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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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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정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졸업(1998)
서울대학교 법학박사(2016)
서울중앙지방법원 등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2002-2013)
미국 U. C. Berkeley LL.M.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주석민법 물권(1)(제5판, 2019), 신탁의 기본법리에 관한 연구(2017), 그 외 논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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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품 밑줄긋기

책**기 2026.03.01.
p.8
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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