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사를 전공하고 큐레이터로 잠시 일하다 뒤늦게 법학을 공부해 변호사가 되었다. 오랜 기간 비영리단체에서 저작권 이용자를 대변하는 활동을 했고 법무법인 혁신의 파트너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저작권법 등 법률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온라인에서 활동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도 피해를 준다는 것을 모르는 청소년이 많다. 저작권이 다툼과 금지의 수단이 아닌 저작권법에 명시된 대로 문화 향상 발전의 수단으로 기능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