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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근로계약과 연봉계약
01.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과 사례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외국인근로자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및 동거하는 친족 근로자 ┖ 5인 이상 사업장만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02. 입사 시 받아야 할 서류 03. 근로계약서에 꼭 들어가야 할 내용 ┖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써야 하나? 꼭 기입해야 하는 사항 작성해 두면 좋은 사항 04.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을 채용할 때 주의사항 ┖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일용직과 아르바이트 ┖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명시 의무사항 근로계약서 서면명시 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임금지급과 관련해서 체크할 사항 최저임금법 적용 [사례] 근로자의 최저임금 계산방법 법정수당과 퇴직금의 지급 정기지급의 원칙 등 ┖ 근로시간 및 휴게 ┖ 휴일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유급주휴일 부여 [사례]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과 주휴수당 근로자의 날 ┖ 연차휴가 ┖ 4대 보험 적용 4대 보험 적용원칙 건강보험·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사례] 청소년 아르바이트 고용 시 꼭 지켜야 할 사항 ┖ 알바생 소득을 처리하는 여러 가지 실무적 방법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작성·제출 05. 수습직원의 근로계약과 해고 제2장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무관리 01.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유급근로시간 법정근로시간 소정근로시간 유급 근로시간 ┖ 근로시간의 계산사례 [사례] 시급의 계산방법 [사례] 격주근무시 최저임금(월급), 통상시급, 주휴수당, 시간외근로수당 [사례]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과 고정 OT를 나누는 방법 02. 법정휴일과 약정휴일 법정공휴일 ┖ 법정휴일 ┖ 약정휴일 03.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 퇴직금 계산에는 평균임금 평균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 평균임금의 산정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평균임금의 계산 [사례] 상여금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사례] 평균임금의 종합계산사례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수당계산에는 통상임금 통상임금이 적용되는 경우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사례] 400%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계산 [사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제 수당에 대한 관리방안 [사례] 정기상여금, 명절(설, 추석)상여금, 여름휴가비, 자격수당, 가족수당 통상임금의 적용 통상임금의 계산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일급 통상임금의 계산 [사례]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계산사례 04.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계산방법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된다. ┖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 야간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요건, 금액, 계산사례 [사례] 시간외근로수당(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계산 절차 [사례] 휴일, 연장, 야간근로 중복 시 가산임금 계산 공식(방법) [사례] 토요일 근무 형태에 따른 임금 지급 방법 [사례] 포괄임금제 계약을 하면 연장, 야간 근로수당은 별도로 안 줘도 되나? [사례] 어느 회사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 날은? [사례] 시급제와 월급제의 초과근무수당 계산차이 [사례] 철야 근무 때 연장근로수당 또는 휴일근로수당 계산 05.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는 필수조건 3가지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어야 한다. 연차휴가 적용 대상은 근로자여야 한다. 임원도 연차휴가를 줘야 하나? ┖ 1월 개근 또는 1년간 80% 이상 개근해야 한다. 출근일수 계산 개근의 판단 ┖ 다음날 출근이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 06. 연차휴가 일수 계산과 연차수당 지급액 계산 ┖ 입사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 입사 2년 차부터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의 계산방법 ┖ 퇴사 시 연차휴가의 정산과 연차수당 지급 퇴사 시 연차휴가의 정산 [사례]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 연차수당의 계산 방법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 [사례] 개인적 질병으로 인한 결근은 연차휴가에서 우선 차감한다. [사례] 출퇴근 누락 및 지각, 조퇴로 인한 연차유급휴가 공제 [사례] 연차휴가를 미리 사용할 경우 업무처리 07.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지급과 계산방법 ┖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일하기로 정해야 한다.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한다. ┖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 ┖ 공휴일이 낀 경우 주휴수당 ┖ 주휴수당의 간편계산과 자동계산 08. 직원이 병가를 낸 경우 휴가와 급여 처리 ┖ 직원병가시 급여처리 ┖ 직원병가시 연차휴가(질병 휴직) 09. 임금(급여)명세서 작성방법 ┖ 임금명세서 작성 방법 ┖ 임금명세서 기재 예외 사항 10. 무단결근의 경우 대처방법과 급여, 주휴수당, 퇴직금 ┖ 무단결근 시 대처 방법 ┖ 무단결근 시 무조건 해고가 가능한가? ┖ 무단결근 시 임금공제와 주휴수당, 휴가 문제 ┖ 무단결근 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사례] 임금의 일할계산 방법(며칠만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 11. 정당한 해고와 해고예고수당 ┖ 근로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사용자 측 원인에 의한 해고가 정당한 이유 ┖ 근로기준법의 해고 금지기간 ┖ 해고의 예고와 해고예고수당 ┖ 해고의 서면 통지 및 절차 12. 사직서의 제출과 업무처리 ┖ 합의에 의한 근로계약의 해약 ┖ 사직서의 제출 ┖ 사직서의 효력 ┖ 사직에 따른 업무 13. 사표를 제출해도 사표를 수리해주지 않는 경우 14. 퇴직금의 계산방법과 지급 ┖ 퇴직금 지급기준 ┖ 퇴직금 계산 방법 (명절)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 연차수당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의 계산방법 무단결근 시 평균임금 산정방법 평균임금의 최저한도 ┖ 퇴직금 계산사례 15. 퇴직연금(DB, DC)의 납입금액 계산 ┖ 확정급여형(DB형) 퇴직연금의 납입 ┖ 확정기여형(DC형) 퇴직연금의 납입 16. 임직원의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 ┖ 퇴직소득세 계산구조 ┖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지급명세서 제출 ┖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 ┖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사례] 퇴직금 추가 지급 사유 발생 시 퇴직소득세 계산 17.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일 18. 퇴직연금 제도의 회계처리, 세금 원천징수 19. 퇴직연금 지급 시 원천징수 신고 방법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작성 20. 퇴사할 때 인수인계 21. 직원 퇴직 후에도 보관해두어야 할 서류 ┖ 계약서류 보존 의무 ┖ 사용증명서 제3장 4대 보험 실무 01. 4대 보험 가입 제외 대상 02. 일용근로자, 단시간근로자(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의 4대 보험 ┖ 일용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03.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과 제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신고기간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제출방법 ┖ 외국인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서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작성 방법 ┖ 근로내용확인신고서 오류수정 04.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른 4대 보험 업무처리 [사례] 근로자별 4대 보험 적용여부 판단 05. 출산휴가기간 4대 보험 06. 육아휴직 기간 4대 보험 [사례] 휴직 월과 복직 월의 4대 보험 신고와 보험료 부과 07. 4대 보험 취득 신고시 계약직에 '아니오'로 체크하지 않은 경우 ┖ 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 계약직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시 업무처리 08.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료 계산 방법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 4대 보험 자동계산 09. 4대 보험료 계산을 위해 차감하는 비과세소득의 범위 10. 급여가 변동된 경우 보수월액의 변경 신고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산재보험 11. 퇴사자의 4대 보험 퇴직정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고용보험 [사례]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지급명세서 발급 12. 4대 보험료의 연말정산 ┖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례] 이중가입자의 건강보험 정산방법 ┖ 고용보험 13. 법인사업장에 대표자만 있거나 대표자가 무보수인 경우 4대 보험 14. 4대 보험료 아끼려다 손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 급여를 축소(미) 신고하는 경우 ┖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신고하는 경우 ┖ 각종 지원금 수급 불가 ┖ 산재처리 문제 15. 궁금해하는 4대 보험 관련 사례 ┖ 2개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4대 보험 ┖ 가족회사 가족의 4대 보험 ┖ 1인 회사에서 근로자 1명 채용 시 4대 보험 ┖ 수습근로자 4대 보험 보수월액 신고금액 16. 소급신고로 발생한 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자부담금 공제 ┖ 소급신고가 발생하는 유형 일용직 근로자의 가입기준 상호합의를 통한 4대 보험 가입회피 경영악화 등의 사유로 인한 가입 회피 ┖ 4대 보험 소급 적용 17. 건강보험지도점검 ┖ 보험료 추징 ┖ 지도점검 사업장을 선정하는 기준 ┖ 지도점검 실시 방법 ┖ 지도점검 확인 사항 ┖ 지도점검 대상 서류 예시 ┖ 건설업 특례(사후정산 제도) ┖ 지도점검 결과 보험료 부과 환수 유형 ┖ 지도점검 결과 조치 및 대응 방향 18. 건강보험료 환급 및 추가납부 회계처리 ┖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환급금 발생 4월분 보험료와 상계 건강보험료 환급금 입금 건강보험료 환급금 중 직원부담분 환급 ┖ 연말정산 추가납부 시 회계처리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추가납부(급여일이 다음 달 10일 이후) 종업원 부담분 건강보험료 등 징수 ┖ 퇴직자 환급금 발생 시 회계처리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발생 퇴직자 건강보험료 환급금 지급 납부할 보험료와 상계처리 및 납부 ┖ 퇴직자 추가납부 시 회계처리 퇴직자 건강보험료 추가납부 퇴직자 건강보험료 징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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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근로계약 중에서]
수습기간 : 수습기간은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한 것이 없어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즉 6개월을 수습기간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최저임금 감액 관련해서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수습을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결론은 수습기간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최저임금의 감액은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수습기간을 6개월로 해도 최저임금의 감액은 3개월 이내에서만 가능하다. 보수월액신고 : 다음의 2가지 방법 중 하나의 방법을 적용한다. 수습기간의 급여로 보수총액을 신고 후 정상 급여를 받을 때 변경신고를 하는 방법 1년간 급여는 이미 정해져 있으므로 총연봉 ÷ 12를 적용해서 신고하는 방법. 단, 1년 미만의 경우 해당 근무기간의 보수총액을 기간으로 나누어 신고한다. 계속근속연수 : 수습기간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계속근속연수에 포함이 된다. 연차휴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즉, 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와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위의 규정은 수습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수습기간 포함 1년에 80% 이상 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또한 미사용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연차휴가사용촉진시 예외). [퇴직시 연차휴가의 정산 중에서] 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퇴직 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 일수에 미달하는 경우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해야 한다(근로기준과 - 5802, 2009.12.31.). 예를 들어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경우, 퇴직 시점에서 총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70일인데,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총 75일이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5일분(입사일 기준 75일 - 회계연도 기준 7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수당 포함) 발생일 수가 총 50일인데, 회사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발생한 연차휴가(수당 포함)가 총 55일이라면, 회사규정 상 무조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별도 규정이 없으면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에 따라 5일분(회계연도 기준 55일 - 입사일 기준 50일)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지급방법 중에서] IRP는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직장을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보관하고 운용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지금까지는 확정급여형(DB) 또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만 IRP로 퇴직금을 수령해야 했지만, 2022년 4월 14일부터는 DB 또는 DC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근로자라도 반드시 IRP 계좌를 개설해 퇴직금을 수령해야 한다. 단 55세 이후에 퇴직하거나 퇴직급여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는 급여계좌로 수령할 수 있다. 절세효과도 탁월하다. 퇴직금을 IRP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으로 냈어야 하는 금액까지 운용할 수 있게 되는데, 향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래 냈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40%를 깎아준다. 퇴직금 외에 IRP로 1년에 1,800만 원까지 추가납부가 가능하고,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일용근로자의 건강보험 가입 중에서] 1.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 고용 및 산재보험의 가입 대상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제외 대상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1개월 미만의 기간만 근로하는 경우 그동안의 근로일수나 근로시간에 상관없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2. 1개월 이상 고용된 근로 사회보험법상의 일용근로자가 아니고 상용근로자이다.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는 원칙은 고용 및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 대상이다. 국민연금 1. 1개월 미만 계약이라도 1개월 이상 계속근로 내역이 있는 경우 가입대상이다. 2.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 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취득된다. 3. 최초 1개월의 기간에 8일 이상과 60시간 이상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지 않았다면, 입사한 달의 다음 달(2달에 걸쳐 근무) 초일부터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지 판단해, 두 경우 중 하나를 충족할 때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된다. 건강보험 1.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고용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이다. 2. 1개월 미만은 원칙은 가입대상이 아니나, 1개월간 월 8일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로 적용된다. 3. 사업장에서 일한 지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근로일이 8일 이상이면 최초 근로일부터 적용되고, 전월에 8일 미만 당월에 8일 이상 근로한 경우는 해당 월의 1일부터 적용된다. 3. 1개월 미만인지 이상인지의 판단 방법 1. 근로계약서상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이 명시돼 있는 경우에는 실제 계속근로기간과 상관없이 최초 근로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2. 만약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이 1개월 미만이거나 근로계약서가 없는 경우라면 1개월간 근로일수(8일) 또는 근로시간(60시간)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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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회사 업무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면서 실무자라면 이 정도는 알아야 업무에 지장 없을 수준의 지식을 담아서 만들어진 책이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사장님들의 경우도 요즘은 노동부 진정 사건 때문에 머리 아픈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적절한 대응이 가능하다. 제1장 근로계약과 연봉계약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 채용 시 가장 귀찮아하는 근로계약서의 작성과 교부를 채용 형태별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음식점의 경우 알바에 대한 근로계약서, 일반회사의 경우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을 넣어두었다. 제2장 입사에서 퇴사까지 노무관리에서는 실무를 하면서 자주 접하는 노무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설명한다. 특히 초과근무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일수 계산과 수당계산, 중도 입퇴사자에 대한 급여 일할계산뿐만 아니라 퇴직금과 퇴직연금 계산 방법까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접하는 가장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장 4대 보험 실무에서는 ① 실무자가 가장 어려워하는 일용근로자 4대 보험 가입여부 판별과 각종 신고 방법을 설명한다. 또한 ② 입퇴사자에 대한 4대 보험 업무처리 및 출산휴가, 육아휴직시 4대 보험 업무처리를 설명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③ 급여에서 공제하는 4대 보험계산과 급여변동 시 신고방법 및 퇴직 정산과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서도 담고 있다. 그리고 ④ 근로자를 3.3% 사업소득자로 소득신고 후 적발시 대처와 ⑤ 급여축소 신고에 따른 대처방법 및 ⑥ 공단 지도점검에 대한 준비방법까지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