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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님도 서문에서 언급하셨지만, 최근 몇년 간 노동법은 큰 변화 작은 변화 참으로 많이 겪었습니다. 노동현장은 우리와 뗄레야 뗄 수 없고, 근로자들이 의식이 향상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변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4차혁명과 코로나가 노동계에 가져오고 있고 가져올 변화는 누구도 다 예측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대법원이 유지하고 있던 근로자의 정의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최근 급속히 부상한 플랫폼 노동자의 존재는 대법원에게 다시 생각해볼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런 변화 속에서 단단한 기초를 유지하려면 역시 믿음직한 기본서를 충실히 읽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임종률교수님의 저서보다 나은 기본서는 아직 본 적이 없는 거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