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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친족 상속법
제5판
권순한
피데스(fides) 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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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친족법

제1장 家族法(親族法) 一般論

제1절 家族法의 意義와 特性
Ⅰ. 序 說
Ⅱ. 家族法의 特性
Ⅲ. 家族法과 民法總則
제2절 家族法의 法源
Ⅰ. 意 義
Ⅱ. 家族關係의 登錄 등에 관한 法律
Ⅲ. 家事訴訟法

제2장 親族關係
제1절 親 族
Ⅰ. 意 義
Ⅱ. 親系와 寸數
Ⅲ. 親族의 範圍
Ⅳ. 親族關係의 發生과 消滅
제2절 家 族
Ⅰ. 序 說
Ⅱ. 姓과 本 및 이름

제3장 婚 姻
제1절 約 婚
Ⅰ. 意 義
Ⅱ. 成 立
Ⅲ. 約婚의 解除
제2절 婚姻의 成立
Ⅰ. 意 義
Ⅱ. 實質的 要件
Ⅲ. 形式的 要件
Ⅳ. 婚姻의 成立時期
제3절 婚姻의 無效와 取消
Ⅰ. 無效와 取消
Ⅱ. 婚姻無效
Ⅲ. 婚姻取消
제4절 婚姻의 效果
Ⅰ. 一般的 效果
Ⅱ. 財産的 效果
제5절 離 婚
Ⅰ. 婚姻의 解消
Ⅱ. 協議上 離婚
Ⅲ. 裁判上 離婚
Ⅳ. 離婚의 身分上 效果
Ⅴ. 離婚의 財産上 效果
제6절 事實婚
Ⅰ. 意義 및 要件
Ⅱ. 事實婚의 保護 與否
Ⅲ. 事實婚의 效果
Ⅳ. 事實婚의 解消
Ⅴ. 事實上婚姻關係存否確認의 訴

제4장 父母와 子
제1절 親子關係
Ⅰ. 意義 및 類型
Ⅱ. 民法上의 親子關係
제2절 親生子
Ⅰ. 婚姻중의 出生子
Ⅱ. 婚姻外의 出生子
Ⅲ. 親生關係存否確認의 訴
Ⅳ. 人工受精
제3절 養 子
Ⅰ. 養子制度
Ⅱ. 入養의 要件
Ⅲ. 入養의 無效와 取消
Ⅳ. 入養의 效果
Ⅴ. 罷 養
Ⅵ. 親 養 子

제5장 親權과 後見
제1절 親 權
Ⅰ. 序 說
Ⅱ. 親權者
Ⅲ. 親權의 效力
Ⅳ. 親權의 消滅 및 回復
제2절 後 見
Ⅰ. 序 說
Ⅱ. 未成年後見
Ⅲ. 成年後見
Ⅳ. 限定後見
Ⅴ. 特定後見
VI. 後見契約(任意後見)
Ⅶ. 종전의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에 관한 경과조치

제6장 扶 養
Ⅰ. 扶養制度 一般
Ⅱ. 扶養請求權

제2편 상속법

제1장 相續制度

제1절 相續 一般論
Ⅰ. 相續 및 相續權의 意義
Ⅱ. 相續의 類型
Ⅲ. 相續의 開始
제2절 相續回復請求權
Ⅰ. 序 說
Ⅱ. 性 質
Ⅲ. 當事者
Ⅳ. 相續回復請求權의 行使
Ⅴ. 相續回復請求權의 消滅

제2장 法定相續
제1절 相續人
Ⅰ. 序 說
Ⅱ. 相續順位
Ⅲ. 相續缺格
제2절 相續의 效果
Ⅰ. 包括承繼
Ⅱ. 相續財産의 範圍
Ⅲ. 祭祀用 財産의 承繼
Ⅳ. 共同相續
Ⅴ. 相續分
제3절 相續財産의 分割
Ⅰ. 意 義
Ⅱ. 分割의 要件
Ⅲ. 分割請求權者와 分割의 對象
Ⅳ. 分割의 方法
Ⅴ. 分割의 效果
제4절 相續의 承認과 抛棄
Ⅰ. 相續의 承認·抛棄 一般
Ⅱ. 單純承認
Ⅲ. 限定承認
Ⅳ. 相續抛棄
제5절 財産分離制度
Ⅰ. 意 義
Ⅱ. 要 件
Ⅲ. 節 次
Ⅳ. 效 果
제6절 相續人의 不存在
Ⅰ. 序 說
Ⅱ. 相續財産의 管理
Ⅲ. 特別緣故者에 대한 分與
Ⅳ. 國家歸屬

제3장 遺言 및 遺留分
제1절 遺 言
Ⅰ. 序 說
Ⅱ. 遺言의 方式
Ⅲ. 遺言의 效力
Ⅳ. 遺言의 撤回
Ⅴ. 遺 贈
Ⅵ. 遺言의 執行
제2절 遺留分
Ⅰ. 序 說
Ⅱ. 遺留分權
Ⅲ. 遺留分返還請求權

판례색인

품목정보

발행일
2013년 11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489쪽 | 1100g | 188*254*30mm
ISBN13
9788964791349

책 속으로

양자와 친권 및 후견에 관한 개정법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법에 상당한 변화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미성년자의 입양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파양에서도 양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피성년후견인인 때에는 협의파양을 할 수 없고 재판상 파양만 가능하게 함으로써 양자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친양자로 될 수 있는 자의 연령을 15세 미만에서 미성년자로 확대하여 친양자 입양의 요건을 완화하였습니다. 친권자를 정하는 데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정을 고려하여 미성년자의 복리에 유리하도록 하기 위해, 이혼 등의 절차에서 단독친권자로 정해진 부나 모가 사망하거나 친권상실선고를 받는 등으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경우 다른 부나 모가 당연히 친권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지정하거나 또는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입양의 취소나 파양 또는 일반 양자의 양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이 친생부모를 친권자로 지정하거나 후견인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를 두었습니다. 후견제도는 전면적으로 개정하여, 기존의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여 후견의 유형을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으로 다양화하였습니다.
이처럼 법개정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이번 개정판에서는 해당 부분을 거의 새로 쓰다시피 할 정도로 전면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개정법에 관한 개별 조문의 해석론이나 문제점에 관하여는 아직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지만, 지금까지 학계에서 논의된 것을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견도 덧붙여 개정의 내용과 쟁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앞으로 계속 연구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 외에 새로 나온 판례를 추가하고 기존 내용을 더욱 세밀하게 가다듬었습니다. 판례는 2013년 8월 말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판을 출간하는 데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은 학업에 바쁜 중에도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미비하거나 불분명한 부분을 보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또한 정성을 다해 편집과 교정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김승수 이사님과 임진형 대리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일에는 언제나 앞장을 서 주시는 송명섭 차장님, 그리고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3년 10월 20일

---「제5판 머리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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