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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004
01 늑대와 인간, 그리고 규칙 013 1894년 1월 31일, 한 늑대의 최후 020 늑대로부터 배우는 리더십 025 혐오, 그리고 추락하는 벽돌 031 알파의 존재 이유 036 왜 알파를 알아야 하는가? 02 규칙에 대한 규칙 045 규칙을 정한다는 것 051 중요한 것은 ‘규칙에 대한 규칙’ 055 좋은 규칙, 나쁜 규칙 060 더 나은 삶을 돕는 규칙 067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규칙 073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정부 080 산업화의 초석이 된 농지개혁법 086 비즈니스의 원칙을 바꾼 규칙 091 능력주의와 공정한 규칙 03 규칙을 만드는 사람, 국회의원 101 임기 4년의 계약직 108 타인을 위한 자기개발 114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다 119 ‘평범한 사람들’의 대리인 124 타인으로부터 시작되는 확장 04 규칙의 품격 133 차별 없는 감사와 존중 139 진실은 ‘자기다움’에서 피어나는 꽃 146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기억 152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가치 157 고립을 넘어 공감과 연민으로 163 개인과 공동체를 연결하는 다양성 05 현실문제 해결하기 171 세금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178 세금의 사용을 결정하는 ‘투표’ 185 대안을 위한 노력은 책임에서부터 193 문제 해결, 그리고 리누스의 법칙 에필로그┃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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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 필요한 것은 좋은 규칙이다. 나만의 규칙과 나를 지배하는 사회적 규칙이 서로 얼마나 잘 상호작용하는가가 좋은 삶을 결정짓는다.”
--- p.7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규칙은 대체로 약자를 대상으로 한다. 인류의 진보를 규칙의 관점에서 단순하게 바라보면 힘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힘이 없는 사람의 권리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규칙이 변해왔다고 할 수 있다.” --- p.64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오며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약자에 대한 태도 때문이다. 강한 존재가 되기 위해 약자를 밟은 사람이 아니라, 약자를 위해 강자와 맞서 싸웠던 사람들에 의해 세상은 점점 나아졌다.” --- p.71 “규칙을 만드는 일, 즉 입법 행위를 하는 국회의원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자아비대증’이다. 국회의원은 도로가에서 뒤뚱뒤뚱 걷는 2살 아이를 바라보듯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자신의 자아가 강해지거나 커지지 않도록 성찰적으로 바라봐야 한다.” --- p.109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사회는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은 어쩌면 무력감을 주기 위한 기득권이 만들어낸 신화일지 모른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이익을 보는 누군가가 우리 몰래 비난과 혐오의 바이러스를 뿌리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 p.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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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사람들은 법이 공정하다고 느낄 때 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하지만 사람들이 우리 사회의 법이 공정하다고 느끼는지는 의문이다. ‘법 앞의 평등’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법에 의한 평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에 의한 평등’은커녕 ‘법 앞의 평등’조차 제대로 지켜지는 않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법을 이용해 자신의 편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들로 인해 법의 공정성은 물론 그 가치마저도 의심받고 있기 때문이다. 개개인의 옳고 그름이 서로 대립하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의 이해관계가 다층적으로 얽힌 상황에서 공존을 위해 선택한 타협의 결과물이 법이라면, 그것은 누구를 위한 타협인 것일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함무라비 법전의 구절을 ‘복수’의 의미와 함께 피해 입은 것 이상의 과도한 복수를 금지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이는 약자들에게 정의를 가져다 주기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부분을 비롯해 많은 부분에서 부자보다도 가난한 자를, 강자보다는 약자를, 승자보다는 패자의 위치에 서서 “다수 대중의 행복이라는 법의 정신을 계승하는 사회적 규칙으로.”라는 저자의 생각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규칙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규칙에 대한 규칙”이다 우리 사회를 움직이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은 입법, 즉 ‘규칙’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한다. 입법 과정을 거친 법률은 우리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적 변화에 따라 새로운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입법에 의해서 새로운 사회적 변화가 만들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국회 입법조사관으로 ‘국회의원의 일’, 즉 입법 활동을 돕는 일을 했던 저자는 규칙과 사회변화의 상관성이나 규칙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규칙이 만들어진 이유와 과정이라고 말한다. 규칙이 왜 생겼는지, 규칙의 목적이 무엇인지, 규칙을 통해 어떤 사회를 만들어가야 할 것인지의 문제, 즉 ‘규칙을 위한 규칙’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규칙을 위한 규칙에 관심은 낡은 법을 바꾸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 ‘법의 정신’이 훼손당하지 않게 만드는 보루의 역할을 한다. 규칙을 위한 규칙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힘을 가진 사람의 ‘권한’을 줄이고 힘이 없는 사람의 ‘권리’를 확대하는 ‘규칙’, 소수가 아닌 다수의 편에 서는 ‘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저자는 우리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승자독식과 능력주의에 따른 ‘편협’한 방식의 성공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공의 방식을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