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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직업
형사소송법 전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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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작가의 전체작품

작품 밑줄긋기

p.178
피난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주관적 정당화 요소로서 위난을 피하기 위한 의사, 즉 피난의사를요로 한다. 그러나 피난의사가 피난행위의 유일한 동기일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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