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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
국내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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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범
국내작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독일 브레멘대학교 법학박사(Dr. iur.)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Rechtsethische Auslegung im Schadensrecht(Duncker & Humblot, 2020)
“정당한 전보의 원리로서 대칭”, “손해개념의 규범성”, 그 외 논문 다수

작가의 전체작품

작품 밑줄긋기

책**기 2026.03.01.
p.8
대법원은 양심적 병 최근의 우리 대법원의 판시도 마찬가지이다. 정한 '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입법자들이 정당한 사유로서 실제로 무 엇을 상정하고 예상하고 있었는지가 결정적인 것은 아니다. 법을 해 석할 때에 입법자의 의도를 고려해야 하지만 그에 구속될 것은 아니 다. ··· 법은 입법자보다 현명하다"라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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