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憲法編
國會ㆍ選擧ㆍ司法編 行政編 民法編 商法編 民事訴訟法編 刑法編 刑事訴訟法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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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수록 범위와 용도 이 법전은 안전행정부가 주관하는 5급공채, 대법원이 주관하는 법원행시, 법무사 2차 시험장에 비치하도록 채택된 것으로, 위 시험에 필요한 법련(2014년 3월 24일까지 공포된 법령)을 수록하였다. 2. 법률 수록 근거 이 법전에 수록한 법률은 정부에서 발간하는 官報를 근거로 하였고, 편집부에서 교정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오탈자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와 법령정보관리원에서 출간한 大韓民國現行法令集과 동일한 경우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와 법령정보관리원과의 협의로 정정하였다. 그러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그것이 맞춤법 등이 잘못된 오탈자라 하더라도 官報에 訂正公告가 나지 않는 이상 편집부에서 함부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수록하였다. 예) 형법 제35조 (累犯) ①禁錮이상의 刑을 받어… → 진한 글씨 부분은 ‘받아’가 맞는 표기임 3. 법률의 공포와 공포 번호 법률 제목 아래에는 제 · 개정된 공포 연월일과 공포번호를 표기하였다. 아울러 개정된 조문에는 條 · 項 · 號 · 目 별로 개정연월일을 꼼꼼히 표기하였다. 4. 시행지연법률 시행일이 지연(遲延)되는 조문에 대해서는 해당 조문 아래 점선으로 표를 만들어 현재 시행되는 조문과 함께 수록하였다. 5. 다른 법률에 의한 개정 표시 예컨대 민사소송법의 부칙에 의해서 개정된 민법은 민법 제목 아래에 그 연월일과 공포번호및 근거법률명을 부기하였다. 6. 부칙 처리 부칙은 지면 관계상 모두 수록하지 못하고 다음의 것은 생략하였다. ?제정 당시의 부칙 : 공포일과 시행일이 같은 경우와 시행일이 문제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한부경과규정 : 권리 · 의무에 관한 부칙 규정 중 시한을 경과한 규정이 公法인 경우에 5년, 私法인 경우에 10년을 경과한 경우 7. ‘시험용 법전’의 구별 이 法典은 5급공채, 법원행시, 법무사 시험용으로 안전행정부, 대법원이 주관하는 5급공채, 법원행시, 법무사 2차 시험장에 비치하는 법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