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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민법총칙
제1장 序 論 제1절 民法의 意義 및 性質 3 Ⅰ. 意 義 / 3 Ⅱ. 性 質 / 3 제2절 民法의 構成原理 8 Ⅰ. 民法의 最高原理에 관한 觀點 / 8 Ⅱ. 民法의 基本原理 / 9 제2장 民法의 適用 제1절 民法의 法源 12 Ⅰ. 法源의 意義 / 12 Ⅱ. 民法의 法源 / 12 Ⅲ. 法의 適用 順序 / 21 제2절 民法의 解釋과 適用 22 Ⅰ. 民法의 解釋 / 22 Ⅱ. 民法上의 法律用語 / 23 제3절 民法의 效力 範圍 27 Ⅰ. 時間的 效力 範圍 / 27 Ⅱ. 場所的 效力 및 人的 效力의 範圍 / 29 제3장 法律關係와 權利·義務 제1절 法律關係 30 제2절 權利·義務 32 Ⅰ. 權 利 / 32 Ⅱ. 義 務 / 33 제3절 私權의 分類 35 Ⅰ. 內容에 의한 분류 / 35 Ⅱ. 作用에 의한 분류 / 36 Ⅲ. 其他의 分類 / 39 제4절 權利의 競合 41 Ⅰ. 序 說 / 41 Ⅱ. 權利競合의 類型 / 41 Ⅲ. 法條競合(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 / 46 제4장 權利의 行使 제1절 權利의 行使 48 Ⅰ. 權利行使의 意義 / 48 Ⅱ. 權利行使의 方法 / 48 Ⅲ. 權利行使의 限界 / 48 제2절 信義誠實의 原則(信義則) 49 Ⅰ. 信義誠實의 原則의 意義와 性格 / 49 Ⅱ. 信義則의 機能과 限界 / 51 Ⅲ. 信義則의 派生原則 / 61 Ⅳ. 權利濫用禁止의 原則 / 71 제5장 權利의 變動 제1절 權利變動 80 Ⅰ. 權利變動 一般論 / 80 Ⅱ. 權利變動의 모습 / 80 제2절 權利變動의 原因 83 Ⅰ. 法律要件과 法律事實 / 83 Ⅱ. 法律事實의 分類 / 83 제6장 法律行爲 제1절 法律行爲 一般論 86 Ⅰ. 法律行爲의 意義 / 86 Ⅱ. 法律行爲의 效力 根據(법률행위의 본체) / 86 제2절 意思表示의 構成要素 88 Ⅰ. 序 說 / 88 Ⅱ. 意思表示의 構成 / 88 제3절 法律行爲의 要件 93 Ⅰ. 法律行爲의 要件의 意義 / 93 Ⅱ. 法律行爲의 要件 / 93 제4절 法律行爲의 分類 95 Ⅰ. 單獨行爲, 契約, 合同行爲 / 95 Ⅱ. 義務負擔行爲, 處分行爲 / 97 Ⅲ. 要式行爲, 不要式行爲 / 98 Ⅳ. 信託行爲 / 99 Ⅴ. 其他의 分類 / 101 제5절 法律行爲의 解釋 102 Ⅰ. 法律行爲 解釋 一般論 / 102 Ⅱ. 法律行爲 解釋의 方法 / 104 Ⅲ. 法律行爲 解釋의 標準 / 122 Ⅳ. 法律行爲 解釋의 性質 / 127 제7장 權利能力 제1절 能 力 129 Ⅰ. 權利의 主體 / 129 Ⅱ. 民法上의 能力의 類型 / 129 Ⅲ. 能力에 관한 規定의 性質 / 132 제2절 自然人의 權利能力 132 Ⅰ. 權利能力의 平等 / 132 Ⅱ. 權利能力의 始期 / 132 Ⅲ. 胎兒의 權利能力 / 133 Ⅳ. 外國人의 權利能力 / 140 Ⅴ. 權利能力의 終期 / 141 제8장 行爲能力 제1절 制限能力者 143 Ⅰ. 制限能力者 一般 / 143 Ⅱ. 未成年者 / 150 Ⅲ. 被成年後見人 / 165 Ⅳ. 被限定後見人 / 173 Ⅴ. 被特定後見人 / 178 Ⅵ. 後見契約 기타 / 180 제2절 制限能力者의 相對方 保護 182 Ⅰ. 總 說 / 182 Ⅱ. 內 容 / 182 제9장 住所 및 不在와 失踪 제1절 住 所 188 Ⅰ. 意 義 / 188 Ⅱ. 住所의 效果 / 189 Ⅲ. 住所槪念의 擴大 / 189 제2절 不在者 190 Ⅰ. 總 說 / 190 Ⅱ. 不在者의 財産管理 / 191 제3절 失踪宣告 198 Ⅰ. 總 說 / 198 Ⅱ. 失踪宣告의 要件 / 198 Ⅲ. 失踪宣告의 效果 / 201 Ⅳ. 失踪宣告의 取消 / 203 제4절 認定死亡과 不在宣告 및 同時死亡의 推定 208 제10장 法 人 제1절 法人 一般論 211 Ⅰ. 總 說 / 211 Ⅱ. 法人格 否認의 法理 / 211 Ⅲ. 法人의 本質 / 213 Ⅳ. 法人의 種類 / 215 제2절 法人 아닌 社團과 財團 216 Ⅰ. 總 說 / 216 Ⅱ. 法人 아닌 社團 / 217 Ⅲ. 法人 아닌 財團 / 240 제3절 法人의 設立 244 Ⅰ. 總 說 / 244 Ⅱ. 非營利 社團法人의 設立 / 245 Ⅲ. 非營利 財團法人의 設立 / 249 제4절 法人의 能力 254 Ⅰ. 總 說 / 254 Ⅱ. 法人의 權利能力 / 254 Ⅲ. 法人의 行爲能力 / 257 Ⅳ. 法人의 不法行爲能力 / 257 제5절 法人의 機關 270 Ⅰ. 總 說 / 270 Ⅱ. 理 事 / 270 Ⅲ. 監 事 / 282 Ⅳ. 社員總會 / 283 Ⅴ. 社員權 / 289 제6절 法人의 活動 290 Ⅰ. 法人의 住所 / 290 Ⅱ. 定款 變更 / 290 Ⅲ. 法人의 분열 認定與否 / 297 제7절 法人의 消滅 297 Ⅰ. 總 說 / 297 Ⅱ. 法人의 解散 / 298 Ⅲ. 法人의 淸算 / 300 제8절 法人의 登記 및 監督 305 Ⅰ. 法人의 登記 / 305 Ⅱ. 法人의 監督 / 306 제11장 權利의 客體 제1절 序 說 308 Ⅰ. 權利의 客體의 意義 / 308 Ⅱ. 民法의 規定 / 309 제2절 物 件 309 Ⅰ. 意 義 / 309 Ⅱ. 不動産과 動産 / 314 Ⅲ. 主物과 從物 / 324 Ⅳ. 元物과 果實 / 328 제12장 法律行爲의 目的 제1절 序 說 333 Ⅰ. 意 義 / 333 Ⅱ. 法律行爲 目的의 要件 / 333 제2절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및 實現可能性 333 Ⅰ. 法律行爲 目的의 確定性 / 333 Ⅱ. 法律行爲 目的의 實現可能性 / 335 제3절 法律行爲 目的의 適法性 339 Ⅰ. 意 義 / 339 Ⅱ. 强行規定의 內容 / 340 Ⅲ. 强行規定(效力規定) 違反의 效果 / 344 Ⅳ. 强行規定 違反의 其他 類型 / 346 제4절 法律行爲 目的의 社會的 妥當性 347 Ⅰ. 總 說 / 347 Ⅱ. 第103條 違反의 判斷 / 349 Ⅲ. 社會秩序 違反行爲의 類型 / 352 Ⅳ. 第103條 違反의 效果 / 363 Ⅴ. 不公正한 法律行爲 / 367 제13장 意思表示 제1절 흠이 있는 意思表示 375 Ⅰ. 總 說 / 375 Ⅱ. 意思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376 제2절 眞意 아닌 意思表示 377 Ⅰ. 意 義 / 378 Ⅱ. 要 件 / 378 Ⅲ. 眞意 아닌 意思表示의 效力 / 382 Ⅳ. 非眞意表示의 適用範圍 / 384 제3절 通情虛僞表示 385 Ⅰ. 意 義 / 385 Ⅱ. 通情虛僞表示의 要件 / 387 Ⅲ. 通情虛僞表示의 效果 / 392 Ⅳ. 通情虛僞表示 規定의 適用範圍 / 406 제4절 錯誤로 인한 意思表示 408 Ⅰ. 總 說 / 408 Ⅱ. 錯誤의 類型 / 410 Ⅲ. 錯誤取消의 要件 / 419 Ⅳ. 錯誤取消의 方法 / 428 Ⅴ. 取消의 效果 / 429 Ⅵ. 適用範圍 / 430 Ⅶ. 錯誤와 다른 제도의 競合 / 431 제5절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433 Ⅰ. 序 說 / 433 Ⅱ. 詐欺에 의한 意思表示 / 433 Ⅲ. 强迫에 의한 意思表示 / 436 Ⅳ. 詐欺·强迫에 의한 意思表示의 效果 / 438 Ⅴ. 第110條의 適用範圍 / 443 Ⅵ. 다른 制度와의 關係 / 445 제6절 意思表示의 效力發生 448 Ⅰ. 到達主義 / 448 Ⅱ. 發信主義가 적용되는 경우 / 454 Ⅲ. 受領能力 / 454 제14장 法律行爲의 代理 제1절 代理制度 一般論 456 Ⅰ. 代理의 意義 및 機能 / 456 Ⅱ. 代理의 本質 / 456 Ⅲ. 代理가 許容되는 範圍 / 458 Ⅳ. 代理의 種類 / 459 Ⅴ. 代理와 구별하여야 하는 개념 / 460 Ⅵ. 代理의 3面關係 / 464 제2절 代理權 464 Ⅰ. 代理權의 意義 / 464 Ⅱ. 代理權의 發生原因 / 465 Ⅲ. 代理權의 範圍 및 制限 / 471 Ⅳ. 代理權 濫用 / 479 Ⅴ. 代理權의 消滅 / 482 제3절 代理行爲 485 Ⅰ. 顯名主義 / 485 Ⅱ. 代理行爲의 瑕疵 / 495 Ⅲ. 代理人의 能力 / 498 제4절 代理行爲의 效果 499 Ⅰ. 本人에게 效果 歸屬 / 499 Ⅱ. 本人의 能力 / 500 Ⅲ. 代理行爲와 本人의 行爲의 競合 / 500 제5절 復代理 500 Ⅰ. 復代理 및 復任行爲 / 500 Ⅱ. 復任權과 그 責任 / 501 Ⅲ. 復代理人의 地位 / 502 Ⅳ. 復代理權의 消滅 / 504 제6절 無權代理 504 Ⅰ. 無權代理 一般 / 504 Ⅱ. 契約의 無權代理 / 509 Ⅲ. 單獨行爲의 無權代理 / 525 제7절 表見代理 526 Ⅰ. 總 說 / 526 Ⅱ. 代理權 授與의 表示에 의한 表見代理 / 533 Ⅲ. 權限을 넘은 表見代理 / 539 Ⅳ. 代理權消滅 후의 表見代理 / 554 제15장 無效와 取消 제1절 總 說 557 Ⅰ. 序 說 / 557 Ⅱ. 無效와 取消 / 557 제2절 法律行爲의 無效 559 Ⅰ. 無效의 意義 / 559 Ⅱ. 無效의 類型 / 560 Ⅲ. 土地去來許可와 流動的 無效 / 562 Ⅳ. 無效의 效果 / 571 Ⅴ. 無效行爲의 再生 / 576 제3절 法律行爲의 取消 586 Ⅰ. 取消의 意義 / 586 Ⅱ. 取消權 / 587 Ⅲ. 取消權의 行使 / 593 Ⅳ. 取消의 效果 / 595 Ⅴ. 取消할 수 있는 法律行爲의 追認 / 600 Ⅵ. 法定追認 / 602 Ⅶ. 取消權의 存續期間 / 604 제16장 條件과 期限 제1절 法律行爲의 附款 610 Ⅰ. 槪 念 / 610 Ⅱ. 附 款 / 610 제2절 條 件 611 Ⅰ. 條件의 意義 / 611 Ⅱ. 條件의 類型 / 612 Ⅲ. 條件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16 Ⅳ. 條件의 成就와 不成就 / 617 Ⅴ. 條件附法律行爲의 效力 / 620 제3절 期 限 622 Ⅰ. 期限의 意義 / 622 Ⅱ. 期限의 類型 / 623 Ⅲ. 期限과 친하지 않은 法律行爲 / 624 Ⅳ. 期限附權利의 保護 / 625 Ⅴ. 期限의 利益 / 625 제4절 期 間 627 Ⅰ. 期間의 意義 / 627 Ⅱ. 期間의 計算 / 628 제17장 消滅時效 제1절 消滅時效 一般論 631 Ⅰ. 時效制度의 意義 / 631 Ⅱ. 除斥期間 / 632 제2절 消滅時效의 要件 639 Ⅰ. 序 說 / 639 Ⅱ. 消滅時效의 對象 / 639 Ⅲ. 消滅時效의 起算點 : 權利의 不行使 / 645 Ⅳ. 消滅時效期間 / 662 제3절 消滅時效의 中斷 683 Ⅰ. 意 義 / 683 Ⅱ. 時效中斷事由 / 684 Ⅲ. 時效中斷의 效力 / 716 제4절 消滅時效의 停止 722 Ⅰ. 意 義 / 722 Ⅱ. 事 由 / 723 제5절 消滅時效의 法律效果 725 Ⅰ. 消滅時效完成의 效果 一般 / 725 Ⅱ. 消滅時效의 遡及效 / 729 Ⅲ. 從된 權利의 消滅 / 729 Ⅳ. 時效利益의 抛棄 / 730 Ⅴ. 消滅時效의 强行規定性 / 736 Ⅴ. 消滅時效의 强行規定性 / 716 제2편 물권법 제1장 物權法 一般論 제1절 物權法 總說 743 Ⅰ. 物權의 意義 및 物權法의 機能 / 743 Ⅱ. 物權法의 法源 / 743 Ⅲ. 物權法의 特性 / 744 Ⅳ. 物權의 本質 / 745 제2절 物權의 客體 748 Ⅰ. 序 說 / 748 Ⅱ. 一物一權主義 / 750 제3절 物權의 種類 755 Ⅰ. 物權法定主義 / 755 Ⅱ. 物權의 種類 / 758 제4절 物權의 效力 760 Ⅰ. 序 說 / 760 Ⅱ. 優先的 效力 / 760 Ⅲ. 物權的 請求權 / 762 제2장 物權變動 제1절 物權變動과 公示 776 Ⅰ. 物權變動 / 776 Ⅱ. 公示의 原則과 公信의 原則 / 777 제2절 物權行爲 779 Ⅰ. 物權行爲의 意義 / 779 Ⅱ. 物權行爲와 公示方法의 關係 / 781 Ⅲ. 物權行爲의 獨自性과 無因性 / 782 제3장 不動産 物權變動과 登記 제1절 登記制度 787 Ⅰ. 總 說 / 787 Ⅱ. 登記簿와 臺帳 / 788 Ⅲ. 登記의 種類 / 793 Ⅳ. 登記節次 / 804 Ⅴ. 本登記의 效力 / 813 Ⅵ. 假登記 / 827 Ⅶ. 登記請求權 / 832 제2절 法律行爲에 의한 不動産物權變動 845 Ⅰ. 物權的 合意와 登記 / 845 Ⅱ. 登記의 形式的 有效要件 / 847 Ⅲ. 登記의 實質的 有效要件 / 860 Ⅳ. 登記를 마치지 않은 不動産 買受人의 法的 地位 / 870 제3절 法律行爲에 의하지 않은 不動産物權變動 872 Ⅰ. 意 義 / 872 Ⅱ. 適用範圍 / 873 제4장 動産物權의 變動 제1절 總 說 880 제2절 權利者로부터의 取得 880 Ⅰ. 序 說 / 880 Ⅱ. 動産物權變動의 要件 / 881 제3절 無權利者로부터의 取得:善意取得 889 Ⅰ. 序 說 / 889 Ⅱ. 善意取得의 要件 / 889 Ⅲ. 善意取得의 效果 / 897 Ⅳ. 盜品, 遺失物의 特則 / 898 제5장 地上物에 관한 物權變動 제1절 序 說 902 제2절 立木에 대한 物權變動 902 Ⅰ. 意 義 / 902 Ⅱ. 效 果 / 902 제3절 明認方法 903 Ⅰ. 意 義 / 903 Ⅱ. 要 件 / 903 Ⅲ. 效 果 / 905 제6장 物權의 消滅 제1절 序 說 907 제2절 物權에 공통되는 絶對的 消滅事由 907 Ⅰ. 目的物의 滅失 / 907 Ⅱ. 消滅時效 / 908 Ⅲ. 物權의 抛棄 / 908 Ⅳ. 混 同 / 909 제7장 占有權 제1절 占有權 一般 913 Ⅰ. 占有制度 / 913 Ⅱ. 占有의 意義 / 914 Ⅲ. 占有補助者 / 921 Ⅳ. 間接占有 / 924 제2절 占有의 種類 927 Ⅰ. 自主占有와 他主占有 / 928 Ⅱ. 瑕疵 있는 占有와 瑕疵 없는 占有 / 942 Ⅲ. 單獨占有와 共同占有 / 944 제3절 占有權의 取得과 消滅 944 Ⅰ. 序 說 / 944 Ⅱ. 占有權의 取得 / 945 Ⅲ. 占有權의 消滅 / 949 제4절 占有權의 效力 950 Ⅰ. 序 說 / 950 Ⅱ. 占有의 推定力 / 950 Ⅲ. 占有者와 回復者의 關係 / 952 Ⅳ. 占有保護請求權 / 961 Ⅴ. 自力救濟 / 969 Ⅵ. 準占有 / 970 제8장 所有權 제1절 所有權 一般論 972 Ⅰ. 所有權의 意義와 特性 / 972 Ⅱ. 所有權의 限界 / 972 제2절 不動産 所有權의 範圍 973 Ⅰ. 土地所有權의 範圍 / 973 Ⅱ. 相隣關係 / 974 Ⅲ. 建物의 區分所有 / 988 제3절 所有權의 取得 1012 Ⅰ. 序 說 / 1012 Ⅱ. 取得時效 / 1012 Ⅲ. 先占, 拾得, 發見 / 1052 Ⅳ. 添 附 / 1055 제4절 所有權에 기한 物權的 請求權 1064 Ⅰ. 意 義 / 1064 Ⅱ. 內 容 / 1064 제5절 共同所有 1075 Ⅰ. 意 義 / 1075 Ⅱ. 共 有 / 1076 Ⅲ. 合 有 / 1104 Ⅳ. 總 有 / 1110 Ⅴ. 準共同所有 / 1113 제6절 名義信託 1113 Ⅰ. 意 義 / 1113 Ⅱ. 名義信託에 관한 기존의 判例理論(명의신탁의 유효를 전제로 함) / 1116 Ⅲ. 不動産 實權利者名義 登記에 관한 法律 / 1125 제9장 用益物權 제1절 總 說 1145 Ⅰ. 用益物權의 意義 / 1145 Ⅱ. 用益物權의 性質 / 1145 Ⅲ. 地上權·傳貰權·賃借權의 비교 / 1146 제2절 地上權 1151 Ⅰ. 序 說 / 1151 Ⅱ. 地上權의 取得 / 1152 Ⅲ. 地上權의 存續期間 / 1155 Ⅳ. 地上權의 效力 / 1158 Ⅴ. 地上權의 消滅 / 1164 Ⅵ. 特殊地上權 / 1168 제3절 地役權 1185 Ⅰ. 總 說 / 1185 Ⅱ. 地役權의 取得 / 1188 Ⅲ. 地役權의 效力 / 1189 Ⅳ. 地役權의 消滅 / 1191 Ⅴ. 特殊地役權 / 1191 제4절 傳貰權 1192 Ⅰ. 總 說 / 1192 Ⅱ. 傳貰權의 取得과 存續期間 / 1196 Ⅲ. 傳貰權의 效力 / 1203 Ⅳ. 傳貰權의 消滅 / 1211 제10장 擔保物權 제1절 總 說 1218 Ⅰ. 擔保制度 / 1218 Ⅱ. 擔保物權 / 1218 제2절 留置權 1222 Ⅰ. 總 說 / 1222 Ⅱ. 留置權의 成立要件 / 1225 Ⅲ. 留置權의 效力 / 1236 Ⅳ. 留置權의 消滅 / 1248 제3절 質 權 1250 Ⅰ. 總 說 / 1250 Ⅱ. 動産質權 / 1252 Ⅲ. 權利質權 / 1269 제4절 抵當權 1278 Ⅰ. 序 說 / 1278 Ⅱ. 抵當權의 成立 / 1279 Ⅲ. 抵當權의 效力 / 1285 Ⅳ. 抵當權의 侵害에 대한 救濟 / 1327 Ⅴ. 抵當權의 處分 및 消滅 / 1332 Ⅵ. 特殊抵當權 / 1337 Ⅶ. 動産擔保權·債權擔保權 / 1362 제5절 非典型擔保 1368 Ⅰ. 序 說 / 1368 Ⅱ. 非典型擔保에 대한 適用法規 / 1369 Ⅲ. 假登記擔保 / 1379 Ⅳ. 讓渡擔保 / 1394 판례색인 1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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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법학교육 제도가 개편되어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되고 사법시험이 축소되면서 법학을 공부하는 방법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에는 우선 내용이 풍부한 교과서를 정독하면서 기본을 충실히 다진 다음 문제집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교과서보다는 간단한 개설서로 단기간에 기본 개념을 익힌 다음 개별 시험유형에 맞추어 문제집이나 보조자료를 주로 활용하는 방식을 많이 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민법과목에서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변화된 교육제도 하에서 과중한 민법공부의 부담을 줄이고 가장 효율적인 길을 찾고자 한 결과인 듯합니다. 이러다 보니 기존의 교과서들은 별로 활용이 되지 않아 그 수가 점차 줄고 있고 현재의 상황으로 볼 때 앞으로 새로이 교과서를 출판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기도 어려울 듯합니다. 물론 교과서 중심의 공부를 탈피하여 판례평석이나 연구논문 또는 주석서 등 여러 가지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은 한계가 있고 오히려 민법의 기본내용을 충실히 공부하지 못할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정판을 낼 때마다 그 방향을 잡는 일이 무엇보다 어렵습니다. 내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것인가 아니면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 매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간 약간의 변화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본서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학설이나 판례의 해설을 풍부하게 하고 불분명한 내용을 더욱 명확하게 설명하여 정통 교과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분량 때문에 공부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을 풀어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목차를 세밀하게 나누어 내용을 정확하게 구분하도록 함으로써 진정한 의미에서 효율적인 교재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사례연습이나 판례연습이 필요한 부분에는 연결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하였고, 그에 따라 사례·판례연습 교재를 별도로 출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한 번에 민법 전체를 빠짐없이 공부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다수의 문제집이나 보충자료를 이용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 또한 확실하게 실력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 가운데 사견을 표한 부분도 있는데, 그 내용은 대부분 기존의 학설과는 다른 것입니다만, 이는 관련 내용을 좀 더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한 부분에 국한하였다는 점을 밝힙니다. 그 외에 법개정이 된 부분과 지난해부터 시행된 개정민법의 내용과 관련하여 새로 나온 논문이나 자료 등을 검토하고 그에 맞추어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빠지거나 새로운 판례 및 그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판례는 2014년 3월까지 나온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작업에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우동형 님과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재상 님이 학업에 바쁜 중에도 내용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교정을 해 주었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리며, 법조인이 되어 나아가는 길에 큰 발전과 영광이 있기를 빕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 편집 작업을 해 주신 도서출판 피데스의 임진형 대리님과 오선미 님, 출간을 위해 애써주신 송명섭 차장님과 집필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해 주시는 신창동 사장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건강을 기원합니다. 2014년 3월 30일 권순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