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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히면서 법관이 입법자의 의 도에서 벗어나 법형성을 할 수 있는 폭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판시 하였다. +) 그러나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대 를 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 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 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 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 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라고 판시하면서 법관의 법형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5) 일선 법관으로서 는 어떤 해석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의 역동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다 기한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 그 분쟁이 법관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를 어떻게 설 정할지는 사안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리딩스타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