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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 (2024 최신세법적용)
재산을 나누고 자산을 늘리는 부의 이전을 준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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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일러두기 및 유의사항 /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이해를 위한 관련 법령과 예규 이해 / 이 책에서의 관련세법과 세법 약칭 사용 / 머리말 / 서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의 중요성

제1편 완전포괄주의 증여

1장 증여세 과세와 특수관계인 / 제2장 유형별 증여예시 / 제3장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제2편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

제1장 상속 · 증여재산의 평가 원칙 / 제2장 재산의 시가평가 / 제3장 부동산 및 기타재산의 평가방법 / 제4장 주식의 평가방법 /제5장 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평가특례 / 〈보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의 비상장주식의 평가서 작성하기

제3편 상속세편

제1장 민법상 상속제도의 이해 / 제2장 상속세의 이해 / 제3장 상속세 과세대상 재산 / 제4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과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 제5장 상속세 과세가액 / 제6장 상속세 과세표준과 상속공제 /제7장 세율 및 상속세 세액계산

제4편 증여세

제1장 세법상 증여세의 이해 / 제2장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및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 제3장 비과세 · 과세가액 불산입 재산 / 제4장 증여세 과세가액과 과세표준 / 제5장 세액계산과 공제감면세액 / 제6장 증여세 과세특례

제5편 상속 · 증여세 신고납부와 결정

제1장 상속 · 증여세 신고납부 / 제2장 연부연납과 물납 / 제3장 상속 · 증여세 결정 · 경정 / 제4장 상속 · 증여세 가산세

저자 소개 2

現 이현세무법인 대표 (2023.8 ~ ) 〈학력〉 고려대 행정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 수료(2023) 고려대 법무대학원 조세법학 석사(2019) 국세청 근무(1986 ~ 2006) 국립세무대학 내국세학과 졸업 (1986) 〈경력〉 서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18 ~ 2023) 이현회계법인 세무본부 대표(2007 ~ 2018) 〈주요활동〉 국립세무대학 총동문회장 (2016 ~ 2017) 서울지방국세청 과세품질혁신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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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 Ill Hwa

God Seekers Fellowship 대표 10년째 전도지 사역을 감당. ’23년도 40여만 부, ’24년도에는 70여만 부를 제작. 8영리, 한영 대역, 영문 전도지 등을 농어촌, 미자립, 해외 교회 등에 배포하였다. 일본어 전도지가 곧 발간될 예정이다. 목사이며 세무사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주로 전도와 기초 신앙 양육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 성북구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65-90세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신앙 양육을 해왔으며, 저서로는 <기독교 교리 알고 보면 쉬워요〉, <오십, 성경에서 길을 찾다>, <예수 구원>, <십자가의 길을 가다>, <내 마음의 기도
God Seekers Fellowship 대표
10년째 전도지 사역을 감당. ’23년도 40여만 부, ’24년도에는 70여만 부를 제작. 8영리, 한영 대역, 영문 전도지 등을 농어촌, 미자립, 해외 교회 등에 배포하였다. 일본어 전도지가 곧 발간될 예정이다. 목사이며 세무사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 주로 전도와 기초 신앙 양육을 위한 글을 쓰고 있다.

성북구에 있는 은혜교회에서 65-90세 권사님들을 대상으로 신앙 양육을 해왔으며, 저서로는 <기독교 교리 알고 보면 쉬워요〉, <오십, 성경에서 길을 찾다>, <예수 구원>, <십자가의 길을 가다>, <내 마음의 기도 소리> 둥 기독교 교리와 전도 책자, 신앙 서적 여러 종류가 있으며, 세법으로는 <상속증여 이론과 실무(공저)>, <완전포괄주의 증여제도(공저)> , 그 외에 <부자의 습관부터 배워라>. <성공 창업 장수하는 기업 만들기(공저)> 등이 있다. 서울신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경영대학원에서 수학하여, 도시계획학,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세무사 자격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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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4년 08월 25일
쪽수, 무게, 크기
720쪽 | 170*245*40mm
ISBN13
9791197956898

출판사 리뷰

상속세와 증여세는 각각 별도의 세목이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묶여져 있습니다. 법률의 명칭을 줄여서 일반적으로 「상증법」이라고 표현합니다. 『2024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올해 계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법령의 출처와 근거를 정리하였으며 아울러 2025년 시행을 목표로 발표한 상속, 증여 세법개정안을 부록으로 첨부하여 세무전문가들에게는 실무에 꼭 필요한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전문가들조차도 어려워하기에 보통「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천 페이지 이상의 분량을 넘어가는 전문가용 고급 책자들을 읽고 실무에 활용합니다. 또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세법이 개정된 연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부과제척기간이 최대 15년, 심지어 안 날로부터 1년 이내 부과(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5항)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 개정일자별로 세법이 바뀐 내용까지 모두 다 알아야하기에 이점을 이해하시고, 이 책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7상속, 증여세법 이론과 실무』는 책의 편집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국세청 법령정보시스템에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집행기준」, 「사무처리규정」, 「예규」, 「서식」 등을 참고하였습니다. 일부 법령 근거가 없이 해석의 적용을 수록한 내용들이 일부 있을 수 있는데, 이는 과거 메모 형식으로 공부했던 국세청 책자들을 참고하여 수록하였기 때문입니다. 책에서는 매 문단마다 가능하면 각 세법령의 관련 조항들을 찾아 표기해 놓았으므로, 법령 원문을 찾아 살피면, 실무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 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는 이유는 상속세·증여세라는 세금이 우리 삶속에서 그만큼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정한 세법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과소납부로 인한 가산세 부담을 줄이고, 후일 세무조사로 번질 수 있는 일들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양도, 상속, 증여, 종합부동산세 등의 조세 부담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조금만 세액계산이 잘못되어도 가산세 부담액이 적지 않기 때문에 세법의 정확한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세법에 대한 무지를 핑계로 과세를 회피할 수는 없기에. 올바른 부의 이전을 위해서도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 항목과 그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몰랐다거나, 세법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세금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했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큰 세액이 고지되어 과세관청과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하고, 과세관청에서 고지세액을 취소하고 환급을 한다지만, 이미 대법원까지 조세쟁송 다툼으로 가는 과정, 세무조사 과정에서 스트레스, 조세쟁송 과정에서 시간 낭비, 세무사, 변호사 선임비용을 감안하면, 금전 문제뿐만 아니라 심적으로도 큰 부담을 겪고, 많은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아주 상식적으로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두는 것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되기에 세법과 세법의 적용과정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방법도 찾을 수 있습니다.

자산가들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대응전략

자산가들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대한 과세항목과 제목만이라도 알아둔다면 자산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세법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보다 나은 절세 방안을 찾는 도구가 되며 과세를 초래할 만한 무리한 거래를 추진하지 않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탈세는 법적 제재를 받지만, 절세는 법령에 명시된 사항을 지킴으로써 제대로 세금을 납부하되,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장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연구합니다.

상속세 문제는 일평생에 한두 번쯤 발생될 수 있지만, 증여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증여 문제는 사업을 하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는 문제들이기에 꼭 살피고, 유상증자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세법과 증여세법이 한데 묶인 데는 「부의 무상이전」이라는 동일한 사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세와 증여세가 부의 무상 이전을 규제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실생활에서 훨씬 더 자주 일어나는 일들이 증여와 관련된 세금 문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상속세 관련 법조문보다는 증여세 법조문이 훨씬 많은 조항을 할애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산가들은 자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규모를 넘어선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수시 자문, 사전 검토 등과 같은 세무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규모가 큰 거래의 경우에는 세무사와 회계사 등과 같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동시에 받고 난 후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큰 세금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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