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호 변호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잠시 몸을 담은 뒤, 2003년 사법시험(45회)에 합격한 후, 2006년부터 변호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을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기조정위원이다. 2011년 저축은행사태, 2013년 동양그룹 부도사태 등 다수 피해자의 금융분쟁소송을 수행하였으며 2014년에는 ‘중소기업 법률지원 법무부장관상’을 수상하는 등 기업을 위한 자문 및 소송에도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