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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한국어판 서문/ 옮긴이의 글/ 서문/ 글로벌보건의 서사(敍事): 젊은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1부 글로벌보건의 실패와 그 영향: 세계화한 세상의 건강 불평등
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건강 형평성을 위한 획기적인 어젠다를 향하여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전 지구적 공동행동의 필요성
제3장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흐름에서 본 글로벌보건법

제2부 글로벌보건 기구들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세계은행에서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게이츠재단에 이르기까지

제3부 국제법과 글로벌보건
제6장 국제보건규칙: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제7장 담배규제기본협약: 담배에 대한 글로벌 대응
제8장 보건과 인권: 인간의 존엄성, 글로벌 정의, 개인의 안전
제9장 글로벌보건, 국제무역, 지식재산권: 글로벌 남쪽을 위한 공정한 거래를 향하여

제4부 지평선 너머: 글로벌 사회정의를 찾아서
제10장 ‘제로(0)에 다가가기’: 에이즈 범유행의 과학 혁신, 사회동원, 인권
제11장 보건 종사자 국제 이주: 글로벌 불평등의 당혹스러운 사례
제12장 인플루엔자 범유행: 글로벌보건안보 사례 연구
제13장 비전염성질환의 ‘고요한’ 범유행
제14장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그리며

저자 소개 5

로런스 O. 고스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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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최고 석학의 지위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University Professor)이며 오닐 글로벌보건법 연구소의 창립 위원장이자 오닐 국가/글로벌보건법 연구소(O’Neill Institute for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소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국가/글로벌보건법 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 Center on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센터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는 의학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의 최고 석학의 지위인 유니버시티 프로페서(University Professor)이며 오닐 글로벌보건법 연구소의 창립 위원장이자 오닐 국가/글로벌보건법 연구소(O’Neill Institute for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소장이다. 세계보건기구의 국가/글로벌보건법 센터(World Health Organization Center on National and Global Health Law)의 센터장직을 겸임하고 있다. 조지타운대학교에서는 의학을, 존스홉킨스대학교(Johns Hopkins University)에서는 공중보건학을 가르친다. 전미과학한림원(National Academy of Sciences)의 종신 회원으로 선출되었고 영국 왕립공중보건협회(Royal Society of Public Health)의 석학 회원(fellow)으로 활동한다. 또한 랜싯글로벌보건법위원회(Lancet Commission of Global Health Law)의 의장이며 2015년 에볼라 유행에 관한 두 개의 글로벌 위원회에서 활동한 바 있다. 미국공중보건협회(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로부터 받은 평생공로상(lifetime achievement award)을 포함하여 다수의 상을 수상했다. 영국의 국립소비자위원회(National Consumer Council)는 고스틴 교수에게 “의회와 정부를 촉구하여 사회복지를 위해 행동하도록 하는 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로즈마리 델브리지상(Rosemary Delbridge Memorial Award)을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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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법학 석사와 글로벌보건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국(워싱턴 D.C.) 변호사이다. 『글로벌보건법』의 저자인 로런스 고스틴 교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도미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 미국 정부 조직에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미 간 주요 방위사업 관리와 정책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국가안보 분야의 미국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 미국 법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한미 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지타운대학교 오닐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글로벌보건법을 국
조지타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일반법학 석사와 글로벌보건법 석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 미국(워싱턴 D.C.) 변호사이다. 『글로벌보건법』의 저자인 로런스 고스틴 교수에게서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 도미하기 전에 대한민국 내 미국 정부 조직에서 20여 년간 근무했으며,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한미 간 주요 방위사업 관리와 정책을 지원하고 조율하는 국가안보 분야의 미국 전문가로 활동했다. 현재 미국 법인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서 한미 기업 간 산업협력을 위한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조지타운대학교 오닐연구소의 연구활동 지원을 포함하여 글로벌보건법을 국가안보/국제협력 업무 경험에 접목하는 글로벌보건안보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넓혀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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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오주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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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보건대학원 국제보건학과 타케미 펠로우를 마친 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국제보건 강의와 연구를 맡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국제보건정책과 공공의료정책분야 자문활동을 함께 하고 있다. 한국 국제보건의료학회 공식 국제학술지 J of Global Health Science의 Founding Editor-in-chief, 국제학술지 PLOS ONE의 의학, 보건학, 국제보건학 분야 Academic Editor, 한국의학회 공식 학술지 J of Korean Medical Science의 국제보건분야 편집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외교부 빈곤퇴치기여금 중앙운용위원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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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이선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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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법학 석사(JSM)를 취득한 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고스틴 교수의 지도를 받아 법학 박사(SJD)를 취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의 사무관 및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담배 규제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다. 귀국한 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비교법 연구를 담당한 데 이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강 관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에서 보건학 석사, 미국 스탠퍼드대학교(Stanford University)에서 법학 석사(JSM)를 취득한 후 미국 조지타운대학교(Georgetown University)에서 고스틴 교수의 지도를 받아 법학 박사(SJD)를 취득했다. 세계보건기구(WHO) 본부의 사무관 및 컨설턴트로 일하면서 담배 규제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한 경험이 있다. 귀국한 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비교법 연구를 담당한 데 이어 가천대학교 의과대학에서 교수로 임용되었고, 현재 연세대학교 언더우드 국제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건강 관련 정보를 비롯한 빅데이터 처리, 의학 분야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정신보건 정책의 개선 등 법제도, 보건, 과학기술이 교차하는 분야를 주요 연구 분야로 삼고 있고, 한국의 법제도에 관한 다수의 논문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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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수이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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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장(2007~2011)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동 대학에서 1차의료, 감염병역학, 국제보건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를 설립하여 초대 센터장(2012~2018)을 맡아서 국제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0~2001년 우리나라의 홍역퇴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WHO 서태평양사무청의 예방접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 때 WHO 공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20년 중국 COVI
서울대학교에서 보건학 석사와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에서 가정의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대한민국의 질병관리본부장(2007~2011)을 역임했고 2012년부터 동 대학에서 1차의료, 감염병역학, 국제보건을 가르치고 있으며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를 설립하여 초대 센터장(2012~2018)을 맡아서 국제보건의료에 대한 연구와 교육에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했다. 2000~2001년 우리나라의 홍역퇴치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WHO 서태평양사무청의 예방접종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고 2015년 대한민국 메르스 사태 때 WHO 공동조사단 단장을 맡은 바 있으며 2020년 중국 COVID-19 공동조사(Joint Mission) 위원(WHO의 GOARN 위원)으로 활동했다. 2020년 7월 대한민국 정부 글로벌보건안보대사에 임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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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0년 08월 27일
판형
반양장 ?
쪽수, 무게, 크기
616쪽 | 890g | 153*224*35mm
ISBN13
9788946069299

책 속으로

‘글로벌보건’은 사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 용어는 흔히 공여국-수원국 관계에 있는 부유한 나라가 가난한 나라에 일종의 자선 형태로 제공하는 보건 지원을 약칭할 때 사용되곤 한다. 나는 이 개념을 ‘보건원조’라고 부른다. 글로벌보건 노력을 보건원조로 표현하는 것은 세계가 기부자와 도움이 필요한 나라로 이분되어 있음을 내포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 …… 마찬가지로 ‘원조’의 개념은 한쪽은 후원자이고 다른 한쪽은 의존자인, 본질적으로 불평등한 관계를 상정하고 부과한다. 이는 부유한 국가와 다른 공여자로 하여금 ‘자선’을 베푼다고 믿게 만드는데, 이는 자금 지원과 사업이 주로 그들의 재량에 달려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공여국이 글로벌보건 계획의 금액과 목표를 결정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 결과 자금 지원의 수준은 예측이 불가능하고, 필요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절할 수 없으며,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보건원조의 이러한 특징에 따라 수원국은 결핍을 공여국 탓으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자국 국민의 보건에 전적으로 책임지지 않는 결과를 낳게 된다.
--- p.45, 「제1장 글로벌보건의 정의(正義)」 중에서

보건의료체계는 감염병 재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임상의(臨床醫)들이 종종 항생제와 항균 약물을 무차별적으로 처방함에 따라 미생물 적응을 야기한다. (이와 비슷하게 농가에서는 가축에게 항생제를 남용한다.) 이는 제1선 약물 치료 내성뿐만 아니라 병원체의 독성에 변화를 일으킨다. 연구에 따르면, 특히 선진국에서 약물내성 미생물이 대폭 증가했다. 이 같은 작용으로 일부 질병(결핵 등)의 경우 표준 의료대응 방법에 따른 대처가 어려워지고 있다.
--- p.71,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중에서

가짜 약품은 저렴하게 만들 수 있고 높은 이윤 차액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이 매우 높은 암시장으로 번성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는 종종 엄격한 집행과 처벌을 하지 않는다. 규모와 이윤 차액에서 국제 불법약품 시장은 의약품 밀거래를 필적한다. 종종 동일한 범죄 조직이 합법적인 의약품 보급망에 있는 의약품을 전용하거나 제조한다. 가짜 약품의 전 세계 판매액은 매년 수십억 달러에 이르며, 시장 또한 급속하게 팽창하고 있다. 전 세계 의약품의 15%는 불법적인 것으로 추산된다. 가짜 약품은 저소득국에 더욱 많이 유포되고 있고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에서 유통되는 약품의 30%는 불법이다.
--- p.86쪽, 「제2장 건강 위협의 세계화」 중에서

세계보건기구(WHO)는 글로벌보건 지도 기구로서 진보적인 헌장과 국제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조직이다. 비견할 수 없는 규범적 권한과 영향력이 있는 이 기구를 대체할 수 있는 조직은 존재하지 않는다. WHO는 포괄적인 권한과 월등한 전문성을 지닌 전문화된 유엔 산하 기구이다. 사실상 전 세계 모든 국가가 WHO 회원국이기 때문에 WHO는 민주적 책무성과 전 지구적 파급효과의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오늘날 유엔이 그 같은 포괄적인 권한과 전 지구적 파급 능력이 있는 국제기구를 새로 창설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같이 풍부한 유산에도 불구하고 WHO는 지도력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오늘날 이 조직이 처한 정치적·경제적 상황은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다. 과거에는 유일한 글로벌보건 기구였지만 이제는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에이즈 퇴치를 위한 대통령 비상계획(PEPFAR),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강력한 행위자로 가득한 무대에서 활동한다.
--- p.123,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중에서

WHO는 만인을 위한 건강이라는 원대한 비전에 충실하면서도 지도력을 발휘하고 결과물을 창출하며 변화하는 정치 풍토에 적응해야 한다. …… 전 지구적으로 겪고 있는 재정 위기 속에서 부족한 자원을 두고 다른 기구와 경쟁함에 따라 WHO의 재정은 늘어나는 수요와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마거릿 챈 WHO 사무총장은 기구 역사상 가장 큰 구조 개혁에 착수하면서 2010~2011년 예산이 3,000만 달러 정도 부족하다고 발표했다. 예산 개혁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WHO는 근본적으로 자원과 지도적 역할을 위한 요구 간의 간극을 메우지 못하고 있다.
--- p.124, 「제4장 세계보건기구의 약속과 이행」 중에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십 년간 WHO가 차지한 최고의 지위는 그 시대에 들어맞았다. 유엔 체제(유엔헌장, 세계인권선언 및 WHO 헌장)를 제정할 때 유입된 이상주의가 그랬고 국가가 국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다는 믿음도(유럽 복지국가에서 아프리카 신생 독립국가에 이르기까지) 그랬다. 이와 대조적으로 1980년대와 1990년대의 정치 풍토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 기조가 주를 이루었고 국가를 향한 회의적인 시각이 만연한 시대였다. 그런 시기에 은행이 가장 영향력 있는 글로벌보건 기구로 출현한다는 것은 시대적으로 어울리는 현상이다. …… 1980년대 후반 WHO의 위축은 세계은행에 기회가 되었다. 또한 전 지구적 경기 침체와 정가에서 인기를 얻고 있던 신자유주의적 이념 덕분에 미국을 포함한 강력한 행위자들은 선택적 1차보건의료 같은 세계은행 정책을 선호하게 되었다. 세계은행의 영향력은 재원에서 얻어진 것이지만, 또한 각국 재무장관과 이루어진 접촉이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은행이 글로벌보건을 장악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p.174, 176,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중에서

오늘날 민간 재단 가운데 1994년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가 세운 빌&멜린다게이츠재단만큼 강력한 영향력이나 자원을 가진 재단은 존재하지 않는다. 멜린다 게이츠가 재단 운영에 공동 참여하고 2006년 연부 연납으로 310억 달러를 약속한 이래 워런 버핏도 재단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2012년 재단의 자산 규모는 370억 달러를 초과했다. 재단이 2011년 9월까지 지출한 260억 달러 중 150억 달러 이상이 글로벌보건에 투입되었고 나머지 금액의 대부분은 미국 내 교육과 국제 개발에 쓰였다. 2011년도에 할당된 30억 달러 가운데 20억 달러가 글로벌보건 분야에 쓰였다.
--- p.207,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중에서

빌&멜린다게이츠재단이 가진 힘은 거버넌스와 책무성에 심각한 질문을 제기한다. 특정 집단을 대표하지 않고 공식적인 책임이 없는 몇 안 되는 부유한 개인이 어느 정도까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적절한가? 게이츠재단의 파트너십 활용과 WHO 자금지원 방식을 보면 자체 자원을 활용해서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자들에게 영향을 끼치면서 글로벌보건 어젠다에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게이츠재단은 2010~2011년도 WHO 예산으로 4억 6,600만 달러 이상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책정했고 이는 기구의 전체 기부의 거의 10%에 해당한다. 이로써 게이츠재단은 미국 정부에 이어 최대 기부자가 되었다. 이 같은 자금 지원은 WHO가 직원을 어떻게 운용하고 어떤 파트너에게 자금을 지원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권고사항에도 영향을 미친다.
--- p.210, 「제5장 신구(新舊) 보건 기구들」 중에서

세상은 보건 분야에서 심각한 인적자원 부족 현상을 겪고 있다. 2006년 WHO는 보건 분야 새천년개발목표를 달성하려면 430만 명의 보건인력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프리카에서만 150만 명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 이 부족 사태는 의사와 간호사를 넘어 조산사, 약사, 치과의, 실험실 기사, 보건관리 인력, 지역사회 보건 종사자 등 전 영역에 걸친 보건 종사자까지로 확대된다. …… 인적자원 위기는 선진국과 개도국 모두에 영향을 미치지만, 빈곤한 국가에서 불균등하게 피해를 겪는다. 이는 개도국 보건의료 인력의 수는 적으면서 수요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심각한 부족 국가 57개국 중 39개국이 아프리카 국가이다. 아프리카는 세계 질병부담의 25%를 지고 있지만 세계 보건 종사자의 겨우 3%, 세계 보건재정의 1%만 차지할 뿐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주 지역은 전 세계 질병 부담의 10%를 부담할 뿐이지만 세계 보건 종사자의 약 36%, 세계 보건재정의 50%를 차지한다.

--- p.408~409, 「제11장 보건 종사자 국제 이주」 중에서

출판사 리뷰

미국 내 보건법 분야에서 당대 가장 영향력 있는 법학자이자 최고 석학으로 꼽히는 저자가
글로벌보건법의 방대한 범위와 실체를 정의하고 제도적 기본 틀을 체계적으로 설명하면서
21세기 글로벌보건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다


2020년 1월 3일 중국 당국은 세계보건기구(WHO)에 우한에서 발견된 ‘원인 불명의 바이러스성 폐렴’의 집단 발생 사건을 보고했다. 이 신종 바이러스는 후베이성에서 중국 본토 전역으로, 그리고 아시아 전체로 사람 간에 손쉽게 전파되면서 급속히 확산되었다. 2월 11일 세계보건기구는 이 바이러스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 2(SARS-CoV-2)라고 명명했는데,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한다.

한국에서는 1월 20일에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후 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대구에서 대규모 유행이 뒤따랐고,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2월 29일까지 2천 여 건, 3월 7일까지 5천 건을 초과하며 한국은 중국 다음으로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많은 국가가 되었다. 한국은 진단검사, 접촉자 추적, 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거의 모든 일상에서 마스크 쓰기의 생활화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공중보건대응책을 실시했다. 또한 감염자와 접촉자를 쉽게 추적하고 격리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위치정보앱을 활용했다. 중요한 것은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여행 제한 조치를 시행했음에도 한국은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하지 않고 세계보건기구의 국제보건규칙을 충실하게 따랐다는 점이다.

대만, 독일 같은 일부 국가들은 한국적 모델로 효과적인 대응책을 실시하기도 했지만, 브라질 같은 중소득국, 미국과 영국 같은 고소득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범유행의 확산을 억제하지 못했다. 2020년 코로나19의 범유행은 지구 전체에 걸쳐 남극을 제외한 모든 대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8월 시점으로 약 2천만 건에 이르는 사례에 거의 1백만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원은 환자들이 몰려들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는 사태가 빚어지고 있고 의료진들은 종종 개인보호장구, 검사 역량, 산소호흡기 같은 의료장비가 부족한 상황이다. 한편, 개발 중인 160개 백신 후보 물질 가운데 몇 개는 이미 임상 시험에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사스, 메르스, 에볼라, 코로나19 같은 신종 감염병이 앞으로도 계속 유행하리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사스 이후 국제보건규칙이 근본적으로 개정된 2005년 이래 세계보건기구는 H1N1(2009), 폴리오(2014), 서아프리카의 에볼라(2014), 지카(2016), 콩고민주공화국의 에볼라(2019), 코로나19(2020) 등 총 여섯 번의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악몽의 시나리오는 신종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전파되면서 질병과 사망을 발생시키는 전파율 높은 고병원성 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사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잘 알려진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신종 감염병 발생에 충분히 대비하지 않고 있는 형편이다. 정부는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대처(과잉 대응이 아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예방과 대비 태세를 갖춰야 한다. 신종 감염병을 신속하게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감시, 실험실, 생물학적 기술 및 인적자원을 포함한 강력한 보건시스템 구축에 자금을 투자하는 것이다. 또한 인권을 보호하면서 공중보건기관에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견실한 법률이 필요하다.

빠르게 전파되는 신종 감염병이 일반 대중과 정치계의 관심을 대부분 사로잡고 있지만, 세계는 감염성질환에서 암, 당뇨병,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을 포함한 비전염성질환으로 역학적 변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비전염성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유전적 변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 주요인은 행동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흡연, 음주, 부적절한 식습관, 신체활동 부족과 관련이 있다.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는 한때 과일과 채소를 포함하는 전통 식단에서 이로움을 얻었지만, 오늘날에는 다국적 식품회사들이 고도로 가공된 즉석식품을 포함해 건강에 해로운 제품과 첨가 설탕·포화지방으로 가득한 식품을 공급하면서 전 세계의 식단을 평준화하고 있다. 술과 담배 마케팅은 서방 국가에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남미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감염성질환과 비전염성질환 외에 다른 건강 위기에도 직면해 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시아의 대기오염은 진정한 위기를 맞고 있다. 한국 자체는 기후변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한국 내 대기의 질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중국과 한국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입자는 특히 어린이와 노인 그리고 합병증을 앓는 사람 등 취약한 이들에게 커다란 위협을 제기한다. 한국에서 대기오염만 환경과 관련된 주요 우려사항은 아니다. 종종 이윤을 추구하는 산업이 야기하는 화학물질 오염이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 또한 주요 위협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가습기 보충제로 발생하는 폐부전은 한국에서 오랫동안 문제시되어 왔다. 현대 산업이 생활에 미치는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한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는 화학적·환경적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


이 책을 통해 저자는 글로벌보건법의 범위와 실체 그리고 그에 틀을 부여하는 외교적·정치적·사회적·경제적 요인을 강조헌다. 글로벌보건법에 그와 같은 생명력과 활기를 불어넣어 주는 정책 목표로는 자국민의 건강 보호 의무에서 국가안보와 경제번영,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과 사회정의를 위한 규범적 약속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제1부에서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해주는 조건에서 생활하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정의(正義)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의 기초에 대해 논한다. 제1장에서는 오늘날 글로벌보건에서 가장 시급한 네 가지 근본적인 현안인 ① 건강권에 의거한 보편적으로 보장된 보건서비스, ② 국민건강을 보호할 국가의 의무, ③ 저소득 국가의 건강 개선을 위한 국제적 책임, ④ 모든 국가가 공동의 책임을 이행하도록 보장하는 데 필요한 거버넌스를 고찰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화의 위력을 살펴보고 왜 건강 위협이 형태를 바꾸면서 지구 전체로 이동해 가는지를 설명하며, 인류의 건강을 보장하려면 전 지구적 공동 행동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공동 행동은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라는 좀 더 폭넓은 흐름 안에서 국제법을 통해 형성된 규범, 절차, 제도 없이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제3장에서 설명하듯이 법과 거버넌스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아서 법의 요소가 거버넌스에 퍼져 있고, 그 반대쪽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인다. 이 장에서는 글로벌보건법의 세 가지 주요 법원(法源)인 국제보건법, 인권으로서의 건강권 그리고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법체제를 구분해 설명한다.

제2부는 보건을 위한 글로벌 거버넌스의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기구의 조직에 관한 논의를 다룬다. 이들 기구는 거버넌스를 통해 각종 건강증진 규범과 우선순위 설정, 정의에 입각한 보건을 위한 자원 동원 및 할당, 다양한 행위자가 효과적이고 협력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지휘, 세부 목표 설정·진도 감시·결과에 대한 책무성 보장 등, 글로벌보건 업무의 많은 부분을 수행한다. 제2부에서 먼저 다루는 기구는 글로벌보건의 기본 틀에서 가장 중요한 기구인 세계보건기구(WHO)이다. 풍부한 역사와 헌장의 권위 그리고 국제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세계보건기구는 국제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그러나 제4장에서 보듯이 이 기구는 현재 재정난에 직면해 있고 성찰과 개혁이 요구되는 단계에 처해 있다. 제5장에서는 글로벌보건 판도의 복잡성을 상기하면서, 세계은행 등 ‘옛’ 기구를 비롯해, 에이즈·결핵·말라리아 퇴치 세계기금, 세계백신면역연합, 빌&멜린다게이츠재단 같은 ‘새로운’ 기구를 포함한 핵심 글로벌보건 개발 기구의 활동을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글로벌보건의 핵심을 이루는 법원(法源)을 살펴본다. 제6장에서 논의되는 국제보건규칙은 범유행 인플루엔자처럼 급속한 전파로 국제적 우려를 조성하는 보건 위협의 전 세계적인 대응 체계를 관리한다. 19세기 중반에 발원한 국제보건규칙은 ‘보건 안보’를 달성하기 위한 주요 글로벌 전략이다. 제7장에서 다루는 담배 규제에 관한 기본협약은 암, 심혈관질환, 호흡기질환 같은 흡연 관련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수요와 공급 측면의 정책 시행이 요구된다. 제8장은 건강권과 식량, 물, 생명 자체의 권리 등 다양한 ‘보건 관련’ 권리에 관한 국제인권법 체제를 고찰한다. 제9장은 논쟁이 많은 무역과 보건 관계에 관한 고찰이다. 글로벌보건에서 가장 끈질기고 뿌리 깊게 느껴지는 한 부분이 보건과 관련한 무역자유화의 역기능이다. 신자유주의 출현은 종종 세계은행과 연결되곤 하는데 시민사회 내에서 평판은 매우 부정적이다. 이 글은 무역과 지식재산권(IP)이 주로 글로벌 북쪽에는 혜택을 주는 반면에 글로벌 남쪽에는 보건 체계를 약화시킨다는 관점을 유지한다.

이 책의 마지막 제4부는 글로벌보건 형평성의 내용과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일련의 통찰력 있는 사례 연구를 활용한다. 제10장은 가장 두드러지고 흥미로운 글로벌보건 위협 사례 연구인 에이즈 범유행을 다룬다. 제11장은 보건 종사자가 빈곤한 나라에서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면서 개발도상국의 필수 인적자원을 무너뜨리는 사회적 불평등의 극적인 사례를 기술한다. 제12장은 부족한 백신과 항바이러스 의약품이 좀 더 공정하게 분배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글로벌 보험 제도에 관한 제안을 포함한다. 제13장에서는 비전염성질환의 ‘다가오는 폭풍’을 논의한다. 세계화의 힘은 특히 저·중소득국에서 감염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 역학적 변화를 가속화하고 있다. 이 책의 마지막 제14장은 한발 뒤로 물러서서 정의에 입각한 글로벌보건을 달성하는 데 필수적인 세 가지 질문 ― 우리가 달성할 수 있다면 진정한 글로벌보건의 상태는 어떤 모습인가? 정의로운 세상에 내재된 글로벌보건은 어떤 모습인가?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대하는 글로벌보건 형평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 을 던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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