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경제학 부전공)하고 로펌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던 중 미국 조지타운대학교에서 금융 및 증권법 석사학위(LL.M)를 취득하였으며 미국 회계사 시험에 합격하였다. 2008년 귀국하여 김앤장 복귀 후 이사의 의무 대상에서 주주를 배제하는 실무가 한국 회사법 문제의 근원임을 국내 최초로 주장하였다. 그 뒤 KDI를 거쳐 2015년부터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면서 이사의 의무를 주주까지 확장하는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양한 관점에서 설파하고 있다. 이 책은 약 17년에 걸친 저자의 주장을 집약한 것으로 30여 편의 논문을 비롯해 학회 발표 자료, 대중 세미나 및 유튜브 강연, 학교 강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아울러 최근의 연구 성과를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