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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광역도시계획 제3절 도시·군 기본계획 제4절 도시·군관리계획 제5절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제6절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제7절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제8절 개발행위허가 제9절 개발밀도관리구역·기반시설부담구역 제10절 비용부담 및 보칙 기타 제2장 도시개발법 제1절 도시개발구역 지정 등 제2절 개발계획 제3절 사업시행자 제4절 실시계획 제5절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등 제6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7절 준공검사 등 제3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절 용어의 정의 제2절 정비기본계획·정비계획의 수립 및 정비구역의 지정 제3절 정비사업의 시행 제4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제4장 건축법 제1절 총 설 제2절 건축법의 적용범위 제3절 건축물의 건축 등 제4절 건축물의 대지 및 도로 제5절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 제6절 개별 건축제한 제7절 특별건축구역 기타 등 제5장 주택법 제1절 총 설 제2절 주택의 건설 제3절 주택의 공급 제4절 주택의 리모델링 제6장 농지법 제1절 총 설 제2절 농지의 소유 제3절 농지의 이용 제4절 농지의 보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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