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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들어가며, 제2장 OSCE 선언, 제3장 국제인권법, 제4장 군 장병의 인권을 위한 국내 보호조치, 제5장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 제6장 표현의 자유, 제7장 군인노조 및 직장협의회, 제8장 양심적 병역거부, 제9장 군대 내 종교, 제10장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소수자, 제11장 군내 여성, 제12장 군대 내 성소수자 구성원, 제13장 군대와 관련된 아동, 제14장 군인의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 및 기타 학대 예방, 제15장 복무조건과 제대군인 지원, 제16장 인권교육, 제17장 지휘관 역할과 개인의 책무성, 제18장 군사법과 징계, 제19장 국방감독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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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ODIHR/DCAF가 2008년 발행한 Handbook for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Armed Forces Personnel을 계승하여 갱신한 것을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서, 군인노조/군직장협의회, 성소수자 장병, 양심적 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 지휘관의 역할과 지휘책임, 군사법체계의 독립성, 국방감독관의 기능과 요건 등등 오늘날 우리 군에 큰 시사점을 주는 내용을 망라하여 총 19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책이 정답은 아닙니다. 책에서 소개한 사례가 반드시 우월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 나라는 각기 다른 안보상황과 역사, 문화, 정치, 경제적 맥락 속에 있기에 ‘만병통치약’은 없습니다. 다만, 한 걸음 물러서서 우리의 위치를 다시 살피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가 좀더 보강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일에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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