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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책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은 당연한데, <상속대전>은 책을 읽고 나서야 제목을 이렇게 삼은 이유를 이해했다. 심지어 부제도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이다. 세금은 돈과 직결된 부분이므로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게 당연하다. 세금 정서는 당연히 적게 내기를 원하지만, 국가의 세금 징수 방향 자체가 충당해야 하는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쪽으로 흘러 가기에 세금이 줄어들기는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사례에 불과한 부분이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왕왕 있었다. 이중부과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납득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상속이라는 용어에 싸움이라는 단어를 적용했구나 싶었다. 노동법이 복잡하다 했는데 상속과 증여에 비하니 양호한 수준이었다. 적어도 무노동 무임금이라는 원칙이 있었다. 상속과 증여는 기준이 뭔지 책을 읽고 난 후에도 한눈에 그려지지 않는다.
상속과 증여에 대한 사례 자체를 많이 알지 못했기에 책을 읽으면서 51가지 만으로도 신기했다. 모르고 있었다면 그냥 당했을(?) 것 같다. 사정에 따라 증여를 취소할 수도 있는데 증여세를 두 번 물 수도 있다는 사실도 당황스럽다. 급작스러운 사망으로 인해 정신이 없어 신고가 늦어졌을 경우에도 원칙에 어긋남 없이(!) 부과한다는 중요한 사례도 배웠다. 의미 있었던 부분은 '나이 들어 쓰는 돈은 기록을 남겨야 한다'였다. 생색을 낸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지라 꺼려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세금 앞에서 조금이라도 오해의 여지를 줄이고 싶다면 상당히 현명한 방법이라고 여겨진다.
<상속대전>은 상속과 증여에서 자유롭지 않은 많은 경우를 대비하도록 도와준다. 부모나 조부모가 물려줄 재산이 없다고 해도 빚이라도 받지 않으려면 알아야 한다. 빚도 있고 재산도 있으면 법과 함께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한다. 목차를 보고 혹시라도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면 미리 준비하길 권한다. 세금은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지 절대로 줄어들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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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 등에서 아파트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된 분야가 바로 상속과 증여이다.
더군다나 상속세에 대하여는 얼마전 삼성의 이건희 회장의 일가가 부담하는 상속세가 2019년도 우리나라가 징수한 상속세 총액의 3배인 약11조 원이 된다고 하는 뉴스로 상속세가 핫키워드로 등장하기도 했다.
통상적으로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최대30억원까지도 공제가 가능한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할 수 있는 일괄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등의 공제항목이 많은 관계로 몇 십억의 재산이 있지 않는 일반인들은 상속세에 대하여 큰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었다.
그렇지만 지금은 서울의 왠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이 10억원을 훨씬 초과하고 있고, 금융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도 많아 상속세가 이슈로 떠오른 것이다.
이 책은 상속과 관련된 사례들을 삽화와 세금계산, 절약 팁 등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어서 읽은 이들이 편하게 상속이라는 복잡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해주고 있다.
이 경우에는 이 책의 사례에도 있지만, 보험계약자(보험료를 부담하는 사람)가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즉, 사망한 아빠가 직접 보험료를 내고 있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계산해야 되고, 사망한 아빠가 아닌 자녀가 계약자가 되고, 아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으로서 자녀가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하나의 예로 얼마전까지 법과 현실의 괴리에서 울분을 토했던 사건이 있었다, 바로 고.구하라 사건이다,
구하라의 사망이 알려지자 전혀 자녀들을 돌보지 않았던 친모가 나타나 상속재산을 요구한 사건이었고, 현행 법규에서는 상속재산에 대하여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순서만 있고, 실제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여부는 묻지 않는다는 점에서 친모에 대하여 상속을 배제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번 판결도 혼자 부양한 구하라의 아버지와 이를 도았던 오빠의 기여분을 20%로 하고, 나머지 80%를 친부와 친모가 나누어라는 판결로 양육의 책임을 버렸던 친모가 상속재산의 40%를 가져간 것이다. 이 사건으로 부양의무를 버린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재산을 받을 권리를 빼앗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상정되어 있지만 아직은 법제화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례처럼 상속과 상속세라는 과정은 재산의 적고 많음을 떠나 누구나 한번은 겪어야 될 사건과 세법이라는 점에서 당연한 상식의 하나로 받아들여야 될 것같다. 그냥 아는 짧은 상식이나 비전문가의 말만 믿고 놔두었다가 추후에 많은 세금을 징수당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부터 이런 책을 통해서 정리해 두었으면 한다.
상속, 증여, 상속세, 증여세 이제는 모두가 알아야 될 일반지식이라는 점,,꼭 명심하는 기회가 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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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년사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며 많은 사람들의 자산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그럼으로써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아도 되었을 상속이라는 분야에 관심을 가질수 밖에 없게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법이라는 것이 쉽지는 않기도 하고 막상 바로 앞에 닥치기 전까지는 큰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책에도 쓰여있지만 상속이라는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나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찾기는 쉽지가 않다. 그러한 상황에서 만난 이 책은 크게 상속, 증여, 유언 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자신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가 매우 쉽게 되어 있다.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각 사례별로 첫장을 장식하는 만화이다. 아주 간단하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그 만화만 보고도 대략 어떤 내용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다. 4명의 공동저자중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한 분의 저자가 그려서인지 너무도 잘 표현이 된 부분이다. 다양한 사례가 나오다 보니 나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엄청난 재산에 대한 것이나 기업 상속과 같은 부분도 나오기는 하지만, 그러한 부분도 읽어보다 보면 상당히 유익한 부분도 있다. 어려운 법의 영역을 너무도 친절한 사례 설명과 정확한 법 해석을 보여주는 이 책, 상속이라는 주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익한 책이 되리라 생각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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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크게 아래의 세 파트로 구분할 수 있다. 1. 상속편 - 세금 (도정환, 나현 회계사) 법률 (정인국 변호사) 2. 증여편 - 세금 (도정환, 나현 회계사) 법률 (정인국 변호사) 3. 유언편 [상속대전]의 특징 1.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의 저술 시중에 상속 및 증여 등에 관한 다양한 책들이 있지만 이 책의 특징은 전문가들이 여럿 참여했다는 것이다. 다른 책들은 한명의 저자가 저술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 책은 변호사, 회계사,세무사 총 5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각 저자는 각각의 파트에서 전문적으로 조언해주고 있고, 이영욱 변호사가 전반적인 검토를 담당하였다. 2. 만화로 풀어나가는 사례 만화로 어떤 상황인지 주지시킨 후, 어떠한 법이- 해당 사안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알려준다. 관련 판례를 담아두기도 하고, 해결방법을 알려준다. 3. 표를 활용한 '깔끔한 정리' 관련 법률과 판례 및 세금 계산방법을 다양한 표를 활용하여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두었다. 4. 다양한 사례 총평 정말 현실적으로 도움되는 책이다. 현재 상속 증여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기에 민법부터 시작하여 수많은 책들을 구입하였고, 찾아봤지만 이렇듯 꼼꼼하게 도움을 주는 책은 없었다. 수많은 법들과 사례를 전문가가 아닌이상 다 찾아보기 힘들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재정상 여러모로 부담이 되는게 사실이다. 그러니 여러 전문가의 검수를 거친 이런 책들의 도움을 받고 시작하는 것을 권한다. 상속증여는 닥쳤을때는 이미 많이 늦었을때다. 제발 미리미리 준비해둘 것을 권해드리며.. 20대도 30대도 상속 증여와 무관하지 않은 세대이기에 미리미리 준비해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상속증여 관련 소송을 하고 계신 분이나, 변호사 없이 상속증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 앞으로 관련 소송을 준비하시는 분들 모든 분들께 꼭 꼭 반드시 ㅡ 챙겨 봐야 할 책으로 추천 드립니다. 해당 서평을 작성하기 위해, 서적을 제공 받았습니다. 해당 서평은 블로그를 통해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https://m.blog.naver.com/kanto_de_meduzo/22234977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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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상속에 대한 51 가지를 사례를 들어서 설명한다
책은 .< 대도시에 아파트 1채만 있어도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시대가 되었다>한다 이제는 누구나 상속세, 증여세, 및 유산에 대한 법적인 절차를 잘 알아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네분의 전문 변호사(세무사) 인 저자들이 알려주는 상속에 관한 51가지 사례들을 읽으면서 상속에 얽힌 많은 사연들을 만나볼 수가 있었다. 유산을 상속이나 증여를 할 때 법적 철차를 잘 알아야 할 것 같다.
이 책은 그런 궁금증들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부모가 힘들게 증식한 재산을 가족에게 바르게 상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책이다. 이 책은 유산 상속 및 증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세금을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전문가로서 그 절차를 잘 알려준다 .
책은 <상속 편, 증여 편, 유언편> 으로 좀더 쉽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만화로 사례들을 요약해서 설명해주어서 잘 이해가되었다. 요즘은 세금 문제로 걱정 하시는 분들이 많다. 세금을 피해서는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 이젠 누구나 세금법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상속세는 잘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책 속에서 소개하는 경우 중에는 너무 억울한 사례들도 많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회사를 매각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상속세 신고 하루 지났는데 신고 불성실 가세와 납부 지연 가산세로 세금 폭탄을 맞은 사례, 재혼하면서 결혼신고를 하지 않고 살다가 남편이 죽은 후 재산을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던 사례. 남편이 죽고 다섯 살 딸과 뱃속에 4개월 된 자녀가 있는데 일방적으로 뱃속의 아기를 낙태했다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게 된 사례. 51가지의 사례들은 다 다르지만 법적인 세금 문제는 피해갈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증여세, 상속세에 대한 법률 상식은 꼭 알아야 두어야 할 것 같다.
책을 읽으면서 유산 문제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양보가 없고. 법적인 절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분배해야 하는 일 등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닥칠 문제들이다. 그래서 책 첫 표지에도 <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이라고 쓰여있다. 저자는 그래서 상속문제는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하고 그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유언장 작성하는 법도 꼼꼼히 체크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재산을 관리해야 하는지. 그 재산을 가족들에게 어떻게 상속이나 증여를 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미리 상속에 대한 문제를 잘 배워서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 같다. 이제는 재벌만이 상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도 증여나 상속을 하는 시대가 되었기에 이 책을 적극 권하고 싶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법적인 지식을 많이 배울 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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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라는 힘든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51가지 전략
삼일인포마인에서 출판한 정인국·도정환·나현·이영욱 공저자의 <상속대전>은 최근들어 주목받고 있는 상속과 증여에 대한 세금과 법률 편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얼마 전 사망한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가 11조 원 이상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다. 상속세는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라는 것이 기존의 일반적인 인식이었지만, 근래 들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시가 10억 원이 넘는 주택이 늘어나고 있어 상속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일반의 상식과는 다르게 상속과 증여는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고 막상 사례가 닥치는 순간, 알아보고 급박하게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세율이 높은 상속과 증여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망연자실할 것이다.
상속과 증여는 전문가의 상담과 조언이 필요한 분야이다. 법률전문가와 세무 전문가의 조언과 조력에 따라 비용적인 부분에서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상속대전>의 저자들은 오랜 시간 법률 지식과 세무 지식, 회계지식을 가지고 축적한 사례를 소개한다. 특히 가장 흔히 발생하는 사례를 51가지 선별해 소개한다.
각 부분은 상속, 증여, 유언의 3가지 분야에 따라 세금과 법률 분야로 나눠서 소개하고 있어 독자의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맞는 부분을 선별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화를 통해 사례를 소개하고 사안을 집중적으로 알려준다.
사례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존의 여타의 세금 관련 도서와 비교해 세무사와 변호사가 공저자로 참여하고 있어 세금과 법률에 균형 잡힌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사례들 역시 공감하며 읽을 수 있는 사례가 많아 상속과 증여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일독할 가치가 있다.
세무 업무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실행할 경우, 상당 부분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회계 사무실의 문턱이 낯설거나 수수료를 걱정해 세금이 결정되고 나면 이를 돌리기가 어렵다.
상속세를 부과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각 상속인이 받은 상속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피상속인(망인)의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 상속세를 먼저 계산한 후 각 상속인에게 상속세를 배분하는 방법(유산세 과세방식)이다. (17쪽)
상속세 계산 시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상속인 외의 자의 경우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으면 이를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한다. (21쪽)
부모님이 갑자기 위독해졌을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급히 재산을 처분하거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하여 상속세를 줄이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상속인의 사망일 이전 일정기간, 일정금액 이상에 대하여 사용처를 소명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을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다.
특히 인상적인 부분은 유언과 관련한 내용이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인정받으려면 모든 내용을 스스로 작성해야 한다. 컴퓨터로 작성한 문서 파일의 경우, 유언장의 <비밀증서>의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
즉, 유언장에 유언의 취지와 유언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봉인·날인한 후 2인 이상의 증인 앞에 제출하여 자신의 유언장임을 표시한다. 그리고 봉서 표면에 제출한 날짜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날인한다.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법원 또는 공증인에게 제출하여 봉인의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한다.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요건이 매우 까다롭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자필로 유언장을 썼더라도 주소를 기재하지 않은 유언장을 효력이 없다.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정서, 구수증서(받아쓴 유언증서)의 5가지가 있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자필증서이다.
문제는 자필증서의 방식에 주의할 점이 있다. 민법에서는 자필증서가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5가지의 내용을 모두 자서할 것을 요구한다.
1. 전문 2. 작성연월일 3. 주소 4. 성명 5. 날인
세금에 관한 지식은 알면 알수록 도움이 될 것이다. 고령화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 일반인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지식이 중요해지고 있다. 상속세과 증여세의 세금과 법률적인 점에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상속대전>을 참고할 수 있다.
- 이 글은 출판사에서 도서를 지원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상속대전 #정인국 #도정환 #나현 #이영옥 #삼일인포마인 #상속세 #책과콩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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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 ‘상속대전’은 만화를 삽입하여 실제 케이스를 흥미롭게 시작해나가면서 사례가 어렵지 않고 재미있게 다가온다. 실제 우리의 현실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51가지의 사례를 흥미롭게 제시해주고 그것을 기본으로 하여 정보와 함께 이야기를 풀어나간다.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잘 설명이 되어있고 적용되는 법 조문이나 관련된 판례의 판례문도 짤막하게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대부분이 언제든 겪을 수 있는 것이다. 재산이 많든 적든, 빚(빚도 재산이다)이 있든지 간에 말이다. 나도 우리 부모님이 상속문제로 골머리를 앓으셨던 것을 봐왔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부모님께 상속을 받을 일이 있을테고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조금이라도 상속에 관심이 있다면 읽어볼 만 한 책이다.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되어있다. 그리고 ‘상속’이라는 것을 너무 나중에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후에 하는 상속보다 생전에 상속하는 것이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빨리 알수록 더 좋은 지식이 상속과 재무설계에 관련한 것들이다. 모두 미리 대비해야 하는 것들이다. 내가 언제 어떻게 될 지도 모르는 것이고 미리 상속에 대해 잘 알아놓고 계획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통해서 예전에 배웠던 내용들을 만화 삽화와 함께 다시한번 쉽고 재미있게 읽게되어서 좋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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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에 대해 전혀 모르거나 등장하는 용어들에 대해 전혀 모른다면 조금은 읽는데 부담스러울 순 있겠다. 하지만, 그런 지식 정도가 너무 고난위도도 아니고, 무엇보다 모든 사례들이 실생활에서나 TV등에서 자주 등장하는 주변의 이야기들이기에, 어쩌면 앞서 말했던 세법 등에 대해 문외한일지라도 사례들의 친숙함 등으로 인해 책 한권으로써 읽기에는 무난하다고도 느껴진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들은 매우 많은 편이다. 상속, 증여, 유증 등의 큰 틀로 나눠있긴 하지만 각 파트별 각각의 사례들이 완전 독립적으로만 보이진 않았고 비슷한 느낌도 준다. 아마 대부분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사연이란 그 공통된 부분이 각각의 이질감을 줄여주며 다가오는 것처럼도 보인다.
책에 등장하는 사례야 워낙 많은데 그 중, 2가지 정도의 사례를 소개해보려 한다. 왜냐면, 첫사례는 약간 의외이면서 극적이기도 하고 두번째 사례는 많이 알려진 이야기이지만 모를 사람은 모를 수 있을 절세관련 같아서다.
첫번째는 상속의 사례. 한 여자가 뱃속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미망인이 됐다. 이미 둘 사이엔 한 아이는 있었는데 뱃속 태아는 혼자 기를 수 없다는 부담감에 낙태를 한 것으로 설정됐다. 헌데 낙태를 한 이 여자는 상속배제가 된다. 왜일까, 대답을 듣기 전에 보통 짐작을 해볼 수 있으려나. 이유는 상속과 직접 관련된 직계 존비속을 같은 지위에 있는 자가 살해한 셈이 됐기 때문이다. 책에선 시어머니가 낙태에 이의를 제기했고 타당한 사유라 인정된 것으로 나오는데, 처음 일반인으로 읽었던 이 사연은 여자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결정이라 생각했었다. 반드시는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에선 현실적인 결정이었을 순 있겠다 정도. 헌데, 왜 이 낙태란게 상속결격사유가 됐던건지 이유를 듣고보니 법적으로 타당하게 이해가 됐고, 그냥 듣기엔 마치 못된 시어머니의 모함처럼 먼저 다가올 수도 있을 상황이 합리적인 이의제기로도 생각꺼리를 던져줬다. 추가적인 얘기로, 상속상 결격이 된 이 여자는 빠진 최종 상속자는 이미 태어나있던 한명의 어린 자식이 됐고, 어린 자식이기에 그 아이의 실질적 양육자인 이 여인이 관리자의 입장이 될 순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시어머니 등의 이의제기가 있다면 박탈될 가능성이 있는 지위라 분석됐다.
두번째는 증여. 성인인 아들의 미래가 막막하다 여겼고 뭔가 그런 아들의 상황타개 정도의 시발점도 겸할 목적으로, 아버지는 아들에게 시가 10억 기준시가 8억 정도의 본인 소유 APT를 증여하기로 했다. 헌데, 이 부동산을 그냥 넘겼다면 3억 정도의 증여세가 붙는데 절세가 가능한 우회적 방법을 쓴다면 3천까지로 그 세부담액이 떨어졌다. 여기서 그 방법이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부담부증여. 책에선 자세히 안나오지만 말그대로 부담부 증여란 부담을 떠안고 행해진 증여란 말이다. 예를 들어, 5억의 부동산을 은행에 담보로 제공하고 3억 정도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증여가 이루어지면, 순수 5억을 증여로 보지 않고 대출분이 3억을 5억에서 뺀 2억만이 증여분이고 3억은 채무를 인수한 꼴이 되어 준 쪽은 양도세, 받은 쪽은 취득세가 성립된다. 대충 부담부증여에 대한 이론은 이러한데, 책에서는 10억짜리 APT를 부담부증여로 주게 되면서 3억 정도의 증여세가 3천정도의 세부담으로 줄어든다. 혹자는 위와 같은 절세라면 불법 같은 느낌이면서 교묘히 세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부정적인 사례로 느낄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국가차원에서도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진 않는 모양새다. 추후 사후관리에 들어가는데 증여받은 물건의 처분도 들여다보고 각종 추가되는 관련 상황들이 발생되는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책은 설명한다.
책에 등장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보면서 세법도 세법이지만 가족이란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모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다. 가족도 결국은 사회구성원이고 사회구성원 간에 벌어지는 일들의 공적인 처리에는 다사다난 할 뿐 아니라, 그 속엔 냉정한 순차적이고 복잡한 프로세스가 있으니.
과세표준을 구하고 거기에 세율을 곱한 것이 보통 말하는 세금이 된다. 책에 계속 각 사례들마다 등장하는 도표들 속 등장하는 과세표준과 세율이란 것이 왜 나오는 용어인지 정도는 알고 본다면, 익숙한 주변의 이야기들로써 좀더 편안하게 읽어보면서 와닿는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으리라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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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상속으로 인한 어떤 경우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만약을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상속법과 관련된 책을 보고자 하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이 책의 저자는 4명이다. 2명은 변호사, 2명은 회계사다. 보통 1명 또는 2명의 저자가 책을 내곤 하는데, 4명의 저자가 이 책을 썼다고 하고 저자마다 분야가 다른 경우를 보니까 좀 더 전문적이고 통합적으로 상속법을 다룬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이 책은 크게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다루었고, 상속에 따른 세금과 법률적 사항, 증여에 따른 세금과 법률적 사항을 다루었다. 목차를 보면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다루었다는 느낌을 준다. 우리 집 같은 경우 조상님 재산의 상속과 관련하여 차후 친척과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한데, 내가 찾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쉽게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살다보면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이 있다. 뉴스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면 종이에 써서 냉장고나 장롱에 붙여놓는 경우가 있기도 했는데 이 책을 보면 나 같은 경우 그런 수고가 덜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림도 나름대로 이해하기 쉽게 그린 편이라서 좋았다.
법은 언젠가 변하기는 하겠지만, 기본틀은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 같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을 차근차근 읽다보면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과 세금에 대해 잘 알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에 안 좋은 일을 겪고 있는데, 확실히 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고 공부해왔다면 언젠가 써먹는다는 걸을 체감했다.
독자가 목차에서 보고 싶은 부분부터 봐도 무방해 보인다.
요즘같이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시대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게 만들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보면 훗날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만 제공받았고,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쓴 주관적인 평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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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과 증여 뉴스 요즘 유난히 상속과 증여에 대한 뉴스가 많다. 먼저 삼성 이건희 회장 상속세로 몇 조를 내야 하는지와 이 회장이 보유하던 미술품을 사회에 기부한다는 뉴스가 요란하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집을 매도하지 않고 자녀에게 증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소식도 있다. 최근 가입한 카페에 글을 보다 보니 10억 이상 부자가 된 사람들의 경험담을 공유하는 글들을 보게 되었다. 대부분 Gap 투자로 집을 몇 십 채씩을 늘려가다 보니 요즘 부동산 상승 시기와 맞물려 벼락부자가 된 경험들이었다. 자산을 계산해보면 몇 십억 부자가 되었지만 양도세로 자산이 절반으로 줄어드니 많이들 증여를 하는 모양이다. 책의 구성 이 책은 제목은 상속 대전이지만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해 같이 다루고 있다. 거의 과세체계가 비슷하고 상속이냐 증여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다.
사실 상속세, 증여세를 한 페이지씩 2장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책 서두에도 금액별 세금 비율, 공제 한도, 공제 항목 등 2장으로 정리되어 있다. 그 외의 내용은 과세 대상자가 실수하기 쉬운 문제들,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들에 대한 예시와 해결책을 제시한다. 책을 읽는 중에 가장 좋았던 것은 만화이다. 각 장마다 만화로 그 장의 핵심 내용을 요약되어 있다. 만화만 보더라도 거의 내용을 짐작할 수 있고 또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다. 만화의 구성과 전달력이 매우 좋았다. 사회적인 공감대 상속세와 증여세 문제는 요즘 부동산 관련 세금과 더불어 많은 사회적인 이슈를 만들어왔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나라 과세 수준이 다소 많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어 보인다. 특히 상속세 때문에 기업을 이어가지 못하고 팔아야 하는 상황에는 안타까운 생각도 많이 든다.
그러나, 이 책 내용에도 언급이 일부 되어있고 통계를 보니 상속세를 만원이라도 내야 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속세 대상자의 2%이다. 상속이나 증여의 대상자는 되는 것만으로도 운이 좋은 사람일 것이다. 상속세와 증여세를 계속 유지해야 하느냐, 아니면 감세가 필요한 지는 앞으로도 계속 사회적인 공감대를 위해 토론해야 할 의제인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