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공법학 전공)를 받은 후, 중앙대학교 공공인재학부와 대학원에서 헌법과 프라이버시법을 강의하고 있다. 헌법과 정보법으로 특화하여 연구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연구에 주력하고 있다. 주요 논문으로는 「경찰의 안면인식기술 사용과 관련한 영국 판결의 헌법적 함의」, 「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가명정보의 안전한 처리와 합리적 이용을 위한 균형점-데이터3법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겸하여」 등 다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