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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25
제1절 매도청구 입문 27 I.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강제조치: 수용과 매도청구 27 II. 조합설립 미동의자 등에 대한 매도청구 31 제2절 매도청구의 요건과 절차 36 I. 유효한 조합설립인가 및 사업시행계획인가ㆍ고시 36 II. 매도청구의 상대방 37 III. 매도청구 절차 진행 중 부동산의 승계가 이루어진 경우 44 IV.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사전절차 (조합설립 동의 여부 회답 촉구) 47 V. 토지 또는 건축물만을 소유한 자에 대한 촉구 문제 50 VI. 매도청구권의 행사 (행사기간) 52 VII. 제척기간 도과 후 새로운 매도청구권 행사 57 제3절 매도청구의 효과 (매도가격 산정 등) 61 I. 개요 61 II. 매도가격 기준일 = 매매계약 성립일 63 III. 매도가격 산정방식(1): 원가방식 산정 후 개발이익을 가산하는 방식 64 IV. 매도가격 산정방식(2): 매도청구 시점의 객관적 거래가격 산정 방식 66 V. 매도가격 산정방식(3): 종전자산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하는 방식 68 VI. 감정평가의 방법 69 VII. 동시이행 (담보권 등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동시이행의 범위) 74 VIII. 매도인의 이자청구 문제 76 IX. 사업용건물의 부가가치세 문제 79 X. 재단법인 기본재산에 대한 매도청구의 효력 81 XI. 매매계약 성립 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해제 83 제4절 집합건물법에 따른 매도청구 85 I. 개요 85 II. 유효한 재건축결의 87 III. 매도청구가 기각된 사례 88 IV. 재건축결의 후 “지체 없이” 90 V. 창립총회 후 서면결의로 재건축결의가 성립한 경우 93 제2장 분양 101 제1절 분양통지 및 분양공고 103 I. 분양통지 및 분양공고의 시점 103 II. 분양통지의 대상자 및 통지/공고의 내용 109 III. 판례 (분양통지 대상자) 117 IV. 분양통지의 방법 120 제2절 분양신청 127 I. 분양신청의 자격 127 II. 분양신청의 기간과 방법 132 III.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보는 경우의 분양신청 135 IV.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수분양자의 5년간 분양신청 금지 142 제3절 분양신청 종료 후 재분양신청 문제 149 I. 조합설립인가 무효/취소로 인한 재분양신청 149 II.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으로 인한 재분양신청 153 III. 법 제72조 제4항에 따른 재분양신청 절차가 의무인지, 재량인지 155 IV. 법 제72조 제4항의 재분양 사유가 예시규정인지, 열거규정인지 159 제4절 권리가액, 분담금 기타 비용의 산정 165 I. 공사계약 방식에 따른 권리가액 산정 및 조합원 분담금 산출 방법 165 II. 종전자산 감정평가 168 III. 평가의 기준시점 (판례) 172 IV. 종전자산 감정평가의 하자 (판례) 175 V. 부가가치세, 철거비 기타 비용의 부담 182 제5절 분양의 기준 (법령상 기준) 184 I. 분양의 기본원칙 184 II. 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방법(분양기준) 189 III. 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방법(분양기준) 197 IV. 공급할 수 있는 주택(분양권)의 수 201 V. 원플러스원(1+1) 분양 [재개발ㆍ재건축 공통] 210 VI. 권리산정기준일 216 제6절 서울시 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자 (서울시조례) 222 I. 재개발사업 주택공급기준에 관한 시ㆍ도조례의 광범위한 입법재량 222 II. 재개발사업 공동주택 분양기준에 관한 현행 서울시조례의 주요내용 223 III. 2010. 7. 15. 이전 ‘구조례’의 분양기준 240 IV. 2008. 7. 30. 조례에서 달라진 두 가지 251 V.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분양대상 여부 255 VI. 서울시내 재개발 투자시 주의사항 (서울시조례 기준) 263 제7절 분양의 순서, 평형배정, 동ㆍ호수추첨, 분양계약체결 265 I. 분양의 순서(순위) 및 평형배정 265 II. 동ㆍ호수 추첨 및 배정의 하자 270 III. 동ㆍ호수 배정을 무효로 본 사례 272 IV. 동ㆍ호수 배정에 하자가 있으나 유효하다고 본 사례 274 V. 소의 이익 276 VI. 위법한 동ㆍ호수 배정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282 VII. 손해배상의 범위 (손해액의 산정) 291 VIII. 분양계약의 체결 318 제3장 관리처분계획 329 제1절 관리처분계획의 의미와 법적 성격 331 제2절 관리처분계획의 수립ㆍ인가 절차 335 I. 총회 전 조합원에 대한 통지 335 II. 총회결의 339 III. 관리처분계획의 공람, 인가신청, 인가ㆍ고시 및 통지 343 제3절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348 I.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될 내용 348 II. 계획재량의 범위와 한계 353 III. 종교시설 문제 356 IV. 보류지ㆍ체비지 문제 367 제4절 상가 관리처분계획 (상가독립정산제 문제) 377 I. 상가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광범위한 재량권 377 II. 상가 관리처분의 무효ㆍ부존재는 관리처분계획 전체의 무효사유 391 III. 상가독립정산제와 관련한 정관변경의 효력 (신뢰보호원칙 문제) 393 IV. 상가독립정산제의 변경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했다고 본 사례 402 V.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본 사례 407 VI. ‘조합원과의 개별약정’의 효력의 한계 409 제5절 종전자산의 사용ㆍ수익 금지 411 I. 개요 411 II. 종전 토지등소유자 등의 사용ㆍ수익권 소멸 412 III. 조합원의 인도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417 IV. 관리처분계획 인가ㆍ고시 전 사업시행자의 사용ㆍ수익 문제 427 제6절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에 따른 임대차 등의 종료 432 I. 임차인의 사용ㆍ수익권 소멸 및 임대차 해지권 432 II. 상가임차인의 권리금보호 배제 442 III.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의 공동책임 446 IV. 임차인에 대한 영업보상 문제 (재개발만 해당) 449 제7절 이주ㆍ철거 451 I. 이주비 지원 451 II. 철거 462 III. 인도대집행은 허용되지 않음 468 IV. 조합의 인도ㆍ철거 자력집행 문제 471 V. 착공 477 VI.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대체주택 특례조항 482 제8절 일반분양 491 I. 개요 491 II. 일반분양의 조건 495 III. 재당첨 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499 IV. 일반분양분 공사비의 조합원 부담 문제 503 제9절 관리처분계획의 변경 506 I.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절차 (경미한 사항의 변경) 506 II. 관리처분계획 변경의 효력 510 III. 주요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소의 이익 없음) 513 IV. 결의요건 하자를 보완하기 위해 다시 총회결의를 거친 경우 520 V.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와의 비교 522 제10절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 525 I. 개요 525 II. 관리처분계획의 절차적 하자(총회결의 하자 등)를 다투는 소송 529 III.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상 하자를 다투는 소송 537 IV. 수분양자 지위(수분양권) 확인소송은 허용되지 않음 541 V.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일부 취소 545 VI. 현금청산대상자의 소의 이익(원고적격) 문제 547 제4장 부록 555 I. 분양신청서 견본 555 II. 분양신청 위임장 555 도표목차 표1 법령명 약칭표 18 표2 법령조항 인용례 19 표3 매도청구권 비교표 [집합건물법 - 주택법 - 도시정비법(신ㆍ구)] 96 표4 분양통지사항과 분양공고사항 비교표 111 표5 2010.07.15. 개정조례와 2011.05.26. 개정조례의 주요 개정내용 비교 259 표6 ‘조합원분양신청 제한’과 ‘재당첨 제한’ 비교표 502 표7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의 조합원분양신청 및 재당첨 제한(종합 비교표) 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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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이 포함된 시가를 산출하는 방법은 ① 원가방식으로 산정한 후 개발이익을 가산하는 방식(대법원 1996.01.23. 선고 95다38172 판결)과 ② 매도청구 시점에 형성된 객관적 거래가격을 산정하는 방식(즉, 종전자산 평가액에 부동산중개업소에서 형성된 프리미엄을 가산한 거래가격. 대법원 2006.02.23. 선고 2005다19552, 19569 판결;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3다55455 판결;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6다32217 판결)으로 대별된다. ③ 관리처분계획에서 인정한 권리가액(= 종전자산 평가금액 × 비례율 171.19%)을 현금청산금액으로 인정한 사례도 있다(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47469, 47476, 47483 판결).”
--- p.62 “정비사업에서 분양신청이 가지는 의미가 이렇게 무거운 만큼 법원은 사업시행자의 분양신청 통지가 법령과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하며, 법령과 정관에 따른 적법한 분양통지를 받지 못해 분양신청을 하지 못한 토지등소유자를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위법한 처분으로 본다.” --- p.128 “비례율이 100%인 경우에도 조합원은 상당한 개발이익(= 주변시세 - 조합원분양가)을 향유하며, 그것은 종전자산(또는 입주권)의 프리미엄(P)에 반영된다. 동?호수 추첨에서 로얄 동?호수에 당첨된 조합원은 더 큰 개발이익을 향유한다. 그러니 재개발?재건축에 투자하는 사람은 비례율보다 ‘조합원이 실제로 향유할 이익’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 p.166 “그러나 상가 소유자들은 아파트 소유자들이 무시할 수 없는 무기 하나를 가지고 있다. 재건축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①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것 외에 ② “주택단지 내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는 주택단지 내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봄)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법 제35조 제3항), 상가 구분소유자들 과반수가 조합설립에 반대하면 재건축사업을 시작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이다.” --- pp.393-394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후 조합원 소유 건물을 인도받거나 인도가집행 또는 명도단행가처분을 통해 인도받은 후 철거하는 것은 정당행위로서 재물손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8473 판결).” --- p.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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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만7천원의 행복
살다 보면 누구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한번쯤은 관심을 가지게 된다. 말도 안 되는 돈으로 좋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다는 주택조합 홍보 현수막은 지천에 널려있으며, 주변 아무개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남부러워할 브랜드 아파트를 분양 받았다는 등의 소식 또한 심심치 않게 접하곤 할 것이다. 운이 좀 좋다면 내가 살고 있던 아파트나 물려받은 땅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치 당장이라도 큰 돈을 받거나 좋은 아파트에 입주하게 될 것이라는 꿈에 부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막상 이러한 관심으로 인터넷 검색이나 관련 서적을 찾아보다 보면 온갖 어려운 단어와 법조문에 둘러싸여 내가 뭘 알아야 하는지 조차 이해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재개발?재건축은 부동산의 다른 분야와 달리 근거법령의 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동안에 셀 수도 없이 많은 제정?개정?폐지의 과정을 거치면서 일반인들은 물론 전문가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아무리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높은 진입장벽에 투자 기회를 쉽사리 포기하거나, 잘못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투자자나 조합원들을 속이는 ‘꾼’들에게 끌려다니다 자신도 모르는 새에 막대한 손해를 입고 소송에도 휘말리는 안타까운 사태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를 읽어보면, 관계법령이 어떻게, 왜 변화하였는지는 물론이고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어떠한 방식과 절차에 의하여 진행되는 것인지를 마치 소설을 읽어내려가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기존 서적들은 재개발?재건축을 투자목적, 법률적 측면, 시장논리 등 중에서 한 가지 측면에서만 접근하여 한정적인 정보만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자들은 마치 장님이 코끼리의 다리를 만지면서 코끼리를 이해하려는 것과 같이 온전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오승철 변호사가 쓴 『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는 재개발?재건축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통찰을 그 사업 진행 순서대로 자세히 풀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독자가 궁금해하였거나 중요하게 눈여겨보아야 할 핵심들에 대하여도 깔끔하게 구분하여 명쾌한 해답을 제공하고 있어서, 독자들로 하여금 재개발?재건축의 전반적인 이해는 물론 핵심원리에 대한 이해까지도 빠짐없이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이 책은 저자가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책의 첫 글자부터 마지막 글자까지 단 한 글자도 빠짐없이 직접 작성하고 검토하였고, 모든 책의 레이아웃 및 디자인 또한 직접 구성하였다. 저자의 수년에 걸친 고심과 피와 눈물이 서린 노력으로 완성된 이 책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진지한 관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에게 완벽한 재건축?재개발의 바이블이 되어줄 것이며, 아직은 단편적인 궁금증과 호기심을 갖고 있는 독자들이라 하더라도 목차를 보며 손쉽게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지적인 쾌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족한 지식과 잘못된 판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의 손실을 방지하거나 상황을 반전시킬 돌파구를 찾게 될 것이다. 이 책은 시장에 넘쳐나는 수많은 재개발?재건축 서적의 하나가 아니라, 다른 책들과 확실하게 차별되고 존재이유가 분명한 『재개발?재건축의 완결판』이라 확신하고 자신있게 당신에게 권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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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되는법, 변호사만 모르는 재개발·재건축』 시리즈는 35년차 베테랑변호사가 마치 엄마가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세상구경을 시켜주는 것처럼 재개발·재건축의 기초부터 최심층부까지 자상하게 설명하고 안내해 주는 책이다. 저자는 전문가들조차 어려워하는 재개발·재건축의 원리와 실무를 일반인들도 이해할 수 있는 쉬운 말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수십년 동안 재개발·재건축과 부동산의 여러 분야에서 전문변호사로 왕성한 활동을 해 온 저자로서는 지식자랑, 경험자랑을 할 만도 하건만, 저자는 오직 독자에게 도움이 될 내용만을 찾아 그 핵심을 짚어서 저자 특유의 명확하고 직설적 문체로 설명해 준다. 이는 수많은 가치가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재개발·재건축의 법률지식·실무경험·세무지식·투자경험의 고급정보들을 독자들이 쉽게 체득하여 활용할 수 있게 한다. 많은 분들이 재개발 재건축을 깊이 있게 이해하여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확신하며 이 책을 추천한다. - 오갑수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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