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제43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2004년 대법원 사법연수원 33기. 2007년 미국회계사 시험 합격. 2006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석사, 상법전공). 2011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법학박사, 상법전공).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육군법무관으로 일했으며 2007년부터 김.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다. 주요논저로는 '주주총회와 이사회의 권한배분에 대한 법적 연구', '주식의 실질소유에 대한 소고', '이사회의 승인이 없는 경우 신주발행계약의 효력과 회사의 책임', '주권발행권 주식양도와 상호주보유규제', '인터넷에서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관한 법적 검토', Law & Technology 제5권 제5호. 'SaaS 방식의 소프트웨어 이용과 관련한 저작권법적 쟁점', Law & Technology 제6권 제3호. '주식에 대한 이해관계와 의결권의 분리에 대한 소고', BFL 제44호, '주식에 대한 경제적 이익과 의결권의 분리에 관한 연구',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사원간 권한분배 및 지배관계에 대한 소고', 저스티스 통권 제130호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