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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특정금융정보법의 개정 배경 및 적용 범위 [이 해 붕] 3
제2부 개정 특정금융정보법 축조 해설 제1장 총 칙 제1절 특정금융정보법의 목적(제1조) [한 서 희] 17 제2절 용어의 정의(제2조) [김 욱 준/이 해 붕/한 서 희] 20 제3절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및 업무(제3조) [변 서 연] 60 제2장 금융회사등의 의무 제1절 의심거래의 보고 등(제4조) [김 지 인/이 해 붕] 66 제2절 고액현금거래 보고(제4조의2) [김 지 인/이 해 붕] 83 제3절 자금세탁행위 등 방지를 위한 조치(제5조) [이 해 붕/신 용 우] 89 제4절 고객 확인의무, 업무지침, 거래의 거절과 종료(제5조의2) [이 해 붕/신 용 우] 101 제5절 전신송금시 정보제공(제5조의3) [이 해 붕/신 용 우] 131 제6절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제5조의4) [이 해 붕/신 용 우] 135 제3장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특례 제1절 적용범위 등(제6조) [도 은 정] 137 제2절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7조) [강 현 구/이 동 국] 153 제3절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제8조) [권 오 훈] 197 제4장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등 제1절 외국환거래자료 등의 통보(제9조) [김 욱 준] 204 제2절 수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제공(제10조) [김 욱 준] 207 제3절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의 통보(제10조의2) [김 욱 준] 216 제4절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 교환 등(제11조) [김 욱 준] 219 제5장 보 칙 제1절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등(제12조) [권 오 훈] 224 제2절 특정금융거래정보 등의 보존 및 폐기(제12조의2) [권 오 훈] 228 제3절 자료 제공의 요청 등(제13조) [권 오 훈] 231 제4절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14조) [박 종 백/홍 성 환] 234 제6장 감독?검사 제1절 금융회사등의 감독?검사 등(제15조) [김 창 권] 245 제2절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업무협조 등(제15조의2) [김 창 권] 251 제7장 벌칙 등 제1절 벌칙(제16조) [정 수 호] 256 제2절 벌칙(제17조) [구 태 언] 264 제3절 징역과 벌금의 병과(제18조) [이 지 은] 271 제4절 양벌규정(제19조) [이 지 은] 273 제5절 과태료(제20조) [이 지 은] 275 사항색인 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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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디지털정보를 자산으로 만들 수 있는 블록체인기술은 인류문명의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비트코인혁명으로 촉발된 블록체인 생태계는 해가 갈수록 그 외연을 넓히고 있다.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FATF)의 권고에 따라 가상자산에 대한 국내에서의 최초의 입법이라고 할 수 있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블록체인기술의 잠재력과 가상자산(Virtual asset)의 가치를 믿는 블록체인법학회에서 자금세탁방지의 관점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한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한 주해서를 발간하는 것은 블록체인법학회가 존재하는 가치를 외부에 공표하는 꼭 필요한 일이기도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을 앞둔 단계부터 언론사와 함께 특정금융정보법의 의의와 문제점을 다루는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이 만들어지자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 사이에서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을 이용한 서비스가 충분히 성숙한 단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혁신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현실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자금세탁방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특정금융정보법을 해석하는 데 도움을 줄 해설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상당한 시간과 공력을 들인 엄밀한 연구도 필요하지만 가상자산이 너무도 빠르게 진화하는 현실에 비추어 특정금융정보법 해설서를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들의 공동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하고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개정판을 내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 특정금융정보법에 관심이 있는 회원들 중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을 섭외하였는데 최종적으로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16명의 집필자와 6명의 편집위원들 모두 본업이 따로 있는 상황에서 시간을 쪼개어 특정금융정보법 조문 해설 집필과 감수를 해 주셨다. 16명의 집필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과 관련한 입법자료, 해외자료를 검토하고 서로 논의를 하면서 집필을 하였는데 특정금융정보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전문가가 되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집필, 감수, 편집을 맡아주신 회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마지막에 주해서가 빠르게 나올 수 있도록 힘을 더해주신 김창권 변호사(집필당시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및 김지인 변호사에게는 많은 빚을 졌다. 특정금융정보법 초안이 나오고 집필자들이 모여서 초안을 독회하였는데 향후 특정금융정보법이 실무에 적용되면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다시 살펴보고 개정판을 발간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블록체인법학회가 다수의 집필자와 감수자의 협업을 통해 빠르게 출간한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는 현재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나 조직, 앞으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조직에게 특정금융정보법을 알기 쉽게 알려주고 규제를 준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블록체인법학회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동하는 학회이기보다는 블록체이니즘의 정신을 받아들여 다양한 연구자와 전문가들이 모여 새로운 혁신을 실험하고, 협업을 통해 빠르게 지적결과물을 산출하는 학회로 자리매김하고 싶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 중 처음 출판된 책 30권 정도에 판화와 같이 일련번호를 붙이고 저자 친필사인을 한 후 이를 NFT로 만들어 판매할 예정이다. NFT를 구매한 사람들은 해당 NFT에 기재된 저자들이 사인한 해당 넘버의 책을 받게 되는데 이러한 실험의 결과가 궁금해진다. 블록체인법학회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을 계기로 가상자산과 관련한 법과 제도에 대한 공동 연구를 통한 보고서, 해설서를 지속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블록체인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바쁜 와중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 프로젝트에 참여해 주신 블록체인법학회 회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2022. 5. 28. 블록체인법학회장 이 정 엽 집필진 소회의 글 블록체인 기술로 등장한 가상자산은 혁신의 아이콘인지 아니면 단순한 도박수단에 불과한 것인지 그 논의에 있어 갈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가상자산에 대하여 처음으로 언급한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자산을 마냥 부정만 할 수 없는 현실에서 개정된 것이고, 새로운 길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 현상일 것이다. 이러한 때에 가상자산 관련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작업에 참여한 것은 뜻깊은 일이고, 향후 발전적 방향의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강현구(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돈세탁방지를 위한 특금법에 가상자산산업의 허가제도를 규정한 것은 사업을 못하게 하는 ‘막는 규제’를 도입한 최악의 입법이다. 가상자산 사업신고는 정상적인 기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게 하고, 신고가 수리되면 정보보호관리체계와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재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누구를 위해 우리나라 국민들의 가상자산 사업의 자유를 이렇게 침해하는가? 구한말 일제에 맞서 분연히 일어난 동학동민군을 관군이 진압해 국운의 몰락을 재촉한 역사의 데자뷰다. 구태언(법무법인 린 변호사) 세상을 이끄는 것은 블록체인과 같은 번뜩이고 새로운 아이디어입니다. 안타깝게도, 법률은 산업과 기술아이디어의 발전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법률이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지는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을 분석하면서, 법률의 한계를 다시 한 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새로운 아이디어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권오훈(차앤권 법률사무소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 창립멤버로 활동을 시작하여 그동안에 검사와 변호사로 관련 업무를 하면서 세상에 없던 시스템이 생겨났을 때 이를 대하는 대한민국과 국민들, 외국과 외국인들의 반응과 조치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능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행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제 우리 법제상으로는 암호화폐에 대한 최초의 개념 규정과 규제가 시작된 셈인데 이에 대한 주석서 발간에 동참하게 되어 큰 영광과 자부심을 느끼고 같이 작업한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세상에 없던 새로운 것을 법률가로서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대해야 한다는 결심을 또 한 번 해봅니다. 김욱준(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가상자산 법제화의 첫걸음,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에 대한 블록체인법학회 주해서 집필에 참여할 수 있어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주해서가 가상자산업 및 이를 둘러싼 제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김지인(인천경제자유구역청 변호사) 가상자산사업은 아직 그 태동기에 있고, 이를 지원, 규제하는 관련 법규도 완비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이 가상자산을 규율대상으로 삼음으로써 가상자산 제도화의 첫 걸음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적절한 규율과 혁신이 공존하는 건강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본 주해서가 가상자산사업과 관련한 생산적인 논의의 시작이 되기를 바라며, 이러한 뜻깊은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주해서 발간에 함께한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창권(법무법인(유) 화우 변호사) 가상자산업 제도화의 시작인 특금법의 주해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금법을 시작으로 가상자산업을 합리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제도적 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도은정(한국산업기술진흥원 변호사) 가상자산관련 최초의 법에 대하여 법학회가 주해작업을 시도한 것은, 법개정 직후에 기민하게 시작한 점과 주로 실무 변호사들의 관점에서 분석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동작업의 팀워크정신과 집단지성은 향후 특금법 보완과 가상자산제도 전반의 논의에도 계속 발휘되기를 희망합니다. 박종백(법무법인(유) 태평양 변호사) 주해서 집필 작업을 통하여 올바른 가상자산 규제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가 고민해볼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본 주해서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현행 규제를 이해하고 가상자산을 법제화 함에 있어서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서연(변서연 법률사무소 변호사)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소극적인 동기로 인한 특금법 개정으로 암호화폐가 비로소 법률의 테두리 안에 들어왔지만 실상은 은행 계좌개설이 어려워 가상자산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아직 허다하고 이미 시장은 단순한 가상자산거래를 넘어 NFT거래와 Defi거래를 하고 있는데 법률지체가 발생하고 있어 법률적 리스크를 떠안고 사업을 하거나 사업을 더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특금법의 해석과 이해의 초석이 될 수 있는 작업에 참여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thanks to 외국자료 정리에 도움을 주신 이해붕 센터장님과 유지희 변호사님). 이동국(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블록체인법학회와 함께 특금법 주해서를 출간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산업과 기술 혁신과 투자자보호를 조화롭게 모색할 수 있는 활동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지은(법률사무소 리버티 변호사) FATF의 ‘가상자산 밎 가상자산사업자에 관한 위험기반 접근법’ 가이던스를 번역하고 공유하는 등 글로벌 규제 동향을 커뮤니티에 소개해 왔던 지난 시간은 징검다리를 놓는 듯한 소중한 여정이었다. 특정금융정보법령 마련 과정을 지켜보고 개정법 시행 현장에서 느낀 경험을 토대로, 블록체인법학회가 발간하는 본 해설서 필진으로 참여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이해붕(두나무(주)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장) 블록체인과 가상자산은 기술적 혁신으로 사회적 변화를 이끌 잠재력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국내 최초로 법제화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하여 여러 논의가 있었는데, 블록체인법학회의 전문가 분들께서 심혈을 기울여 집필하셨으며, 여기에 조금의 일조를 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본 주해서의 중요하고 많은 부분을 집필, 감수하신 이해붕 센터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주해서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가상자산법제도 이해에 도움이 되고 향후 업계 발전을 위한 정책과 입법에도 참고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신용우(법무법인 지평 변호사) 혁신과 규제. 성장과 보호. 상충되는 듯 보이지만 올바른 제도가 있다면 양립될 수 있습니다. 국내 법률 중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한 내용이 처음 포함된 특정금융정보법 주석서 집필에 참여하게 되어 개인적으로 무척 뿌듯합니다. 본 주석서의 출간이 관련 산업에 직, 간접적으로 종사하시는 분들은 물론이고 향후 도입될 다른 법률의 입안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정수호(법무법인 르네상스 대표변호사) 처음에는 특정한 용어도 없이 가상화폐라고 지칭되는 비트코인 등의 자산군에 대해서 FATF에서 “virtual asset”이라는 용어 정의를 내놓았고 그 이후에는 이것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가상자산”이라는 용어로 입법되었습니다. 법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가장 세밀하게 작성된 법률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업계와 금융당국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서희(법무법인(유한) 바른 변호사) 은행에서 가상자산거래소에 대한 실명계좌 발급,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합작법인 설립 및 지분투자, 블록체인 관련 업무를 하면서 관련 산업의 발전과 규제 등에 대하여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특정금융정보법 주해서 발간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더욱 발전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홍성환(케이프투자증권(주)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