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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章 행정심판법
第2章 행정조직법 第3章 지방자치법 第4章 공무원법 第5章 공물법 第6章 공용부담법 第7章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第8章 경찰행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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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는 「개별행정법논강(論講)」을 집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였다.
1. 학술적 중요성 및 수험적(객관식?주관식) 필요성을 고려함: 학술적?수험적으로 의미 있는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2. 단절된 단순 정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논리를 유지함: 특정 논점을 단절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체계 속에서 타 논점과의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며 서술하였다. 이로써 내용에 대한 이해?정리?암기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3. 목차를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함: 논점을 분명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차를 최대한 논리적이고 간단하게 정리하였다. 특히, 실제 사례 해결의 전체 과정을 기준으로 목차의 논리적 흐름을 확보하였다. 이를 위해 ① 논의를 위한 전제논점, ② 소의 적법성 논점, ③ 본안판단 논점 ④ 판결에 관한 논점 등의 구조를 취하였다. 4. 위 요소들을 반영하기 위한 보조수단([The Patterns], 각주)을 적극 활용함: 위에서 언급한 유의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The Patterns]를 활용하였다. [The Patterns]에는 논점을 이해하기 위한 논리적 방향, 논점을 활용하는 방법, 논점이 적용되는 케이스(case) 유형, 논점이 케이스(case) 해결 과정에서 차지하는 체계적 위치 및 적용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The Patterns]와 더불어 각주도 적극 활용하였다.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떨어지거나 이론에 집중된 논의 및 사견은 가급적 각주로 빼서 정리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