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대상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대가(= 매출액 등 + 해당 부가가치세)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 업자로 한다. 따라서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일부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은 간이과세자 적용이 배제된다. 특징 주로 최종소비자를 매출처로 하기 때문에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부가가치세 제도 운 영에 큰 지장이 없다고 보아 특례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간이과세자 중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 대가 4,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만 발급할 수 있다. 신규. 작은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