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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권
국내작가 경제경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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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의권
국내작가 경제경영 저자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44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34기 수료
- (현) 법무법인 승앤파트너스 파트너 변호사
- (전) 법무법인 대호 파트너 변호사
- (전) 동아제약/동아쏘시오홀딩스 법무팀장
- (전) 법무법인 서정 기업자문/M&A팀 변호사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다수의 기업간 분쟁, M&A, 헬스케어 및 기타산업 관련 소송 및 자문업무 수행
- 금융기술법연구회, 블록체인법학회, 장애인법연구회 회원
- 대한변호사협회 사내변호사특별위원회 위원
- “케임브리지핸드북 공유경제와 법률” (박영사 2021.1.) 번역작업 수행 (블록체인법학회 번역팀)

작가의 전체작품

작품 밑줄긋기

p.1
알기쉬운 M&A와 지분투자 실무의 책을 읽고.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은 책이 생겨서 뒤척여봤습니다. 직장 생활에서 M&A라는 업무가 흔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M&A 업무는 좁은 의미의 업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의 M&A 업무를 말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생소하지만 누군가는 밥벌이로 일할 수도 있겠지만요.2015년도에 A라는 스타트업에 입사했었을 때 참 많이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넓은 의미의 M&A를 체결했고 사업부 양수도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계약서와 MOU는 말그대로 엉망진창이었고 양수도 자산도 명확하지 않은 상태로 체결했던 지라 뒤처리가 상당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M&A 관련 서적을 찾았었는데 널리 보편화되어 있던 분야가 아니다 보니 책의 두께와 내용에 압도되어 거의 도움을 받진 못했습니다.시간이 흘러 지금은 스타트업에서 M&A가 활발하게 진행될 정도로 시장은 커진 것 같습니다. 다만 업무를 진행하는 우리의 역량이 거기에 발맞추진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을 느끼던 차에 본서가 눈에 들었습니다. 이 책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는 M&A를 기준]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M&A의 업무 맥락 정도는 알고 있지만 계약 체결하는데 확인 사항 및 중점사항을 모른다”면 추천합니다. 책에서 M&A의 업무 흐름 및 쟁점 사항을 깊이 있게 다루진 않았지만, 얇고 넓게 다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어떤 단어나 뉴스에 나오는 말 정도는 아주 쉽게 이해될 수준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뒷면에 저자의 노하우가 담긴 계약서 샘플이 담겨있기 때문에 비싼 법무법인의 계약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면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이 책을 읽기 전에는 PMI(Post Merger Integration)이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주주간의 계약의 문제]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양사의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계약이 진행되지만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은 쉽게 생각해서 작성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조항(ex, 겸업, 비밀유지, 진술과 보증 등)도 허위사실이 밝혀지면 문제가 됩니다만,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 후 문제가 발생되면 사법적으로 매각의 효력을 부인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간의 계약서 작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흔히 lock-up, 콜옵션, 페널티 등을 부여해서 계약을 체결하긴 합니다만, 그 중요성에 대해 다시 깨달은 시간이었습니다. lock-up은 우리가 해외 투자를 했을 때(소규모, 벤처기업 등)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일정 기간 동안 주식의 양도를 제한하여 회사가 안정될 시간을 벌어두는 것인데 양사간에 협의해서 그 기간을 협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런 조항들을 양사가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처음 M&A 입문서로 추천합니다.

작가에게 한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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