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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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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타래를 푼 건 큰아들의 휴대폰이었다. 큰아들은 장기간 아버지의 육성을 녹음으로 남겼다. 아들이 기록한 아버지는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 p.19 “극심한 생활고에 빠지고 주변 관계가 단절된 윤씨에게 다이빙은 이은해에 대한 구애이자 소속감 증명을 위한 행위였을 것이다.” --- p.35 한가롭기만 한 5월 한낮 동백항에 경차 한 대가 바다를 바라보고 주차돼 있다. 차량엔 두 명이 타고 있다. 둘은 남매간이다. --- p.45 대법원은 길게 말하지 않았다. “추측”에 불과하다고 했다.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가 일어났다고 한 정황들을 하나도 인정하지 않았다. --- p.64 경찰은 집 안에서 ‘엄마가 숨을 쉬지 않는다. 2020년 8월’이라고 쓴 쪽지를 찾아냈다. 정씨는 시신 근처에서 턱을 괸 채 앉아 있었다. --- p.86 A씨의 항소심 재판부는 형법 제252조 1항의 ‘승낙’을 면밀히 살펴야 했다. 피고인 측이 피해자들로부터 함께 죽자는 취지의 승낙을 받았으므로 범행에 대해 형법상 ‘단순 살인’이 아니라 ‘승낙 살인’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항소해서다. --- p.107 2022년 12월 16일 낮 12시 10분 김씨는 제주 오라동의 한 주택에 몰래 침입해 3시간이나 기다렸다. --- p.110 항소심은 사형 선고를 할지 말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기영에게 원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 p.197 “하루는 짐 싸들고 이동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바로 여행 가방을 열어 길바닥에 다 쏟아낸 다음 그 안에 숨었어요.” --- p.267 둘이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김씨는 뒤쪽의 거울로 다가가 얼굴을 보는 반면 윤씨는 가장자리에 서서 층수 버튼을 누르고 있었다. --- p.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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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사소한 단서가 사건의 실체를 꿰뚫는다
당연히 형사사건도 아는 만큼 보인다. 아주 작은 단서가 사건의 실체를 꿰뚫는다. 초기 증거가 부족하고 고의성 입증도 요원한 사건들에서는 더욱 그렇다. 범인이 사고로 위장하고 수사기관이 그 위장을 벗겨내는 두뇌 싸움에서는 작은 단서 하나가 폭발적인 힘을 발휘하고 수사의 결정적 전환을 이끌어내는 실마리가 된다. 사건을 해부하되 한 발 물러서서 증거의 조각을 최대한 수집한다. 그래도 의심이 들고 유죄로 확신할 수 없으면 더 많은 조각을 확보한다. 카톡 대화, 사진 한 장, 소주병 파편, 엘리베이터 버튼, 담배꽁초 등을 한 발 물러나 바라보면 그것이 범행의 시작과 실행, 종료를 가리키는 찰나적 깨달음, 그런 경험이 반드시 온다. ‘이은해 계곡 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들은 이은해와 조현수의 텔레그램 대화 내용을 확인하다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은 살인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가 됐다. 전면 재수사에 돌입했지만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 곤혹스럽던 검찰에 숨구멍이 트이는 순간이었다. ‘고유정 제주 전 남편 살해 사건’에서 수사기관은 고유정의 휴대폰에 남은 사진 3장이 범행을 입증할 주요 증거라고 판단했다. 한 불법 컴퓨터오락실을 단속할 당시 확보한 담배꽁초는 종업원과 손님 등 1만 5000명을 추리고 일일이 대조한 중요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의 수고 끝에 21년간 미궁에 빠져 있던 ‘대전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에게 가 닿았다. 연루된 장기미제 사건이 3건이나 되고 그 3건이 한데 엮여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 범인을 붙잡은 것은 천운에 가까웠다. 책은 아무리 흥미로운 내용이라도 소문으로만 떠도는 얘기는 포함하지 않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내용은 가급적 배제했다. ◎ 사건의 최종 결론보다 과정 형사사건의 최종 결론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과정에 주목했다. 수사기관에 불려 나온 피의자나 법정에 선 피고인은 할 말이 많다. CCTV에 범행 장면이 선명히 찍혔다면 모를까 순순히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는 드물다. 문제는 상대를 꼼짝 못하게 할 직접증거가 있는 사건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직접증거가 없는데도 유죄 판단을 내리는 과정은, 사건을 구성하는 팩트를 최대한 수집해 진실에 가장 가까운 퍼즐을 맞추는 것과 비슷했다. 다만 검사와 판사가 범행 장면을 눈앞에서 목격한 것은 아니기에 한 점 의혹도 남지 않는 사건은 찾아보기 어렵다. 유무죄 판단의 기준이 이와 같다면, 형사사건의 최종 결론보다는 그렇게 판단하게 된 과정에 주목하는 것도 중요하다. 책의 부제를 ‘끝났지만 끝난 것 같지 않은 사건들’이라고 정한 것도 진실 규명 과정의 어려움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간접증거만 증비한 상황에서 1심과 항소심 재판부가 사안마다 대치하는 경우도 있었다. 같은 정황을 두고 1심이 실수와 우발적 행위를 봤다면 항소심은 의도와 고의를 봤다. 해석 차이가 극명했기에 간접사실만 즐비한 상황에서 전혀 다른 사건을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때 저자는 우리에게 공분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해부하되, 쉽게 흥분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진실의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를 취했다. 수사기관과 법원의 판단 기준과 고뇌도 충실히 들여다봤다. 예컨대 계곡에서 스스로 뛰어내린 남편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은해는 왜 살인죄로 처벌받았을까. 수사 초기에는 단순 변사로 처리됐을 만큼 증거가 부족했고 고의성을 입증하기도 어려웠다. 검찰이 이은해에게 살인죄를 적용한 과정은 자세히 들여다볼 만하다. 또 교통사고로 위장해 캄보디아 출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편은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사 과정에선 보험금을 노린 고의 살인 쪽에 무게가 실렸지만 대법원은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의심은 들지만 유죄로 확신할 수 없었다. 결국 법원은 사망보험금이 범행 동기라는 검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정 공방은 그렇게 8년여 만에 ‘만삭 아내 살인’이 아니라 ‘졸음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마무리됐다. 끝으로 사건의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사건 당사자들의 입장을 골고루 들여다봤다. 잔인하고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이유와 가장 문제가 된 쟁점을 알기 쉽게 정리하는 차원을 넘어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다시 기자의 시선으로 예리하게 재분석했다. ◎ 저자의 말 현장 기자들은 늘 숙제를 하는 기분이다. 범죄 혐의를 받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사건 당사자들, 그리고 지나간 시공간을 더듬어 과거를 재구성하는 수사기관 사이에서 진실을 찾는 과정은 지난하다. 우리에게 공분을 일으켰던 충격적인 사건들을 해부하되, 쉽게 흥분하지 않고 한 발 물러서서 진실의 조각들을 있는 그대로 책에 담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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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의 생생한 경험이 녹아 있는 살아 있는 사건 기록이다. 가해자의 시선을 넘어 피해자의 시선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그 사건을 다시 기자의 시선에서 예리하게 분석했다. -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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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에 담긴 사건 내용은 단순한 스토리 전달을 넘어 우리에게 범죄 예방의 단서를 제공한다.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려는 전문가들에게도 훌륭한 참고서가 될 것이다. -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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