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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휘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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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경휘
국내작가 어학/교육/학습 저자
영산대학교 경찰행정학부 교수로 있다. 연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김정오 교수의 지도 아래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기초법으로 법학 석사와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법철학, 법사상사, 법경제학, 법사회학을 연구하고 있으며 주요 논문으로 “제2의 뤼쿠르고스로서의 플라톤: 이상국가의 해석론”(2021), “≪정치신학≫에 나타난 ‘예외상태’에 대한 슈미트의 이해방식”(2017), “현대 법실증주의와 규범성의 문제”(2015),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2014) 등이 있다. 단독 저서로 ≪현대 법실증주의 연구≫(2022), 공저로 ≪법의 미래≫(2022), ≪법의 딜레마≫(2020) 등이 있다.

작가의 전체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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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기 2026.03.01.
p.8
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히면서 법관이 입법자의 의 도에서 벗어나 법형성을 할 수 있는 폭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는 판시 하였다. +) 그러나 파산선고 전에 생긴 근로자의 임금 · 퇴직금에 대 를 하여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변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함으로써 생긴 지연손해금 채권이 재단채권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는 "법률의 각 조항 사이에 존재하는 논리적 의미체계와 언어의 통상적 의미로부터 하나의 분명한 해석이 도출된다면, 설령 그것이 모든 면 에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와 다른 해석 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의 문언과 다른 해석은 존재하고 있는 규범 을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이름으로 새로운 규범을 창설하 여 입법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 라고 판시하면서 법관의 법형성을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5) 일선 법관으로서 는 어떤 해석 준칙을 따라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한국사회 의 역동성으로 인해 입법자가 입법 당시에 예측하기 어려웠던 복잡다 기한 분쟁이 증가될 가능성이 많고, 그 분쟁이 법관의 손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법관에 의한 법형성의 한계를 어떻게 설 정할지는 사안의 결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리딩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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