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도서관협회 사무총장이며, 도서관 문화비평가다. 연세대학교 도서관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문헌정보학과 석박사 과정을 중퇴했다. 책으로는 『사서가 말하는 사서』(공저), 『모든 도서관은 특별하다』(공저) 등이 있다. 그 외 도서관 관련 여러 정책 연구 등에 연구자로 참여했다. 도서관의 사회적 역할 확대를 위해 출판과 서점, 독서계는 물론 여러 문화 부문과의 연대와 협업을 모색하고 있다.
책에 실린 도서관 이야기는 무척이나 새롭다. 도서관 사서인 나로서도 이처럼 중요하고 도발적이기도 한 도서관 역사를 잘 모르고 있었다. 지금은 사서와 함께 시민도 운영의 주체가 된 시대다. 바른 주체가 되려면 도서관 역사를 잘 알고 그 안에서 오늘과 내일의 방향과 의미를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가 현재를 돕는다고 하지 않았는가. 이 책이 사서와 시민이 도서관 주체로 활동하는 데 분명하게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 역사와 도서관 현장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재미도 있다. 도서관을 사랑하는 이들은 꼭 읽어 보리라 기대한다.
예전 펌프로 물을 길어 먹던 시절에 마른 펌프로 물을 끌어 올릴 때 마중물을 조금 붓고 펌프질을 하면 신기하게도 금방 물이 콸콸 쏟아져 나왔다. 누구라도 금방 즐겁고 깊게 책을 읽기 어려울 때 바로 마중물 같은 도움이 있으면 좋겠다. ‘마중물 독서’는 책을 읽는 데 시원한 도움이 될 것이라 믿는다. 콸콸 솟구쳐 신나는 독서의 세상을 기대한다.
. 시민이나 도서관 이용자 를 연결하여 온라인에서 해소되지 않은 욕망을 오프라인에서 주체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해야죠.이미 한국은 인구 대비 로봇 수가 전 세제 1위4 요. 노동력의 10퍼센트를 로봇으로 대체한 첫 번째 국가죠.국 제로봇연맹의 2024 연례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1만 명당1012대의 산업 로봇을 보유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로봇말 를 기록하고 있습니다.아직은
도서관은 헌법 제 31조 5항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하네요. 내용이 뭐냐 하면,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예요. 또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권 를 가진다"도 관련이 있다네요. 제21조 언론.출판의 자유권과 제37조 1항에 언급된 국민의 기본권과도 간접적 영향이있 다고 하고요. °°°°°그러니까 도서관법은 평생교육권, 행복 추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히 누리는 공간이보는 것 말이지요. 저는 앞으로 도서관 공간 활용은 복합문화공간 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에 다른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거죠. 2025년 영등포구에 새로 도서관이 개관하는 데, 아예 이름부터가 '문화체육도서관'이에요. 저 또한 라이브러리가 라이프러리 (lifrary)로 변모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데 요도서관이, 기존의 쓸모
도서관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작은 서점을 돕는 구조1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예산으로 동네서점에서 강연 을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서관과 서점이 협력관계, 공생관계 룰 맺는 거죠 보통 병원 앞에 약국이 있듯이, 도서관 앞에 서점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야 해요.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히누리는 공간이되 는것 말이지요. 저는 앞으로도서관 공간 활용은 복
도서관이 유리한 위치에 있을 때 작은 서점을 돕는 구조1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도서관 예산으로 동네서점에서 강연 을 연다든지 하는 식으로 도서관과 서점이 협력관계, 공생관계 룰 맺는 거죠 보통 병원 앞에 약국이 있듯이, 도서관 앞에 서점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어야 해요.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편히누리는 공간이되 는것 말이지요. 저는 앞으로도서관 공간 활용은 복
희망도서제든 공공대출보상제든 도서관에서 실시하는 여러 제도들을 면밀하게 살펴야 합니다. 공적 자금,즉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하니까요. 도서관은 다수의 사람에게 다 양한 필요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칫 몇몇 사람들의 사적 도구로 사유화되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죠. 도서관이 우리 사회의 공화성'을 판별하는 리트어 스시협지라고 생각합니다 ???? 얼마 전에 어느경서 신문
공공대출보상제는 도서관에서 책 대출 로 인해 저작자(저자와 출판사 등)가 자신의 책을 판매할 기회를 잃 어 손실이 발생했으리라 추정해 일부 손실을 보상해주는 제도한강 작가 - 도서정가제가 무너지면 주로작은사람들, 출발선에 선 창작자들, 작은 플랫폼, 자본이나 상업성너머를 고민하고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잃게 될 것박준 시인 -신인이나 원로 작가나 인세가 동일하게
도서관법 제1조는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비 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 역할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 발전에 기여합운 목적으로 한다????? 2022년 법을 바꾸면서는 아예 제2조를 새로 추가했는데. "국민의 자유롭고 평등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공공성과 공익성을 보장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