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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PDF
eBook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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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석
e퍼플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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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

목차

제1장 취지와 적용범위 / 1
1. 법의 취지 / 1
2. 적용범위 / 1
가. 관련규정 / 1
나. 적용대상 목적물 / 2
(1) 영업용 상가건물일 것 / 2
(2) 주된 부분의 사용이 영업용일 것 / 2
다. 적용대상 보증금액의 설정 / 6
(1) 보증금액 설정의 의의와 기준 / 6
(2) 기준 보증금액 상향 / 7
(3)기준 보증금액 적용의 예외 / 9
(4) 차임 있는 경우의 환산보증금 산정방법 / 11
(5) 차임 아닌 다른 요소의 산입 여부 / 12
(가) 권리금이나 관리비, 전기수도요금 등 / 12
(나) 부가가치세 / 12
(다) 소위 수수료매장에서의 수수료 / 13
(6) 보증금, 차임의 증감과 법 적용 여부 / 17

라. 적용대상 계약 여부 / 17
(1) 권한 있는 임대인과 체결된 계약 /18
(2) 전대차계약 / 18
(3)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 19
(4) 미등기전세계약 / 19

제2장 대항력 / 21
1. 관련규정 / 21
2. 의의 / 22
3. 대항력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의 범위 / 24
4. 대항력의 요건 / 26
가. 관련규정 / 26
나. 상가건물의 인도 / 26
다. 사업자등록신청 / 26
(1) 의의 / 27
(2) 관련규정 / 27
(3) 관련판례 / 36
라. 취득요건이면서 존속요건이기도 / 47
마. 경공매와 대항요건 / 51
5. 대항력의 발생시기 / 52
가. 대항요건을 갖춘 그 다음 날 / 52
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일 / 53
다. 사업자등록의 정정 / 53
6. 효과 / 54
가. 임대인 지위의 승계 / 54
(1) 법률상 당연승계 / 54
(2) 면책적 승계 / 55
(3) 당연승계에 대한 임차인의 이의제기 / 62
(4) 대항요건에도 불구하고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 / 69
나. 대항력의 구체적 법률관계에의 적용 / 72
7.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지위 / 79

제3장 보증금의 반환확보 / 83
1. 서설 / 83
2. 임차인의 우선변제권 / 83
가. 관련규정 / 83
나. 의의 / 85
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대차계약의 범위 / 85
라. 요건 / 86
(1) 대항요건의 구비 및 존속 / 86
(2)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을 것 / 87
(가) 확정일자의 의의 / 87
(나) 확정일자 부여 대상자 / 88
(다) 확정일자 부여 절차 / 88
(3) 임차건물이 경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101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101
마.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상호관계 / 105
바. 우선변제의 순위 / 114
(1)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인의 지위 / 114
(2) 임대차계약의 갱신과 우선변제권 / 116
3.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 117
가. 관련규정 / 117
나. 의의 / 118
다. 최우선변제권의 요건 / 119
(1) 소액임차인에 해당할 것 / 119
(2) 대항요건의 구비 및 존속 / 120
(3) 임차건물이 경공매에 의하여 매각될 것 / 123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행사의 신고를 하였을 것 / 123
라. 최우선변제권의 내용 / 123
4. 임차권등기명령 / 126
가. 관련규정 / 126
나. 의의 / 128
다. 신청요건 / 128
라. 신청절차 / 128
마. 임차권등기의 효력 / 132
(1)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의 취득 및 유지 / 132
(2) 임차권등기 이후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배제 / 137
(3) 기존 임차인의 점유상실 상태에서 타인의 임대차 개시 이후 이루어진 임대차등기의 효력 / 138
바. 민법 621조 임대차등기의 효력강화 / 142
5. 용이한 보증금반환을 위한 민사집행 내지 민사소송절차상 특례 / 146
가. 집행개시요건의 완화 / 146
나. 보증금반환 소송절차상 특례 / 147

제4장 상가임차권의 존속보장 / 149
1. 의의 / 149
2. 최단 존속기간의 보장 / 151
3. 계약갱신요구권 / 152
가. 관련규정 / 152
나. 의의 / 154
다. 2018. 10. 개정법의 적용범위 / 154
라. 권리행사의 방법 / 169
마. 권리행사의 효과 / 173
바. 갱신에 따른 차임, 보증금의 증감 / 177
사. 예외사유 / 178
(1) 관련규정 / 178
(2) 의의 / 179
(3) 구체적인 거절사유 / 180
(가) 제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180
(나) 제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182
(다) 제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183
(라)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183
(마)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183
(바) 제6호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187
(사) 제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187
(아) 제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188
4. 묵시적 갱신 / 189
5. 묵시적 갱신 이후의 기간연장 / 196
6. 법정임대차관계 / 202

제5장 차임, 보증금의 통제 / 203
1. 임대차기간 도중의 차임 등 증감 / 203
가. 의의 / 203
나. 적용범위 / 204
다. 강행규정 / 205
라. 증감청구의 요건 및 효과 / 208
(1) 요건 / 208
(2) 효과 / 209
마. 증액제한 / 212
2. 갱신요구권 행사와 차임 등 증감 / 212
3. 차임 증감범위가 미정인 상태에서의 분쟁해결 기준 / 214
4. 월 차임 전환시 산정률의 제한 / 223

제6장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 225
1. 권리금 및 권리금 계약이란 / 225
2.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의의 / 225
가. 관련규정 / 225
나. 연혁과 취지 / 226
다. 적용범위 / 226
3. 권리금 회수청구권의 요건 / 227
가. 임대인에 대한 임차인의 신규임차인 소개 / 228
나. 회수 방해행위가 있을 것 : 구체적인 방해행위의 유형 (10조의 4 제1항 각호) / 229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수수하는 행위 / 229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 하여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 / 229
(3) 제3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에 따른 금액에 비추어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230
(4) 제4호 :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 230
다. 임대차기간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종료시까지의 행위일 것 / 246
4. 예외사유 / 248
가. 법 10조 1항 각호의 경우 / 248
(1) 제1호 : 임차인이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 249
(2) 제2호 :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 251
(3) 제3호 :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 251
(4) 제4호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 251
(5) 제5호 :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 252
(6) 제6호 :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 255
(7) 제7호 :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건물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55
(8) 제8호 :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61
나. 10조의 4 제1항 제4호 “정당한 사유”(10조의 4 제2항 각호) / 261
(1) 제1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 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 261
(2) 제2호 :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61
(3) 제3호 :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년 6개월 이상 영리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 261
(4) 제4호 :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임차인이 임차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하고 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 268
5. 효과 / 268
가. 손해배상책임 / 268
나. 배상의 범위 / 268
(1)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초과할수 없다 / 269
(2) 손해배상책임 일반론의 적용 여부 / 270
다. 건물인도와의 동시이행문제 / 278
6. 권리금회수청구권 적용의 예외 / 279
가. 임대차목적물이 법 10조의 5에 해당하는 경우 / 279
나. 전대차계약 / 283
다. 영업기간 10년 이후의 권리금 회수청구권 인정 여부 / 284
7. 권리금포기약정의 효력 / 288
8. 기타 / 289

저자 소개

<인사말>
부동산전문변호사 최광석입니다. 지난 20여년간에 걸친 부동산분야에서의 특화된 지식과 경험으로 고도의 전문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비용의 법률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아울러, 첨단화된 전자시스템과 조직화된 업무분담을 통해 국내에서 가장 스마트한 법률서비스를 자신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거의 전부가 부동산법률관련사건에 특화되어 있는데, 이러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수의 저술을 제작했습니다.

<학 력>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1992년)

<경 력>
- 법무법인 율촌, 화우 근무 (1997~2000.3.)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대법원 행정처 전자소송 자문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전자소송 추진팀장, 서울지방변호사회 IT특별위원회 위원장
- 로스쿨졸업변호사 연수기관지정(법무부)
- 우리은행 PB사업단, 국민은행 부동산사업단 자문위원
- "한국을 대표하는 전문변호사" 선정(부동산분야, 고시계)
- "한국을 빛낸 CEO 선정"(법률서비스분야, 헤럴드경제신문)
- (주) 로앤비, 사법연수원, 삼일회계법인, 대한변호사협회 부동산소송 강의
- SBS '솔로몬의 선택'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MBC "리얼스토리 눈" 부동산분야 자문변호사
- 한국경제 TV "부동산투데이"에 앵커활동(2006.8. - 2007.11.)
- 네이버, 스피드뱅크, 지지옥션, 한국경제신문, 한국주택신문,
로앤비, 로마켓, 뉴타운신문 등에 전문가 칼럼 연재
- 휴렛패커드 프린터사업부, DAS법률비용보험(주) 광고모델 활동
- 2009 부동산, 건설 분야 “대한민국전문변호사”에 선정(서울경제신문)
- SBS CNBC “부동산 포커스” 고정출연
- "전자소송제도개선" 관련 대법원 연구용역수행(2013, 대한변협 연구원자격)
- 전자소송 관련 유공자 대법원 표창(2013, 대법원 행정처장상)
- 경찰청공제회 외부자문위원 (2015 ? 2019.7.현재)
- 일과 가정 양립 법조문화상 수상(2019, 대한변호사협회)

<저 서>
- 중개업법령 및 중개실무 (2004)
- 부동산, 사기당하지 않고 거래하는 법 (2006)
- 부동산 지키는 법 키우는 법 (2007)
- 상식밖의 부동산법 이야기 (2009)
거래일반/ 매매, 분양/ 임대차/ 경매 기타 재테크
- 부동산 유치권 (2009)
- 법정지상권 (2009)
- 부동산 공유지분과 경매 (2010)
- 부동산경매와 선순위 가등기, 가처분,예고등기 (2011)
- 부동산경매와 제시외 물건(부합물,종물) (2011)
- 집합건물 전유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분리처분금지) (2012)
- 부동산경매에서의 공유자 통지와 우선매수청구권 (2012)
- 부동산공유지분 변동과 법정지상권 (2012)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2012)
- 토지거래허가의 법적분쟁 (2012)
- 부동산공유의 기본법리 (2012)
- 부동산 취득시효 (2012)
- 부동산 명의신탁 (2012)
- 분묘기지권 (2012)
- 부동산 제소전화해의 실무 (2012)
- 부동산 소송양식(서식) (2012)
- 부동산거래에서 적법한 권리자 찾는 법 (2012)
- 부동산중개사고에 따른 공제(보험)의 법리 (2012)
- 건물철거 소송실무 (2012)
- 부동산 중개사고 손해배상론 (2012)
-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해설 (2013)
- 민사소송 기록책1(토지인도 등) (2013)
- 민사소송 기록책2(위약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3(임대차채권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4(양수금 등 지급명령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5(예금채권가압류) (2013)
- 집합건물법상 관리규약의 법적 쟁점 (2013)
- 상가 업종제한의 법리 (2013)
- 민사소송 기록책6(부동산가압류) (2013)
- 민사소송 기록책7(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 (2013)
- 민사소송 기록책8(채권압류및추심) (2013)
-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부동산분양계약의 해제, 취소, 손해배상 (2013)
- 도시정비법상 현금청산에 관한 법리 (2013)
- 상가권리금거래의 법적분쟁 (2013)
- 부동산 공유물분할의 법리 (2013)
- 부동산 인도(명도)의 소송실무 (2013)
- 민사소송기록책 9 (행정처분효력정지신청) (2014)
- 민사소송 기록책10 (공사대금청구 항소심)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1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2 (부동산강제경매) (2016)
- 민사소송 기록책13 (매매대금반환) (2016)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해설 (2018)
- 부동산공유지분 경매의 쟁점 (2018)

<논 문>
- 전자소송과 새로운 사법서비스의 가능성(2011)
- 집합건물 부지에 대한 집행의 제한(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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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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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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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자 수/ 페이지 수
약 329쪽 ?
ISBN13
979113900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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