있는 것. 책으론 한페이지에서 한두줄 차지하는 매우 작은 분량의 간단한 이야기가 설명으로 풀어쓰니 저정도가 됐다. 말과 정리는 이만큼 차이가 나긴 하지만,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머리속에 기억된다면 간단해질 부분들이다. 전혀 모르고 읽으면 딱딱할 수 있을 내용들이지만 모르더라도 완독을 기준으로 읽어가면서 쭉 어떤게 취득세란 걸 보는 측면에서 본다면 그것도 좋을 독서방법 같다. 아, p13에 특별자치시가 도를 두고 2번이나 중복쓰여 그건 나중에 꼭 수정해 주면 좋겠다. 법관련 책들은 이상해 보여도 법이란 특성상 무슨 이유가 있어 쓴 줄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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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에서 신뢰할 수 있는 출판사에서 출간한 2021년도 취득세 정보 실무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필요로하는 핵심 개념과 사례를 자세하게 전달한다 세금과 취득세에 대해서 가볍게 파악하고 싶은 독자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으나 실무에서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독자들에게는 필요할 구체적 설명이 특장점이다 해당 분야에서 활동을 하지 않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취득세. ( 특히 이번 도서는 전문가가 전달하는 전문적인 취득세에 대한 도서로, 나와 같은 일반 독자분들 보다는 이 분야에 전문적인 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더욱 유익할 것 같다. ) 큰 틀은 바뀌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나 매년 조금씩은 바뀌는 부분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 나아가 저자나 책에서 다루는 내용에 따라서 같은 이슈임에도 불구하고 미묘하게 다른 설명들도 종종 발견할 수 있다. 이번 도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삼일일포마인의 2021년도 신간이자, 잠실 롯데월드타워 취득세 신고 등의 경력을 쌓아온 저자가 전달하는 전문적인 취득세 관련 도서다. 지방세, 과세물건, 과세표준 등 주제별로 카테고리를 묶어 일목요연하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나아가 도표의 비중을 높여 실무자들이 한 눈에 참고하고 확인하기 쉽도록 담았다는 것도 이번 도서의 장점. 이를 통해 구분, 내용을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고 나아가 Tip 등의 코너를 활용하여 추가 정보 또한 비교적 어렵지 않게 전달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들어온다. 깊이 있는 내용을 만날 수 있으니, 실무진 분들 중에서도 취득세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필요로하는 분들에게 더욱 유익하고 도움이 될 2021년도 신간이 되어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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