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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머리글 1 추천사 4 PART 1 G2G 거래 개관 Overview 01 개설 Overview 19 1. G2G 거래가 활용되는 이유 24 가. G2G 거래 사례 24 나. G2G 거래의 중요 내용 28 다. 본서의 논의 방향 34 2. 정부간 거래의 배경 Environments 35 가. 수출산업의 변화와 정부간 거래 35 나. 방산물자 중심 및 일반물자로의 확대 36 다. 구매국 입장에서 본 G2G 활용 효과 37 3. 특징적 요소 39 가. 수요, 공급 및 시장구조 등 고려요소 39 나. G2G의 개념적 특징 42 다. 제도적 특징 52 4. 다양한 수준의 정부 관여 56 가. 당사자 자치의 원칙 58 나. G2G 거래와 국제규범 59 다.정부의 G2G 거래에의 관여 60 02 G2G 거래의 개념과 형태 61 1. 용어 Terminology 62 가. G2G 계약과 G2G 거래의 비교 63 나. 정부간 판매 및 정부간 중개 64 2. 거래형태 Forms of Business 65 가. 무역 (수출입) 67 나. 국제 라이선싱 69 다. 해외직접투자 FDI 71 라. 적절한 국제거래 형태의 선택 등 73 마. 정부간 거래의 다양한 형태 75 3. 정부간 계약 77 가. 대외무역범상 정부간 수출계약 77 나. 정부간 수출 78 4. 정부간 중개 80 가. 정부간 중개 80 나. 정부간 중개의 내용 80 다. 정부간 계약과의 비교 82 라. 정부간 거래의 하위개념으로서의 정부간 계약 및 정부간 중개 84 5. 정부 조달 84 가. 정부조달의 개념 84 나. 정부조달과 보호무역주의 85 다. WTO 조달협정인 GPA 86 라. 정부조달과 정부간 계약 86 마. GPA상 공정거래의 원칙 87 03 G2G 거래의 환경 Environments 89 1. 정부간 거래 활용 배경 89 가. 거래오염 문제 완화 90 나. 거래 투명성 및 안전한 진행 91 다. 판매국 지원 확보 및 분쟁해결 용이 92 2. G2G 거래 활용 여건 성숙 92 가. 판매국 정부의 지원 근거가 있어야 92 나. 판매국의 G2G 거래 수행 역량 93 3. 대상거래 : 방산물자 및 공공인프라 수출 94 가. G2G 거래대상으로서의 방산물자 95 나. G2G 거래대상으로서의 비방산물자 - 공공 인프라 95 다. G2G 거래 활용이 증가하는 이유 96 라. 국제통상규범과 G2G 대상의 관계 97 마. 대상거래 요약 98 4. 정부간 거래 방식 수출 증가 99 가. 방산물자 수출 증가 경향 99 나. 비방산 물자 수출 역시 증가 경향 100 5. 안보경제 협력관계 103 가. 자유로운 국제통상 및 글로벌화 103 나. 체제경쟁의 대두 및 안보협력 중요성 증가 105 6. 구매국의 정부간 거래 요구 109 7.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수출거래방식 110 가. 수출역량 수준과 G2G 도래 110 나. 이행 내용의 복잡, 고도화 111 다. 플랜트 수출과 버금가는 지원근거 마련 112 8. G2G 거래에 대한 제약요소 114 가. 높은 수준의 계약요건 충족 문제 114 나. 구매국의 우월적 지위 115 다. 엄격한 대상수출 요건 115 04 연혁적 G2G 거래사례 고찰 117 1. 태동기 G2G 사례 117 가. 2009년 UAE 훈련기 사례 119 나. 코스타리카 전자조달시스템 사례 119 다. 콜롬비아 기상예보시스템 사례 (정부간 거래 요구에 무산된 사례) 120 라. 태동기 정부간 거래의 시사점 121 2. 전담기관 설립 이후 G2G 사례 122 가. 정부간 수출계약 전담기관 122 나. 방산물자 G2G 수출 사례 123 다. 비방산물자보안물자 G2G 수출 사례 124 3. 공공 인프라 사업에의 G2G 사례 - 페루를 중심으로 126 가. 페루의 G2G 사업의 국가 정책적 활용 126 나. 엘니뇨 재난 재건사업 사례 - 영국의 G2G 약정 127 다. 친체로 공항 G2G 사례 132 라. Lima 2019 Pan American Games G2G 사례 133 마. 페루의 공공인프라 G2G 사례들 134 바. 페루의 정부간 거래 약정 (Commitments & Agreements) 135 05 G2G 거래의 효용성 요약 137 1. 구매국 입장에서 유리한 각종 거래 보장책 제공 138 2. 거래의 공신력/신뢰 제고 138 3. 금융지원 용이성 139 4. 거래비용의 절감 140 5. 거래의 선순환 확보 140 PART 2 G2G 거래 국제규범 / 해외제도 01 G2G 거래와 국제규범 145 1. 정부간 거래와 국제규범 145 2. 국제경제법의 법원 Source of Law 147 가. GATT -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148 나. WTO 협정 148 3. 국제경제법 프레임워크에 의한 확장적 검토 150 가. 국제경제법 프레임워크의 기본요소 150 나. 프레임워크상 중요 원칙들 152 4. WTO 규범과 정부간 거래의 관련 155 가. 정부간 거래와 WTO 규범 155 나. WTO 무역규범 프레임워크 - 원칙과 예외 155 다. G2G 거래와 WTO 예외 규정 적용 156 라. 정부간 거래와 WTO 규범 준수 157 02 관세무역협정 [GATT] 159 1. WTO의 통상규범으로서의 GATT의 일반원칙 159 가. GATT상 최혜국 대우 원칙 - 외국간 비차별 159 나. GATT상 내국민 대우 원칙 - 내외국간 비차별 163 2. GATT 제20조 일반예외 167 가. GATT 제20조의 규정 내용 168 나. GATT 제20조 적용 개요 172 다. 비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 생명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172 라. 비방산물자 정부간 거래 : 부족한 인프라 173 마. 공공인프라에 활용 가능성 검토 175 3. GATT 제21조 안보예외 177 가. GATT 제21조 - 인정의 포괄성 및 남용의 제한 177 나. 2016년 러시아-통과운송 제한조치 사례 180 다. 2019년 일본의 한국 상대 소재부품 수출규제 사례 184 라. 안보예외 규정의 해설 185 마. 정부간 거래에의 안보예외 규정 적용 187 4. 안보예외 규정의 서비스ㆍ투자 분야 적용 : GATS 188 03 WTO 정부조달협정 191 1. WTO의 정부조달협정 배경 191 가. 정부조달과 WTO 규범 개요 191 나. 국제정부조달의 예외취급의 문제점 192 2. WTO의 정부조달협정 193 가. 정부조달에 대한 국제규범 제정 193 나. WTO 정부조달협정의 범위 196 다. GPA의 중요 원칙 199 04 국제규범 소결 209 PART 3 해외 G2G 거래 제도 01 미국의 정부간 계약 제도 213 1. 미국의 Foreign Military Sales 제도 214 가. FMS 개요 214 나. FMS의 목적 216 다. FMS의 주요 기관 217 라. FMS의 계약 방식 218 마. FMS의 안보원조(Security Assistance) 고려사항 219 2. FMS 계약의 주요 내용 225 가. USG Obligations (미국 정부의 의무) 226 나. General Purchaser Agreements (구매국의 권리의무) 233 다. Indemnification and Assumption of Risk (면책 및 위험 부담) 235 라. Transportation and Discrepancy Provisions (소유권 이전시기, 운송, 하자처리) 239 마. Warranties (미국 정부의 보증) 240 바. (FMS) Dispute Resolution (분쟁해결) 243 사. 무손실·무이익(no-loss, no-gain) 원칙 249 3. FMS 절차 및 계약관리 250 가. FMS 계약 절차 250 4. FMS제도의 시사점 253 가. 안보협력관계 중시 253 나. 계약 관리(contract management)적 측면 254 다. 금융 지원적 측면 255 02 캐나다의 G2G 거래제도 257 1. 캐나다 G2G 거래 개요 257 2. 캐나다상업공사(CCC) 258 가. CCC 개요 258 나. G2G 사업개발 방식 260 다.G2G 거래상 CCC의 책임 261 3. Prime Contractor Service의 내용 262 가. 주계약 서비스 및 실적 262 나. 사안별 개별적 계약 방식 264 다. 대상기업 선발 264 라. 수수료 징구 265 마. 모니터링 및 불이행 대응 265 바. 금융 지원 266 4. 분쟁해결 268 5. 미국과 캐나다 정부간 거래의 상호 비교 요약 269 6. CCC의 정부간 거래의 시사점 270 03 기타 해외 G2G 제도 : 영국, 뉴질랜드, 스페인 273 1. 영국의 G2G Agreement 273 가. 개요 273 나. 지원사례 275 2. 뉴질랜드의 G2G Know-How 276 가. 개요 276 나. 지원 사례 277 3. 스페인의 G2G Contracto 278 04 소결 : 국가별 정부간 거래 비교 279 PART 4 우리나라의 정부간 거래 01 개설 285 1. 정부간 수출계약 도입 배경 285 2. 우리나라의 정부간 수출계약 체결현황 286 3. 우리나라 정부간 수출계약 287 02 G2G 거래의 국내법적 근거 289 1. 개요 290 2. 우리나라 정부간 거래 지원 근거 법률 292 3. 대외무역법 293 가. 정부간 수츨계약의 정의 293 나. 정부간 거래 전담기관 298 다. 기타 내용 305 4. 방위산업법. 방위산업발전법, 정부간 판매훈령 309 가. 방산수출 관련 법률체계 309 나. 방위산업발전법 310 다. 정부간 판매 훈령 312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 314 6. 정부간 수출 범위의 특수문제 - 해외건설 및 인프라 수출 316 가. 개설 316 나. 해외건설촉진법의 내용 317 다. 정부간 거래 관련 검토 324 03 G2G 거래 대상: 방산물자 및 공공 인프라 등 327 1. 개요 327 가. 국제규범상 대상 거래 파악 327 나. 전담기관이 지정하는 거래 328 다. 대상 거래에 대한 검토 329 2. 방산물자 수출 330 가. 자본재 방산물자와 일반 방산물자의 구분 330 나. 자본재 방산물자(Capital defense articles) 수출 331 3. 공공 인프라 수출 332 가. 인프라 수출 개요 333 나. 공공 인프라 범위 334 다. PPP (Public Private Partnerships) 사업 335 라. 인프라 프로젝트의 고려사항 340 4. 에너지 사업 - 원전 중심 344 가. 개요 344 나. 원전수출 현황 345 다. 원전수출 고려사항 347 라. 원전수출의 이행 347 마. 원전사업 계약 방식 349 바. 원전 수출 관련 위험관리와 참고 사례 352 5. 소결 355 04 우리 G2G 제도상 향후 과제 357 1. 개설 357 2. 사업 프로세스 고도화 및 전문인력 확보 359 3. 전담기관의 책임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361 4. 계약관리 고도화 : 이행, 변경, 협상, 분쟁 관리 체계 363 5. G2G 거래 금융 지원 364 PART 5 정부간 거래의 수행 Execution of G2G contracts 01 G2G 수출계약 실무적 절차 369 1. 외국정부의 프로젝트 추진의사 확인 371 가. 프로젝트 발굴 방식 371 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협업 기반 마련 374 2. 이행기업 선정 단계 375 가. 이행기업 선정 개요 375 나. 이행기업 선정절차 376 다. 이행능력평가 378 3. 계약협상 380 가. 계약협상 개괄 380 나. 계약협상 진행 383 다. 협상 주요 쟁점 384 4. 계약체결 385 가. 이행약정 체결 385 나. 위원회 심의(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 및 계약체결 386 5. 계약이행 및 모니터링 386 가. 거래대금 수령 및 전달 387 나. 보증보험 정산 387 다. 기타 이행관리 387 6. 정리 388 02 계약 체결 방식 389 1. 양자간 계약 대 3자간 계약 389 가. 양자간 계약과 3자간 계약 391 나. 구매국 입장 (왜 구매국은 양자계약을 요구하는가?) 393 다. 수출기업 / 정부의 입장 394 2. 양자간 계약 검토 396 가. 국제거래법 원칙에 따른 검토 396 나. 해외 사례에서의 정부간 거래 계약 구조 398 03 계약관리 / 분쟁관리 403 1. 계약관리 개설 403 가. 계약관리 개요 404 나. 계약관리의 내용 404 2. G2G 계약 관리의 내용 407 가. 계약협상 및 체결 관리 407 나. G2G 계약의 조건 409 다. 계약 / 프로젝트 관리 (2차적, 계약 체결 후 문제) 421 3. 분쟁(claim) 관리 422 가. Claim / 분쟁 관리의 중요성과 곤란성 422 나. 클레임 관리의 세부 내용 427 4. 재협상 및 계약변경 Renegotiation and Restructuring 428 가. 계약 변경 및 재협상 개요 428 4-1. 계약 변경의 요소 431 가. 재협상 규정 (renegotiation clause) 431 나. 재협상 절차 (Process) 434 다. 성공적인 재협상/구조조정 435 4-2. 계약 변경 / 구조조정 사례 437 가. 인도네시아 Paiton 발전 프로젝트 438 나. 인도 Dabhol power plant 프로젝트 439 다. 재협상 및 구조조정의 교훈 441 5. 거래의 자발적 종료 441 가. 국제물품매매인 경우의 거래의 자발적 종료 442 나. 국제 인프라 수출인 경우 거래의 자발적 종료 444 04 분쟁 해결 Dispute Settlements 447 1. 방산물자 정부간 거래에 대한 분쟁해결 447 가. 당사자간 분쟁 해결 447 나. 제3자에 의한 분쟁 해결 450 2. 비방산 물자 정부간 거래에 대한 분쟁해결 451 가. 다양한 분쟁해결 방안 및 인프라 PF 중심의 분쟁해결 451 나. 국제 프로젝트 금융 분쟁 해결의 특수성 451 다. 당사자간 분쟁해결 452 라. 제3자가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 - 중재와 협상 455 마. 국제거래에서 분쟁관련 현황과 대안 459 05 정부간 계약서 466 1. 국제 계약일반론 466 가. 국제계약서 466 나. 국제계약 작성 467 2. G2G 계약서 471 PART 6 G2G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01 G2G 거래 금융지원 검토배경 475 1. 개설 Introduction 475 가. 정부간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 일반성과 특수성 477 나. 무역금융의 일반적 내용 480 다. 금융 제공 주체에 따른 수출금융 분류 487 라. G2G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 491 2. G2G 거래에 대한 금융지원시 고려사항 494 가. 방산수출금융 개요 494 나. 선진 방산수출금융 제도 변천과정 - 미국의 경우 501 다. 금융에 대한 Security Exception 원칙 513 라. OECD 수출신용협약 515 마. 공공 인프라 금융 고려사항 518 02 정부간 거래 금융의 실제 521 1. 정부의 역할 - 공적 / 양허성 금융 521 2. 정부간 거래 대금결제 523 가. 대금결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524 나. 방산수출 등 대금결제의 특수성 525 다. 방산수출 대금결제방식 결정 529 3. 직접 대출 Trade Direct Loans 534 가. 개요 534 나. 수입자 금융 (수출기반자금) 534 다. 수출자 금융(수출성장자금, 수출이행자금) 537 라. 상업은행 직접대출 활성화 과제 539 4. 수출신용 Export Credit 541 가. 수출신용의 개념과 범위 541 나. 수출신용보험(무역보험)의 내용 544 다. 수출보험(무역보험) 절차 545 라. 신용보험이 지원되는 경우 거래 구조 546 마. 수출입은행 채무보증 547 바. 직접대출과 수출신용 비교 548 5. 수출이행보증 Performance Guarantees 549 가. 개요 549 나. 이행성 보증의 종류 및 지원 개요 550 다. 수출이행보증의 특징 553 라. 은행의 이행보증 555 마. 무역보험공사 수출보증보험 557 바. 이행성보증 지원 확대 558 사. 수출이행보증의 G2G 거래 지원 560 6. 소결 및 방산수출금융 향후 과제 564 가. 방산수출금융 경쟁력 565 나. 해외의 방산수출금융 동향 참고 565 다. 방산수출금융 지원체계 디자인 필요성 566 라. 정책금융기관의 선도 및 상업은행의 참여 567 마. 안보경제협력에 기반한 정부 지원체계 수립 필요 567 바. 지원조직 및 지원재원 마련 568 첨부자료 571 참고문헌 6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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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국제거래 분야 발전 수준이 고도화됨에 따라 과거 공산품 위주의 수출에서 최근에는 기술적 우위를 점하는 분야에서 물품과 기술과 서비스가 통합되어 수출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며, 해외건설, 조선, 해외 플랜트, 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산업, 각종 첨단산업의 현지 투자, 방산물자 수출, 공공 인프라 시설 설치와 운영 등 그 분야가 확대되고 있어 학문적·실무적인 측면에서의 시야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본서는 우리나라 정부, 기관, 수출기업 그리고 금융권의 담당자들에게 하나의 지침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며, 저자가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정리해 낸 G2G 거래의 환경, 국제규범, 우리나라에서의 발전 방향은 국제 방산물자 및 인프라 수출의 이론적·실무적 측면에서 실질적인 솔루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 추천사 일부 발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