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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法 人
법인 전론 (권 철)… 1 第1 節 總 則 第31條(法人成立의 準則) (호 제 훈)… 72 第32條(非營利法人의 設立과 許可) ( 동 )… 75 第33條(法人設立의 登記) ( 동 )… 80 第34條(法人의 權利能力) ( 동 )… 82 第35條(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동 )… 89 第36條(法人의 住所) ( 동 )…103 第37條(法人의 事務의 檢査, 監督) ( 동 )…104 第38條(法人의 設立許可의 取消) ( 동 )…105 第39條(營利法人) ( 동 )…109 第2 節 設 立 第40條(社團法人의 定款) ( 동 )…111 第41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 ( 동 )…113 第42條(社團法人의 定款의 變更) ( 동 )…115 第43條(財團法人의 定款) ( 동 )…117 第44條(財團法人의 定款의 補充) ( 동 )…120 第45條(財團法人의 定款變更) ( 동 )…121 第46條(財團法人의 目的 其他의 變更) ( 동 )…124 第47條(贈與, 遺贈에 關한 規定의 準用) ( 동 )…126 第48條(出捐財産의 歸屬時期) ( 동 )…127 第49條(法人의 登記事項) ( 동 )…132 第50條(分事務所設置의 登記) ( 동 )…135 第51條(事務所移轉의 登記) ( 동 )…137 第52條(變更登記) ( 동 )…138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 동 )…139 第53條(登記期間의 起算) ( 동 )…141 第54條(設立登記 以外의 登記의 效力과 登記事項의 公告) ( 동 )…142 第55條(財産目錄과 社員名簿) ( 동 )…143 第56條(社員權의 讓渡, 相續禁止) ( 동 )…145 第3節 機 關 전 론 (천 경 훈)…146 第57條(理事) ( 동 )…148 第58條(理事의 事務執行) ( 동 )…178 第59條(理事의 代表權) ( 동 )…197 第60條(理事의 代表權에 對한 制限의 對抗要件) ( 동 )…208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 동 )…224 第61條(理事의 注意義務) ( 동 )…230 第62條(理事의 代理人 選任) ( 동 )…238 第63條(臨時理事의 選任) ( 동 )…242 第64條(特別代理人의 選任) ( 동 )…252 第65條(理事의 任務懈怠) ( 동 )…258 第66條(監事) ( 동 )…261 第67條(監事의 職務) ( 동 )…263 第68條(總會의 權限) ( 동 )…268 第69條(通常總會) ( 동 )…270 第70條(臨時總會) ( 동 )…272 第71條(總會의 召集) ( 동 )…279 第72條(總會의 決議事項) ( 동 )…284 第73條(社員의 決議權) ( 동 )…286 第74條(社員이 決議權없는 境遇) ( 동 )…291 第75條(總會의 決議方法) ( 동 )…295 第76條(總會의 議事錄) ( 동 )…301 第4 節 解 散 第77條(解散事由) ( 동 )…303 第78條(社團法人의 解散決議) ( 동 )…311 第79條(破産申請) ( 동 )…316 第80條(殘餘財産의 歸屬) ( 동 )…321 第81條(淸算法人) ( 동 )…327 第82條(淸算人) ( 동 )…330 第83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選任) ( 동 )…334 第84條(法院에 依한 淸算人의 解任) ( 동 )…336 第85條(解散登記) ( 동 )…338 第86條(解散申告) ( 동 )…341 第87條(淸算人의 職務) ( 동 )…342 第88條(債權申告의 公告) ( 동 )…346 第89條(債權申告의 催告) ( 동 )…348 第90條(債權申告期間內의 辨濟禁止) ( 동 )…351 第91條(債權辨濟의 特例) ( 동 )…353 第92條(淸算으로부터 除外된 債權) ( 동 )…355 第93條(淸算中의 破産) ( 동 )…358 第94條(淸算終結의 登記와 申告) ( 동 )…361 第95條(解散, 淸算의 檢査, 監督) ( 동 )…362 第96條(準用規定) ( 동 )…363 第5 節 罰 則 第97條(罰則) (진 현 민)…365 법인 후론 ( 동 )…375 第4章 物 件 第98條(物件의 定義) (박 인 환)…439 第99條(不動産, 動産) ( 동 )…510 第100條(主物, 從物) ( 동 )…554 第101條(天然果實, 法定果實) ( 동 )…580 第102條(果實의 取得) ( 동 )…585 사항색인 595 |
權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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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민법주해』 총칙편의 초판이 그 제1권부터 제3권으로 발간된 것이 1992년 3월이다. 그로부터 세어보면 벌써 3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리고 채권편 각론 마지막의 제19권은 불법행위에 관한 민법 규정의 뒷부분, 그리고 「불법행위 후론」으로 인격권 침해·공해·자동차운행자책임을 다뤘는데, 2005년 1월에 나왔다. 그것도 이미 17년 전의 일이다. 이제 『민법주해』의 제2판을 출간하기에 이르렀으니 감개가 없을 수 없다. 돌이켜보면, 곽윤직 선생님이 ‘제대로 된’ 민법 「코멘타르」의 구상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선생님이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정년퇴직을 몇 년 앞둔 1987년 말쯤이라고 기억한다. 선생님은 우리나라에서 민법 관련 문헌이 교과서에 일방적으로 치우쳐 있음을 한탄하면서, 이를 바로잡는 하나의 방법으로 우선 우리의 힘으로 민법의 모든 실제의 또는 상정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하여 그 현재의 모습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즉, 독일의 wissenschaftlicher Großkommentar에 해당하는― 자료가 나와야 한다고 역설하였다(또 하나는 본격적인 법 관련의 ‘종합 정기간행물’이다). 그리하여 『민법주해』를 편집하는 작업이 개시된 것이다. 그리하여 곽 선생님은 전체 「머리말」에서, “이 주해서는 각 조문마다 관련되는 중요한 판결들을 인용해 가면서 확정된 판례이론을 밝혀주고, 한편으로는 이론 내지 학설을 모두 그 출전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또한 논거를 객관적으로 서술하여 민법 각 조항의 구체적 내용을 밝히려는 것”으로서, “그 목적하는 바는, 위와 같은 서술을 통해서 우리의 민법학의 현재 수준을 부각시키고, 아울러 우리 민법 아래에서 생기는 법적 분쟁에 대한 올바른 해답을 찾을 수 있게 하려는 데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민법주해』편집·간행의 ‘목적’이 이제 발간되는 제2판에서도 조금도 변함이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나 당연히 법은 변화하고 발전하는 것이다. 그 사이에 우리 사회는 1980년대 말의 자취는 거의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변모하였다. 사람의 가치나 사고방식에도 그러한 변화가 적지 않다. 그리하여 민법의 규정은 대체로 전과 같다고 하여도, 이로써 처리되어야 하는 법문제의 양상은 사뭇 달라졌다. 그리고 새로운 법률이 제정·시행되거나 종전의 규정이 개정 또는 폐기된 경우도 드물지 않다. 그에 따라 전에 없던 법문제가 제기되고 추구되어야 할 법이념도 달라져서, 새로운 법리가 이에 답한다. 그리하여 새로운 재판례가 나온다. 그리고 종전의 법리나 판례 등도 다시 검토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적되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사실은, 민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우리의 역량이 전에 비하여 훨씬 충실하여졌다는 점이다. 물론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이 적지 않음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다. 그러나 예를 들자면 비교법적인 시야가 훨씬 넓어져서 어느 외국의 이론에 맹종하는 경향은 많이 청산되었다고 해도 좋을 것이다. 또한 민사재판실무에 대하여도 보다 객관적이면서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고, 또한 그 ‘흐름’에 대한 의식이 날카로워졌다. 『민법주해』의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담으려고 노력하였다. 여러 가지의 어려운 고비를 거쳐 이제 드디어 햇빛을 보게 되는 『민법주해』의 개정판이 여러분의 기대에 크게 어긋나지 않기를 바란다. 2022년 2월 25일 편 집 대 표 梁 彰 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