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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상의 권리다. 헌법 26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의무를 진다'고 규정함으로써국민의 청원권을 보장한다. 청원사항은 피해의 구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법률·명령·조례·규칙 등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의 제도 또는 시설의 운영, 그 외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다. 국민동의청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동안 5만명의 국민 동의를 받으면 소관 상임위원회로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