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호 노무사와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이영욱 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한다. 노동법,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을 찾아보면서도, 법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상태로는 어렵다. 개인적인 차이이면 좋겠으나, 비슷한 업무를 다루는 직장인들 간에 대화를 나눠봐도 별 차이가 없었다. 업무에 대해 당연히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소송이나 법률적인 문제로 직결된다. 친해지기는 어렵고, 그렇다고 멀리 둘 수도 없는 가까이하기엔 너무 먼 당신이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사례가 발생할 때마다 찾아보기는 했지만, 법률에 대한 내용만 있지 이에 대한 사례 적용이나 구체적인 판례는 인터넷으로는 불충분했다. 책으로 찾아봐도 어려웠다. 피하고만 싶었던 그 노동법에 말이라도 꺼내 볼 수 있도록 착 감기는 예시와 내용을 <정글 노동법>에서 만날 수 있었다. 유레카! 이렇게 반가울 수가. 수준에 맞는 교재가 학습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이렇게 반갑고 고마운 수준일 줄은 몰랐다.
<정글 노동법>은 100가지 사례를 근로계약, 임금과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사직과 해고, 기타 근로관계, 노사관계, 기타 이렇게 여덟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한다. 사례를 제시하고 그 내용을 오른쪽 만화로 보여준다. 덕분에 이해하기가 아주 매우 쉽다! 고용주와 피고용자 간의 대화가 어찌나 찰진지 많은 직장인들이 공감할 부분이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현재 적용되는 법안을 설명하고, 앞에 제시한 예시에 대한 답안(!)을 준다. '된다 아니다'의 네 아니오 답안이 정말 필요한 순간이 수두룩인데 <정글 노동법>은 그 바램을 지켜준다.
물론 고용주와 피고용자 사이에 미리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만 65세의 기준은 주민등록상 생일 전날인지, 해당 달의 마지막 날까지인지, 해당 연도의 마지막 달까지인지 법으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그 연령의 피고용자가 있다면, 근로계약서에 포함하기를 권한다.
100이라는 숫자가 많아 보였지만 읽다 보니 후루룩 국수처럼 금방 넘겼다. 감사하다. 노동법 관련 서적 중에 이렇게 머리에 남고 직접적으로 대입해서 이해하기 쉬운 책은 처음이었다. 귀여운 그림 덕분에, 사장을 닮은 행동과 말투에 웃음도 나고 쩔쩔매는 직원의 모습에 생각에 잠기기도 했다. 업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아야 하는 지식이지만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저자 박용호 노무사와 이영욱 변호사이자 만화가에게 다시금 고마움을 전한다. |
|
퇴근 후 집을 향해가는 지하철, 톡이 울린다.
하지만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 시간 외 지시를 함에도 선뜻 수당으로 지급해 달라 요청하지 못한다. 아마도 그 시간을 어떻게 요구하고 계산할 것이며, 추후 다시 재 입사를 하게 될 경우, 입사 여부가 불투명해진다.
요즘에는 유튜브 혹은 제 2의 직업으로 여러가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개는 회사 내에서 쉬쉬하는 경우가 많다. 4대 보험이 신고되는 회사를 다니면서 주말에는 다른 일을 한다고 할 때, 노동법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면, 17화 겸직 의무가 참고가 될 수 있겠다.
page.82
그렇다면 교사의 신분임에도 유튜버를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교육부의 지침 사항을 보면 분명해진다. 2019년 4월부터 교육부는 교육 활동에 대한 유튜브 할동을 장려하기로 했으며, 현행 규정의 해석상 교육 공무원인 교사의 유튜브 활동은 학교장 허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한다.
책의 표지 에서도 알 수 있듯, 변호사이자 만화가인 작가가 그림을 그리고 법에 관한 사항을 노무사가 작성한다. 두 저자는 오랜 친구 관계로 서로가 대화하고 협업을 해 이 책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질문을 하고, 질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질문 페이지에 만화가 그려져 구상한 점이 특징이다.
노동법에 대한 답은 페이지 한 장을 넘지 않는다. 따라서 노동법의 기본적인(아주 기초적인)사항을 여러 질문으로 묻고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기 때문에 인사 업무를 처음 접하거나 노사 문제를 많이 알고 있지 못한 근로자에게 아주 적당한 책이다. 이 책에서는 노동법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직과 해고, 실업 급여, 교대 근무, 산재, 성희롱, 노사 관계 등에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다룬다.
|
|
회사 생활을 오래했지만, 그 동안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한 상식조차 없었다. 만약 내가 사업을 하거나 다른 회사에 갔을 때, 이러한 지식이 없다면 상당히 좌충우돌을 할 것이 뻔하다. 그런 면에서 이 책은 노동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시켜준다. 주로 사례 위주로 소개하기 때문에 쉽게 읽고, 적용할 수 있다.
책에서 다루는 내용은 꽤 범위가 넓다. Part1은 근로계약, Part2는 임금과 퇴직금, Part3는 근로시간, Part4는 휴일, 휴가, 휴직, Part5는 사직과 해고, Part6는 기타 근로관계, Part7은 노사관계, Part8은 기타다.
질문에 대한 답변 위주이기 때문에 내가 궁금한 부분을 펼쳐서보면 된다. 이 책에서는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을 만화로 그려서 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또한 ‘회사’를 ‘정글’로 표현하고, 그 정글 안에서 사는 동물들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점이 인상적이다.
100가지 질문 중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할 질문은 바로 이것이다.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사실 요새 학생, 직장인, 자영업자 가릴 것 없이 유튜브 붐이다. 유튜브를 보면서 즐기는 사람들도 있지만, 직접 콘텐츠 크리에이터가 되는 경우도 많다. 물론 구독자 수가 얼마 안 되고, 가끔씩 영상을 올리는 것이라면 그냥 취미 수준이지만, 만약 구독자 수가 몇 만 명, 몇 십만 명이 된다면 다른 이야기다. 부수입이 생기기 때문이다.
회사 인사팀에서는 이러한 ‘겸업’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다. 겸업이 회사 업무를 방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래서 인사 규정에는 ‘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겸직을 금지’하거나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이 책에 따르면, 원칙적으로는 헌법 제15조에서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에 회사는 ‘투잡’을 무조건 금지할 수 없다고 한다.
물론 투잡을 하는 것이 업무에 영향을 줄 때는 이에 대해서 징계를 할 수 있다.
“법원은 겸직의무에 대하여 ‘재직 중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으나, (겸직을 원인으로) 지각과 조퇴횟수가 많고 근태관리에 비협조적이었다면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p82
따라서 만약 본인이 겸직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선 회사의 인사 규정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기본적으로는 겸직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직장 상사가 곱게 볼 리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자신의 업무에는 충실하고, 여가 시간을 이용해야 한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잘 되어서, 본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말이다.
‘해고’에 대한 부분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해고에는 통상해고, 징계해고, 정리해고가 있다. 통상해고는 일신상 사유(노동능력 감소, 상실 등)에 의한 해고이고, 징계해고는 업무지시 위반, 근태 등 규정위반에 따른 행태상에 의한 해고, 정리해고는 기업의 경영상 사유에 의한 해고를 말한다.
특히, 직원을 해고하려고 할 때는 일정한 절차를 따라야 한다. 무조건 일방적인 통보를 하면 안 된다. 문자나 이메일, 카톡 등 메신저를 이용하는 것도 인정이 안 되고, ‘서면’으로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을 보내야 한다. 서면에는 구체적인 해고 사유와 시기도 언급해야 한다. 만약 서면으로 해고예고를 미리 했다면, 따로 서면통지를 안 해도 된다. 또한 의원사직, 정년퇴직, 계약기간 만료와 같은 경우에는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도 된다.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30일 전에 해고의 예고를 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해고예고의 방법은 구두 또는 문서 모두 가능하나, 반드시 해고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불특정기간이나 조건을 붙일 수 없습니다.” - p280
이는 직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해고를 막기 위한 수단이다. 직원이 문제가 있거나, 또는 경영상의 이유로 바로 해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회사가 법률에 따라서 일시보상을 하였거나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바로 해고가 가능하다.
또한 많은 회사원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은 ‘정년’이다. ‘존버’의 정신을 갖고, 최대한 버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직원들은 정년의 개념을 아는 것도 나쁘지 않다. 회사에서는 ‘정년’을 정한 경우도 있고, 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일단 법률이 정하는 정년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별 정년의 기준은 만 60세 이상으로, 만약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강제한다” - p292
정년을 정한 경우라면, ‘정년에 도달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이나 ‘정년에 도달한 해의 말일’ 등을 퇴직일로 관리하는 사업장도 있다고 한다. 생년월일은 입사서류에 적힌 기준을 따른다. 만약 정년을 정하지 않았다면, 만 59세가 끝나는 날까지(생일 전날)근무한 뒤 60세에 도달하는 날(생일 날)에 퇴직하는 것이 된다. 이번 기회에 회사에서 정년에 대한 기준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참조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책은 회사의 경영자, 관리자뿐만 아니라 일반 직원들이 참조하면 좋을 내용이 많다. 임금과 휴가뿐만 아니라, 각종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조치가 올바른지 가이드를 주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고 참고를 하면 된다.
회사에서도 이러한 기본적인 노동법을 직원들에게 잘 교육해서, 서로에게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 한 줄 요약 : 노동법을 제대로 이해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이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면 좋겠다. - 생각과 실행 : 일반적으로 우리는 노동법에 대해서 무지하다. 나에게 주어진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한다면, 회사 생활을 하거나 직접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도움이 될 것 같다.
* 이번 서평은 출판사에서 제공받은 책으로 주관적으로 작성했습니다. |
|
흔히 겪고 중요한 노동법적 쟁점을 사례별로 알기 쉽게 만화와 함께 이유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정리가 돼 있어서 자꾸 봐지게 되고 노동법 공부도 되고 개념정리 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다. 먹고 살려면 고용관계가 존재해야 한다. 내가 원하던 원치않던 일을 해야한다.이게 바로 노동이다.사회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각박해져가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의문이 들고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일수록 노동법을 공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공인노무사가 글을쓰고 변호사이자 만화가가 그림을 그렸다.노동법의 내용이 낯설고 딱딱했지만 만화로 설명돼있어서 조금이나마 핵심을 짚어보기에 편했고 자꾸만 봐지게 되고 여러번 손이가는 효과도 있었다.등장 캐릭터는 백웅사장-호사우주임,사수자 사장-이비가 대리,범경 사장-우루바 대리,하예노 사장-장호비 과장인데 이름이 쉽진 않다^^
노동법 전반에 걸쳐서 근로계약,임금과 퇴직금,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사직과 해고,기타 근로관계 총 6장의 파트로 구분돼있는데 내가 가장 눈여겨 본것은 근로시간과 휴일-휴가-휴직 파트다.직장생활을 하다보면 조직생활속에서 타인을 당연히 의식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법에 정해진 근로시간과 휴일,휴가를 제대로 못챙겨먹은 경우가 누구나 여러번 존재한다.이게 현실인데 사업주의 마인드에 따라서 또는 중간간부의 스타일에 따라서 사무실 분위기는 휴식-연차-연장근로 수당을 모르고 지나치기도 하고 자의적이더 타의던 잊어버려진다.정글 노동법을 통해서 다시한번 알게 됐고 정확하게 내 노동대가를 챙겨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생긴다.노동자들이 교육을 받는것도 중요하지만 정기적으로 고용주들도 같이 노동법 교육을 받아야만이 노동법을 지키게 되고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내 복지라고 생각한다.만화를 먼저 배치하고 그 주제에 대한 노동법 설명이 2면에 걸쳐 이어지는데 최신법률과 판례내용이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정리돼있다. 내용이 평소 어렵게 느껴졌던 부분은 여러번 읽어가면서 이해를 할려고 노력했다. |
|
최근에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야한다는것을 느꼈다.
피해보지않도록 공부하고 싶어 읽게되었다.
법조인이 아니여도 살아갈려면 법은 알아야한다는것을 최근에 여럿일을 겪으면서 느꼈다.
친하게 지내던 언니도 겨울에 고생하고나서 법을 배워놔야겠다며 법학과에 입학했다.
나도 그런 언니를 보며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하고있던중 이 책을 알게되었는데,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표제를 보고 더 읽고싶었다.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들에게 필요한 부분을 더 뽑아놨겠구나 생각해서였다.
근로계약부터,임금과퇴직금등 총 8가지 파트로 나눠져서 궁금할만한 내용들이 적혀있었다.
파트마다 등장하는 인물에대한 캐릭터소개와 사장님소개도 있었는데, 맡은바와 특징 및 어떠한 성격인지 나와있어 매화마다 나오는 만화에서 캐릭터에따라 상황을 이해할수 있었다.
노동법이라 어려울수도 있는데 책은 매 화마다 질문과 함께 상황을 만화로도 그려져있어서 어렵지않게 이해할수있었다.
질문에대한 답변부분은 만화가아니라 텍스트로 정리되어있었는데 이해하기 쉽게 표로 정리되어있기도하고, 의미나 주요사례등 다양하게 풀어있어서 좋았다.
법원의 판단이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을 통하여 실제로 어떤식으로 보는지도 볼 수 있었다.
또한 질문이 다양해서 내가 궁금했던 내용부터, 몰랐던 내용등 읽으며 많이 배울수 있었다.
답변이 궁금한점을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게 자세하게되어있었다.
다른 강의를 배울때 겹치는 내용이 있었는데, 같은법에대해 설명을하는데 이 책에서는 더 세분화되어 나와있어서 이런상황에서도 되는구나 하고 알게되었다.
직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 도움이 되겠다 생각했다. 특히 사회초년생들에게 추천하고 싶다.
|
|
평소에 하나씩 알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인터넷으로도 검색해보고, 지인에게도 물어보는 등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인이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실용적인 주제 100가지를 짚어 전달하고 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가도 '이건 아니라는데?' 등의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 어려울 때가 있고, 직무에 따라 잘 아는 분들도 있다지만 아무래도 '노동법'이기 때문에 어렵다고 움츠러드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 이번 도서는 직장인이 실제로 고민할 수 있는 주제를 만화로 에피소드를 풀어가기 때문에 읽기 쉬울 뿐 아니라 각 주제마다 두페이지 정도의 내용으로 직장인 독자들이 읽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여 엮었다. 전체적으로 설명이 눈에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일목요연하게 엮어 전달하고 있다는 점 또한 장점으로 다가오는 책. 직장인으로 딱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내용까지의 노동법에 대한 정보를 탄탄하게 담아 전달하고 있다. 나아가 근로계약, 임금과 같이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조언과 함께 2021년의 직장인들이 고민할 수 있는 부분도 전달한다. ( 이를테면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같은 내용들. ) 사회 생활을 하고 있는 개인으로 읽는 것 뿐 아니라, 직무에서 이와 관련한 직무를 수행하는 구성원들의 ( 인사팀, 관리팀 등 ) 참고도서로 구비하고 있어도 유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 나아가 회사에서 회사 공용 도서로 구비해둔다면 뭔가 더 발전할 수 있는 유익한 도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도 들어보았으나... 대표분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 분량이 꽤 있는 도서임에도 불구하고 100가지의 에피소드를 깔끔하게 잘 담은 도서라는 생각을 하며 유익하게 읽을 수 있었다. 특히 사회 생활을 하면서 부당한 일을 당할 것 같다는 고민이 드는 분들에게 준비용으로 (!) 추천해본다. |
|
법없이도 산다는 말이 있지만 그건 옛날 말이고 실제로는 법을 모르면 손해를 보고 큰 어려움에 빠질 수도 있다. 복잡한 현대 사회로 접어들면서 평범한 일상에서조차 여러 사람들과의 이해관계가 얽히는 일이 많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는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특히 하루의 반을 생활하는 일터에서는 여러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기 쉽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노동법이다. 법을 알아야 손해를 보지 않고, 아는 만큼 득이 되기 때문에 회사라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노동법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흔히 근로자에게 급여나 복지 등을 제공해야 하는 고용주 입장에서는 노동법이란 것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다고만 생각하기 쉬운데 노동법은 고용주와 근로자 양쪽을 모두 보호해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다. 마치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한 마스크와 같은 것으로 마스크가 자신을 지키기 위한 도구이면서 또한 상대방에게 옮기지 않기 위한 안전장치가 되는데 노동법도 마찬가지이다. 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 오해와 갈등이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여 근본적으로는 근로자는 물론 고용주가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작 법의 보호를 받고, 법을 지켜야 하는 근로자와 고용자 자신이 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 말하자면 이익을 취하기 위해 일부러 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몰라서 법을 어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제대로 된 해법을 찾지 못해서 자칫 큰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큰 불이익을 겪게 되는 일도 많은 것 같다. 그러나 법을 제대로 공부하지 않은 사람에겐 법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렵고 멀게만 느껴지게 된다. 그렇다고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은 비용적으로도 부담스러워서 그냥 대충 넘어가는 일도 많은 것 같다.
[정글 노동법]은 회사에서 실제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만화로 보여주고 그에 대한 솔루션을 실제 법조항을 제시하며 어렵게 느꼈던 노동법을 쉽게 알려준다. 근로계약, 임금과 퇴직금, 근로시간, 휴일·휴가·휴직, 사직과 해고, 기타 근로관계, 노사관계, 기타의 총 8가지 테마로 되어 있으며 각각 현실에서 자주 발생하는 일들과 노사문제와 관련하여 노무사인 저자가 자주 질문을 받는 분야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노동자와 사업주 양쪽의 입장을 고려하여 주제를 선택한 것이 눈에 띈다. 앞서도 말했듯이 노동법은 근로자만을 위한 법이 아니기에 사업주의 입장에서도 고려되어야 하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알려주고 있다.
저자가 질문을 받은 실제 사례를 토대로 많은 사람이 궁금해 할만한 질문을 던지고, 그 내용을 한페이지의 간략한 만화로 좀 더 현실감있는 상황으로 재구성하여 무엇을 묻고 있고, 어떤 점이 문제가 되는지 질문의 취지와 핵심 문제를 좀 더 쉽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을 간략하게 핵심만을 뽑아서 한 장 정도로만 정리해 놓아서 법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그리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하고 있다.
실제 법령과 해당 법령이 현장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실무적으로 해설하고 있는 것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겠다. 법지식이 없는 사람은 일반적인 법조항이나 이론적인 내용을 보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힘들게 책을 읽고도 막상 현상에서는 써먹지 못하기 쉬운데 실제 사례를 보여주며 설명을 하니 어려운 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인사나 노무담당이 없는 중소기업을 염두에 두고 책을 썼다고 하는데 그래서 노동법의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소개되고 있다. 연장근로는 몇 시간까지 가능한지, 근로기준법 적용 직원수 기준, 근로시간과 비근로시간의 구분, 근로게약서에 빠져서는 안될 사항 등 너무나 기본적인 사항이지만 정작 정확히 알지 못할 수도 있는 내용들이라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가 있어서 인사노무 입문서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 어려운 법조항이나 판례 등의 해석은 최소한으로 줄이고 실무적인 내용에 집중하고 있는 것도 장점인데 현장에서는 이론적인 법조항이나 행정해서 등은 그다지 몰라도 상관이 없다. 물론 당연히 알면 좋기야 하겠지만 현장에서는 이론적인 법조항보다 실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아는 것이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가급적 이론보다는 실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현장에서 실제로 바로 적용하여 사용하는데 도움이 된다.
또 코로나로 인해 순환 휴직을 하는 경우의 수당 지급, 성희롱 예방 같은 최근의 현실적이고 핫한 이슈와 퇴근 후 유튜브 활동을 해도 되는지, 메일이나 SNS로 해고 통지를 할 수 있는지 같은 바뀐 시대상을 반영하여 업무 환경의 변화에 따른 과거에는 없었던 새로운 이슈들도 다루고 있어서 보다 따끈따끈하고 살아있는 노동법을 배울 수 있다
이 글은 출판사로부터 도서를 협찬받아 주관적인 견해에 의해 작성했습니다
|
|
<정글 노동법> 박용호(글), 이영욱(그림), 삼일인포마인 |
|
노동법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싶던 차에 이 책을 보게 되었다. 노동법이라고 하면 법을 다루는 내용인 터라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내가 아는 삼일인포마인 출판사는 회계금융관련 전문 출판사인데, 노동법에 관한 책도 나와서 좀 의아하긴 했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노동법에도 임금과 관련되어 있기에 “아! 이렇게 확장이 되기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했다.
책 겉표지를 보면 동물 캐릭터가 그려져 있다. 동물 캐릭터가 없이 단순히 책이름이 <노동법>이라고만 나왔을 경우, 이 책이 좀 지루해보였을 수도 있고, 마음이 절실하지 않다면 굳이 들여다보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런데 책을 펼쳐보면 캐릭터들이 나와서 어떤 상황인지를 알기 쉽게 보여준다.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다. 독자가 이해하기 쉽게 써서 그런지 몰라도 노동법을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 이것도 어찌 보면 능력이긴 능력인 것 같다.
책 전체가 올칼라판이다. 흑백판인 경우 경우에 따라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는데, 칼라로 하니까 생기가 흐르는 것 같다. 편집도 나름대로 깔끔하게 잘 된 편이라고 평하고 싶다. 이 책과는 별개로 내가 어떤 자격증 준비 서적을 들쳐본 적이 있는데,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이, 내 딴에는 편집이 너무 별로서, 내가 책을 재구성해서 시험치르고 그랬다. 그 때 좀 개고생했다. 이 책은 그런 수고가 필요하지 않아서 좋다.
굳이 노동법에 관심이 없더라도 시간이 무료할 때 멍 때리고 보다보면 <서당개 삼년이면 풍월을 읊는다>는 속담을 깨우칠 수 있을 것 같다. 노동법에 관심 있는 독자라면 목차를 보고 원하는 내용부분부터 봐도 무방하게 느껴지고, 읽으면서 도움을 얻을 수 있으리라고 본다.
도서가격이 은근히 만만치 않아서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겠지만, 그만큼 도움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이 서평은 출판사로부터 책만 제공받았고, 제 나름대로 솔직하게 쓴 주관적인 평입니다.> |
|
‘정글 노동법(2021)’은 사례를 통해 노동법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한 책이다. 법은 어렵다. 왜냐하면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는 물론, 규정이 있더라도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나, 문구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에 따라 또 전혀 상반되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 책은 그러한 법 중 일상과도 밀접한 관련이있는 노동법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식으로 구성했다. 당연히 법 해석은 노동법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와 그 문구, 그리고 이전의 판례를 참고하여 하게 되며, 상세한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이럴때는 이렇고 저럴때는 저렇다는 식으로 경우를 설명하고, 특정한 방식을 도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를 설명해주기도 한다. 그럼으로써 단순히 노동자 뿐 아니라 업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될만한 책으로 만들었다. 법이라는 것이 규정과 해석을 따지는 것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이 책도 조금은 딱딱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래도 가능한 풀어서 설명했고 각 사례의 상황을 만화로 보여줌으로써 좀 더 편하게 볼 수 있도록 했다. 노동법 자체를 다루기보다는 사례를 다룬 것도 궁금했던 경우나 자기에게 해당하는 경우를 찾기 쉬워 긍정적이다. 개략적으로라도 살펴보기 위해 처음부터 정독을 하더라도 밀도가 너무 높지는 않아서 생각보다 편하게 읽을 수 있다. 노동법은 꽤 개정이 많이 되는 법 중 하나다. 그런만큼 대다수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규정된 편이다. 그러나 의외로 노동자를 제대로 보호해주지 않거나, 사업자가 어느정도는 손해를 감수해야만 하게 만들어져 있는 것들도 있다. 아무래도 결론에 따라 손익이 비교적 확실하게 갈리는 분야라서 그런게 아닌가 싶다. 조항도 많고 해석 문제도 있어 모두 알아두는 것은 어렵지만, 적어도 책에서 얘기하는 사례 정도는 알아두면 좋지 않을까 싶다.
* 이 리뷰는 북카페 책과 콩나무를 통해 출판사로부터 책을 받고 작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