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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확증편향
"[리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확증편향" 내용보기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위키백과에서는 확증편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리뷰] 사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확증편향" 내용보기

확증편향이란,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을 말한다.

 

위키백과에서는 확증편향에 대해 다음과 같이 좀더 자세하게 풀이하고 있다.

"확증 편향(確證偏向,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1960년대 행해진 실험심리학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여러 사실에서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 받은 전문가라 할지라도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지곤 한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과학적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 과학적 탐구에서도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책, "확증편향"은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현재 변호사 일을 하고 있는 저자가 변호사 2년차 시절에 수임했던 한 사건의 예를 들어, 재판에서의 확증편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인 "법치주의와 재판공개의 원칙"에서 저자는 공정한 재판에 관한 자신의 소신을 피력한다.

저자는, "대한민국 헌법은 단순히 법관의 재판독립만을 선언할 뿐, 독립된 법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더욱 성숙시켜 정의를 수호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법관의 재판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는 속출하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이 같은 문제점을 그대로 누적시킨 결과, 오늘날 사법부를 향한 국민의 불신은 최고조에 달하여 OECD 국가 중 최하위 사법신뢰도를 기록한 사법 후진국으로 전락한 것인지 모릅니다.'(24쪽)라고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법에는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헌법 제 10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가 마련되어 있다고 하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1) 사전적인 대책(배심원단 혹은 참심원에 의한 재판) 과 2) 사후적인 견제 장치(재판의 심리 및 판결의 결과를 재판의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에게 공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당장 실시에 어려움이 있는 1) 사전적인 대책은 논외로 하고, 2) 사후적 견제 장치인 판결문 공개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자신이 수임했던 사건의 판결문 공개를 통해, 어떻게 재판권이 남용되고 있는가를 주장하고 있는 글이 2부이다.

 

2부는 이 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신이 맡았던 한 사건의 1심 판결, 2심 판결, 3심 판결 그리고 재정신청,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왔던 사람들에 대한 위증, 무고에 관한 재판과 1, 2, 3차의 재심의 소에 이르기까지의 판결문을 모두 공개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의 내막뿐만 아니라 원고와 피고, 그리고 그들의 소송대리인, 판결을 선고한 판사의 실명까지 공개하고 있다.)

사건은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현대건설이고 피고는 개인이다. 이 책의 저자는 피고측 소송대리인이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라는 소송을 냈고, 피고는 현대건설의 주장이 부당하다고 여겨 1심의 패소에소 불구하고 끝(대법원 상고)까지 재판을 하게 되는데. 결과는 전부 피고의 패소이다.

 

이런 결과에 대해 저자는, 몇 가지 근거를 들어 판사들이 현대건설 측의 주장을 부당하게 믿는 확증편향을 보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측 소송대리인인 저자의 주장은,

판사가

1) 현대건설 측 증인의 공정성이 의심스러운데도 전적으로 신뢰했다(증인 두 명은 현대건설과 업무적으로 얽혀 있다).

2) 현대건설 측 증인이 증언에서 매매 계약 날짜를 번복했음에도 그것을 그대로 수용했다(이 사건에서 매매 계약일은 중요한데, 처음에 확실하다고 증언했던 증인들이 나중에 그 증언이 틀렸다는 증거가 나오자 자신들이 착각했다며 날짜를 번복하는데 이를 판사가 착각할 수 있다며 받아들인 것이다).

3) 매매계약서의 필적이 이상하고 도장도 인감도장이 아닌 막도장임에도 아무 이상이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최초의 계약서에는 주소와 성명이 한자로 적혀 있고 인감도장인데, 나중 계약서에는 한글로 되어 있고 막도장이다.).

4) 매매 거래 계좌번호가 틀리다(이것도 재판부는 고령인 고인이 할 수 있는 착오로 보고 아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다).

저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계약서, 영수증, 입금표, 통장 등)도 3부의 뒤에 약 40쪽 분량 정도로 제시되어 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심은 물론 2심, 3심에서조차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면서 재판은 피고측의 패소로 끝나게 된다.

 

 *

나는 이 사건과 아무런 관련도 없는 사람일 뿐더러 법의 전문가도 아니다.

순전히 제 3자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상식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피고측 소송대리인의 주장과 판사의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 볼 때, 저자의 주장에 훨씬 신뢰가 갔다. 피고측에서 제기한 4가지 의문점은 내가 보기에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왜 3심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은 피고측의 패소로 끝났을까?

저자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자신은 2년차 애송이 변호사(판검사를 거치지 않은)였고, 상대방은 거대기업인데다 소송대리인은 전관예우 변호사였다는 것이다.

피고와 피고측 소송대리인이 1심 패소 후에도 불복하고 3심까지, 뿐 아니라 할 수 있는 다른 절차까지 다 밟으며 승소하고자 했던 것은, 정말로 1~3심 판결의 부당함이 억울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든다.

만일 내가 이 재판의 피고였다면 분명 분통이 터졌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 놀랐던 것은, 판사들 이름을 보던 중, 3심을 담당했던 대법관들 중에 언론을 통해 익히 들었던(좋은 법관의 이미지로) 이름이 있어서 놀랐다. 김영란법으로 유명한, 청렴결백한 판사의 이미지로 박혀 있던 김영란 대법관을 보는 순간, 이게 뭐야? 하는 심정이었다,

 

 **

재판은 옳고그름을 다투는 과정이다. 과정은 공정하고 판결은 공평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야만 법과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의 사법부는 법관의 재판권 남용으로 인한 왜곡된 판결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다.

필자가 자신이 담당했던 재판 관련 기록을 공개한 것은 법원의 변화와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바라는 염원에서라고 한다.

부디 저자의 염원이 이루어져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법치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한마디 덧붙이자면, 확증편향이 작용할 수 있는 재판권 남용과 관련하여, 전관예우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개혁되어야 할) 인습이라는 생각이다.

 

YES24 리뷰어클럽 서평단 자격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t*******1 2021.03.23. 신고 공감 5 댓글 3
리뷰 총점 종이책
확증편향
"확증편향" 내용보기
정치적인 해석 및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영역이다. 사법부를 바라는 신뢰도나 평가가 그것이다. 이 책도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주문하며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의사회의 실천,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의 확립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확증편향" 내용보기


 

 

 

 

정치적인 해석 및 잡음과 논란이 끊이질 않는 영역이다. 사법부를 바라는 신뢰도나 평가가 그것이다. 이 책도 기본적인 법률 용어를 배울 수 있고 주관적인 해석으로 볼 수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권리에 대해 주문하며 대중적인 관점에서도 대단히 중요한 정의사회의 실천, 민주주의 가치, 법치주의의 확립 등 다양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에서는 판결문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며 누구나 생활속에서 쉽게 들을 수 있는 용어들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법을 몰라도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공감하는 부분, 정의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판단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일탈 및 부정행위, 정치인의 부정부패 및 정경유착 등 항상 언론이나 뉴스, 미디어에서 언급되는 부분이 바로 정의와 관련된 소개들이다. 이를 마주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선 일시적인 분노를 하기도 하며 때에 따라서는 국민청원이나 다양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하며 관련 문제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는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그만큼 세상은 변했고 공정하고 깨끗한 의미의 법집행 및 실행을 바라지만 사회를 이끄는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듯 하다. 법의 엄중함은 필수적인 사항이자 기본적인 덕목이지만 법 위에 군림하는 또 다른 누군가들이 존재하는 것 같고 이는 사람들로 하여금 사법부나 관련 기관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야기하기도 한다.

 

왜 공개재판을 해야 하며 판결문에 대해서 우리가 대중적인 관점에서 배우며 이해해야 하는지, 또 다른 약자가 발생하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며 잘못된 판결을 마주할 수도 있기에 매우 중요한 분야라고 볼 수 있다.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도 없고 개인으로 본다면 약자들의 외침으로 보이지만 이런 개인들이 모여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인다면 엄청난 힘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는 민주주의 가치의 구현 및 공정한 세상, 정의가 바로 서는 사회를 희망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기에 법에 대한 존중, 인식, 죄에 대한 경중 등 확실히 따질 것은 따지면서 넘어가야 똑같은 부정의 모습이 사라질 것이다.

 

누군가의 압력이나 개입이 들어간 재판의 과정 및 결과가 아닌 공개재판을 통해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며 최대한 법치주의에 입각한 공정한 판결이 나와야 하며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나 관련 종사자들이 존재하지만 여전히 사회문제나 판결을 바라보는 대중적 시각은 부정적이다. 이 책을 통해 관련 분야에 대해 이해도를 높이며 동시에 개인들이 할 수 있는 행위나 역량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개인, 국가, 법, 민주주의, 법치주의 등의 의미와 가치가 무엇인지 확실히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다소 어렵고 무거운 주제지만 책을 통해 배워 보는 유의미한 시간을 가져 보자. 

 

 

m**********m 2021.04.02. 신고 공감 2 댓글 1
리뷰 총점 종이책
[서평/ 확증편향]
"[서평/ 확증편향]" 내용보기
책 제목 이다. " 확증 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라는 부제가 붙은 ...  아래는 대법원 사이트 이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대국민서비스   www.scourt.go.kr     주제어를 이해 하기 위해 약간 원론적인 심리학 언어인 확증편향을 살펴 보자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
"[서평/ 확증편향]" 내용보기

책 제목 이다. " 확증 편향'  The cheat code of justice 라는 부제가 붙은 ...  아래는 대법원 사이트 이다. 

 

https://www.scourt.go.kr/portal/main.jsp

 

주제어를 이해 하기 위해 약간 원론적인 심리학 언어인 확증편향을 살펴 보자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2]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3]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1960년대 행해진 실험심리학의 실험에서 사람들은 원하는 결과가 있을 때 소망적 사고에 따라 자신의 관찰과 경험을 편향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한다는 점을 보였다. 실험 참가자들은 여러 사실에서 어떤 것은 주목하고 어떤 것은 무시하거나 다른 사실을 들어 반박하면서 자신의 편향에 따라 결론을 내렸다. 인지 편향이 일어나는 기본적인 이유는 주어진 정보 자체가 편향되었거나 과학적 방법과 같은 합리적 방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만[4], 과학자나 법조인 같이 합리적 사고를 훈련 받은 전문가라 할 지라도 종종 확증 편향에 빠지곤 한다.[5]

확증 편향은 자신의 믿음에 대해 근거 없는 과신을 갖게 한다.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지향과 다른 사실에 대해 불신하며, 과학적 사실에 반해 자신의 믿음을 고수하려 하기도 한다. 반면, 자신의 신념에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6][7]. 과학적 탐구에서도 확증 편향은 언제나 경계의 대상이다. 귀납적 방법을 통한 연구에서 원하는 결론에 유리한 결과만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면 잘못된 결론을 내리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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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에서도 이러한 학증 편향이 존재 한다.. 판사의 직무는 객관적인 검사의 기소 사실과 변호인단의 명확한 증거제출에 의해 좌 우 치우침 없는 법리 해석을 통한 판단을 내리는 것이다. 만약 어떤 경로로 이러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근거 자료나 명백한 증인 과 증명 이 오류로 확인 되었다면 정확한 판단에 기인한 재판은 애초에 기대 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 

 

자주는 아니지만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 그리고 실제 사건에서 이러한 법원의 잘못된 판단과 마주 할 수 있다. 얼마전 방영된 재심이라는 영화가 그렇고 , 이책 주제어 부동산 토지 거래 매매 게약에 따른 허위 진술 및 허위서류 작성에 대한 오판도 그것에 기인 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도 정해 지지 않거나 한측의 이야기로만 오류를 잘 알수 없는 사정도 있어서 , 이책 저자 변호사는 홀로 16여년간을 법정에서 보낸 시간과 증거등을 한권의 책자로 제시 하였다. 

 

우리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사법 내용 절차상의 단계는 어떠 할까 , 간략 요약 하자면 , 

 

https://support.klac.or.kr/front/contents/contentsView.do?dirId=03&contentId=001

 

소장의 제출

소송은 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제기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8조). 아울러 소장에는 소송목적의 값(소가)에 따른 소정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

 

소장의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소장의 청구원인에는 다음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62조).

ㆍ청구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사실
ㆍ피고가 주장할 것이 명백한 방어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ㆍ입증이 필요한 사실에 대한 증거방법

소장에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임의적 기재사항

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민사소송법 제249조제2항) 필수적 기재사항 이외에 공격 또는 방어방법, 증거방법으로 소장에 덧붙인 서류의 표시, 작성한 날짜, 법원의 표시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74조제1항).

재판장의 소장심사 및 보정명령

소장심사 대상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구비하고 있는가, 소장에 법률에 규정에 따른 인지가 첨부되어 있는가 등 형식적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의한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소장에 필요적 기재사항, 즉 청구취지 및 원인 등이 빠짐없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에 있고, 소장에 일응 청구의 특정이 가능한 정도로 청구취지 및 원인이 기재되어 있다면 비록 그것이 불명확하여 파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후는 석명권 행사의 문제로서 민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의 소장심사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4. 11. 24.자 2004무54 결정)

 

보정명령

재판장은 소장심사를 한 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령합니다. 재판장은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1항).

 

ㆍ소장에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ㆍ소장에 인용한 서증(書證)의 등본 또는 사본을 붙이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이유에 대응하는 증거방법을 구체적으로 적어 내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4항).

 

소장의 각하

원고가 정해진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지 않은 경우 재판장은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합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2항). 소송은 이로써 종료되며, 소송이 종료된다는 점에서 소각하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54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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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상소와 항소에 대한 절차 이다. 

 

상소의 개념

"상소"란 미확정인 재판에 대해 상급법원에 불복신청을 하여 구제를 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상소의 종류

항소

"항소"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대해 불복이 있는 당사자가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해 상급법원에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추완항소

추완항소"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 제기기간을 넘긴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제1항).

 

부대항소

"부대항소"란 항소인의 불복에 부수해 피항소인이 자기의 패소부분에 대해 제기하는 항소를 말합니다. 즉 원판결에 불복이 있는 자가 상대방의 항소로 개시된 절차에 편승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항소범위를 확장하기 위해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고

"상고"란 고등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과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2심으로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불복하는 상소를 말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사자는 법적 평가에 한해 불복을 신청할 수 있어 보통 상고심을 법률심이라고 합니다.

 

항고

"항고"란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이 위법임을 주장하고 그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하는 독립의 상소방법을 말합니다

 

재항고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말합니다.

 

상소의 요건

불복신청이 허용되는 경우일 것

 

판결의 경정(민사소송법 제211조제1항), 재판의 누락(민사소송법 제212조), 중간판결(민사소송법 제201조) 등은 다른 불복방법이 있으므로 항소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소송비용 및 가집행에 관한 재판은 독립하여 항소를 하지 못하고(민사소송법 제391조), 본안재판에 대한 불복신청을 할 경우에만 함께 항소가 가능합니다.

 

상소권을 포기하지 않았을 것

항소권 포기

항소권은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4조).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를 하기 이전에는 제1심 법원에, 항소를 한 뒤에는 소송기록이 있는 법원에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1항).

항소를 한 뒤의 항소권의 포기는 항소 취하의 효력도 가집니다(민사소송법 제395조제3항).

 

불상소 합의가 없을 것

종국판결 뒤에 양 쪽 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를 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항소를 할 수 없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제1항). 그러나, 불상소 합의를 했다 하더라도 제1심 종국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2조제2항). 다만, 상고는 원심판결의 법령위반만을 심사대상으로 하므로 불상소 합의로 인한 제1심 상고의 경우에도 법령위반만을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을 준수할 것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해야 하고,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본문 및 제444조제1항). 항소는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제1항 단서).

 

상소의 이익이 있을 것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유리하게 취소,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승소 판결에 대한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대상이나 이익이 전혀 없어 허용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2. 6. 14. 선고 99다61378 판결).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해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는 상소의 이익이 없습니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므8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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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재심의 개념 및 절차 이다.  

 

재심의 개념

"재심"이란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준재심"이란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을 말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1조).

 

재심 절차

재심 제기

재심은 재심소장에 ①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② 재심할 판결의 표시와 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는 취지, ③ 재심의 이유를 적어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에 제출하면 제기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1항 및 제458조).

 

첨부서류

재심소장에는 재심의 대상이 되는 판결 사본을 붙여야 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39조).

 

관할

심급을 달리하는 법원이 같은 사건에 대해 내린 판결에 대한 재심은 상급법원이 관할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본문). 다만, 항소심판결과 상고심판결에 각각 독립된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3조제2항 단서).

 

재심 제기기간

재심 소송은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1항).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 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3항).

판결이 확정된 뒤에 재심 사유가 생긴 경우 5년의 기간 산정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6조제4항).

 

①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것을 이유로 재심을 신청하는 경우, ②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하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7조).

 

재심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1항 및 제2항).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합니다.)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항소심에서 본안판결을 한 경우는 제1심 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하지 못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1조제3항).

심리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1항).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9조제2항).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절차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5조).

 

재심 종결

중간판결

 

법원은 재심 소송이 적법한지 여부와 재심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심리 및 재판을 본안에 관한 심리 및 재판과 분리해 먼저 시행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1항).

 

법원이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그 취지의 중간판결을 한 뒤 본안에 관해 심리·재판을 합니다(민사소송법 제454조제2항).

 

재심인용

재심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 소송은 변론종결 전의 상태로 돌아가 계속 심리하게 됩니다(민사소송규칙 제140조 참조).

 

재심기각

재심사유가 있더라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경우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합니다(민사소송법 제460조).

-----------------------------------------------------------------------------------------------------------------------------법률 구조 공단의 상세 자료를 기재 하는 이류는 이 글의 주제어 " 재심" 이 어떤 식으로 제기 되었고 진행 되었으며 그럼에도 불구 하고 , 제대로된 판단을 유보한체 아직 까지도 진행 중인 재판이 과연 무엇이 본질이고 무엇이 사회에 대하는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제기 하기 때문 이다. 

 

저자는 그간 크고 작은 사건과 진행을 법원 및 검찰 기소에 맞서서 공명 정대 하다고 주장 하여 왓지만 법원의 심리는 기판력 부족 이거나 증거 불충분 혹은 증인의 오류가 밝혀 젔음에도 검찰측에서 사용 할 수 있는 기소권의 무소 불위 ,  지팡이로 인해 제대로된 기소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 된다라는 점을 지적 합니다. 

 

재심하여 다시 법원의 판결을 뒤 짚는 다는 것은 누군가의 사법부 내 오류 판정을 하였다는 것이고 판사나 검사중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할 사건이 발행 하였다라는 것을 자인 하는 일이니 이또한 같은 밥그릇 내에 있는 법조계 인사들로서는 쉬쉬 하거나 ,  형량과 화해 조서등을 통해 협의 하기도 합니다만 만약 진실이 가리워져 억울한 사연으로 십수년의 세월을 살아왔던 피해자의 이야기라면 달리 생각 하여햐 하는 사안이 아닐까요 .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 국민 배심원제를 체댁 하고 있고 일정 부분 재판 판결 공개주의도 진행 하고 있는데 유독 한국의 경우는 더더욱 폐쇄적이고 , 비 개방적 입니다. 

 

이미 판결이 된 판결문을 공개 하여 일반인 누구라도 읽어 볼 수 있다면 법지식이 있는 사람이나 집단 지성을 통해서도 상식적이도 제대로된 심리를 기대 해 볼수도 있는 일이 아닐까 합니다만 , 아직 우리는 가야할 길이 멀게만 느껴지고 ,  정책이나 법률의 절차 개선에 대해서는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 되지 않은 것도 그 이유중의 하나 일거라고 봅니다만 ㅡ 

 

누군가 , 진정 어려운 일이 있고,  처한 경우가 공명 정대 하지 않아서 법의 힘으로 판단을 하고자 할때 , 사회적 혹은 정치적인 운동장 기울기로 판단 심리나 결과가 달라 진다면 , 일반 국민들은 어떤 경로를 거쳐 제대로된 심판을 청구 할 수 있다라는 애기인지 무척이나 답답 하게 느껴 지는 주말 이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법원이고 법 조문 그리고 , 법 해석 절차 일까요 ??   Written by E HAN 

r******9 2021.04.26.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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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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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과연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기만 하면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란 문제입니다. 즉, 기껏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았더니, 독립된 재판관리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 피고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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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제기됩니다."과연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기만 하면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란 문제입니다. 즉, 기껏 사법권을 분리하여 독립시켜 놓았더니, 독립된 재판관리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 있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19-)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위 부분 진술을 다소 사실과 다르게 진술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엽말단적 사항에 불과하여 피고인이 위의 진술을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129-)


현대건설이라는 대기업이 뒷배가 되어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을 압박한다면 이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피해자인 기의호는 가해자로 둔갑되어 수사시관에 불려 다니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억울함과 고초를 당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무리 억울하다고 하소연해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157-)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이란 대법원에 제기된 상고에 대하여는 일정한 경우' 더 이상 상고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그 이유도 기재한지 않은 채로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상고심 제도입니다.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할 목적으로 1994년 9월 1일부터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227-)


변호사 안천식 씨의 저서 <고백 그리고 고발>, <18번째 소송> ,<찢어진 예금통장>,<전관예우 보고서>에 이어 다섯번째 저서 <확증편향>을 읽게 되었다. 이 책은 저자 안천식 변호사가 실제 재판에 개입하면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억울한 상황들, 증거확보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짚어 내고 있었으며, 대한민국 사법제도의 민낯을 고스란히 비추고 있었다. 


책에는 토착민과 대기업간의 다툼을 하나 하나짚어나가고 있으며,대한민국 사법제도의 근간이었던 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에 기술되어 있는 삼권 분립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 그 안에 보이지 않는 법피아, 전관예우의 현주소, 경찰과 검찰의 유착관계,자본에 길들여져 있는 법관과 판사, 검찰의 껍데기를 고스란히 언급하고 있다.개인이나 기업은 전관예우 없이 재판에 승소할 수 없으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거대한 대항력에 맞설 수 없었다.특히 정치 권력과 기업 권력이 개인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그들이 개인의 재산을 어떻게 빼앗아 내고, 그 뒤에 보이지 않은 위증까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다섯권의 책을 통해서 기술한다.,


즉 저자는 변호사임에도 재판에서 이기지 못하였다.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철썩같이 믿었던 그 실체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술되어 있었으며, 이 책의 재목이기고 한 <확증편향>이란 결과를 미리 만들어 놓고 선별적으로 재판에 유리한증거들만 모으는 사법제도의 현실,더 나아가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 대한민국 사법과 판사에 대한 불신이 공정하지 않은 재판으로 이어지고 있으며,기업은 그 과정에서 패소한 개인에게 무고죄를 씌워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 즉 이O학이 저지른 위조 사건이 한 기업과 결탁하여, 피해자 기노걸 씨를 한순간에 가해자로 둔갑시키고 있었다.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기의호로 이어졌으며, 대를 이어서 나타나는 사법 폭력의 현주소, 권력 남용, 기업은 어떻게 하여,기억의 이익에 부합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부동산을 편취하는지 하나 하나 살펴볼 수 있으며, 삼권분립 뿐만 아니라 사법개혁의 사각지대까지 알게 해 주고 있다.

k*******2 2021.04.26.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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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 lalil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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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 lalilu 이 책은 사법개혁과 재판 독립 또는 판결문 전면 공개와 같은 민감함 이슈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그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뤄져야 할 법이 힘 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법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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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 lalilu


이 책은 사법개혁과 재판 독립 또는 판결문 전면 공개와 같은 민감함 이슈에 대한 저자의 깊은 고민과 그에 따른 옳고 그름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다. 최근 우리 사회에 큰 충격과 아픔을 주었던 사건들을 통해 가장 공정하고 올바르게 이뤄져야 할 법이 힘 있는 자들에게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법이 다시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며 이 책을 쓰게 되었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변호사법 제1조는 설명한다. 과연 변호사는 어떻게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까? 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할 수 있을까? 이 책은 변호사로 17년 동안 사명의 길을 가며 쉽지 않았던 지난 과거와 앞으로 사법제도 개혁을 어떻게  이뤄야 하는지 저자의 고민과 철학 그리고 변호사의 깊은 고뇌가 담겨 있다. 


이미 우리 국민에게 있어 사법 신뢰도는 OECD 37개국 가운데 꼴찌를 했다고 한다(2019년). 이미 사법에 대한 불신이 우리 국민들의 사고에 바탕이 깔려있는 것이다. 그 이유는 바로 상식이 무너져있고 돈이나 권력으로 인해 가장 공정해야 할 법이 휘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죄가 무죄가 되고 무죄가 죄가 되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그 동안 법이 잘못한 수많은 증거 자료들을 담고 있다. 그것을 독자들에게 제공하고 소개하는 이유는 잘못에 대한 반성이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그것이 “누워서 침을 뱉는”꼴이 아니냐며 비아냥 거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라도 나는 더러운 침을 삼키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라고 설명한다. 누워서 침을 뱉더라도 더러운 침을 삼키지 않는 우리 사회, 사법 개혁이 되었으면 좋겠다. 

l****u 2021.04.21.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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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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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란 사전적 의미가 담겨있다.   좀 어려운 의미이지만 그 의미를 다시 곱씹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과 사적인 정보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의사결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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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이란 용어가 생소하다.

국어사전을 검색해보니,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이란

사전적 의미가 담겨있다.

 

좀 어려운 의미이지만

그 의미를 다시 곱씹어보면

굉장히 무서운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인의 의견과

사적인 정보만을 주관적으로 판단하여

어떤 의사결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이

 

규모가 크거나. 사안이 엄중한 사건까지

미치게 된다면. 그 결과와 파급력은

상상을 초월하게 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개념을 숙지하면서

본격적으로 안천식 저자의 확증편향이란

도서에 몰두하기 시작했다.

 

일단 저자의 약력이 굉장히 눈에 띈다.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늦은 학업으로

변호사가 되었던 불굴의 노력이 있었지않나

추측해본다.

 

저자가 책에서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위해서는 재판의 처음과 중간

그리고 마지막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누구나 알기 쉽고 누구나 이해할수 있게

투명성이 담보된 재판의 결과야 말로

한치의 의혹도 제기되지 않는

깨끗한 판결이 나올수 있다는 주장이다.

 

저자는 우연하게 대기업 현대건설이

김포의 한 농민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대리하게 되면서. 법원 및 검찰이

대기업의 편향된 판단을 직접 목도하면서

현실세계의 재판결과에 충격을 받았다는

경험담을 토로하고 있다.

 

사실 일반인들이 사법독립

법치주의, 재판공개의 원칙 등의

단어를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책에서는 재판의 이해도를 한결 높이고

누구나 쉽게 내용을 볼수 있게 구성하여

저자가 주장하는 논리에 의견을 공감할수 있도록

쉽고 간결한 구성이 눈에 띈다.

 

책을 통해. 법률 용어와

민주주의 국가에서 재판과 판결문에 대한

해설도 살펴볼수 있는 의미있는 시간이었다.

 

 

w******0 2021.04.20.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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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재판과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확증편향] 재판과 판결문은 왜 전면 공개되어야 하는가" 내용보기
변호사인 저자 안천식이 이 책 『확증편향』을 쓴 이유는 16년간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에서 졌는가에 맞춰져 있다.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재판 및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라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109조에 적시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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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저자 안천식이 이 책 『확증편향』을 쓴 이유는 16년간의 변호에도 불구하고 왜 재판에서 졌는가에 맞춰져 있다. 공정하고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올바른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로는 재판 및 심리와 판결을 모두 공개하라는 헌법 규정을 어겼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우리 헌법 109조에 적시된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도 복잡해진다고 한다. 이 때문에 현대인들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재판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저자에 따르면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현실은 참담하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수많은 불량 판결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이 때문에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공개되는 판결 및 이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법현실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잘못된 관행들이 직시되기를 원하기에 『확증편향』에서는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게 되었다.

 


 

이 책 『확증편향』에서는 현대건설사와 개인이 벌인 재판을 통한 판결문 공개와 해설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고인이 된 피고의 아버지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현대건설에 팔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현대건설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을 대신한 고인인 아버지의 친구인 이 씨가 대신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버지가 임종시에도 부동상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토지를 매매한 회사는 동아건설이었고 이도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 동아건설은 1997년 경 현대건설로 승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되었고 건설사는 거짓 주장과 함께 거짓 증거를 앞세웠다.

이런 재판은 대부분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다. 금전적 손해를 입고 오랜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 이 재판과 '확증편향'은 무슨 관련이 있나? 왜 확증편향이란 제목의 책에서 '사법개혁'과 '재판독립'을 주장하는가? 어떻게 하면 공정하고 정의로울 분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을까?란 사법부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갔을까.

 


 

법에 무지하고 법을 공부한 적이 없는 독자로서는 이 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판결문이나 재판 과정, 심지어 해설까지도 한 번에 이해되지 않는다. 사건 개요를 정확히 모르는 제 3자가 쉽게 이해하기는 무리인 문장의 연속으로 사건 개요마저 이해하기 힘들게 구성돼 있다. 법에 무지한 독자로서는 저자의 주장과 사법 개혁의 문제로까지 학대한 이유에 대해 경청한다.

"법치주의는, 권력자에 의한 통치가 아닌 법에 의한 통치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는 개념입니다. 즉,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일반 국민의 자유와 인권,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입니다."고 저자는 전제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법관에게 모든 재판권을 독점시키는 권위주의적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에 대비하지 못하고 있으며, 그 결과 세계 최하위의 사법신뢰도를 기록하는 등사법 후진국의 오명을 쓰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헌법 109조에 규정하고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이라고 말한다. 이 조항은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선언이라는 것. 재판권을 독점한 법관이 혹여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적 혹은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헌법에 따라 모두 공개하라는 주장으로 들린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법관의 잘못된 판결에 대한 두려움과 그것을 공개하지 않고 비밀로 묻으려는 몰염치를 주장한다.

"법원이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 등 재판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할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고 언급한다. 듣기에 따라 법관의 책임 회피로 들리기도 하고, 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쩔 수 없다는 뜻인지 애매한 부분이다. 물론 앞뒤 맥락을 연결해보면 저자의 의중은 '법관의 책임 모면'으로 독자는 파악하고 있다. 지금까지 독자는 검찰의 지나친 권한 집중, 법원의 재판 거래 등을 이유로 사법부의 개혁을 주장해온 분들의 주장과 이에 맞선 반대 주장에 어떤 동조를 하지 않았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몰라서' 어떤 주장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또 '확증편향'과 사법개혁과는 무슨 관계인가. 확증편향이란 단어는 원래 심리학에서 채택된 단어인 것으로 독자는 알고 있다. 확증 편향(確證偏向, 영어: Confirmation bias)은 원래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신념을 확인하려는 경향성이다.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와 같은 것이 바로 확증 편향이다. 인지심리학에서 확증 편향은 정보의 처리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지 편향 가운데 하나이다.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 그리고 저 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을 보인다.

확증 편향은 원하는 정보만 선택적으로 모으거나, 어떤 것을 설명하거나 주장할 때 편향된 방법을 동원한다. 사전적 의미에 '확증 편향 - 왜 지식인 논객들은 편가르기 구도의 졸이 되었을까?'라는 제목에서 강준만 교수는 확증 편향의 일부 지식인들이 편가르기의 졸(卒)로 사용되고 있다고 독설을 퍼부은 적도 있다.

 


 

심리학자 정재윤은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심리학』에서 제 2차대전 때 일본의 진주만 공습 때의 일례로 설명하고 있다. 11월 27일과 12월 3일에도 추가로 경고를 받았다. 일본이 자기들끼리 주고받은 암호들을 대부분 없애라고 명령했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지휘관은 이것은 일본이 전쟁을 곧 일으킬 징조라고 보았다. 그러나 키멀은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할 생각이라면 ‘대부분 없애라’고 하지 않고 ‘모두 없애라’고 했을 것이라며 자기 편리한 대로 해석하고 무시해 버렸다.

12월 6일, 진주만 공격 하루 전날에는 ‘일본 항공모함의 위치가 파악되지 않는다’는 보고도 받았지만, 그 또한 무시해 버렸다. 일본은 아시아에서 싸우느라 바쁘기 때문에 진주만을 공격할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키멀의 확신과 상관없이 일본은 진주만을 공격했고, 미국은 큰 피해를 입었다.

키멀은 ‘진주만은 안전할 것이다’라는 자기 신념에 빠져 그와 반대되는 증거들은 모조리 무시해 버렸다. 이처럼 자기 생각과 일치하는 정보만 받아들이는 심리를 ‘확증 편향’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심리이다.

 


 

저자는 한 일반인의 변호사로서 현대건설과의 법정 싸움에 16년 간 변호사를 하면서 겪을 일들이 사법 개혁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한 듯하다.

「글을 마치며」를 통해 결론 겸 이 책을 쓴 이유를 다시 한 번 되짚고 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큰 패배자는 법원 및 사법부입니다. 법원과 사법부는 이 사건으로 사실상 매우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판결에 대한 신뢰를 크게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사자인 기의호와 그 가족들은 향후 법원 판결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법원 판결은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 신뢰가 생명입니다. 이성과 합리성을 상실한 판결은 폭력이고 야만일 뿐입니다. 폭력과 야만으로 신뢰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권력화 된 법원의 폭력을 지켜본 사람들이라면 그 누구를 막록낳고(심지언 법관 자신까지도) 법원을 신뢰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대부분의 판결은 공정하고 정의로울 것이라 믿습니다. 대부분의 법원 및 검찰 구성원들은 공의를 위하여 오늘도 성실하게 업무에 임하고 있을 것입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c*****0 2021.04.03.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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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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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쩔 수 없이 확증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단어가 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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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증편향

 

 

확증편향이란 단어를 찾아보았습니다.

 

자신의 가치관, 신념, 판단 따위와 부합하는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사고방식.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은 어쩔 수 없이 확증편향적인 사고를 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는 보고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며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단어가 재판의 결과와 함께 언급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도 이야기합니다.

사법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고.

사법절차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은 개성되어야 하며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저자는 본격적인 이야기의 도입에 앞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리고선 묻습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역사가 깊어질수록 국민은 보다 나은 삶을 살고 보다 많은 자유와 행복을 누려야 하지 않냐고. 충분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다고 느끼는지, 재산이 최대한 보장되고 있는지, 권력자의 자의적인 지배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다고 느끼는지 묻습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자의적인 관력이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거스르고 있는 건 아닐지 질문을 던집니다.

 

저자는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의 방법으로 있는 ‘재판공개의 원칙’을 소개합니다. 즉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특히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결문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법원이며, 공개 주체인 대법원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일반 국민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저자는 당사자의 동의 하에 여러 개의 판결을 공개합니다. 비실명화를 최소화하여 판결 이유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개합니다.

여기까지 part1이 이렇게 진행되며

part 2에서는 판결문 원문이 공개되고, 그에 대한 저자의 해설이 덧붙여집니다. 이 책에서 공개한 재판은 2005년 제1심판결부터 2019년 제3차 재심의 소 까지 공개됩니다. 무려 15년에 걸친 긴 재판입니다…  대기업인 현대건설과 한 개인의 재판에 관한 판결문을 공개하고 그에 대한 해석이 이어지는데, 위증이 이어지고 거짓 증거가 밝혀지는 과정이 끊임없이 긴 시간동안 이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된 상고는 기각되고 비용은 개인에게 지워집니다. 드라마 같은 이런 억울한 일이 그 긴 시간동안 진행되는 동안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을까요. 이러한 판결문의 공개가 저자의 의도처럼 계속 이어지고 이어져, 결국에 판결문의 전면공개로 이어진다면, 좀 더 공정하고 확증편향적이 아닌 판결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

 

g********2 2021.03.29.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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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도 복잡해진다고 한다.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재판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으의의 토대 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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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법도 복잡해진다고 한다. 요즘은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을 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사람들 사이의 시시비비를 재판으로 가리는 경우도 많아졌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고 민주으의의 토대 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를 더욱 성숙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공정한 재판과 공개재판의 원리에 따라 대한민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모든 재판은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비하여 현실은 참담하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수많은 불량 판결이 공개될 것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리고 있다는 비판도 있다. 그런데 판결문을 공개하는 방법이 있는데 판결 당사자가 직접 판결문을 개별적으로 공개하는 방법이 있다. 공개되는 판결 및 이에 대한 해설을 통하여 그동안 우리 사법현실에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잘못된 관행들이 직시되기를 원하기에 <확증편향>에서는 여러 개의 판결을 모두 공개하게 되었다.

 


 

 

<확증편향>에서는 한 현대건설사와 개인이 벌인 재판을 통한 판결문 공개와 해설을 예시로 들고 있다. 고인이 된 피고의 아버지는 개발 예정지의 땅을 현대건설에 팔기로 한다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지만 현대건설과의 직접적인 계약이 아니었다. 현대건설을 대신한 고인인 아버지의 친구인 이 씨가 대신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까지 지급받았다. 그런데 피고는 아버지가 임종시에도 부동상매매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했고 당시 토지를 매매한 회사는 동아건설이었고 이도 잔금을 다 받지 못한 상태였다. 동아건설은 1997년 경 현대건설로 승계하면서 부동산매매계약도 체결되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은 3심까지 가게 되었고 건설사는 거짓 주장과 함께 거짓 증거를 앞세웠다. 이런 재판은 대부분 개인의 삶 자체를 망가뜨린다. 금전적 손해를 입고 오랜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     

 

 

s********3 2021.03.29. 신고 공감 1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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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책은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기 편하게 잘 썼었다. 확증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받아 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 한쪽으로 치우친 것, 한쪽으로 쏠린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저자 안천식은 경북 예천 출생이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기계정비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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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책은 고백 그리고 고발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읽기 편하게 잘 썼었다.

확증편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기가 받아 들이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는 경향이 큰 것, 한쪽으로 치우친 것, 한쪽으로 쏠린 것을 말한다고 생각했다.

저자 안천식은 경북 예천 출생이고 포항제철공업고등학교 기계정비과를 졸업했고 경희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 조세법을 졸업했고 사법연수원 34기를 수료하고 변호사가 되었다.

변호사법 제1조는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고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래서 변호사는 어려운 직업이다.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임료를 받은 만큼만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판결의 결과나 오류는 판사의 몫으로 돌려버리면 된다라고 생각하면 변호사도 어렵지 않은 직업이라고 한다.

법관은 원칙적으로 재판 및 판결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니 변호사가 그러한 법관에게 책임을 미뤄버리면 쉽다.

우리 국민은 사법부를 불신한다.

사실 무조건 맹신할 수 있는 기관은 세상 어디에도 없다.

사법불신의 원인은 판결의 오류를 쉽게 알 수 있는 변호사들이 침묵해서일지도 모른다.

사법절차는 처음부터 끝까지 공정해야 한다.

만일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판결에 오류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시 공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사법절차에 존재하는 모든 잘못된 관행은 개선되어야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법치주의는 우리 헌법의 소중한 가치이며 법관이나 판결을 포함한 그 어떤 것도 법치주의의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변호사들이 변호사법 제1조의 사명을 수행하면 우리 사법절차는 신뢰를 회복할 것 이다.

하지만  변호사가 이러한 사명에 눈을 감으면서 모든 잘못을 법원과 검찰 탓으로 돌려버린다면 사법불신의 불길은 날이 갈수록 커질 것이다.

변호사가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기성 법률가들의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불안에 휩싸인다.

그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면 변화는 없다.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있는 일이다.

 

 

 

 

 

 

 

 

 

 

 

 

 

 

 

 

 

 

 

 

 

 

 

 

법은 일종의 생활 규범이다.

한 무리가 공동체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반드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법이다.

우리 역사상 최초의 성문법이라고 알려진 고조선 시대의 팔조법금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남에게 상해를 입힌자는 곡물로써  배상한다.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데려다 노비로 삼으며 속죄하고자 하는 자는 1인당 50만 전을 내야 한다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타인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을 함부로 침해하지 말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서양의 함무라이 법전의 내용 역시 대동소이하다.

법은 이와 같이 공동체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권력자와 공동체 구성원이 타협의 산물로 고안한 개념이자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민주국가 이전 시대의 법에는 결정적인 단점이 있다.

바로 권력자 자신은 이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시대의 법은 통치대상인 백성에게만 일방적으로 강요되고 백성들만 지켜야 할 규범을 의미했을 뿐이다.

오늘날에 와서야 법은 민주주의와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

민주주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체제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자 혹은 통치자는 바로 국민이다.

법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국민의 법이 되었다.

역사적으로 일반 민중을 국가의 주인이라는 의미의 시민 혹은 국민이라는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 시기는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격변기라고 본다.

대혁명에 의해 왕권은 무너졌고 공화정, 즉 다수의 일반 민중들이 선출한 정치지도자가 헌법에 따라 통치를 하는 법치주의 시대가 열린 것이다.

국민은 주권자로서 대표를 선출한 후 스스로 선출한 대표자의 지배를 받는, 국민주권주위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때 법은 선출된 것이 지도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을 보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자리 잡았다.

정치 지도자를 가리켜 통치자라 하지 않고 국민을 섬기는 종이라는 의미에서 공복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모두 일반 국민의 자유와 안전, 재산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장치이다.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18세기 프랑스 게몽사상가이자 법률가인 몽테스키외는 1748년 출간한 '법의 정신'에서 국가의 권력을 행정권, 입법권, 사법권으로 나누고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게 하는 삼권분립이론을 주장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사법권을 행정권과 입법권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이다.

사법권을 독립시킨다고 저절로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일까?

독립된 재판관이 심판을 공정하게 하기보다 오히려 그 독립성을 이용해 재판 권한을 남용하는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다.

중국은 사법의 독립을 부정하고 있다.

그걸 따라하겠다니,,

몽테스키외는 재판권의 공정한 행사를 재판권의 무권력화, 종이호랑이라는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다.

호랑이와 같은 무서운 역할을 담당하지만 아무도 무서워하지 않는 종이호랑이와 같은 존재가 바로 재판관이어야 한다고 몽테스키외가 그랬다.

이를 현대식으로 얘기하면 재판관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무엇이 법인지를 말해주는 고성능의 만능 인공지능과 같아야 한다.

미국과 영국은 법관이 일률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선출된 배심원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공식화했다.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독일, 프랑스, 일본은 배심제와 참심제를  적절히 혼용한 국민의 재판참여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직업 법관의 재판권 남용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대한미국 헌법은 법관의 재판독립만을 선언할 뿐, 독립된 법관이 중립적인 지위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어떻게 보호하고 또 어떻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시켜 정의를 수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로 인해  법관의 재판권 남용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공정한 사법제도는 우리 사회의 안정과 신뢰를 정착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일반 국민은 물론이고 사회 기득권층에게도 장기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가치이다.

13세기 영국 귀족들이 세계 최초로 배심제도를 마그나카르타(대헌장)에 명문화하도록 요구하였는지 우리 사회가 생각해봐야 한다.

 

 

 

 

 

 

 

 

 

 

 

 

 

 

 

 

 

 

 

 

 

 

재판권 남용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는 헌법 제109조에서 규정하는 재판공개의 원칙이다.

모든 사회가 공개를 한다면 부정이나 비리는 덜 할 것이다.

지금 정부는 공개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해서 의심스럽다.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되어야 하고 판결의 결과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그 공개를 제한할 수 없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결과가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하는 이유는 재판권을 독점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닌지, 사전적인 혹은 사후적으로 감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모든 판결을 공개함으로써 재판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사회를 안정시키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성숙하게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재판공개의 헌법정신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도 현재 대법원은 대부분의 판결을 일반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개별적으로 사건번호를 특정하여 판결문 열람을 허용하더라도 지나친 익명화 처리로 인해 도저히 판결 이유의 의미와 내용을 알아보기  힘들다.

비공개의 명목상 이유는 개인정보보호라고 하지만 미국 등 사법선진국들이 원칙적으로 판결문뿐만 아니라 소장, 답변서 등 모든 소송자료를 일반에 전면공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전혀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법원이 판결문의 전면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실질적인 이유는 그동안 행해진 수많은 불공정한 판결 등 재판권 남용 사례들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그 책임을 모면할 방편으로 개인정보보호 등 다른 이유를 제시하는 거라는 의심을 지우기가 어렵다.

대법원이 판결문을 전면 공개해야 한다.

저자는 여러 개의 판결을 공개하고 설명해서 확증편향을 막으려고 노력했다.

실질적인 판결문을 보고 해설을 보는 건 공부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YES마니아 : 플래티넘 n****y 2021.03.28. 신고 공감 1 댓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