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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을 알아야 당선된다 (큰글자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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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편 총론
Ⅰ.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Ⅱ. 당선무효 및 공무담임 등의 제한
Ⅲ. 양벌규정 및 자수자에 대한 특례

제2편 매수 및 이해유도죄
Ⅰ.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0조)
Ⅱ. 재산상 이익목적의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1조)
Ⅲ.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2조)
Ⅳ. 당선인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제233조)

제3편 허위사실공표죄
Ⅰ. 들어가며
Ⅱ. 허위사실공표죄의 세 가지 유형
Ⅲ. 사례로 보는 허위사실공표죄

제4편 기부행위금지
Ⅰ. 기부행위금지위반의 실태에 관하여
Ⅱ. 기부행위의 금지 위반죄에 대한 공직선거법의 규율 방식에 관하여
Ⅲ. 공직선거법상의 기부행위란 무엇인가?
Ⅳ. 공직선거법상 허용되는 기부행위
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의 유형

저자 소개 3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는 동안 공직선거법관련 재판업무를 담당하면서 실무 공직선거법과 연을 맺었다. 재판 업무가 끝난 뒤로도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공직선거법을 검토했다. 국회를 그만두고도 연을 맺은 사람들에게 선거법 자문을 하고, 모정당의 도당에서 개최하는 지방의회의 현직의원과 예비후보자들을 위해 사례로 접근하는 공직선거법 강의를 수차례 진행했고,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할 예정이다. 현재 개인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면서 공직선거법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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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좌하였다. 이후 국회의원 총선 선거캠프에서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지역구의 공약, 정책을 담당하고 선거법을 검토하였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관련하여 도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선대위 법률특보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현직 시·도의원 및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 근무하면서 선거법 자문과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고
대한민국 국회 국회의원실에 근무하면서 국회의원의 입법·정책 활동을 보좌하였다. 이후 국회의원 총선 선거캠프에서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지역구의 공약, 정책을 담당하고 선거법을 검토하였고, 서울시장 선거 후보자 법률지원단 변호사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거 관련하여 도당의 법률지원단 부단장을 역임하였고, 중앙선대위 법률특보로서 선거법 검토 및 자문을 하였다. 현직 시·도의원 및 지방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강의를 진행해 오고 있다. 현재 법무법인(유한) 강남에서 근무하면서 선거법 자문과 소송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경기도의회 고문변호사, 광주시의회 입법·법률 고문을 맡고 있다. 쉬운 선거법, 지키는 선거법의 정착을 위해 공직선거법 연구를 계속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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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였고 선거와 정치제도, 정치철학에 흥미를 느꼈다. 로스쿨을 졸업하여 변호사가 된 이후 선거, 그중 공직선거법의 해석과 실제적 적용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그 외 주요 관심 분야는 젠더, 사회적 소수자 문제 등으로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방향과 방법에 대하여 항상 고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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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3년 08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220쪽 | 210*290*20mm
ISBN13
9791192381831

책 속으로

‘선거기간’이란 ① 대통령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 23일의 기간을 의미하고, ②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의 경우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 14일의 기간을 의미한다(제33조).
‘선거운동기간’이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기간으로서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13일의 기간을 말한다(제59조). 선거기간과 선거운동기간은 모두 불변기간으로서 선거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고 선거운동기간에는 선거일이 포함되지 않는 점에서만 차이가 있다. 즉, 선거일 당일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니므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 「공직선거법상 주요 개념」 중에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그 행위가 후보자나 선거일 확정 전에 발생하였어도 성립할 수 있고, 선거일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라도 공직선거법 제268조에 정해진 공소시효 만료일(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전까지는 성립할 수 있다. 또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당사자가 입후보를 단념하거나, 선거가 무효가 되거나, 선거운동의 목적을 달성하였는지 여부나 금전제공의 효과 유무와 상관없이 본조에서 규정한 행위자체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재정신청 대상이 되는 중요 선거범죄에 해당한다(제273조 제1항).
--- 「매수 및 이해유도죄」 중에서

선거인은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투표하기 위해서 후보자들과 관련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들을 참고한다. 그런데 이 때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허위의 자료가 제공되면 선거인의 공정하고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위험이 있고, 결국에는 올바른 선택으로 이어지지 못할 수 있다.

--- p.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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