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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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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짓말이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법관이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관에게는 반드시 공정과 청렴이 기본적인 자세로 따라와야 한다. 그만큼 법복의 무게는 무겁고 법복의 의미는 중대하다. 대법원장부터 거짓말을 하는 요즘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긍정하게 된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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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짓말이 법적인 책임을 지어야 한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을 법관이 한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법관에게는 반드시 공정과 청렴이 기본적인 자세로 따라와야 한다.

그만큼 법복의 무게는 무겁고 법복의 의미는 중대하다.

대법원장부터 거짓말을 하는 요즘이다.

법치가 무너졌다는 이야기가 나와도 긍정하게 된다.

하지만 우리의 법치는 이미 오래전부터 무너졌다.

김태규 전 부장판사는 무너진 법치에 대해 거침없이 쓴소리를 던진다.

『법복은 유니폼이 아니다』는 그런 쓴소리의 엑기스 모음집이다.

동시에 왜 우리의 법치가 무너졌는지 조목조목 따져 묻는다.

법치가 몰락하고 있다는 첫 번째 증거는 떼법의 등장이다.

최근 몇몇 언론과 정치인들의 입에서 나오는 거북한 표현이 있다.

원하지 않는 판결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표현한다.

이 말부터가 이미 법치가 몰락했다는 증거이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공정하게 심판하면 될 일이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면서 판결이 정해지면 법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게다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도 정말 국민 대다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극히 일부의 주도권을 잡은 "국민" 중 소수일 뿐이지 전체 다수가 아니다.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증거에 기반한 판결을 만들어야 한다.

여론에 편승한 재판은 대중에게 환영받지만 진실이 왜곡된다.

법치가 무너진 두 번째 증거는 공공연한 헌법의 위배다.

우리 헌법은 언론과 출판의 자유,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명확히 보장한다.

하지만 얼마 전 통과된 두 개의 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훼손되었다고 말한다.

두 개의 법안은 대북전단 금지법과 5.18 역사왜곡 금지법이다.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하면 형사처분을 받게 되었다.

북한에 전단을 살포하면 벌금과 징역형을 받게 되었다.

작가의 말에 따르면 분명한 표현의 자유 훼손이다.

정부는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을 위해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고 했다.

헌법 제37조 2항에 근거한 표현이었다.

하지만 뷔페식으로 자신에게 유리한 근거만 사용한 말이다.

이후의 조항을 봐야 했다.

헌법 제37조 2항 후단에는 명확히 표현되어 있다.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는 없다."

설사 표현이 다수의 국민의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권력이 개입하면 안 되는 영역이다.

작가는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례를 아주 적절하게 인용하고 있다.

"진리에 대한 최상의 검증은 시장에서 경쟁을 통하여..."

어떠한 표현이라도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에 맡겨 수용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것이다.

개인의 이성에 따라 취할 표현과 버릴 표현이 가려질 수 있다는 인간에 대한 믿음이다.

하지만 권력으로 표현을 막는다는 것은 독립된 개인을 무시하는 것이다.

혐오 표현, 허위사실이라는 잣대로 표현의 자유에 칼을 대면 결국 법치는 유린되게 된다.

게다가 사람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역효과만 일어난다.

5.18 역사왜곡 금지법은 유독 5.18에 대해서만 왜곡을 금지했다.

모든 역사에 대한 왜곡을 금지한 것이 아니라 5.18만 특정했다.

이는 5.18에 대한 의구심을 크게 만들고 왜곡과 비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해 주는 효과가 생기게 한다.

확실한 역효과가 일어나고 있다.

법치가 망한 마지막 증거는 사회분열과 적대 현상이다.

"적폐"와 "농단"은 탄핵정국부터 유행하는 용어다.

우리 사회에 누군가를 놀리고 비하하는 용어는 많았다.

하지만 그런 용어로 처단과 척결의 대상이 되지는 않았다.

그런데 적폐와 농단의 꼬리표가 달리면 그 대상이 되기에 적합해진다.

적폐로 몰리면 한순간에 우리 사회의 암적인 존재로 전락한다.

적폐로 몰리는 대상이 집단이면 기어코 사회 분열로 이어진다.

문제는 이런 적폐 몰이, 농단 몰이가 법정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제출하라는 것이다.

공소장 외에 다른 증거나 자료를 같이 제출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 살인 피의자를 공소하면서 범행도구나 혈흔이 같이 제출되면 안 된다.

그 증거나 자료로 판사가 재판 전부터 나쁜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검사는 공소장에 단순 명료하게 필요 사실만 적시하면 된다.

하지만 "적폐", "농단"이라는 용어가 공공연하게 공소장에 들어가고 있다.

공소장부터 처단과 척결의 대상이라는 낙인을 찍는 것이다.

당연 판사의 공정성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여론에 의한 판결이 이뤄질 우려가 생긴다.

법관은 법을 근거로 일해야지 여론이 근거가 되면 진실이 왜곡된다.

하지만 최근 우리의 법정에는 이런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밖에도 작가는 무너진 법치에 대해 쓴소리를 끊임없이 쏟아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논란, 공수처 등 할 이야기가 많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논란과 단국대 대자보 사건도 다룬다.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뜨끈뜨끈한 논란을 거침없이 누빈다.

그리고 기어코 법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에 접근한다.

으레 법이라면 어렵고 먼 이야기처럼 느껴진다.

작가는 겸손하게 필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법이 쉽고 가깝게 느껴지도록 하는 묘한 매력이 있다.

아울러 쓰디쓴 우리 사회 현실보다 더욱 쓴소리를 거침없이 던진다.

그러면서 이상하게 속이 시원해짐을 느끼게 해준다.

보너스로 오랜만에 책 다운 책을 읽었다는 만족감까지 준다.

k*****0 2021.02.22. 신고 공감 4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