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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경찰학의 기초
01 경찰의 의의와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2 제1절 경찰의 의의 2 제2절 경찰개념의 형성 및 변천 3 02 경찰의 종류 9 제1절 형식적 의미의 경찰, 실질적 의미의 경찰 9 제2절 경찰의 분류 11 03 경찰의 임무와 수단 14 제1절 경찰의 임무 14 제2절 경찰의 수단 20 제3절 경찰권과 경찰의 관할 20 04 경찰의 기본이념 25 05 경찰과 윤리 28 제1절 경찰윤리교육의 접근법과 교육목적 28 제2절 악법에 대한 견해 29 제3절 바람직한 경찰의 모델과 전문직업화 30 제4절 경찰문화 33 제5절 경찰인의 윤리표준과 경찰활동의 기준 34 제6절 경찰의 일탈과 부패 37 제7절 경찰윤리강령 41 제8절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경찰청 훈령) 43 제9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52 제10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65 06 경찰의 적극행정과 소극행정 82 제1절 적극행정 82 제2절 소극행정 96 07 범죄학 이론 97 제1절 범죄의 의의 97 제2절 범죄원인론 98 제3절 범죄통제(예방) 107 제4절 현대적 범죄예방이론(생태학적 이론) 110 08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 115 제1절 전통적 경찰활동과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비교(Malcolm K. Sparrow) 115 제2절 지역사회 경찰활동(Community Policeing)의 구성요소 116 제3절 순 찰 119 제4절 지역사회 범죄예방활동 120 PART 2 한국경찰의 역사와 비교경찰 01 한국 경찰의 역사 124 제1절 갑오개혁 이전의 경찰 124 제2절 갑오개혁부터 일제강점기 이전의 경찰 130 제3절 일제강점기 경찰시대 132 제4절 임시정부와 경찰 139 제5절 미군정시기 경찰 142 제6절 정부수립 이후 1991년 경찰법제정 이전 경찰 143 제7절 경찰법제정(1991년) 이후 경찰 147 제8절 한국경찰사에 길이 빛날 경찰의 표상 150 02 비교경찰 153 제1절 영국의 경찰 153 제2절 미국의 경찰 158 제3절 독일의 경찰 164 제4절 프랑스의 경찰 169 제5절 일본의 경찰 172 제6절 경찰제도의 세가지 모델 177 PART 3 경찰행정법 01 경찰행정법의 기초 182 제1절 경찰과 법치행정 182 제2절 경찰법의 법원 184 02 경찰조직법 193 제1절 경찰조직법 일반 193 제2절 경찰행정기관 196 제3절 경찰관청 상호간의 관계 209 제4절 권한의 위임·대리·대결 211 03 경찰공무원법 218 제1절 개 설 218 제2절 경찰공무원의 분류 219 제3절 경찰 인사기관과 그 권한 223 제4절 경찰공무원 관계의 성립·변경·소멸 226 제5절 경찰공무원의 권리 251 제6절 경찰공무원의 의무 255 제7절 경찰공무원의 책임 263 제8절 경찰공무원의 권익보장 279 04 경찰작용법 290 제1절 경찰작용법 개설 290 제2절 행정기본법 296 제3절 행정행위 306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 324 제5절 경찰상 의무이행(실효성) 확보수단 326 제6절 경찰관직무집행법 339 제7절 위해성 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361 제8절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364 05 경찰구제법 371 제1절 행정구제 개설 371 제2절 행정절차법 37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 385 제4절 행정쟁송 395 PART 4 경찰행정학 01 경찰관리론 418 제1절 경찰관리 일반 418 제2절 경찰조직관리 420 제3절 경찰인사관리 423 제4절 사기관리 429 제5절 경찰예산관리 433 제6절 기타관리 441 제7절 문서관리 455 제8절 경찰홍보 458 02 경찰통제론 465 제1절 경찰 통제 일반 465 제2절 통제의 유형 및 장치 487 제3절 경찰감찰과 경찰행정사무감사 493 제4절 국민의 인권보장과 경찰통제 501 03 한국경찰의 향후 과제 516 제1절 행정개혁 516 제2절 행정개혁의 추진전략 517 제3절 행정개혁에 대한 저항의 극복 방안(A. Etzioni)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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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두 탄 정진천 경찰학
개편 전 경찰 수험가는 그야말로 혼란의 상태였다. 그 중 단연 최고의 화두는 행정법의 출제범위였다. 저자를 비롯한 여러 경찰학 전공자 선생님들과 저자가 공부할 때부터 강의를 해오시던 존경하는 선생님이자 선배강사님들은 학생들의 합격에 초점을 맞추고 범위를 줄여 학생들의 합격을 앞당겨 왔다. 사실 이것은 6개월마다 시험이 예정되어 있는 순경시험에서는 고득점으로 연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22년 1차 시험부터 23년 2차 시험까지 행정법의 범위는 예상대로 우리가 공부한 기본적인 내용을 벗어나지 않았고 세심하게 보지 않은 부분이 일부 출제되더라도 기본적으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소거하며 풀 수 있는 수준이었다. 특히 23년2차 시험대비 과정에서는 그동안 출제된 적이 없지만 이번에 나올 수 있어 같이 공부하며 저격한 주제들이 3~4문제나 출제되었다. 이것은 우리가 시험의 방향성을 잘 잡았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다. 150점용 공부량 or 90점용 공부량 중 어떻게 공부해도80점 이상 확보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경찰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경찰학의 일부분으로 행정법을 필요에 의해 공부하는 것이다. 행정법 위주로 공부하며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적당한 범위의 개념파악정도로 공부하는 것이 빠른 합격을 위한 좋은 방법이다. 물론 행정법을 체계적으로 공부하면 경찰학의 일부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수험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본질은 얼마나 짧은 시간에 합격점수를 확보하고 결실을 맺어 경찰제복을 입느냐에 있는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 이 주어진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 하는가에 합격의 당락이 정해진다. 이 소중한 시간을 합격하는데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자기만족을 위한 시간으로 활용할 것인가? 견문발검(見蚊拔劍)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6개월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간다. 24대비 교재는 23년 2차 시험에서도 증명되었듯 우리 학생들이 24년 시험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있도록 이 교재에 혼신의 힘을 쏟아 부었다. 꼭 좋은 성적으로 멋진 제복을 입길 바라며 3판의 주요 작업내용을 열거 하겠다. 4판 되돌아보며… 개정 3판을 출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24년은 유난히 좋은 소식이 많았던 것 같다. 많은 제자들의 수석합격과 경찰학 불시험이라는 평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고득점 소식들을 전해준 덕에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의를 이어온 지난날들이 더욱 보람되고 값지게 느껴지는 것 같다. 2025년을 향해… 내년을 바라보고 열심히 뛰어야 할 초시 학생들을 위한 기본서 개정작업을 하였다. 개정4판에서는 발견된 오타를 모두 수정하였고 그동안 개정된 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출제된 중요 판례를 추가하였다. 특히 실무종합을 반영하면서 밑줄작업을 많이 했는데 경위공채나 승진을 준비하는 현직들은 밑줄을 중점적으로 봐주면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언젠 안 그랬냐마는 25년에도 이 교재를 통해 자신의 목표를 이뤄내는 수험생들이 많을 것이라 믿고 있다. “꼼꼼하고 정확하게 정속도로 공부하는 것이 빛속도로 합격하는 길이다.”라는 생각으로 기초부터 차곡차곡 단단히 실력을 쌓길 바란다. 마치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선을 다해 멋진 교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윌비스 원성일 수석님과 권윤주 차장님, 이충수 과장님을 비롯한 이하 모든 팀원 분들께 본지를 빌어 감사의 말을 전한다. 정진천과 정진(精進)하면 반드시 합격(合格)합니다! 2024년 9월 편저자 정진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