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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부동산등기법
제1장 부동산등기의 개관 제1절 등기제도의 연혁 및 의의 / 23 1. 부동산등기제도의 연혁 / 23 2. 부동산등기의 의의 / 26 제2절 등기의 종류 / 33 1. 등기의 대상(기능)에 의한 분류 / 33 2. 등기의 내용에 의한 분류 / 36 3. 등기의 형식에 따른 분류 / 43 4. 등기의 효력에 의한 분류 / 47 제3절 등기의 대상 / 50 1. 등기사항(등기의 대상) / 50 2.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부동산) / 51 3.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 / 54 4.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변동 / 55 제4절 등기의 유효요건 / 59 1. 형식적 유효요건 / 59 2. 실체적 유효요건 / 62 제5절 등기의 효력 / 64 1. 본등기의 효력 / 64 2. 가등기의 효력 / 67 3. 예고등기의 효력 / 68 제2장 등기기관과 설비 제1절 등기소 / 71 1. 등기소의 의의 / 71 2. 관할등기소 / 71 3. 관할의 변경 / 73 4. 등기사무의 정지 / 73 제 2절 등기관 / 74 1. 등기관의 의의 / 74 2. 등기관의 권한과 책임 / 74 3. 재정보증제도 / 76 제3절 등기에 관한 장부 / 76 1. 등기부 / 76 2. 기타 장부 / 84 3. 장부의 보존ㆍ관리 / 86 4. 등기사항증명서의 교부 및 열람 / 89 제4절 등기사무의 전산화 특례 / 90 1. 등기전산화의 개요 / 90 2. 등기전산화의 목적 및 효과 / 91 3. 인터넷에 의한 등기부 업무처리지침 / 92 제3장 등기절차 총론 제 1절 서 설 / 97 1. 신청주의 / 97 2. 요식주의 / 98 3. 출석·전산정보처리조직의 이용 / 98 제2절 등기의 신청 / 99 1. 등기신청행위 / 99 2. 등기신청인 / 100 3. 상속인에 의한 신청 / 104 4. 대위신청 / 105 5. 대리인에 의한 신청 / 108 제 3절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 / 111 1. 등기 신청서 / 112 2.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116 3.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정보 / 119 4. 인감증명서 / 123 5. 거래신고필증과 매매목록 / 126 6. 토지ㆍ임야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 128 7. 그 밖의 서면ㆍ증명서 / 128 제4절 등기신청의 접수 및 심사 / 136 1. 등기신청의 접수 / 136 2. 등기신청에 대한 심사 / 138 제5절 등기의 실행 / 138 1. 등기부에의 기록사항 / 139 2. 등기완료 후의 절차 / 140 제6절 신청의 각하 및 취하 / 142 1. 신청의 각하 / 142 2. 신청의 취하 / 145 제4장 등기절차 각론 제1절 변경등기 절차 / 149 1. 변경등기 / 149 2. 부동산표시의 변경등기 / 151 3. 대지권의 변경등기 / 153 4. 권리의 변경등기 / 155 5. 등기명의인표시의 변경등기 / 157 6. 부동산의 분합등기 / 160 제2절 경정등기 절차 / 166 1. 경정등기 / 166 2. 직권경정등기 / 169 3. 경정등기의 실행 / 170 제3절 말소등기 절차 / 175 1. 말소등기 / 175 2. 직권말소등기 / 179 3. 말소등기의 실행 / 179 제4절 회복등기 절차 / 182 1. 말소회복등기 / 182 2. 말소회복등기의 실행 / 185 3. 직권에 의한 말소회복등기 / 185 4. 말소회복등기의 효력 / 185 제5절 멸실등기 절차 / 187 1. 멸실등기 / 187 2. 멸실등기의 실행 / 188 제6절 가등기 절차 / 192 1. 가등기 / 192 2.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 195 3. 가등기의 말소 / 199 제5장 각종 권리에 관한 등기절차 제1절 소유권에 관한 등기절차 / 203 1. 소유권의 보존등기 / 203 2. 소유권의 이전등기 / 208 제2절 기타 권리의 등기절차 / 215 1. 지상권의 설정·이전등기 / 215 2. 지역권의 설정등기 / 218 3. 전세권의 설정 및 전전세의 등기 / 220 4. 저당권의 설정 및 이전등기 / 222 5. 임차권의 설정·이전 및 전대등기 / 227 6. 환매권의 설정등기 / 229 제3절 신탁에 관한 등기절차 / 232 1. 신청에 관한 특칙 / 232 2. 신청서에 관한 절차 / 232 3. 신탁등기의 실행 / 233 4. 수탁자의 임무종료에 의한 등기 / 234 5. 신탁변경등기의 신청 / 234 6. 신탁등기의 말소 / 235 제4절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절차 / 236 1. 서 설 / 236 2. 구분건물등기의 특징 / 238 3. 건물대지등기부의 간소화 특칙 / 239 제5절 이의신청 및 벌칙 / 245 1. 이의신청의 요건 / 245 2. 이의신청의 절차 / 246 3.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 246 4.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 / 247 제2편 공간정보관리법 제1장 지적의 개관 제1절 지적 및 지적제도 / 253 1. 지적의 의의 및 구성요소 / 253 2. 지적의 분류 / 256 3. 지적제도 및 기능 / 262 제2절 공간정보관리법 / 264 1. 공간정보구축법의 연혁 / 264 2. 공간정보구축법의 목적 / 265 3. 공간정보구축의 기본이념 / 266 제3절 지적제도와 부동산등기제도의 비교 / 269 1. 서 설 / 269 2. 지적제도와 등기제도의 비교 / 270 제4절 용어의 정의 / 271 1. 지적소관청 / 271 2. 지적공부 / 271 3. 필지 / 272 4. 토지의 표시 / 272 5. 토지의 이동 / 274 6. 그 밖의 용어 / 276 제2장 토지의 등록 제1절 토지등록의 원칙 / 281 1. 지적국정주의 원칙 / 281 2. 직권등록주의 원칙 / 281 3. 물적 편성주의 원칙 / 281 4. 특정화 원칙 / 282 제2절 토지등록의 효력 / 282 1. 지적의 법률적 효력 / 282 2. 토지등록의 내용적 효력 / 283 제3절 토지의 등록단위(필지) / 284 1. 필지의 의의와 기능 / 284 2. 필지의 성립요건 / 285 3. 양입지 / 288 제4절 토지 표시의 등록사항 / 289 1. 지 번 / 289 2. 지 목 / 300 3. 경계·좌표 / 317 4. 면 적 / 324 제3장 지적공부 제1절 서 설 / 331 1. 지적공부의 의의 / 331 2. 지적공부의 기능 / 331 3. 지적공부의 등록효력 / 331 4. 지적공부의 등록 / 332 제2절 지적공부의 종류 및 등록사항 / 333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 333 2. 지적도와 임야도 / 338 3. 경계점좌표등록부 / 341 4. 공유지연명부 / 344 5. 대지권등록부 / 346 제3절 지적에 관한 기타장부 / 349 1. 부동산 종합공부 / 349 2. 일람도 / 350 3. 지번색인표 / 352 4. 결번대장 / 353 제4절 지적공부의 보관공개 및 이용 / 354 1. 지적공부의 보관 및 보존 / 354 2. 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 발급 / 355 3. 지적전산자료의 이용 / 356 4.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의 설치 / 359 제5절 지적공부의 복구 / 359 1. 의의 / 359 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 / 359 3. 지적공부의 복구절차 / 360 제4장 토지의 이동 및 지적정리 제1절 토지이동의 의의 / 365 제2절 토지의 이동 사유 / 366 1. 신규등록 / 366 2. 등록전환 / 368 3. 분 할 / 371 4. 합 병 / 376 5. 지목변경 / 381 6.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 383 제3절 토지의 특수한 이동 사유 / 386 1. 등록사항의 정정 / 386 2. 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 388 3. 축척변경 / 389 제4절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및 대위 / 396 1. 토지이동의 신청권자 / 396 2. 토지이동신청의 대위 / 397 제5절 지적공부의 정리 / 398 1. 서 설 / 398 2.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 / 399 제6절 지적공부정리 후 절차 / 401 1.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 401 2. 지적정리 등의 통지 / 403 제5장 지적측량 제1절 서 설 / 407 1. 지적측량의 의의 / 407 2. 지적측량의 목적 / 407 3. 지적측량의 성격 / 407 4. 지적측량의 법률적 효력 / 409 5. 지적측량의 대상 / 410 제2절 지적측량의 구분과 방법 / 411 1. 지적측량의 구분 / 411 2. 지적측량의 종류와 실시기준 / 412 3. 지적측량의 방법 / 414 제3절 지적측량기준점 / 415 1. 의의 및 구분 / 415 2. 지적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 등 / 417 3. 지적기준점성과의 관리 및 열람 등 / 419 제4절 지적측량의 절차 / 420 1. 지적측량 의뢰인 및 의뢰방법 / 420 2. 지적측량 준비 및 측량실시 / 421 3. 지적측량기간 및 검사기간 / 423 4. 지적측량성과의 결정과 인정 / 424 5. 지적측량성과의 검사 및 지적측량성과도 발급 / 424 제5절 지적측량을 위해 필요한 조치 / 425 1. 타인 토지 등에의 출입 등 / 426 2. 토지 등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 427 3. 토지의 수용 또는 사용 / 428 제6절 지적측량수행자 / 429 1. 지적측량업의 등록 등 / 429 2. 지적측량수행자의 성실의무 등 / 431 3. 지적측량수행자의 손해배상책임의 보장 등 / 431 제7절 지적위원회 및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3 1. 지적위원회 / 433 2. 지적측량의 적부심사 / 435 3. 벌칙(행정형벌·행정질서벌) / 4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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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는 물론 경매에 의한 부동산물권을 취득함에 있어서 부동산등기와 지적에 관한 공적장부 등은 권리관계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 필수적인 내용인 바, 부동산공시법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부동산등기법과 사실관계를 공시하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부동산 자체의 내용을 명백히 공시함과 아울러 그에 대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알림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최근 부동산등기법상의 용어 재정비에 따른 내용을 반영함과 더불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그 분야의 내용을 새로운 법체계에 맞게 이론구성 및 해석론을 정립하였다. 또한 국가공무원시험은 물론 감정평가사, 법무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경매사 등 각종 자격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판례의 동향과 중요부분마다 보충설명을 함으로써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부동산공시법(제4판)은 민법의 부속절차법으로서 사법인 민법 중 부동산 물권변동에 관한 내용과 유기적으로 연관을 지어서 공부하여야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또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은 공법으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법조문의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끝으로 연구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조해 준 인생의 동반자 성희와 본서의 내용보완을 위해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형설출판사 장지익 회장님께 감사드리며, 그동안 원고 보완작업에 함께해 준 편집부 여러분과 특히 강의와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도움을 주신 이석근, 한주옥 교수님께 고마움을 전한다. 2020년 2월 7일 용마캠퍼스 연구실에서 임 윤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