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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75 Ⅰ. 공탁법의 제정 76 Ⅱ. 공탁 관련 법규 77 1. 공탁물처리규칙 77 2. 공탁금의 이식(이자)에 관한 규칙 77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78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78 Ⅲ. 공탁 78 1. 공탁의 개념 78 2. 공탁의 목적 78 3. 공탁 당사자 79 (1) 공탁자와 피공탁자 79 (2) 공탁소 79 Ⅳ. 공탁의 법적 성질 80 1. 사법관계설(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81 2. 공법관계설(행정처분) 82 3. 절충설(공·사법관계 병존설) 82 4. 대법원 판례 83 5. 법원의 실무 83 6. 금전공탁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83 Ⅴ. 공탁근거법령 84 Ⅵ. 공탁소 84 1. 공탁소의 의의 84 2. 공탁소의 종류(공탁사무의 처리) 85 (1) 공탁관(공탁사무의 처리) 85 (가) 공탁관의 의의 85 (나) 대리공탁관의 지정 86 (다) 현금등의 취급금지 86 (라)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86 (마) 공탁관의 심사권(형식적 심사주의) 87 (바) 공탁관의 책임 89 (2) 공탁물보관자 92 (가) 대법원장의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92 (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 103 (다) 공탁물보관은행의 지정, 정기적격성심사. 지정취소. 103 (3) 특별 공탁기관 107 (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107 (나) 대법원장지정 공탁기관 107 (다) 신탁업자 107 (4) 공탁소의 관할 108 (가) 변제공탁의 관할 108 (나) 보증공탁(담보공탁)의 관할(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 122 (다) 집행공탁의 관할(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123 (라) 혼합공탁의 관할(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 124 Ⅶ. 공탁당사자 125 1. 공탁당사자의 의의 125 (1) 공탁자 125 (2) 피공탁자 125 (3) 피공탁자의 특정 125 2. 공탁당사자능력 126 3. 공탁 행위능력 127 4. 공탁 당사자적격 127 (1) 변제공탁의 당사자 127 (가) 공탁자 128 (나) 피공탁자 129 (다)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129 (2) 보증공탁의 당사자(담보제공의무자) 130 (가) 공탁자(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 130 (나) 피공탁자 130 (3) 집행공탁의 당사자 130 (가) 공탁자:집행기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130 (나) 피공탁자 131 (다) 피공탁자의 확정시기 131 (4) 보관공탁의 당사자 132 (5) 몰취공탁의 당사자 132 Ⅷ. 이해관계인 133 1.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3 2.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3 3. 공탁규칙 제5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 134 Ⅸ.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 134 Ⅹ.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135 1. 기재문자의 정정 135 (1) 공탁에 관한 서면의 문자의 자획 135 (2) 금전에 관한 숫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불가 135 (3) 문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방법 135 (4) 공탁서,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서의 정정, 추가, 삭제 135 2. 서류의 간인 135 ?.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136 ?.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136 ⅩⅢ.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137 1. 공탁관계장부와 문서의 양식 137 2. 장부의 보존기간 13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137 4. 완료되지 않은 서류의 반출금지 13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138 (1) 원 장 138 (2) 일 계 표 138 (3) 공탁출납부·월계대사표 139 (4) 사건부 139 (5) 불수리사건관리부 139 (6) 문서건명부 140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140 (8) 열람 및 증명청구 140 (9)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교부 141 제2절 공탁의 종류 142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142 1. 공탁원인에 따른 공탁의 분류 142 2. 공탁의 종류에 관한 판단방법 142 Ⅰ. 변제공탁 143 1. 변제공탁의 의의 143 (1) 변제제공 후의 공탁 143 (2) 민법 제487조의 성질 144 (3) 장래의 채무의 공탁 가부(소극) 144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144 3.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5 (1) 변제 145 (2)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5 (가) 사법관계설(私法關係說 :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145 (나) 공법관계설(公法關係說) 145 (다) 병존설(竝存說, 折衷說) 146 (라) 판례 146 4. 변제공탁의 기본원리(피공탁자 지정의무) 151 5.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151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수령거절) 152 (가) 변제의 제공 152 (나) 변제제공의 방법 153 (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변제의 제공여부) 154 (라)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55 (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변제제공 없이 공탁) 155 (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155 (라) 변제제공의 시기 156 (마) 변제제공의 장소 157 (바) 일부의 변제제공의 효력 157 (사) 변제제공의 상대방 157 (아) 조건부변제제공의 효력 158 (자)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 없이 한 공탁의 효력 158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161 (가) 사실상의 수령불능 161 (나) 법률상의 수령불능 161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한 피고의 변제공탁 163 (3)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 163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 166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170 6. 변제공탁의 공탁물 172 (1) 공탁물 173 (가) 공탁물의 분류 173 (나) 변제공탁의 공탁물 173 (2)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80 (가) 현존하는 확정채무 180 (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80 7. 변제공탁의 당사자 181 (1) 공탁자 181 (2) 피공탁자 181 (3)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183 (가)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의무 183 (나) 피공탁자의 특정 183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채권자(피공탁자) 지정의무의 면제가부(소극) 183 (4)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184 (가) 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별로 공탁) 184 (나) 불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전원을 피공탁자로 표시) 184 (다)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표시하는 경우(피공탁자의 일괄표시) 185 (5)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5 (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185 (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185 (6)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피공탁자 185 (가) 수용의 시기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 186 (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소유권의 승계) 186 (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186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및 공유지분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187 (마) 토지소유자(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8 (7) 청산인 188 (가) 청산회사의 청산인 188 (나) 마을금고의 청산인 188 (8)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경우 188 8.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189 (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채권자의 현주소지) 189 (가)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89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190 (2) 예외 190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관할공탁소(토지소재지의 공탁소) 190 (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변제공탁의 관할 190 (다) 금전변제공탁의 특례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191 (3) 관할위반의 공탁 191 9.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191 (1) 관할법원 192 (2)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신청 절차 192 (3) 심리재판 192 (4) 불복신청의 금지 192 10.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195 (1) 반대급부의 의의 195 (2) 공탁서에 반대급부내용의 기재 196 (3) 채권자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96 (가) 반대급부이행의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무효) 197 (나) 공탁서에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의 협조사항을 기재한 경우 198 (다) 채권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으로 공탁한 후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정정청구인가결정을 한 경우 198 (4) 피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의 제공을 공탁자가 수령거절한 경우(반대급부의 물품공탁) 198 (5) 부적법한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198 (6)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동시이행의 항변권) 199 (가)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 200 (나)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 200 (다)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00 (라) 채무의 이행과 약속어음의 반환 201 (마)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권리의 말소의무 201 (바) 전세금의 공탁과 전세권말소 201 (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 (아) 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2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관계 202 (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202 (카) 반대급부내용을 물품변제공탁한 공탁서(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203 (7)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203 (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제출을 조건으로 한 경우 203 (다) 건물명도확인서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라)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교부를 반대급부로 공탁한 경우 204 (마) 토지수용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체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의 제공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아) 근저당채무의 변제공탁시 경매취하 및 근저당권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차)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과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6 (카) 기업자의 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 206 (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 206 (파) 채무자의 변제공탁시 영수증의 반환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6 (8) 반대급부의 이행 207 (가) 공탁관에게 직접이행의 가부(소극) 207 (나)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207 (다) 공탁자의 반대급부 수령거절시 공탁물수령자의 반대급부의 변제공탁과 공탁관의 공탁물출급인가 207 (9)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을 조건 없는 변제공탁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208 11. 공탁통지 209 (1) 공탁통지의 의의 210 (2) 공탁통지의 절차 210 (가) 공탁자의 공탁통지서의 제출 210 (나) 공탁관의 공탁통지서의 발송 210 (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11 (라)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211 (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과 공탁통지 절차 211 (3) 공탁통지의 기능 211 (4) 공탁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 공탁의 효력 212 (5)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공탁을 한 때) 212 (6)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 212 (7)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12 (가)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212 (나)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213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214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214 (2)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회수절차 214 (3) 형사사건용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의 신설 214 13. 변제공탁의 효력 218 (1) 채무의 소멸 218 (가) 해제조건설(解除條件設) 218 (나) 정지조건설(停止條件設) 219 (다) 통설 및 판례 219 (2) 채무소멸의 시기(공탁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시) 219 (3)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공탁금수령의 효과 : 채무소멸) 220 (4)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수령시) 221 (5)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222 (6) 채무자(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발생 223 (7) 담보권의 소멸 223 (8)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공탁을 한 때) 223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224 (가)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한 경우(추가공탁) 226 (나)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을 피공탁자가 출급한 경우 227 (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227 (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나머지 금원만을 공탁한 경우 227 (마)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납한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소극) 227 (바) 소득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가부(적극) 228 (10)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229 14. 변제공탁물의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230 (1)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 231 (가) 출급청구권자(피공탁자) 231 (나) 공탁금 수령의 효과 231 (다) 공탁금 수령후의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의 효과 232 (라)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232 (2)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 232 (가) 공탁물회수의 요건 232 (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233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233 1. 보증공탁의 의의 233 (1) 보증공탁 233 (2) 재판상 담보공탁 234 (가) 담보권의 내용 234 (나) 재판상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구별 235 (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 235 (라)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양식 일부 개정 235 2.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공탁당사자의 표시 236 (1) 보증공탁의 공탁물 (공탁목적물) 236 (2) 공탁당사자 236 (가) 공탁자 236 (나) 피공탁자 237 3. 보증공탁의 종류 237 (1)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237 (가) 민사소송법상 담보의 의의 237 (나)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의 종류 238 (2)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240 (가)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의 성질(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 240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종류 241 (다) 재판상보증공탁의 종류에 따른 법령조항, 공탁 원인사실, 첨부서류 등 242 (라)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 248 (마)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 255 (바)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 259 (3) 영업보증공탁 261 (가)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261 (나) 영업보증공탁의 신청절차 261 (다) 영업보증공탁물의 출급 265 (라) 영업보증공탁물의 회수 265 (4) 납세담보공탁 266 (가) 납세담보·납세담보공탁의 의의 266 (나) 납세담보의 종류 267 (다) 납세담보가액의 평가 267 (라)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268 (마) 납세담보의 변경 271 (바) 납세담보의 보충(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271 (사) 납세담보공탁물의 회수(납세담보의 해제) 271 4. 담보제공결정 273 5. 담보제공의 방법 273 (1)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4 (2)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4 (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275 (4)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의 제출 275 6.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276 (1)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76 (가) 직접 출급 청구 276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77 (2)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77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278 7. 담보취소 278 (1) 담보취소의 의의 278 (2) 담보취소신청 279 (가) 신청인 279 (나) 전부채권자의 대위담보취소신청 279 (다) 대위담보취소신청시 채무자의 동의서, 인감증명, 항고권포기서의 첨부 여부 279 (라)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80 (3) 담보취소의 요건 280 (가) 담보사유의 소멸(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280 (나)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 281 (다)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282 (라)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291 (마) 공탁금의 회수 291 8. 담보권의 실행 292 (1) 담보권 실행의 의미 292 (2)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92 (가)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직접출급청구 292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94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94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294 9. 담보물의 변경 295 (1)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295 (2) 담보물변경신청 296 (가) 담보물변경의 신청 296 (나) 담보물의 변경과 법원의 재량 297 Ⅲ. 집행공탁(배당공탁) 299 1. 집행공탁의 개념 299 (1) 집행법상의 공탁 301 (2) 집행공탁의 회수청구가부 301 2. 집행공탁절차(공탁신청 및 출급청구) 302 3. 집행공탁의 목적물 302 (1) 금전·유가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302 (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금전) 302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가부(소극): 303 4. 집행공탁의 관할 304 (1) 집행공탁의 관할 304 (2) 집행법원의 의의 304 (3) 집행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공탁근거법령):민법 제487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제2항 304 5. 집행공탁의 당사자 305 (1) 공탁자 305 (2) 피공탁자 305 (가)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채권자를 기재 305 (나) 가압류, 압류를 원인으로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306 (다) 채권양도의 경우 306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307 (1) 공탁요건상의 차이 309 (2) 공탁절차상의 차이 310 (가)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310 (나) 공탁통지와 공탁사유신고 311 (3) 공탁물 지급절차상의 차이 312 (가) 변제공탁과 공탁물의 회수 312 (나) 집행공탁과 공탁물의 회수가부 312 (다) 공탁물의 출급절차상의 차이 312 7. 집행공탁의 종류 313 (1)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313 (가) 가압류해방금액의 의의 313 (나) 가압류해방공탁 314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법적성질 316 (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집행법원) 316 (마)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가압류집행의 취소 317 (2)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21 (가)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권리공탁) 321 (나)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무공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 328 (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331 (라)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12.12). 348 (라) 동일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간의 우열 385 (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적극) 385 (바)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 효과 386 (3) 집행관의 공탁 390 (가) 집행관의 압류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390 (나) 집행관의 압류금전의 공탁 391 (다) 집행관의 가압류물의 공탁 391 (라) 집행관의 배당액의 공탁 394 (4) 관리인의 청구채권액의 공탁 399 (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399 (나)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및 사유신고 399 (다) 관리인의 배당에 충당될 금전의 공탁 400 (5)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의 공탁 400 (가) 법원사무관의 배당액의 공탁 400 (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공탁 409 (다) 법원사무관의 자동차매각대금의 공탁 411 8. 집행공탁 절차 414 (1) 공탁서의 제출 414 (2) 공탁관의 심사, 공탁자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집행법원에 공탁서의 제출 414 (3) 공탁사유신고 414 (4) 착오에 의한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의 철회 및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회수 415 9. 집행공탁물의 지급(출급·회수)절차 415 (1) 공탁자의 사유신고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개시와 배당표의 확정 415 (2) 집행공탁물의 출급. 회수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415 (가) 집행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415 (나) 집행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의 첨부서면 416 Ⅳ. 혼합공탁 417 1. 혼합공탁제도를 인정한 취지 418 2. 혼합공탁의 의의 418 3. 혼합공탁의 요건 419 4. 혼합공탁과 일괄공탁과의 구별 420 5. 혼합공탁의 필요성 420 6. 혼합공탁의 유형 421 (1)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421 (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 421 (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422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422 (라)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423 (마)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그 채권전부의 양도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은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423 (바)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424 (사) 양도금지 특약부채권의 양도, 채권양도통지의 철회, 양도무효소의 제기의 경우 채무자의 공탁(혼합공탁) 425 (아) 채권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우열관계(우선권) 426 (자)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은 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426 (차)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변제공탁의 가부 427 (카) 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427 (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기부(적극) 427 (파)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428 (하)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29 (거) 채권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30 (너)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431 (더)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434 (러) 전부가압류 이후 일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34 (머) 일부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34 (2) 압류경합의 경우(채권양도후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435 (3) 동일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435 (4)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과 공탁근거법령 436 (5)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집행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변제공탁) 437 (6)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437 (7)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부(소극) 438 (8)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438 7.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439 (1) 혼합공탁의 관할공탁소 439 (2) 혼합공탁서의 제출(혼합공탁서의 기재사항) 439 (3) 공탁통지, 공탁사실통지 440 (4) 제3채무자의 집행법원에 대한 공탁사유 신고 441 (5) 채무자가 채권양도, 압류경합을 공탁원인사실로 공탁하면서 공탁근거법령으로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할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혼합공탁시 공탁근거법령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한 경우) 442 8. 혼합공탁의 효력 447 9.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합공탁금의 회수 449 10. 혼합공탁물의 출급·회수 449 (1) 공탁자의 공탁통지 및 공탁사유신고 449 (2)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문서 450 (3)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공탁급 출급방법 450 (4) 가처분과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출급청구 451 (5)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배당 후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제기와 배당표의 결정 453 Ⅴ. 보관공탁 454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454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455 3. 보관공탁의 신청 455 (1) 공탁신청서의 작성 455 (2) 공탁물 455 (3) 관할공탁소 455 4. 보관공탁물의 회수 456 Ⅵ. 몰취공탁 456 1. 몰취공탁의 의의 456 2. 몰취공탁의 종류 457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457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상업등기법 제41조) 457 (가) 상호의 가등기 457 (나)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457 (다) 상호가등기의 효력 458 (라)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458 (마) 공탁금의 회수 459 (바) 공탁금의 회수절차 459 (사) 공탁금의 국고귀속 462 (아) 상호의 가등기신청 절차 466 (자)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467 3. 몰취공탁의 신청 468 (1) 공탁서의 작성 468 (2) 공탁의 목적물 468 (3) 관 할 468 (4) 당사자 468 4. 몰취공탁물의 지급 469 (1) 출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69 (2) 회수 469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472 Ⅰ. 기본공탁 472 Ⅱ. 대 공 탁 472 1. 대공탁의 의의 472 2. 담보물의 변경과의 차이 473 3. 대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74 4. 대공탁의 청구 476 5. 대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출급 또는 회수청구 476 6. 대공탁의 수리 477 7. 대공탁의 비용·접수 477 8.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77 Ⅲ. 부속공탁 479 1. 부속공탁의 의의 479 2.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79 3. 부속공탁의 청구 479 (1) 부속공탁청구서의 제출 479 (2) 부속공탁청구서의 첨부서면 480 (3) 첨부서면의 원용 480 4.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출급 또는 회수청구 481 5. 부속공탁의 수리·비용·접수 481 6. 공탁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81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484 Ⅰ. 금전공탁 484 Ⅱ. 유가증권공탁 489 1. 유가증권의 의의 489 2. 예탁유가증권(주권)의 공탁 489 Ⅲ. 물품공탁 491 1. 민법상 물건의 의의 491 2. 물품공탁의 대상 491 (1) 물품 또는 대금 491 (2) 공탁물품의 처리 491 (3)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물품공탁 491 3.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 492 (1) 공탁물품의 정의 493 (2) 최고절차 493 (3) 공탁물 보관자의 매각 또는 폐기허가 신청 494 (4) 경매신청 494 (5)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관에 대한 통지 494 (6)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품의 매각대금의 공탁 496 (7) 출급·회수청구에 따른 공탁관의 심사방법 496 (8)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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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총 론
제1절 공탁제도 75 Ⅰ. 공탁법의 제정 76 Ⅱ. 공탁 관련 법규 77 1. 공탁물처리규칙 77 2. 공탁금의 이식(이자)에 관한 규칙 77 3. 공탁사무처리규칙의 제정 78 4. 공탁사무처리규칙의 개정 78 Ⅲ. 공탁 78 1. 공탁의 개념 78 2. 공탁의 목적 78 3. 공탁 당사자 79 (1) 공탁자와 피공탁자 79 (2) 공탁소 79 Ⅳ. 공탁의 법적 성질 80 1. 사법관계설(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81 2. 공법관계설(행정처분) 82 3. 절충설(공·사법관계 병존설) 82 4. 대법원 판례 83 5. 법원의 실무 83 6. 금전공탁의 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 83 Ⅴ. 공탁근거법령 84 Ⅵ. 공탁소 84 1. 공탁소의 의의 84 2. 공탁소의 종류(공탁사무의 처리) 85 (1) 공탁관(공탁사무의 처리) 85 (가) 공탁관의 의의 85 (나) 대리공탁관의 지정 86 (다) 현금등의 취급금지 86 (라)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 86 (마) 공탁관의 심사권(형식적 심사주의) 87 (바) 공탁관의 책임 89 (2) 공탁물보관자 92 (가) 대법원장의 공탁물보관자의 지정 92 (나) 공탁금관리위원회의 심사 103 (다) 공탁물보관은행의 지정, 정기적격성심사. 지정취소. 103 (3) 특별 공탁기관 107 (가) 공탁소의 지정과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107 (나) 대법원장지정 공탁기관 107 (다) 신탁업자 107 (4) 공탁소의 관할 108 (가) 변제공탁의 관할 108 (나) 보증공탁(담보공탁)의 관할(담보제공명령을 발한 법원소재지의 공탁소) 122 (다) 집행공탁의 관할(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한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123 (라) 혼합공탁의 관할(피공탁자 중 1인의 주소지 공탁소) 124 Ⅶ. 공탁당사자 125 1. 공탁당사자의 의의 125 (1) 공탁자 125 (2) 피공탁자 125 (3) 피공탁자의 특정 125 2. 공탁당사자능력 126 3. 공탁 행위능력 127 4. 공탁 당사자적격 127 (1) 변제공탁의 당사자 127 (가) 공탁자 128 (나) 피공탁자 129 (다) 공탁당사자가 국가인 경우 129 (2) 보증공탁의 당사자(담보제공의무자) 130 (가) 공탁자(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 130 (나) 피공탁자 130 (3) 집행공탁의 당사자 130 (가) 공탁자:집행기관, 집행채무자, 제3채무자 130 (나) 피공탁자 131 (다) 피공탁자의 확정시기 131 (4) 보관공탁의 당사자 132 (5) 몰취공탁의 당사자 132 Ⅷ. 이해관계인 133 1. 공탁규칙 제33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3 2. 공탁규칙 제34조 제1호 나목의 이해관계인 133 3. 공탁규칙 제59조 제1항의 이해관계인 134 Ⅸ. 날인에 갈음하는 서명·무인 134 Ⅹ. 기재문자의 정정, 서류의 간인 135 1. 기재문자의 정정 135 (1) 공탁에 관한 서면의 문자의 자획 135 (2) 금전에 관한 숫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불가 135 (3) 문자의 정정, 추가, 삭제의 방법 135 (4) 공탁서, 공탁물출급 및 회수청구서의 정정, 추가, 삭제 135 2. 서류의 간인 135 ?. 원본인 첨부서면의 반환 136 ?. 자격증명서 등의 유효기간 136 ⅩⅢ. 공탁에 관한 서류와 장부 137 1. 공탁관계장부와 문서의 양식 137 2. 장부의 보존기간 137 3. 서류·장부의 폐기절차 137 4. 완료되지 않은 서류의 반출금지 138 5. 공탁관계장부의 종류 138 (1) 원 장 138 (2) 일 계 표 138 (3) 공탁출납부·월계대사표 139 (4) 사건부 139 (5) 불수리사건관리부 139 (6) 문서건명부 140 (7) 공탁기록 및 서류철 140 (8) 열람 및 증명청구 140 (9) 공탁서 기타 부속서류의 사본교부 141 제2절 공탁의 종류 142 제1관 공탁원인에 의한 공탁의 분류 142 1. 공탁원인에 따른 공탁의 분류 142 2. 공탁의 종류에 관한 판단방법 142 Ⅰ. 변제공탁 143 1. 변제공탁의 의의 143 (1) 변제제공 후의 공탁 143 (2) 민법 제487조의 성질 144 (3) 장래의 채무의 공탁 가부(소극) 144 2. 변제공탁제도의 의의 144 3.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5 (1) 변제 145 (2) 변제공탁의 법률적 성질 145 (가) 사법관계설(私法關係說 : 제3자를 위한 임치계약) 145 (나) 공법관계설(公法關係說) 145 (다) 병존설(竝存說, 折衷說) 146 (라) 판례 146 4. 변제공탁의 기본원리(피공탁자 지정의무) 151 5. 변제공탁의 요건(공탁원인의 존재) 151 (1)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수령거절) 152 (가) 변제의 제공 152 (나) 변제제공의 방법 153 (다) 채권자가 미리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변제의 제공여부) 154 (라) 채무자가 변제의 제공을 하거나 채권자로부터 수령을 거절당한 사실이 없는 경우,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55 (마) 채권자의 수령거절이 명백한 경우(변제제공 없이 공탁) 155 (바) 수령을 거절할 것이 명백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 155 (라) 변제제공의 시기 156 (마) 변제제공의 장소 157 (바) 일부의 변제제공의 효력 157 (사) 변제제공의 상대방 157 (아) 조건부변제제공의 효력 158 (자) 변제제공이나 수령거절사실 없이 한 공탁의 효력 158 (2) 채권자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수령불능) 161 (가) 사실상의 수령불능 161 (나) 법률상의 수령불능 161 (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소를 제기한 피고의 변제공탁 163 (3) 변제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채권자불확지) 163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 166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 170 6. 변제공탁의 공탁물 172 (1) 공탁물 173 (가) 공탁물의 분류 173 (나) 변제공탁의 공탁물 173 (2) 변제공탁의 목적인 채무 180 (가) 현존하는 확정채무 180 (나) 채무자에 대한 각 채권자의 채권이 동일한 채권이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80 7. 변제공탁의 당사자 181 (1) 공탁자 181 (2) 피공탁자 181 (3)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183 (가) 공탁자의 피공탁자 지정의무 183 (나) 피공탁자의 특정 183 (다) 절대적 불확지공탁과 채권자(피공탁자) 지정의무의 면제가부(소극) 183 (4) 채권자가 수인인 경우 184 (가) 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별로 공탁) 184 (나) 불가분채권인 경우(채권자전원을 피공탁자로 표시) 184 (다) 복수의 채권자를 피공탁자로 일괄표시하는 경우(피공탁자의 일괄표시) 185 (5) 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5 (가) 매도인이 사망한 경우 185 (나) 토지소유자의 사망 185 (6) 토지수용보상금공탁의 피공탁자 185 (가) 수용의 시기에 있어서의 토지소유자 186 (나) 소유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소유권의 승계) 186 (다)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186 (라)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등기, 예고등기가 경료된 경우 및 공유지분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된 경우 187 (마) 토지소유자(피공탁자)가 사망한 경우 188 (7) 청산인 188 (가) 청산회사의 청산인 188 (나) 마을금고의 청산인 188 (8)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경우 188 8. 변제공탁의 토지관할(채무이행지의 공탁소) 189 (1) 원칙(채무이행지의 공탁소:채권자의 현주소지) 189 (가) 채권자가 다수인 경우 189 (나)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 190 (2) 예외 190 (가) 토지수용보상금의 관할공탁소(토지소재지의 공탁소) 190 (나) 외국인·재외국민의 변제공탁의 관할 190 (다) 금전변제공탁의 특례 (공탁자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 191 (3) 관할위반의 공탁 191 9.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인의 선임 191 (1) 관할법원 192 (2) 공탁소의 지정 및 공탁물보관자의 선임 신청 절차 192 (3) 심리재판 192 (4) 불복신청의 금지 192 10. 반대급부조건부 변제공탁 195 (1) 반대급부의 의의 195 (2) 공탁서에 반대급부내용의 기재 196 (3) 채권자가 조건의 이행을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조건으로 변제공탁을 한 경우 196 (가) 반대급부이행의무 없는 채권자에 대한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무효) 197 (나) 공탁서에 채권자가 이행할 의무의 협조사항을 기재한 경우 198 (다) 채권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조건으로 공탁한 후 조건의 철회정정청구에 따라 공탁관이 정정청구인가결정을 한 경우 198 (4) 피공탁자의 반대급부이행의 제공을 공탁자가 수령거절한 경우(반대급부의 물품공탁) 198 (5) 부적법한 조건표시를 정정한 경우 198 (6)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유효한 경우(동시이행의 항변권) 199 (가) 매매대금지급의무와 소유권이전등기이행의무 200 (나) 반대급부이행의 상대방 200 (다) 반대급부의 이행으로 볼 수 없는 경우 200 (라) 채무의 이행과 약속어음의 반환 201 (마) 매매대금지급의무와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기타권리의 말소의무 201 (바) 전세금의 공탁과 전세권말소 201 (사) 동시이행관계를 인정한 판결 202 (아) 가등기가 경료된 토지의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2 (자)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와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와 관계 202 (차)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매도인의 근저당권말소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매수인의 잔대금지급의무 202 (카) 반대급부내용을 물품변제공탁한 공탁서(반대급부의 이행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203 (7)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이 무효인 경우 203 (가) 경매절차취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나) 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제출을 조건으로 한 경우 203 (다) 건물명도확인서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3 (라) 채무담보를 위한 근저당권·가등기말소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교부를 반대급부로 공탁한 경우 204 (마) 토지수용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외의 권리 일체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바)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류의 제공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사) 토지수용보상금공탁과 소유권이전등기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아) 근저당채무의 변제공탁시 경매취하 및 근저당권말소의 선이행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자) 채무담보를 위한 가등기 및 본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5 (차) 임차보증금의 변제공탁과 임차권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6 (카) 기업자의 보상금공탁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등기부등본·인감증명 등의 제출을 조건으로 한 공탁 206 (타)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지 않는 경우 206 (파) 채무자의 변제공탁시 영수증의 반환을 반대급부로 한 경우 206 (8) 반대급부의 이행 207 (가) 공탁관에게 직접이행의 가부(소극) 207 (나) 반대급부 조건부 변제공탁 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판결을 받은 경우 207 (다) 공탁자의 반대급부 수령거절시 공탁물수령자의 반대급부의 변제공탁과 공탁관의 공탁물출급인가 207 (9) 반대급부조건부변제공탁을 조건 없는 변제공탁으로 정정한 경우의 효력 208 11. 공탁통지 209 (1) 공탁통지의 의의 210 (2) 공탁통지의 절차 210 (가) 공탁자의 공탁통지서의 제출 210 (나) 공탁관의 공탁통지서의 발송 210 (다)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11 (라) 국가를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의 피공탁자 211 (마)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을 위한 변제공탁과 공탁통지 절차 211 (3) 공탁통지의 기능 211 (4) 공탁통지를 하지아니한 경우 공탁의 효력 212 (5) 변제공탁의 효력발생시기(공탁을 한 때) 212 (6) 피공탁자가 공탁통지를 받은 경우 212 (7) 공탁통지서가 반송된 경우 212 (가) 전화에 의한 반송 사실의 안내 212 (나) 반송된 공탁통지서 교부 절차 213 12.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214 (1) 회수제한신고서의 제출 214 (2) 피공탁자가 공탁통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의 회수절차 214 (3) 형사사건용 공탁서 및 공탁통지서 양식의 신설 214 13. 변제공탁의 효력 218 (1) 채무의 소멸 218 (가) 해제조건설(解除條件設) 218 (나) 정지조건설(停止條件設) 219 (다) 통설 및 판례 219 (2) 채무소멸의 시기(공탁수리 및 공탁물의 납입시) 219 (3) 채권자가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공탁금수령의 효과 : 채무소멸) 220 (4)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공탁금수령시) 221 (5) 채권자(피공탁자)의 공탁물출급청구권의 발생 222 (6) 채무자(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의 발생 223 (7) 담보권의 소멸 223 (8) 변제공탁의 효력 발생 시기(공탁을 한 때) 223 (9) 채무액 일부의 변제공탁의 효력 224 (가)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 후 부족분을 추가공탁한 경우(추가공탁) 226 (나) 채무액의 일부변제공탁을 피공탁자가 출급한 경우 227 (다) 채무금액에 다툼이 있는 채권 227 (라) 제3채무자가 가압류된 나머지 금원만을 공탁한 경우 227 (마) 기업자가 수용보상금을 변제공탁함에 있어서 피수용자를 대신하여 납부한 수도요금·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을 공탁할 수 있는지 여부(대납한 전기요금 등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소극) 227 (바) 소득세액을 공제한 잔액의 공탁가부(적극) 228 (10) 조건부 변제공탁의 효력 229 14. 변제공탁물의 지급(공탁물 지급청구권) 230 (1) 변제공탁물의 출급청구권 231 (가) 출급청구권자(피공탁자) 231 (나) 공탁금 수령의 효과 231 (다) 공탁금 수령후의 이에 저촉되는 의사표시의 효과 232 (라) 일부 변제공탁의 효력 232 (2) 변제공탁물의 회수청구권 232 (가) 공탁물회수의 요건 232 (나) 공탁물 회수청구권의 소멸 233 Ⅱ. 보증공탁(재판상 담보공탁) 233 1. 보증공탁의 의의 233 (1) 보증공탁 233 (2) 재판상 담보공탁 234 (가) 담보권의 내용 234 (나) 재판상 담보공탁과 집행공탁의 구별 235 (다) 재판상 담보공탁의 관할 235 (라) 재판상 보증공탁의 공탁양식 일부 개정 235 2. 보증공탁의 공탁물 및 공탁당사자의 표시 236 (1) 보증공탁의 공탁물 (공탁목적물) 236 (2) 공탁당사자 236 (가) 공탁자 236 (나) 피공탁자 237 3. 보증공탁의 종류 237 (1)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공탁 237 (가) 민사소송법상 담보의 의의 237 (나) 민사소송법상의 담보의 종류 238 (2) 민사집행법상의 담보공탁 240 (가) 민사집행법상의 담보제공의 성질(손해배상청구권의 담보) 240 (나) 재판상 보증공탁의 종류 241 (다) 재판상보증공탁의 종류에 따른 법령조항, 공탁 원인사실, 첨부서류 등 242 (라) 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 248 (마) 채권자가 제공하는 담보 255 (바) 제3자가 제공하는 담보 259 (3) 영업보증공탁 261 (가) 영업보증공탁의 의의 261 (나) 영업보증공탁의 신청절차 261 (다) 영업보증공탁물의 출급 265 (라) 영업보증공탁물의 회수 265 (4) 납세담보공탁 266 (가) 납세담보·납세담보공탁의 의의 266 (나) 납세담보의 종류 267 (다) 납세담보가액의 평가 267 (라) 납세담보의 제공방법 268 (마) 납세담보의 변경 271 (바) 납세담보의 보충(담보물의 추가제공, 보증인의 변경) 271 (사) 납세담보공탁물의 회수(납세담보의 해제) 271 4. 담보제공결정 273 5. 담보제공의 방법 273 (1) 현금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4 (2) 유가증권 공탁에 의한 담보제공 274 (3)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 275 (4) 담보제공 또는 공탁증명서의 제출 275 6. 재판상 담보공탁금의 지급청구절차 276 (1)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76 (가) 직접 출급 청구 276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77 (2)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77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등 278 7. 담보취소 278 (1) 담보취소의 의의 278 (2) 담보취소신청 279 (가) 신청인 279 (나) 전부채권자의 대위담보취소신청 279 (다) 대위담보취소신청시 채무자의 동의서, 인감증명, 항고권포기서의 첨부 여부 279 (라) 담보취소신청사건의 관할법원 280 (3) 담보취소의 요건 280 (가) 담보사유의 소멸(채권자의 본안승소판결의 확정) 280 (나) 담보권리자(채무자)의 동의 281 (다) 권리행사최고기간의 만료 282 (라)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재판 291 (마) 공탁금의 회수 291 8. 담보권의 실행 292 (1) 담보권 실행의 의미 292 (2) 담보권리자의 담보권실행방법 292 (가) 담보권리자(피공탁자)의 직접출급청구 292 (나) 질권실행을 위한 압류 등 294 (다) 담보취소에 기초한 공탁금 회수청구 294 (3) 압류의 경합 및 사유신고 294 9. 담보물의 변경 295 (1) 담보물의 변경의 의의 295 (2) 담보물변경신청 296 (가) 담보물변경의 신청 296 (나) 담보물의 변경과 법원의 재량 297 Ⅲ. 집행공탁(배당공탁) 299 1. 집행공탁의 개념 299 (1) 집행법상의 공탁 301 (2) 집행공탁의 회수청구가부 301 2. 집행공탁절차(공탁신청 및 출급청구) 302 3. 집행공탁의 목적물 302 (1) 금전·유가증권·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 302 (2) 가압류해방공탁의 공탁물(금전) 302 (3)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의 가부(소극): 303 4. 집행공탁의 관할 304 (1) 집행공탁의 관할 304 (2) 집행법원의 의의 304 (3) 집행공탁을 하게 된 관계 법령의 조항(공탁근거법령):민법 제487 후단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또는 제2항 304 5. 집행공탁의 당사자 305 (1) 공탁자 305 (2) 피공탁자 305 (가) “공탁원인 사실”란에 가압류, 압류, 배당요구채권자를 기재 305 (나) 가압류, 압류를 원인으로 권리공탁을 하는 경우 306 (다) 채권양도의 경우 306 6.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차이 307 (1) 공탁요건상의 차이 309 (2) 공탁절차상의 차이 310 (가)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 310 (나) 공탁통지와 공탁사유신고 311 (3) 공탁물 지급절차상의 차이 312 (가) 변제공탁과 공탁물의 회수 312 (나) 집행공탁과 공탁물의 회수가부 312 (다) 공탁물의 출급절차상의 차이 312 7. 집행공탁의 종류 313 (1)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 313 (가) 가압류해방금액의 의의 313 (나) 가압류해방공탁 314 (다) 가압류해방공탁금의 법적성질 316 (라) 가압류해방금을 공탁할 공탁소의 관할 (집행법원) 316 (마) 채무자의 가압류해방공탁과 가압류집행의 취소 317 (2)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321 (가)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권리공탁) 321 (나)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무공탁,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 328 (다) 민사집행법 제248조에서 정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 331 (라)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935호. 2012.12.12). 348 (라) 동일한 채권에 대한 (가)압류집행을 한 자와 양수인 간의 우열 385 (마)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정본을 동시에 송달받은 채무자의 변제공탁 가부(적극) 385 (바)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의 효과 386 (3) 집행관의 공탁 390 (가) 집행관의 압류물의 매각대금의 공탁 390 (나) 집행관의 압류금전의 공탁 391 (다) 집행관의 가압류물의 공탁 391 (라) 집행관의 배당액의 공탁 394 (4) 관리인의 청구채권액의 공탁 399 (가)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399 (나)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및 사유신고 399 (다) 관리인의 배당에 충당될 금전의 공탁 400 (5) 부동산의 강제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액의 공탁 400 (가) 법원사무관의 배당액의 공탁 400 (나) 배당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의 배당액(민사집행법 제160조 제2항)의 공탁 409 (다) 법원사무관의 자동차매각대금의 공탁 411 8. 집행공탁 절차 414 (1) 공탁서의 제출 414 (2) 공탁관의 심사, 공탁자의 공탁물의 납입 및 집행법원에 공탁서의 제출 414 (3) 공탁사유신고 414 (4) 착오에 의한 집행공탁 후 공탁사유신고의 철회 및 집행법원의 공탁사유신고 불수리결정과 공탁금의 회수 415 9. 집행공탁물의 지급(출급·회수)절차 415 (1) 공탁자의 사유신고 및 집행법원의 배당절차개시와 배당표의 확정 415 (2) 집행공탁물의 출급. 회수 청구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면 415 (가) 집행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의 기재사항 415 (나) 집행공탁물 출급·회수 청구서의 첨부서면 416 Ⅳ. 혼합공탁 417 1. 혼합공탁제도를 인정한 취지 418 2. 혼합공탁의 의의 418 3. 혼합공탁의 요건 419 4. 혼합공탁과 일괄공탁과의 구별 420 5. 혼합공탁의 필요성 420 6. 혼합공탁의 유형 421 (1)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 421 (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고 채권양도 후에 압류가 있는 경우 421 (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422 (다)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한 채권양도 422 (라) 양도금지특약에 위반한 채권양도의 효력(무효) 423 (마)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그 채권전부의 양도와 다른 채권자의 가압류가 있은 경우 채권양도의 효력 423 (바)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물품대금 전부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를 하였고, 그 후에 위 물품대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 되었고, 이어서 ‘정’의 채권가압류,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공탁방법 등 424 (사) 양도금지 특약부채권의 양도, 채권양도통지의 철회, 양도무효소의 제기의 경우 채무자의 공탁(혼합공탁) 425 (아) 채권의 이중양도와 양수인의 우열관계(우선권) 426 (자) 채무자가 채권자 ‘갑’에게 지급할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을’이 채권가압류하였고 그 후에 위 채무금 전액에 대하여 ‘병’에게 채권양도(확정일자부 통지)가 되었으며, 이어서 갑을 집행채무자로 하는 ‘정’의 채권가압류 및 ‘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순차적으로 있은 후에 ‘을’이 채무금 일부에 대해서만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얻은 경우 공탁이 가능한지 여부 및 가능하다면 공탁 방법 426 (차) 동일 채권에 관하여 채권양도와 가압류 등이 경합된 경우 변제공탁의 가부 427 (카) 동일채권에 대한 채권양도와 채권가압류시 제3채무자의 공탁방법 427 (타)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명령을 동시에 송달받은 제3채무자의 변제공탁 기부(적극) 427 (파)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428 (하) 채권가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29 (거) 채권압류 이후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 430 (너)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도달된 경우 431 (더) 채권 일부 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434 (러) 전부가압류 이후 일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34 (머) 일부가압류 이후 전부 채권양도, 압류(압류경합 불문)순으로된 경우 434 (2) 압류경합의 경우(채권양도후의 채권가압류 또는 압류) 435 (3) 동일채권에 대한 복수의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 435 (4)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공탁과 공탁근거법령 436 (5)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 그 공탁의 성격(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 집행공탁,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 변제공탁) 437 (6) 채권자불확지변제공탁사유와 집행공탁사유가 함께 발생한 경우 437 (7) 제3채무자가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여부(소극) 438 (8)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 438 7. 혼합공탁의 신청절차 439 (1) 혼합공탁의 관할공탁소 439 (2) 혼합공탁서의 제출(혼합공탁서의 기재사항) 439 (3) 공탁통지, 공탁사실통지 440 (4) 제3채무자의 집행법원에 대한 공탁사유 신고 441 (5) 채무자가 채권양도, 압류경합을 공탁원인사실로 공탁하면서 공탁근거법령으로 구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현행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할 경우 집행법원이 취할 조치(혼합공탁시 공탁근거법령으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1항만을 기재한 경우) 442 8. 혼합공탁의 효력 447 9.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혼합공탁금의 회수 449 10. 혼합공탁물의 출급·회수 449 (1) 공탁자의 공탁통지 및 공탁사유신고 449 (2) 집행채권자가 공탁금에서 채권액을 배당받기 위하여 법원에 제출할 문서 450 (3) 채권일부에 대한 가압류 후 채권양도통지(3건)가 있어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경우 채권양수인의 공탁급 출급방법 450 (4) 가처분과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혼합공탁을 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출급청구 451 (5) 혼합공탁된 공탁금의 배당 후 채권자의 배당이의 소제기와 배당표의 결정 453 Ⅴ. 보관공탁 454 1. 무기명식 채권의 보관공탁 454 2. 사채권자의 채권의 보관공탁 455 3. 보관공탁의 신청 455 (1) 공탁신청서의 작성 455 (2) 공탁물 455 (3) 관할공탁소 455 4. 보관공탁물의 회수 456 Ⅵ. 몰취공탁 456 1. 몰취공탁의 의의 456 2. 몰취공탁의 종류 457 (1) 소명에 갈음한 보증금의 공탁 457 (2)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상업등기법 제41조) 457 (가) 상호의 가등기 457 (나) 상호의 가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 457 (다) 상호가등기의 효력 458 (라) 상호의 가등기를 위한 공탁 458 (마) 공탁금의 회수 459 (바) 공탁금의 회수절차 459 (사) 공탁금의 국고귀속 462 (아) 상호의 가등기신청 절차 466 (자) 상호의 가등기의 말소 467 3. 몰취공탁의 신청 468 (1) 공탁서의 작성 468 (2) 공탁의 목적물 468 (3) 관 할 468 (4) 당사자 468 4. 몰취공탁물의 지급 469 (1) 출급(몰취로 인한 국고귀속) 469 (2) 회수 469 제2관 시간적 단계에 의한 공탁의 분류 472 Ⅰ. 기본공탁 472 Ⅱ. 대 공 탁 472 1. 대공탁의 의의 472 2. 담보물의 변경과의 차이 473 3. 대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74 4. 대공탁의 청구 476 5. 대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 출급 또는 회수청구 476 6. 대공탁의 수리 477 7. 대공탁의 비용·접수 477 8. 공탁유가증권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77 Ⅲ. 부속공탁 479 1. 부속공탁의 의의 479 2. 부속공탁 청구시 공탁유가증권의 상환기가 도래하였음을 소명하는 방법 479 3. 부속공탁의 청구 479 (1) 부속공탁청구서의 제출 479 (2) 부속공탁청구서의 첨부서면 480 (3) 첨부서면의 원용 480 4. 부속공탁을 기본공탁에 포함시켜 1건으로 일괄출급 또는 회수청구 481 5. 부속공탁의 수리·비용·접수 481 6. 공탁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 및 배당요구의 효력 481 제3관 공탁물에 의한 공탁의 분류 484 Ⅰ. 금전공탁 484 Ⅱ. 유가증권공탁 489 1. 유가증권의 의의 489 2. 예탁유가증권(주권)의 공탁 489 Ⅲ. 물품공탁 491 1. 민법상 물건의 의의 491 2. 물품공탁의 대상 491 (1) 물품 또는 대금 491 (2) 공탁물품의 처리 491 (3) 등기의무자 아닌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일체의 물품공탁 491 3. 공탁물품의 매각 또는 폐기 492 (1) 공탁물품의 정의 493 (2) 최고절차 493 (3) 공탁물 보관자의 매각 또는 폐기허가 신청 494 (4) 경매신청 494 (5) 공탁물 보관자의 공탁관에 대한 통지 494 (6)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품의 매각대금의 공탁 496 (7) 출급·회수청구에 따른 공탁관의 심사방법 496 (8) 공탁물보관자의 공탁물 수령할 자에 대한 통지 49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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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2019년 5월 30일 〈전정판 공탁법해설〉이 나온 지 어언간 4년이 흘렀다. 그 동안에 공탁법이 개정(2020년 12월 8일 법률 제17567호)되면서 ‘형사공탁의 특례’(공탁법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공탁규칙은 무려 5회에 걸쳐 대폭으로 개정(2019년 6월 4일 대법원규칙 제2848호, 2019년 9월 17일 대법원규칙 제2859호, 2020년 11월 26일 대법원규칙 제2929호, 2021년 5월 27일 대법원규칙 제2982호, 2022년 10월 27일 대법원규칙 제3073호)되었다. 공탁법 일부개정에 따라 신설된 ‘형사공탁의 특례’에 따라 2022년 10월 27일 공탁규칙 일부개정으로 ‘제8장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에 따라 “형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대법원행정예규 제1321호 2022.12.2.)”에서 공탁법 제5조의2 형사공탁과 그와 관련된 업무처리에 관하여 공탁규칙 제89조에 서 위임한 사항과 형사공탁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인 별지 양식을 규정한 내용 및 전정판 공탁법해설 출간 이후 공탁에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범죄의 정상(情狀)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酌量)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형법 제53조). 이때 법원이 참작(參酌)할 만한 사유는 형법 제51조가 기준이 된다. 법원이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1) 범인의 연령, 성행(性行),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情況)”을 참작하여야 한다(형법 제51조). ‘피해자(被害者)’란 범죄에 의하여 침해되거나 위협된 법익(法益)의 주체 (主體)를 말한다. 여기서 작량감경 사유인 “피해자에 대한 관계”라 함은 가해자인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여부도 해당되므로,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원으로부터 그 형(刑)을 감경받기 위한 정상참작 사유로 피해자를 위하여 변제공탁을 하는 사례가 많으며, 특히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도록 공탁법 개정으로 “형사공탁의 특례”가 마련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