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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세법을 품은 임대차3법 완전정복」 -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세입자와 소유주 간에 궁금증, 불만, 다툼이 시작되었고 분쟁, 소송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이 책은 이에 관한 모든 정보를 5파트로 나누어 설명한다.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새롭게 변경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알려준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임대차계약 갱신요구 및 거절에 관한 정보가 Q&A에 자세히 나와 있다.
2부. 2020년 8·20 부동산세법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이 다 어마어마하게 올랐다. 현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보유세와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취득세 핵심 개정내용도 주목해야 한다. 4주택자는 무려 12%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양도소득세 개정내용도 잘 숙지해야 한다.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라 달라진다.
3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3법 민간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무엇이 다른지 각각 설명한다. 임대료 5% 인상 제한으로 인해 내가 임대한 빌라도 주변 시세보다 무려 1억이 싸다. 임대차3법으로 인해 전세의 ‘이중가격’ 이 형성된 탓이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의 렌트홈 시스템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아파트는 이제 말소 후 새로 등록할 수 없다. 저자는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출구전략 시나리오로 빌라의 장기임대 10년을 추천하였다. 조정지역이 아닌 경우 세제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4부.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 단기임대와 아파트 임대 자동말소 후에는 이젠 10년 장기일반 민간임대가 밖에 남지 않았다. 빌라를 가진 다주택자라면 절세를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이용해야 한다. 개정된 종합부동산세 세법은 너무나 복잡하다. 이 책은 이에 관해 단계별로 차근차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5부. 아직 남은 질문들 주택임대차보호법 Q&A, 금융규제 Q&A, 부동산세제 Q&A,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세제 Q&A로 앞서 나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보완한다. 1부에서 4부에 이르기까지 개정된 임대법을 살펴보고 여전히 알쏭달쏭한 실제로 겪게 되는 내용을 구체적인 예를 들어 자세한 설명을 덧붙였다.
이 책을 꼼꼼히 다 읽고 나니 나의 경우에 주택 판매 순서는 어떻게 해야할지 주택임대법 자동말소 후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다. 임대차3법 뿐만 아니라 주택임대사업에 관한 개정된 내용을 자세히 다뤄서 큰 도움이 되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양도소득세를 계산한 예제가 이해를 돕는다. 임차인의 권리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도 매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렛츠북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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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치솟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위해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하반기에 입법된 임대차3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시행이 되었기에 많은 이들이 혼돈을 일으켰다. 복잡한 정책들을 다 이해하기도 어려워서 부동산중개업자들의 도움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정도였다.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 을 통해 무리한 전세값 인상을 막으려 했던거 같다. 시행 초기에는 어느정도 부동산의 반응이 어수선했지만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화되어가는듯하다. 사실 작년 한대동안 급격한 전세값 폭등으로 전세만기가 다가오면서 내심 많은 걱정들이 있었는데, 어느순간 임대차3법이 즉시 시행되면서 상한제의 덕을 톡톡히 보았다. 세입자로서 이보다 더 좋은 법이 있을까 싶었다.
이 책에는 앞서 말한 3가지 기본법안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법의 내용과 시행범위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특히 많은 이들이 궁금해 할 부분들은 따로 모아 Q&A를 가져간 것이 특히 마음에 들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급등하는 전세의 위협을 2년동안이긴 하지만 피할 수 있어 좋았다. 임대인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도 많다. 각종 부동산 세법에 관한 변경 내용이 많은데, 만일 주거형 오피스텔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을 하고 있다면, 갑작스런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조건과 기간이 계속해서 바뀌어 혼동이 컷을것이다. 이제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면 더더욱 공부하지 않으면 어떻게 각종 세금을 대응하며 부동산 투자를해야 할지 복잡한 부분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등.. 세금에 관한 많은 설명들이 큰 도움이 될것으로 보인다.
1부의 내용이 세입자를 위한 법이라, 부동산중개인의 도움을 받으면 상당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부에서 설명하는 부동산세법에 관한 내용은 임대인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개정된 세법을 이해하기위해서는 많은 용어들을 먼저 이해하고 들어가야한다. 과세표준, 합산배제, 세액공제, 중과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기본적으로 임대인이라면 꼭 알아야 하는 기본 법률 상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사실 이부분은 중개인들도 낯선 분야이고 그래서 세무사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최근의 부동산법이 계속해서 변동이 되는 부분이 많아 적절한 도움 받기가 쉽지 않아보이는데, 이 책이 기본적인 내용에서 많은 궁금증을 해소해주었다. 아울러 뒷부분에 나와있는 투자자를 위한 절세 노하우부분을 살펴보았는데, 많은 노하우가 있겠지만, 가장 큰 절세방법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를 줄이는 것이 지금 이 시대에는 정답인듯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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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아가는 데 있어 꼭 알고 있어야 할 임대차 3법 관련 지식들"
<임대차3법 완전정복>은 '2021년 세법을 품은' 타이틀이라는 아래 편찬되었다. 법은 자주 개정되므로 매년 개정안을 확인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내용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이 책은 2020년과 2021년을 걸쳐 개정된 최신 내용들을 꼼꼼히 반영하고 있다. 책은 총 5부로,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전월세계약과 관련된 임대차계약 관련 내용을, 2부 2020년 8*20 부동산세법은 종부세와 같은 부동산 관련 각종 법률들을, 3부에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을, 4부에선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 5부엔 남은 관련 질문들을 쭉 정리해주는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임대차 3법 완전정복이라는 타이틀에 걸맞게 그야말로 꼭 알아야 하는 내용들을 모두 담고 있다.
나는 아직 20대 초반으로 성인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데다, 자취를 해본 경험도 없어서 한 번도 임대차계약을 맺어본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들어 뉴스에서 임대차 3법이나 종부세와 관련된 이슈들이 집중적으로 다뤄지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보며 적어도 기본적인 집 관련 법률들은 숙지하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용이 너무 방대하고 정리되지 않고 복잡해 공부하기가 어려웠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이렇게 나와 같이 관련 법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카테고리별로 분류해 쉽고 상세하게 풀이하고 있어서 임대차 3법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눈에 파악하기가 쉬웠다.
무엇보다도 가장 좋았던 것은, 책의 대부분이 임대차 3법에 대한 'Q&A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사실 사람들이 법 관련 책을 찾아읽게 되는 이유는 전공자가 아닌 이상 대부분 자신이 실생활에서 이러이러한 상황을 겪었는데, 이럴 땐 어떠한 법률로 대처해나가야 할지가 궁금해 찾아보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면에서 이 Q&A 형식은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나와 같은 경우엔 이번에 우리집이 임대차 재계약을 맺게 되어 이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들이 정말 많았는데, 1부 주택임대차보호법 파트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의무는 물론, 사람들이 궁금해할법한 임대차계약 관련 사항들을 모두 Q&A식으로 친절하게 정리해주고 있어서 내 궁금증의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었다. 각자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책에서 찾아 그에 대한 해답을 찾아나간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았다.
이런 류의 법 관련 책을 읽다 보면 항상 이런 걸 학교에서 좀 가르쳐줬다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든다. 임대차 3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뗄레야 뗄 수 없는 법인데, 책으로나마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을 알 수 있게 되어 다행이었다.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에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꼭 이 책을 읽어보길 바란다. 앞으로 임대차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손해 보지 않으려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출판사에서 책을 제공받아 작성된 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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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달리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집주인의 경우 실거주가 이유일 때에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합법적으로 거부할 수 있다) 임대차 시장은 변화되는 부동산 세법 계정에 맞게 매 년 마다 공부해야 하는 세제 중 하나이다.
책 속 내용 중 실제, 임대차계약체결에서 공동명의를 가진 건물을 소유 중인데, 부모님이 각자 절반씩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럴 때는 임대차계약을 하려는 임차인은 나머지 동의서를 받는 것이 좋다고 한다. 판례가 있는데, 부부 중 일방의 일상가사에 관한 대리권의 범위에 임대차계약 체결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공동 명의에서 오는 법의 안전권에서 임대차계약은 좀 더 꽁꼼하게 작성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2020년 취득세율의 특징은 새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서 어느 지역에 주택의 수는 얼마나 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의 특징을 보면 집을 한번도 소유하지 않았던 세대원들에게 혜택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책의 구성은 임대차법에 대한 주택 수 산정방법, 종합부동산세, 조정지역 대상 등 등의 부동산관련 임대차 궁금증에 대한 질문과 답이 각 파트 별마다 4~5장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이 부분과 별도로 5부 전체로 구성해 질문과 답으로 묶었다.) 빠르고, 간편하게 자신에게 해당하는 질문들만을 찾아 읽어볼 수 있도록 질의와 문답으로 만든 부분이 마음에 들었다.
상대적으로 소수의 사람이 대상인, 상속이나 증여 부분이 아니라 임대차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의 건물 구입/매매/전세 에 관한 부분이라 훨씬 많은 이들이 참고하기 좋은 책이다. 전월세 신고제가 2021년 6월부터 실시 예정이라는 따끈따끈한 내용은 물론, 직접 전월세를 신고할 수 있는 상세한 방법과 팁은 임대차계약을 최초로 하고,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들에게 꿀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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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의 주택 시장 안정화 정책 의지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에 하반기에 추가로 발표된 임대차3법은 유예기간도 없이 바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는 일반 임대인과 임차인들에게도 바로 영향을 주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부동산 투자 여부와 상관없이 매매나 전월세 계약을 신규또는 갱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에 대해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3개의 법률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여러가지 변수로 인하여 현실에서 정확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새로운 법률이 가지는 의도와 목적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 자의 입장에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상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장 먼저 2020년 7월에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다루고, 8월에 발효된 부동산 세법도 다루고 있습니다. 이어서, 민감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함께 비교하면서 설명합니다. 이와 함께,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자료와 절세 노하우 그리고 추가적인 세법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이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계약갱신청구권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에서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 기간을 확보한다는 취지지만, 이를 법으로 정하였기 때문에 임차인도 법의 정해진 요건에 따라 계약연장을 요구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의 묵시적 갱신이나 자동 갱신의 차이나 계약갱신청구 기간이나 행사방법 그리고, 5% 상한선이 있는 전월세상한제와 연결된 임대료 변경에 대한 합의에 대해서도 잘 이해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매매만 시군구청에 신고하였지만, 2021년 6월 부터는 전월세 계약도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때 확정일자도 자동 부여된다고 합니다.
법의 내용이나 취지 설명이외에 질의 응답형식으로 풀어 쓴 내용은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위배된 내용이 계약시 약정이나 특약으로 있더라도 임차인에게 불리한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합니다. 또한, 계약기간이 1년으로 해도 법에서는 2년을 보장한다고며,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겠다고 통보했지만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이를 번복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월세 전환율이 일률적으로 2.5%가 아니라 기준금리에 2%를 더한 것이므로 기준금리가 변하는 시점에 따라 전월세 전환율도 변한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이 외에도 임대차 3법의 내용이 실제 복잡한 현실에서 어떻게 해석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서, 다른 법률에 의해 나의 상식과 다르게 적용되는 부분도 제법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혼란스러운 법률 해석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 책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될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읽어야 할 필독서라고 생각됩니다. :D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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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 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들이 많이 나왔다. 정확하게는 2017년이후 24번의 정책이 발표되었다고 하지만, 굵직한 것들만 따져봐도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 2019년 12.16대책, 2020년 6.13 7.10대책이 나왔다.
이후, 이 책은 보통 임대차 3법이라고 불리우는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좀더 자세하게 알려준다. 전월세 신고제의 경우, 전월세 계약을 체결후 신고하면 되기 때문에 의무적을 시행만 하면 되지만, 전월세 신고제나 상한제의 경우,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일반적인 경우와 다른 예외적인 경우가 많고 이미 시행중인 전월세 계약에 적용하려고 하다보니, 매우 다양한 케이스들이 발생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런 다양한 케이스들에 대해 Q&A형식을 통해 가능한한 현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답안을 제시한다.
뿐만 아니라, 이 책의 4부에서는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노하우를 제시하여 임대차3법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부동산세제 및 그로인한 전반적인 시장상황 그리고 참고로 한국과 미국의 부동사세제를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게 한다.
마지막 5편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금융규제, 부동산 세제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번쯤 봐뒀다가 나중에 다시 찾아볼만한 내용들도 수록되어 있다.
책의 내용이 광범위 하므로, 한번보면 이해되는 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우리나라 부동산 규제가 경과규정도 많고 복잡하므로, 필요시마다 관련된 주요부분에 대해 반복해서 읽어보는 것도 이 책을 활용하는 방법중 하나일 것 같다. * 이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만을 제공받아 주관적으로 작성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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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세법 개정에 따른 임대차에 관련한 이야기들이에요. 평소 임대차 계약에 관한 궁금했던 부분들을 알기 쉽게 써놓은 세법책이에요. 임대차 분쟁에 관련한 내용들도 잘 보았습니다.
취득세부터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와 주택임대소득세 등 세법에 관한 내용들이에요. 증여와 상속에 관해서도 집중해서 보았어요. 세법이라 딱딱하고 어려운 내용일거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고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살아가면서 상식으로 알아두면 좋을 유용한 정보들 감사합니다. 이 책 한권이면 부동산 임대차에 관련한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는거 같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것과 임대차계약의 Q&A 로 설명해줍니다. 민간임대특별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차이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요령도 상세하게 알려준다.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및 계약갱신청구권제에 대한 정보들도 잘 보았습니다.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었어요. 부모님들도 임대차 관련해서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어서 보시기에 좋을 내용입니다. 온 가족 모두 같이 보면 좋은 책이네요. 2021년 부동산 최신 개정 세법에 따른 임대차에 관한 이야기들 재미있게 잘 보았습니다. 바뀌는 부동산 정책들의 기본적인 꿀정보들 많은 힘이 되는 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된 리뷰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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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들어 부동산 정책이 참 많이도 바뀌었다. 얼마나 많이 바뀌었으면 같은 상황을 두고, 당담기관과 해당 전문가의 의견이 다르고, 세법은 아예 세무사들 조차도 정확하게 답을 내 놓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전문가들 조차도 이런 반응이라면 일반인들은 오죽할까? 도대체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부동산 정책인가 싶을 정도로 무분별하게 정책을 남발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제대로 된 해법을 줄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정독하고, 소장하고 있으면 적잖이 도움이 될 책이다.
책의 주된 내용은 2021년부터 새롭게 적용되는 세법과 가장 논란이 많은 임대차3법에 대한 것이지만, 이 책의 하이라이트는 맨 마지막 5장 내용이다. 누구나 궁금해하지만, 누구나 쉽게 해답을 내 놓기 힘든 질문을 Q&A 방식으로 구성해 가독성을 높이고 있다. 내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 나올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질문을 수록하고 있는 듯 해서 앞선 본문 보다는 훨씬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 책의 구성과 전개방식이 부드럽게 이야기 형식으로 풀어가기 보다는 확실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사실을 전달하다보니, 책의 전반적인 느낌은 딱딱하게 보일 수 있다. 그리고 법조문과 판례를 그대로 가져와서 책에 옮겨 놓은 것 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설령 그대로 옮겨 놓았다고 하더라도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지식을 하나로 모으는 것도 의미가 있으며, 또 누군가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몇권 팔리지 않고 조용히 묻히기 보다는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읽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본다.
책은 300페이지가 조금 넘는 분량으로 딱 적당하다. 한번에 정독해서 읽고 100% 이해하려고 하기 보다는 스킵 하듯이 읽고, 해당 내용이 어느 위치쯤 있다는 것 정도만 기억해 두고, 정작 필요한 상황이 되었을 때, 다시 펼쳐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검색하고 일일이 찾으면 다 나올만한 내용이지만, 찾는 시간을 줄여주고, 현 상황에서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다.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한 번쯤 읽어보기를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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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전세값이 미쳤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가 2년 사이 두 배가 올랐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집주인이 들어오겠다고 해서 2년 만에 또 이사를 해야한다. 이렇게 전세값이 비정상적으로 올라버린 것은 바로 문제의 임대차 3법 때문. 전월세 상한제 때문에 집주인들이 전세값을 올리지 못하는 것을 입주 시의 전세 가격에 미리 반영해버렸기 때문에 천정 부지로 치솟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무슨 부동산 투자를 하겠는가.
줄줄이 비엔나처럼 계속 개정되는 부동산법, 이 정부가 내 놓은 부동산 대책에 자포자기 하기가 쉽다. 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것인가. 그냥 부동산 투자를 포기해버리라는 정부 전략인 것인가. 무엇인지 알기나 하고 포기하던가 아니면 공부해서 전략을 잘 세우던가 선택은 나의 몫.
그 유명한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세 가지를 말한다.
세입자는 집주인에게 전월세 계약을 한번 더 연장하자고 요구할 수 있으며, 집주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저자 말대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일상사가 무너지고 시장이 혼란스럽게 되어 버렸다.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께 물어봐도 속시원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을 만나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책은 그런 혼란스럽고 복잡한 개정된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한꺼번에 설명해주고 있다. 2020년 7월 31일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2020년 8월 20 부동산 세법에 대해,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임대차 3법에 대해, 그리고 투자자를 위한 통계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준다.
카오스 상태와 같은 현 시점, 누구 하나 clear하게 설명해 주지 못하는 부동산 정책들과 세법에 대해 명쾌하게 설명해 주는 책을 만나 다행이고, 이 책을 공부하면서 앞으로 살 길을 또 모색해봐야겠다.
읽을 수록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 알게 되면서 화가 계속 나는 것은 왜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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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자체 선거에서 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20, 30대의 여당에 대한 분노는 부동산 시장 때문에 촉발되었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상대적 박탈감이 표심으로 나타났다. 집을 가진 사람들은 많이 오른 부동산 자산을 개인의 이익으로 전환하기 힘든 세법 때문에 또 불만이 극에 달했다. 결국 모든 악의 출발은 여당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그런데, 과연 강화된 부동산 정책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을까? 임대차 3법이란?
워낙 부동산 관련 세법이 자주 바뀌어서 임대차 3법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몰랐다. 이 책을 보니 임대차 3법이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를 말했다. 특히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이미 시행 중이고 워낙 언론에 많이 나왔던 내용이라 대충은 알고 있는 내용이었다. 임대차 3법 의미 전월세 계약 갱신 시 5% 상한 금액이 있는 것과 전월세 만기 시 한 번은 재계약을 임차인의 희망 대로 할 수 있다는 법이다. 사실 전세를 한 번이라도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환영할 만한 내용이다. 나는 전세를 한 번 해보고 바로 집을 샀다. 전세사는 설움을 제대로 겪고 집을 샀다. 그 당시 집주인을 전형적인 졸부 꼰대 노부부로 여겼었다. 어떻게 보면 바로 집을 살 생각을 해줬으니 지금 생각해 보면 역설적으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기도 하다.
전세 살다 보면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고 임대인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전세금을 안주거나 일부러 늦게 준다거나 하는 집주인의 횡포를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하게 된다. 임대차 3법 외에 임대 보증금 반환을 강화하는 법안도 있고 법 자체는 아주 훌륭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모든 법이 그렇듯이 법률의 제정 의미와는 다르게 흘러간다. 신규 계약 시 그동안 못 올린 임대 보증금을 한 번에 많이 올리면 의미가 없어진다. 또한 임차인에 유리해진 전세 제도를 꺼리게 되어 전세 시장이 위축되어 도리어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비정규직을 위해 만든 정규직 전환 법률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실직 상태로 몰아넣은 것을 연상케한다.
책의 구성
이 책은 단순히 임대차 3법에 대한 내용만 있는 것은 아니다. 취득세, 양도세 개편 등 강화된 부동산 세법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부동산에 대한 세법이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주택 수, 세금 면제 기간 등 헷갈리는 항목이 많았는데 이 책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다. 다만 책 속의 포함된 표와 그래프가 너무 작다 보니 보기가 힘들었다. 책 구성 상의 아쉬움은 있다. 또한 질의응답과 법률 설명 등 비슷한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경향이 있어 한 번에 요약하여 집중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전체적으로는 변경된 부동산 세법에 대한 이해 관점에서는 충분한 내용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생각된다. 향후 부동산 시장 여당의 부동산 정책이 이 정도로 비판을 받지만 개인적으로는 잘 된 점이 한 가지 있는 것 같다. 그것은 앞으로 아파트로 돈 벌기는 힘들다는 점이다. 취득세, 양도세 상승과 주택 수 기준 변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금 강화로 아파트는 이제 투자 자산이 아니라 실거주할 집이다는 것은 명확하게 시장에 인식시킨 것 같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자산이 우상향 하겠지만 부동산 때문에 다른 의미로 곡소리 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