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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땅 집짓기 성공해부학: 설계 토목 시공 /저자 김용만, 박은일, 정해광, 도서출판 품/출판 품/발매 2021.04.19.
P57 땅을 사고 나서 설계사무소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 이왕이면 땅 시기 전부터 설계사무소에 허가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 건축은 제한된 법안에서 건물의 용도, 면적, 층수 등을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집을 짓기 위해서 검토해야 하는 법이 많다. 특히 도로, 배수, 경사도는 허가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정확히 검토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차량 한 대가 겨우 지나가는 비포장도로와 접한 땅을 샀다. 도로 안쪽에 집이 있어 당연히 허가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허가받을 수 없는 땅이라고 한다. 왜일까
건축법상 도로인 '도로폭 4m'가 안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안쪽 집은 어떻게 지었을까? 불법건축물이거나, 건축법상 도로폭 4m를 충족해야 한다는 법이 생기기 전 지어진 구옥일 가능성이 있다. 이 땅에 집짓기 위해서는 도로 폭을 확장하고 포장을 해야 한다. 집짓기 비용만 생각한 건축주에게 비용이 추가된 셈이다.
설계사무소는 토목과 건축으로 나누며, 이 두 업체는 긴밀하게 협업하는 구조다. 땅을 사기전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토지대장, 지적도 등본으로 내 땅을 정보를 확인한다. 도로와 접하지 않는 땅을 '맹지'라고 하여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라고 말한다. 건축법상 필지와 도로가 접해야 건축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도로가 있다고 해도 무조건 땅을 사면 안 된다.
가장 먼저 지목과 도로 폭을 확인한다. 지목이 '도로'라면 허가받는데 문제가 없지만 도로가 아니라면 땅의 소유주를 확인해야 한다. 사도일 경우 사용승낙서를 받을 수 있는지 땅 사기 전에 미리 확인한다. 설계사무소에서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다. 공간에 머물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적 공간계획 '설계'와 지자체에 개발행위 및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허가' 업무다.
건축하기 위해 약 30여 개 법령의 관계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임야인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할 때 산지관리법은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어느 범위까지가 자연경관 및 산림훼손을 최소화하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가 없다. 건축 인허가는 규모에 따라 건축신고와 건축 허가로 나눈다.
P243 사소하게 보이는 텃밭 민원은 결코 사소한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 집짓기 전부터 이웃과 사이가 틀어지면 공사는 물론, 이사 와서 살 때도 불편한 점이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시골은 마을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만족하며 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공사 전부터 마을축제에 참석하고, 마을 일을 도와주면서 자주 접촉을 해야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진다. 민원을 줄이려면 이웃과 친목을 쌓아야 한다.
《시골땅 집짓기 성공해부학: 설계 토목 시공(김용만 외 저)》에서 일부분 발췌하여 필사하면서 초서 독서법으로 공부한 내용에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 서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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