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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목적[법 제1조] 34 정의[법 제2조 외] 등 34 1.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령 용어의 뜻 등 34 가. 「공동주택관리법」 34 ▣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해당 여부(분양 149세대, 임대 2세대) 37 나. 「주택법」 38 ▣ 세대별 주거공용 면적, 그 밖의 공용 면적 표시 방법 46 ▣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해당 여부(1개 동 건축의 경우) 48 다. 「건축법」 48 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52 ▣ 주거용 오피스텔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54 마. 「공공주택 특별법」 55 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56 ▣ 집합건물의 의의(意義) 57 ▣ 구조상의 독립성(구분점포), 규약의 효력(집합건물법) 57 ▣ 이용상의 독립성(집합건물법) 58 ▣ 고시원의 구분소유 요건(구조상 독립성?이용상 독립성) 등 59 ▣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이 될 수 있는 건물 부분의 요건(집합건물법) 60 사.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61 2.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영 제19조제1항제19호) 등 63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의 범위 등(준칙 제5조) 63 *준칙 [별표 2] 「전유부분의 범위(제5조제1항 관련)」 64 ▣ 전유부분과 공용부분(집합건물법) 65 ▣ 슬라브 철거와 내부 계단 설치(층간 슬라브의 전유부분 여부) 66 ▣ 발코니가 공용부분(전유부분)인지 여부(집합건물법) 67 *준칙 [별표 3] 「공용부분의 범위(제5조제2항 관련)」 68 ▣ 공용부분의 의미(단지 공용부분 - 집합건물법) 69 ▣ 일부 공용부분의 관리(집합건물법 제10조 제1항) 등 69 ▣ 스프링클러 설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70 ▣ 화재감지기의 관리 책임(공용부분, 전유부분 구분) 71 * 공동주택의 관리 책임 및 비용 부담(준칙 제70조제1항?제70조제2항) 71 ▣ 공동주택(누수 부위)의 관리 책임과 비용의 부담 72 ▣ 집합건물(연립주택, 빌라 등) 공용부분(옥상)의 유지?보수 73 ▣ 옥상(공용부분) 임대 수익의 배분(집합건물법) 74 3. 입주자 등의 자격?권리와 의무(영 제19조제1항제1호) 등 75 * 입주자 등의 자격 등(준칙 제20조) 75 * 입주자 등의 권리(준칙 제21조) 76 ▣ 입주자 등의 선거권?의결권(투표권) 등 76 ▶ 점유자의 의견 진술권(집합건물법 제40조 제1항) 77 * 입주자 등의 의결권 행사(준칙 제22조) 77 ▣ 서면 결의의 요건(인감증명서의 첨부 여부) 78 ▣ 서면 위임(인감증명서 첨부 여부), 임시 관리단 집회 소집권자 78 * 입주자 등의 의무·책임(준칙 제23조) 79 ▣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자(임차인 체납) 80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의 정지 청구 등(집합건물법) 81 ▣ 전유부분의 사용 금지(使用 禁止) 청구(집합건물법) 82 ▶ ‘공동의 이익’에 어긋나는 행위가 있는 경우(집합건물법) 83 * 업무 방해 금지 등(준칙 제24조) 85 * 입주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원상 복구·회복 등(준칙 제25조) 85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준칙 제107조) 85 * 권리?의무의 승계(준칙 제26조) 86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 및 청구?징수권자(집합건물법) 86 ▣ 특별승계인에게 승계되는 관리비의 범위(집합건물법) 87 ▶ 관리 비용 등의 부담과 체납 관리비의 승계(집합건물법) 88 ▣ 집합건물법상 점유자의 지위 88 국가 등의 의무[법 제3조] 89 다른 법률과의 관계[법 제4조 외] 89 1. 「공동주택관리법[제4조]」 89 2. 「주택법[제6조]」 89 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3조]」 90 4. 「공공주택 특별법[제5조]」 90 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의 2]」 90 ▣ 집합건물법 제2조의 2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과의 관계) 90 제2장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공동주택의 관리방법 결정?변경과 신고 등[법 제5조 외] 92 ▣ 최초 관리방법 결정의 동의 기준(입주자 등의 범위) 94 ▣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법(관리방법의 결정 등) 95 ▣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입주자 등의 찬성 요건) 95 ▣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변경 절차(자치 → 위탁) 97 ▣ 입주자 등의 과반수(관리규약의 변경, 관리방법의 결정) 97 ▣ 복합건축물(일부 공용부분)의 관리 방법(집합건물법) 98 ▣ 복합건축물의 관리에 관한 근거 법률(집합건물법) 99 자치관리,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등[법 제6조?영 제4조] 100 * 영 제4조제1항 [별표 1]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102 ▣ 자치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관리방법 변경) 104 ▣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 선임 방법 105 ▣ 자치관리인 공동주택 관리기구 직원의 임면 106 ▣ 주택관리사 등의 배치 의무 및 배치 기일(期日) 106 ▣ 관리사무소장 결원(병가) 때 다른 주택관리사 등 배치해야 107 위탁관리,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등[법 제7조?영 제5조] 108 1. 위탁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운영 방법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자치) 110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직영) 111 ▣ 위탁관리 방법인 경우 경비, 청소 등의 운영(변경 절차) 112 ▣ 위탁관리 방법인 공동주택의 운영(입찰, 용역 업무 등) 113 2.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계약 등 114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수의계약) 절차 등 114 ▣ 주택관리업자의 재선정 절차(의결 정족수 등) 117 ▣ 주택관리업자 재선정에 대한 입주자 등의 이의 제기 방법 118 ▶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재선정 절차 120 ▣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입찰 참가 제한(법 제7조제2항) 123 ▣ 공동주택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124 ▣ 관리규약의 ‘위탁?수탁관리 계약 기간’ 임의로 조정 못해 125 ▣ 주택관리업자와의 공동주택 관리 계약 기간 결정 125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법 제8조?규칙 제2조, 준칙 제17조] 126 ▣ 공동관리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적용 조항(합산 세대 기준) 129 ▣ 공동관리하다가 구분관리하려고 할 경우 131 ▣ 입주자 등의 과반수 동의 때 인접한 공동주택과 공동관리 가능 132 ▣ 두 단지 사이 법령상 규정된 도로로 경계... 공동관리 못해 133 ▣ 공동관리(건설임대주택) 적용 법령 및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134 ▣ 임대주택의 공동관리와 주택관리사 배치 여부 135 ▣ 공동관리 중 관리비의 일부를 별도 부과하고자 할 경우 136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구성?운영 등[법 제9조?영 제6조] 136 ▣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 등 137 ▣ 공동주택관리기구 직원의 정원?보수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138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법 제10조?영 제7조] 139 ▣ 혼합주택단지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141 ▣ 혼합주택 관리비 등 부과(개인 임대사업자 소유 공동주택 관리) 142 ▣ 장기수선충당금 조정(인상) 절차(분양?임대 혼합주택) 143 ▣ 혼합주택단지의 주택관리업자 선정(재계약) 144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임대주택 관리주체(소유자) 145 ▣ 계약서 공개 의무 여부(공공임대주택) 146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 전환 등[법 제10조의 2] 149 관리의 이관[법 제11조, 영 제8조?제9조, 규칙 제3조] 151 ? 사업주체 (직접) 관리의 의미 등(법 제11조제1항 등 관련) 153 ? 입주예정자의 의미(「공동주택관리법」 제11조제1항 관련) 156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의 의의와 효과(사업주체 관리) 158 ▣ 입주예정자의 과반수 입주한 경우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159 ▣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입주예정자, 입주 율 등 159 ▣ 최초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서면 동의 기준(입주예정자) 160 ▣ 입주예정자와 ‘입주’자의 판단 기준 등 161 ▣ 사업주체(분양자)의 의무 관리(집합건물법 제9조의 3 등 관련) 162 ▣ 신축 건물의 공용부분 관리(집합건물법) 163 ▶ 분양자의 관리 의무 등(집합건물법 제9조의 3) 164 사업주체의 주택관리업자 선정[법 제12조] 165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관리주체, 관리비 등의 부담자 166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 제2조제2항(적용 대상) 167 ▣ 관리비 등의 부담(사업주체 관리 기간 등) 168 ▣ 관리 업무 인계 전 위탁관리수수료는 사업주체 부담 170 ▣ 사업주체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171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용역 등 사업자의 선정 절차 172 ▣ 사업주체 관리 기간 중 수의계약 가능 여부 등 173 관리 업무의 인계[법 제13조?영 제10조] 174 ▣ 사업주체가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인계할 시기 176 ▣ 공동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방법 177 ▣ 분양 전환 때 관리권은 사업주체에게서 인수한 시점부터 행사 179 ▣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 180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방법과 관리 업무의 인계 181 ▶ 임대주택의 관리 업무(특별수선충당금) 인계?인수 182 ▣ 임대주택 관리 업무의 인계?인수,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등 184 제3장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규약 제1절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법 제14조] 186 1. 동별 대표자 선거구, 선출 절차 등[법 제14조제1항 등] 189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최소 동별 대표자의 수 등 189 ▣ 동별 대표자 선거 때 선출 시기를 달리 할 수 있는지요? 191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운영(법 제14조제1항 관련) 191 ▣ 동별 대표자 선거구 및 선출 인원의 적법 여부 195 ▣ 1개 선거구 2명의 동별 대표자 선출 가능 여부 196 ▣ 동별 대표자의 복수 선출 여부 및 선거구 획정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과 ‘세대 편차 기준’ 197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동별 세대 수 비례’의 기준) 198 ▣ 동별 대표자 선거구 획정(선거구별 1명 선출) 199 ▣ 집합건물 관리단 설립 절차(‘창립 총회’ 개최 등) 200 ▣ 집합건물 관리단의 설립 요건 및 절차 등 200 ▣ 입주자대표회의와 집합건물 관리단의 관계(집합건물법) 201 2.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자격상실 등[법 제14조제4항?제5항] 202 ?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를 추가로 규정할 수 있는지 202 ▣ 동별 대표자가 임기 중 다른 선거구로 이사한 경우 205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 등(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의 사용자) 206 ▣ 동별 대표자 자격 여부(소유 주택과 다른 선거구 거주자)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동별 대표자 결격사유) 207 ▣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8 ?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 없는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의 범위 209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 211 ▣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범위 212 ▣ 용역 사업자의 정의와 공사 사업자와의 구분 213 ▶ 임차인대표회의, 선수관리비 등(「공공주택 특별법」 제50조 외) 213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선출,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6항 외] 218 1.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 선출[법 제14조제6항]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221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감사의 간접 선출 방법 224 ▣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 선출 방법(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225 ?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감사 선출 226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회장 등 임원 선출) 요건 227 · 후임자 미선출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지위 유지되나 228 2.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업무 범위 등[법 제14조제10항] 230 ▣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인 회장과 이사의 업무 범위 230 ▣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이 불가한 경우의 업무 집행 231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 임기 만료 후 업무 수행 232 ▣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 범위(임기 중 업무 한정 여부) 232 ▣ 관리주체가 계약자인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 234 ▣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비, 청소 등 직영 여부 235 ▶ 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과 구성 및 운영(집합건물법) 236 ▣ 단지 관리단의 설립 및 운영(집합건물법) 237 동별 대표자의 임기, 중임 제한·해임 등[법 제14조제10항] 238 1. 동별 대표자의 임기, 해임 등(영 제13조제1항 등) 243 ▣ 동별 대표자의 임기(선출이 늦어진 경우) 243 ▣ 동별 대표자 임기 시작 일(당선이 확정된 날) 244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인 동별 대표자의 해임 절차 245 · 해임 투표 기간 미준수, 방문 투표... 중대한 절차상 하자 249 ▣ 동별 대표자 해임의 효력 발생 시기 251 ▣ 동별 대표자 및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해임 효과 252 2. 동별 대표자의 중임 제한 등(영 제13조제2항 등) 253 ? 동별 대표자의 중임이 제한되는 임기의 범위 253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보궐선거, 재선거) 256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중임 중 사퇴한 경우) 257 ▣ 동별 대표자의 임기 산입 여부(사퇴, 해임, 자격상실 등) 258 ▣ 임기 산입 여부(결격사유, 자격상실, 당연 퇴임, 법원의 판결) 259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중임 횟수(영 제13조제1항 등 관련) 259 ▶ 동별 대표자 사퇴 (의사) 철회의 효력과 직무 수행 26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운영, 의결 사항 등[법 제14조제11항 외] 263 1.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운영[법 제14조제10항]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권자 및 임의 개최한 회의의 효력 26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회의 결과의 공고 등 267 ▣ 관리사무소장 결원... 관리주체가 회의 소집 공고할 수 있어 268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을 선출 못할 경우 회의 소집?진행자 268 · 입주자대표회의 결의의 부존재 및 무효 확인 269 ▶ 임시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요구와 절차 등 270 ▶ 집합건물법에 정한 의결의 방법(집합건물법 제38조, 제41조) 272 ▣ 대리인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집합건물법 제38조 제2항) 273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개최 등 관련 규정(영 제14조제4항 등) 274 2.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회의록 등(법 제14조제11항?제8항) 275 ▣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등 275 ▣ 「주차장 운영 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77 · (아파트) 주차규정 개정 따른 픽업 트럭 주차 제한 “정당” 278 ▣ 물품 구입?매각 사업자 선정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280 ▣ 하자보수 손해배상 소송의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여부 281 ▣ 의결 사항에 대한 동별 대표자의 서면 동의 결정 여부 282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의 의미 283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의결 사항의 효력 여부 283 ▣ 부결된 안건(의안)의 재상정 여부 등 관련 사항 284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한 사항의 공개 명의 286 ▣ 입주자대표회의의 소집 및 의결 사항의 공개 의무자 286 ▣ 공개(공고)하지 않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사항의 효력 288 ▣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열람, 녹음물 청취·복사 절차 289 ▶ 관리단 집회의 의사록(집합건물법 제39조, 제30조 준용) 290 ▣ 의사록 열람 거부 행위는 과태료 부과 대상(집합건물법) 291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 관리,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292 * 선거관리위원의 위촉?해촉,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운영 등(준칙) 294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주민등록 여부) 302 ? 최소 구성원 미만의 인원만 남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존치 여부 302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의결 정족수의 산정 기준 304 ▣ 동별 대표자의 임기 및 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 308 ▣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주자대표회의의 하부 기관인지 여부 309 ▣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규정」 제정?개정 가능 310 ·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소송 당사자 적격 인정 310 · ‘재량권 일탈’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시정 명령 ‘정당’ 31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법 제15조제2항 등] 313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거주 요건, 주민등록 요건 등) 314 ▣ 선거관리위원의 자격 여부(사퇴한 동별 대표자의 배우자) 31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직무대행자, 선거관리위원 될 수 없어 316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정족수, 선거관리위원의 결격사유 317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선거관리위원 전원 해촉, 재위촉 여부 318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임기 중 사퇴한 사람) 318 동별 대표자 후보자 등에 대한 자격 요건 등 확인[법 제16조] 319 ▣ 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 관련 사항 320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동별 대표자)의 범죄 경력 공개에 관하여 32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등 교육[법 제17조] 323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방법에 관한 사항 325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 교육 참석 수당 지급 여부 325 ▣ 동별 대표자의 운영 교육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여부 326 제2절 공동주택관리규약 등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 관리주체의 동의 사항 등[법 제18조] 327 ▣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이행 강제 등 334 ▣ 어린이집 임대료의 결정(보육료 수입의 5% 범위 여부) 335 · 관리규약 준칙?법률 위임 근거 없는 「선정 지침」, 강제성 없다 336 ▣ 외벽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행위(집합건물법) 338 · 옥외 광고물 설치를 위한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판례) 339 ▣ 외벽의 구조물 철거(집합건물법) 340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 금지 등에 관한 사항 341 ▶ 냉방설비의 배기 장치 설치를 위한 돌출물 부착 342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법 제18조제2항] 등 343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절차 및 신고에 관한 사항 344 ▣ 「공동주택관리규약」 변경의 동의 비율 관련 사항 347 ▣ 비의무 관리 대상(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348 ▣ 집합건물(소규모 공동주택) 관리규약의 제정?개정(적용 준칙) 349 ▣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351 ▣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관리규약 개정, 공포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 변경과 장기수선계획 조정 여부 352 ▣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요율은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해야 353 ? 관리규약으로 감사의 업무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지 등 354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리규약의 개정을 명할 수 있는지 358 ▶ 규약의 설정 등에 관한 집합건물법 규정(제28조?제29조) 359 ▣ 규약의 설정 방법, 성립 및 효력(집합건물법) 361 ▣ 규약의 설정?변경?폐지(집합건물법) 362 ▣ 규약 설정의 범위와 효력 등(집합건물법) 363 ▣ 규약에 의한 통상결의 요건의 변경(집합건물법) 363 「공동주택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의 신고[법 제19조] 364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366 ▣ 최초 동별 대표자의 선출 및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신고 368 ▣ 개정 공동주택관리규약의 효력 발생 일 369 ▣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 제안 관리규약의 개정, 신고 절차 등 370 ▶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신고에 관한 사항 37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반려, 회의 소집?의결할 수 있나 372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수리 없이 의결 가능한지 여부 373 ▣ 최초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후보자)의 자격 요건 등 374 ▣ 동별 대표자 임기의 산입 여부(구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75 ▣ 결격사유 있는 동별 대표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의 효력 등 376 ? 입주자대표회의 변경 신고의 요건(제2기 이후) 377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신고 수리 전 의결 행위의 효력 381 층간소음의 방지 등[법 제20조, 준칙 제93조 ~ 제96조] 384 *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385 ▶ 층간소음에 대한 항의는 어떻게 하나? 387 간접 흡연의 방지 등[법 제20조의 2, 준칙 제97조?제98조] 389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법 제21조, 준칙 제54조 ~ 제58조] 390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증액, 공동체 활성화 사업비 사용 절차 393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출(잡수입 등) 394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영 제14조제2항제16호) 요건 등 395 ▣ 부녀회 업무추진비(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사업비)의 지급 396 ▣ 공동체 생활의 활성화 단체 지원금의 예산 과목 397 전자적 방법을 통한 의사결정[법 제22조, 준칙 제51조] 398 ▣ 관리규약의 변경 등 입주자 등의 의사결정 방법 400 ▣ ‘전자 투표제’와 기존 ‘종이 투표제’의 병행 실시 가능 여부 401 ▣ 입주자대표회의 구성되지 않았어도 전자 투표 도입할 수 있어 401 ▣ 전자 투표 (유권자) 본인 인증 방법 - 해당 기관 지정 402 ▣ 전자투표비용의 회계 처리(잡수입,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403 제4장 관리비 및 회계 운영 관리비 등의 구성 내용과 납부, 부과?징수 등[법 제23조] 405 1. 관리비 등의 납부 의무[법 제23조제1항] 등 407 ▣ 입주지정기간 중 관리비 납부 의무자 407 ▣ 도시형 생활주택의 입주지정기간과 관리비 등 부담 408 ▣ 입주지정기간 경과 후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09 ▣ 입주지정기간 경과 미입주, 책임 따라 관리비 부담 409 ▣ 입주지정기간의 관리비 부담(임대주택) 410 ▣ 입주하지 않은 주택의 미납 관리비 등 납부 의무자 410 ▶ 지역난방 방식 공동주택의 난방비 납부 의무 411 ▶ 관리비?공용 시설물의 이용료 등 납부 의무 413 ▣ 잡수입 사용, 적십자회비의 일괄 납부 여부 415 · 사용자가 체납한 관리비 등 - 입주자, 납부 의무 있어 416 ▣ 주차 위반금(「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의 부과 방법 417 ▣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금의 부과?고지 방법 418 ▣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 여부 및 공실(空室) 관리비 418 · 체납 관리비의 승계(경락인의 연체료 승계 여부) 419 ▣ 특별승계인의 범위(경락인 포함 여부, 집합건물법 제18조 ) 420 ▣ 관리비 채권의 소멸시효(消滅時效, 「민법」 제163조) 420 2.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법 제23조제2항?제3항] 421 ▣ 일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 비용의 부담(집합건물법 제14조) 421 ▣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비 등의 부과 기준(집합건물법 제17조) 422 ▣ 관리비 부과·징수와 관리인 직무대행의 업무(규약 없는 경우) 423 ▣ 전유부분의 전기료 부과 방식(집합건물법) 427 ▣ 관리비 연체료 비율의 제한(집합건물법) 428 ▣ 관리비 연체료의 귀속(집합건물법) 429 ▶ 관리비 청구권자(준총유, 관리비 청구권 처분 등) 430 ▣ 재건축 안전진단비의 관리비 부과 부적당 431 ▣ 주차료와 관리비의 통합 부과, 고지 여부 432 ▣ 납부액을 초과하여 징수한 전기료 등 사용료의 처리 433 ▣ 체납 관리비의 승계 여부와 확정 채권의 소멸시효(집합건물법) 434 관리비 등의 예치, 관리 및 공개[영 제23조제7항?제8항 등] 434 1. 관리비 등의 예치 및 관리[영 제23조제7항]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관리(원금 손실 가능성 금융 상품) 439 ▣ 장기수선충당금의 예치, 관리(채권 매입) 및 사용 440 ▣ 금융기관 거래용 관리비 통장의 인장 등록 440 ▣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의 관리 업무 결재 여부 441 ▣ 관리 업무의 수행(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지 못한 경우) 443 ▶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는 집행 업무의 결재권 없다! 444 2. 관리비 등의 공개[영 제23조제8항?제10항, 준칙 제60조제3항] 445 ▣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수의계약) 445 ▣ 물품 구매 계약서의 작성 및 공개 여부 등 446 ▣ 관리비 등 통장 거래 명세의 공개 여부 447 ? 공동주택 관리 자료의 공개 홈페이지(법 제23조 등 관련) 448 ▣ 관리비 미납 세대 등의 명세 공개 여부 452 ▣ 관리비 등 부과 명세의 공개 방법 453 ▣ 임대주택 관리비 등 사용 명세의 공개 여부 454 ▣ 관리비 등의 명세 공개 방법(50세대 이상 공동주택) 455 ▣ 집합건물 관리비 사용 명세의 공개(열람, 복사) 등 456 관리비예치금의 징수?관리 및 운영 등[법 제24조] 458 1. 관리비예치금의 부과, 징수 등[법 제24조제1항, 영 제24조] 459 ▣ 관리비예치금은 언제?누구가 납부하여야 하는지 459 ▣ 관리비예치금의 부과에 대한 법적 근거와 징수권자 460 ▣ 관리비예치금 미납 세대에 대한 부과?고지의 방법 461 ▣ 관리비예치금의 근거 법령 및 미납 때 강제 징수의 방법 461 ▣ 미분양 주택의 관리비예치금 등 사업주체가 납부해야 462 ▣ 관리비예치금(미분양 주택)의 부담 주체 463 2. 관리비예치금의 관리, 운영 등[법 제24조제2항?제3항] 464 ▣ 관리비 등의 금원 지출 업무와 관리비예치금의 인계 464 ▣ 관리비예치금의 사용(하자진단비용) 여부 465 ▣ 관리비예치금의 반환(법 제24조제2항, 준칙 제59조제2항) 465 ▣ 관리비예치금, 이삿날 관리비 등의 정산 때 반환 466 ▣ 관리비예치금 예금 이자의 귀속 주체(사용) 467 ▣ 관리비예치금을 임의로 다른 예금통장에 입금한 경우 등 468 · 관리비예치금 반환할 필요 없다 - 경락자, 소송 패소 469 ▣ 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등 470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선정[법 제25조] 473 ▣ 법 제28조의 “사업자”, 제25조제1항 “관리비 등”의 의미 475 ▣ 수의계약 절차(관리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하고 집행하는 사항) 477 ▣ 승강기 유지?관리의 수의계약 여부(승강기 교체 공사 사업자) 478 ▣ 승강기 유지?관리 사업자의 선정 방법 479 ▣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는 기존 사업자 479 ▣ 주민공동시설 위탁 운영 사업자의 선정 방법 등 480 ▣ 관리비 등의 집행을 위한 사업자, 경쟁입찰로 선정 481 ? 관리사무소장이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482 · 관리사무소장이 체결한 공사 도급계약, 효력 발생 485 ▣ 기존 사업자와의 수의계약 절차(사업수행실적평가 등) 487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영 제26조] 488 ▣ 관리비 (예산의) 승인, 집행 및 관리비 심의, 부과 절차 490 ▣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을 받은 사업의 입찰공고 절차 490 ▣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492 ▣ 관리비 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규정 위반의 효과 493 ▣ 적격심사 평가 항목에 다른 사업계획서 포함 안 돼 493 ▣ 소송비용을 관리비 등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절차) 494 ▣ 행정소송 비용의 사용(잡수입 또는 관리비 등) 495 ▣ 관리비, 소송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496 · 사업계획?예산안 제출하지 않아, 과태료 처분 ‘정당’ 498 ▣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 방법(예산제 또는 정산제) 500 * [별표 5]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 방법(준칙 제63조 관련)」 501 * [별표 6] 「공동 사용료의 산정 방법(준칙 제64조제1항 관련)」 502 회계감사와 감사 결과의 보고?공개 등[법 제26조, 영 제27조] 502 1. 회계감사 대상, 면제 등[법 제26조제1항?제2항] 505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를 꼭 받아야 하는지 505 ▣ 회계감사 시기 및 대상 기간(입주 공동주택) 507 ▣ 입주 공동주택의 외부 회계감사 507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 위한 입주자 등의 동의 기일 508 ▣ 공동주택 외부 회계감사의 대상?범위(면제 대상) 512 ▣ 회계감사를 받지 않기로 하는 입주자 등의 서면 동의 기일 513 ▣ 분양?임대 혼합주택단지의 외부 회계감사 대상 여부 514 ▣ 회계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여부(공동 관리) 515 ▣ 회계감사 대상의 여부(혼합주택단지) 516 ▣ 현금 흐름 관련 없는 업무, 회계감사 범위에서 제외 517 2. 감사인 선정, 감사 결과의 공개 등[법 제26조제3항?제4항]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공동주택관리법」 따라 선정 518 ? 회계감사의 감사인 선정은 사업자 입찰 규정 적용 안 돼 519 ▣ 회계감사인의 선정 절차·방법(수의계약, 재선정 등) 521 ▣ 회계감사인과 변호인의 선정 방법 522 ▣ 회계감사인의 선정(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523 ▣ 회계감사의 계약 당사자 524 ▣ 회계감사 계약이행보증금의 징구 여부 524 ▣ 회계감사 결과의 입주자대표회의 보고 및 공개 525 ▣ 회계감사 불이행에 따른 제재의 대상(입주자대표회의) 526 ▣ 회계감사 불이행 때 벌금 등의 처벌 대상 527 회계 서류의 작성?보관, 열람?공개 등[법 제27조 등] 528 ▣ 부녀회가 관리하는 잡수입 등의 귀속 530 ▣ 부녀회의 기금 해당 여부(장터 개설에 따른 수입) 531 ▣ 부녀회의 바자회 수익금(잡수입) 회계 처리 532 ▣ 부녀회 운영비의 조달 및 사용 533 ▣ 알뜰시장 개설 수입을 부녀회가 관리하도록 의결한 경우 535 ▣ 잡수입을 부녀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요? 535 ▣ 부녀회 등 자생단체 수입의 귀속과 회계 처리(야시장 운영 등) 536 ▣ 일반 보수공사의 계약자, 회계 서류의 보관 537 ▣ 경비비?청소비 등 회계 관련 서류 5년 동안 보관 필요 538 ▣ 입찰 관련 서류의 공개 여부 등 539 ▣ 입주자 등이 열람?복사 요구할 수 있는 서류의 범위 540 ▣ 열람·복사 등 공개 제외 대상(급여, 퇴직금 지급 명세) 541 계약서 등 관리 현황의 공개[법 제28조, 영 제28조제2항] 545 1. 계약서의 공개[법 제28조] 550 ▣ 승강기 부품 교체 관련 사항(비용 부담자, 계약자 등) 550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 공개 의무자(계약자, 관리주체) 551 ▣ 계약서의 공개 의무 여부(소액 계약, 수의계약) 552 ▣ 공동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여부(계약서 등 공개 관련) 553 ▣ 계약서 계약 금액의 세부 견적 자료 열람 및 복사 여부 555 ▣ 계약서, 사업자 선정 결과의 공개 방법 등에 관한 사항 556 ▣ 500만 원 이하 공사의 계약서 작성 여부 등 558 ▣ 계약서의 공개(「공동주택관리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559 2. 관리 현황(공개 대상 정보)의 공개[영 제28조제2항] 561 ▣ 동별 대표자 선거 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복사 561 ▣ 관리 자료, 동별 대표자 선거 후보 등록 서류의 공개 여부 562 · 관리주체, 입주자 등의 서류 열람?복사 청구에 응해야 563 · 주택관리업자는 각종 서류 등사 허용하라 566 · 관리비 예금 거래 명세서 등 입주자 등에게 열람?복사 허용해야 567 색인(찾아보기 : 질의·회신 등 ‘가나다’ 순 정리) 5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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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판 발행(2019. 4. 3.)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이 8회(2023. 10. 24. 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은 12번(2024. 10. 25. 등) 변경되고, 「서울특별시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이 5차례 개정(2020. 6. 10., 2024. 7. 31. 등)되는 등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入札)·수의계약(隨意契約) 관련 중요 사항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同意) 제도 반영(법 제7조제1항제1호의 2), 주택관리업자 선정 수의계약 관련 중복 절차의 폐지(영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관리비 등 공개 대상 공동주택 범위의 확장(법 제23조제5항, 영 제23조제10항·제11항 신설), 의무 관리 대상 전환 공동주택 관련 규정의 신설(법 제2조제1항제1호 마목, 제10조의 2 규정), 사용자의 동별 대표자·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제도의 도입(법 제14조제3항 단서 규정·제14조제7항 단서 규정의 신설), 경비원의 업무 범위 설정(법 제65조의 2 신설) 등으로서 공동주택 관리 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제도의 도입(법 제26조의 5 신설),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 선임 신고(법 제24조제6항)와 관리 회계 서류 작성·보관 의무 신설(법 제26조제2항), 수선적립금과 회계감사 제도의 반영, 구분소유 관계의 권리 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공용부분 변경 요건의 완화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많은 규정들이 신설, 개정되었습니다. 이에 개정되거나 변경(變更)된 사항 등을 수정(修訂)·보완(補完)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補充)하여 개정증보판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한편, 개정증보판(改訂增補版)은 신정판과 같이 상권(제1장 ~ 제4장)과 하권(제5장 ~ 제11장, 부칙)으로 분리(分離)하여 출간[전자 책(Electronic Book, 電子冊)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관리법령 편제 중 성질상 ‘시설 관리’에 해당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9조(주민공동시설의 위탁 운영), 제29조의 2(인근 공동주택단지 입주자 등의 주민공동시설 이용의 허용), 제29조의 3(사업주체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 체결)을 하권 제5장 “시설 관리 및 행위 허가” 분야로 편성(編成)하였습니다. 끝으로, 신정판(新訂版) 주식회사 광문당 간행(인쇄인 행정학 박사 김홍립)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 관리의 길라잡이(2019. 4. 3. 펴냄)」와 例解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을 구매?애용하여 주신 독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