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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부동산 절세전략
다주택자, 임대업자, 부동산업자가 꼭 알아야 할 부동산 절세전략) 2021 개정증보판
정동현정동은 감수
랜드미디어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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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Chapter 1 부동산과 세금
제1장 세금에 대한 이해
제2장 부동산 관련 세금

Chapter 2 부동산 취득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취득세
제2장 기타 취득관련 세금
제3장 자금출처조사

심층분석 자금조달계획서 작성과 자금출처조사
심층분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및 세금혜택

Chapter 3 부동산 보유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재산세
제2장 종합부동산세
제3장 임대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심층분석 부동산을 가족간에 분산 보유할경우 절세효과

Chapter 4 부동산 처분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양도소득세
제2장 부가가치세

심층분석 개인과 법인의 부동산세금 차이
심층분석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어떻게 될까?
심층분석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유기간 계산
심층분석 조정대상지역 지정 및 해제에 따른 세금변화

Chapter 5 부동산 상속과 증여시 알아두어야 할 세금
제1장 상속세
제2장 증여세
제3장 상속 및 증여재산의 평가

부록
부록1) 세무일정표
부록2) 조정대상지역
부록3) 세율조견표

실무사례별 절세전략 찾아보기

저자 소개 2

정동세무회계사무소 대표세무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부동산세법 전임강사 (전) 숭실대학교 평생교육원 세법교수 (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전문가과정 세법강사 (전) 관악세무서 영세사업자지원단 위원 (전) 관악세무서 국선대리인 (전) 관악구청 예산결산감사위원 (전) 경인여자대학교 부동산학과 세법 교수 (전) 서강대학교 자금조달 전문컨설턴트과정 강사 (전) 대한제과협회 창업실무 전임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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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정동은

관심작가 알림신청
 
인정세무법인 대표세무사, 호남대학교 세무고문 , 광주세무서 국세심사위원, 광주지방국세청 체남정리위원 및 공적심의 위원회 위원, 광주남구청 지방세 심의위원, 광주서구청 결산검사위원, 중소기업진흥공단 연수원 강사,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상공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품목정보

발행일
2021년 10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406쪽 | 580g | 170*240*20mm
ISBN13
9791196867423

책 속으로

부담부증여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줄일 수 있다. (46page, Chapter 2 실무사례#6 내용중)
상대방이 100%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단순증여와는 다르게 부담부증여 같이 채무액을 승계하는 조건인 경우 그 채무액 만큼은 유상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마찬가지이므로 그 채무액만큼은 유상매매로 본다. 그래서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대해서는 댓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이고 반대로 취득자가 납부하는 취득세에서는 부담부증여시 채무액 만큼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일반 증여세율인 3.5%를 적용하지 않고 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1~3%)를 적용한다. 그러므로 만약 주택을 부담부증여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주택매매에 해당하는 취득세율인 1~3%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그 만큼 취득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이다. 하지만 증여하고자 하는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3억원이상인 주택인 경우에는 증여에 의한 취득세가 중과세되므로 상황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증여 받은 자가 1주택이상 보유자이고 증여자도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순수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채무에 해당하는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은자의 주택수에 따라 8% 또는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반대로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이고 증여받은자가 무주택자라면 부담부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은 대폭 줄어들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증여자가 1세대1주택자라면 순수증여에 따른 취득세는 3.5%를 적용하고 증여 받은자는 무주택자에 해당하므로 부담부증여부분에 대해 1~3%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을 가족간에 분산 보유할 경우 절세효과 (124page, Chapter 3 심층분석 내용중)
투자관련 명언 중에 ‘계란은 한바구니에 담지 말라’라는 말이 있다. 세금 관련 절세전략 수립시에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가족 중심으로 부동산을 투자할 경우에 한사람 명의로 취득하기보다는 가족과 공동명의 또는 분산 투자 소유하는 것이 세금측면에서 절대 유리할 수 밖에 없다.
가족간의 부동산 공동명의 또는 분산 소유시 구체적인 절세효과에 대해 아래의 표를 통해 알아보자. 주택 구입시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한 채씩 소유했을 경우를 가정한다.
위와 같이 부동산을 가족중 한명이 모두 보유하기 보다는 공동명의 또는 여러개의 부동산을 각각 명의를 달리하여 보유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세금측면에서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다만, 분산보유시 임대사업을 한다면 사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고 소득이 없다면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문제 그리고 은행권 대출이 힘들 수 있다는 점은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1세대 1주택자가 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하다. (227page, Chapter 4 실무사례#37 내용중)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2021.1.1.이후 취득분)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또는 1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조합원입주권 및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의 경우). 다만, 3년이 경과하더라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다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적용이 가능하다(ⓑⓒ의 경우).
*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년 보유한 주택(양도가액 9억원 이하)을 양도
가.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갖출 것
나. 재건축주택(분양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
다. 재건축주택(분양으로 취득한 주택) 완공 후 2년 이내 재건축주택 등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

2021년부터 달라지는 보유기간 계산 (243page, 심층분석 내용중)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에서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그 주택의 당초 취득일로부터이므로 그 주택 보유기간 중 수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양도하여도 양도당시에 1주택이기만 하면 종전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수채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한 경우에도 납세자가 선택한 한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2021.1.1.이후 양도분 부터는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양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기산하여 2년 이상 보유를 계산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양도분부터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하나인 보유요건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 본문 중에서

출판사 리뷰

이 책은 다주택자, 임대업자,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쓴 책으로 이론과 사례를 적절히 혼합하여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게끔 간략하면서도 심층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서는 부동산세금에 관심 많은 분들이 주로 질문하는 주제 위주로 심층분석을 통해 사례와는 별도로 심도있고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최근 부동산세금이슈에 이해를 높일 수 있게 보강하였습니다.

1) 부동산 거래 흐름별로 알아야할 세금의 종류와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요약하였습니다.
부동산을 취득 ·보유 ·처분 과정에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세금을 그 순서대로 그 종류 및 내용을 최대한 쉽게 요약하여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2) 이론과 사례를 구분하여 이론을 통해 다양한 사례에 응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단순한 이론만 설명하거나 사례만 열거하는 방식이 아닌 이론과 이와 관련된 160여개의 다양한 사례를 서로 연결함으로써 다양한 사례에도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중간에 핵심 절세TIP을 제시함으로써 절세전략을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최근 이슈가 되는 부동산세금 주제를 심층분석을 통해 보다 더 자세하게 다루었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 주로 궁금해하는 핫이슈 주제들에 대해 심층분석을 통해 좀 더 심도있고 상세하게 설명하였습니다.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회장 박용현 : 20년간 경험과 지식이 집약된 부동산 세법 서적으로 일반인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에게도 유용하게 활용할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천합니다.
* 대한부동산학회 회장 서진형 : 부동산자산관리와 부동산투자에서 세무관리가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이다. 변화하는 절세전략을 이해하기 쉽게 체계적으로 정리한 세무지침서의 역활을 할 것이다.
* 영신세무회계 김덕형 세무사 : 최근 부동산 관련 세제가 너무 자주 바뀌고 복잡해져 납세자뿐 아니라 관련종사자, 심지어 세무사들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저자가 20년 이상 공인중개사 대상 강의와 수많은 상담을 바탕으로 실전에서 유용한 절세비법 및 그 근거가 되는 법령의 핵심을 세세한 부분까지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무전문가 이외에도 부동산 세제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의 일독을 강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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