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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 1
2. 관할법원 / 2 가. 토지관할 / 2 나. 사물관할 / 3 3. 신청 및 접수 / 4 가. 신청방식 / 4 나. 신청서에 명시할 사항 / 4 다. 관련비용 / 6 (1) 인지 / 6 (2) 송달료 / 7 라. 접수 후의 처리 / 8 4. 심리 / 10 5. 화해의 성립 / 16 6. 화해의 불성립 / 18 가. 불성립조서의 작성 및 송달 / 18 나. 소제기신청 / 18 (1) 의의 / 18 (2) 신청 / 19 (3) 본안법원의 처리 / 19 7. 제소전화해의 효력과 효과적인 활용방안 / 21 가. 기판력 / 21 (1) 무제한적 기판력설 / 21 (2) 제한적 기판력설 / 21 (3) 기판력부정설 / 22 (4) 우리 법원 / 22 나. 창설적 효력 / 23 다. 승계인에 대한 화해조서의 집행(승계집행문) / 24 (1) 의의 / 24 (2) 승계인의 범위 / 25 (가) 소송물인 실체법상 권리의무 승계인 / 26 (나) 계쟁물의 당사자적격 승계인 / 30 (3) 점유이전금지가처분 이후의 점유자에 대한 승계집행 / 33 (4) 건물명도를 위한 제소전화해에서의 적용 / 36 라. 연장된 임대차기간 이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한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 37 마. 제소전화해제도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 39 8. 제소전화해를 다투는 방법 / 43 9. 유사한 제도 / 49 가. 공증 / 49 나. 소송상 화해 / 51 다. 화해권고결정 / 52 라. 민법상 화해 / 52 제소전화해신청양식 목록 / 52 별첨1 건물명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명도선이행) / 53 별첨2 건물명도 및 전세권설정등기말소(명도 및 보증금반환 동시이행) / 57 별첨3 건물명도(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적용대상) / 62 별첨4 건물명도(명도선이행, 자진퇴거하거나 미사용시에도 계약종료일까지 임대료지급, 각종위약금) / 66 별첨5 건물명도(명도 및 보증금반환 동시이행, 전대하거나 명도지체시 위약금) / 71 별첨6 토지인도 및 가건물철거(가건물철거에 대한 대체집행문구 삽입하여 별도의 대체집행신청없이 철거집행가능) / 75 별첨7 토지인도 및 비닐하우스명도(명도 및 보증금반환 동시이행, 전대하거나 명도지체시 위약금, 토지위 농작물에 대한 소유권포기) / 81 별첨8 토지인도 내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임차인이 임차한 토지에 건물신축하여 사용, 근저당권말소, 지상물매수청구권포기) / 85 별첨9 관할합의서 / 90 별첨10 영수증 / 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