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베스트셀러
나를 지키는 민법
법은 어떻게 삶의 무기가 되는가
장보은
생각의힘 2025.02.20.
베스트
인문 95위 인문 top100 6주
가격
18,800
10 16,920
크레마머니 최대혜택가?
15,420원
YES포인트?
94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최저가 보상
  •  문화비소득공제 신청가능

이 상품의 태그

카드뉴스로 보는 책

카드뉴스0
카드뉴스1
카드뉴스2
카드뉴스3
카드뉴스4
카드뉴스5
카드뉴스6
카드뉴스7

상세 이미지

책소개

관련 동영상

목차

들어가며_현명한 사회생활을 위해, 민법을 권하며

PART Ⅰ. 수업을 시작하며

1. | Introduction | 현명한 사회생활을 위해, 민법을 권하며

PART Ⅱ. 당신의 슬기로운 경제생활을 위한 재산법

2. | 계약 | 자본주의 경제를 움직이는 약속
3. | 계약의 내용 |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4. | 계약의 당사자와 의사표시 | ‘누가’ ‘어떻게’ 유효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까?
5. | 소유권 |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6. | 공시 | 내 것임을 표시하는 방법
7. | 임대차 | 소유할 권리와 빌려 쓸 권리
8. | 시효제도 |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9. | 불법행위 | 상대의 위법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면?
10. | 손해배상 | 불법행위가 없던 때로 회복시키는 것
11. | 부당이득 | 엉뚱한 사람에게 돌아간 이익을 바로잡는 법
12. | 담보제도 | 무엇을 보고 돈을 빌려줄까?

PART Ⅲ. 소중한 가족관계를 보호하는 가족법

13. | 혼인 | “나와 결혼해 줄래?”라는 말의 의미
14. | 이혼 |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깨려면
15. | 상속 |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PART Ⅳ. 민법의 미래

16. | 인격권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를 담는 법

PART Ⅴ. 수업을 마무리하며

17. | Conclusion | 나를 지켜주는 비밀병기

저자 소개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제45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2006년부터 2017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근무했다. 하버드 로스쿨(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석사학위(L.I.M.)를 받고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며,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학위(민법전공)를 받았다. 현재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다.

장보은의 다른 상품

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2월 20일
쪽수, 무게, 크기
299쪽 | 546g | 153*224*20mm
ISBN13
9791193166901

책 속으로

우리가 무인도에 표류하지 않는 이상, 사회를 떠나서 살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거래를 하고 재산관계도 형성이 될 겁니다. 가족 안에서 성장하고 결혼해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룰에 따라 돌아가는지, 기본적인 제도와 그 원리를 이해하는 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아주 큰 무기가 되어줄 겁니다.
--- 「들어가며」 중에서

이렇게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건 실제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권리들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들을 알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요. 이건 여러분이 법조인이 아니더라도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가족들이나 친구들과의 관계에서도 틀림없이 아주 유용한 도구가 될 겁니다.
--- 「1. Introduction | 우리에게 민법이 필요한 이유」 중에서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질서’를 공서양속이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해요. 혹시 ‘공서양속 위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다면, 그게 바로 제103조 이야기입니다. 선량한 풍속은 우리 사회의 일반적인 도덕이나 윤리 관념을 말하고, 사회질서는 우리 사회의 공공적인 질서나 일반적 이익을 말합니다.
--- 「3. 계약의 내용 | 계약의 효력이 인정되려면」 중에서

자본주의 사회는 자유경쟁과 시장경제를 기반으로 합니다. 사람들은 이윤을 얻기 위해 상품을 생산하고 소비하지요. 민법의 주요 관심사인 개인들의 경제활동은 사유재산과 분업을 기초로 돌아갑니다. 개인들 사이의 분업과 교환이 계약관계에서 잘 드러난다면, 사유재산을 보장하는 것은 소유권으로 나타납니다. 소유권을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자본주의 경제 체계를 유지하는 밑바탕이 됩니다.
--- 「5. 소유권 | 내가 가진 물건에 대한 권리」 중에서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법이 추구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이 두 가지 가치 사이에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민법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은 진정한 권리자를 좀 더 보호해 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거래의 안전이나 이른바 법적인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거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오랫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법적 안정성이 더 중요하게 되는 경우를 설명합니다.

시효가 완성되어 자기 의무가 없어졌다고 주장하는 게 아무래도 부당한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 제2조에서는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간단하게 신의칙信義則이라고 합니다. 시효를 주장하는 게 신의성실의 원칙상 맞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 「8. 시효제도 | 시간이 흐르면 권리는 어떻게 될까?」 중에서

오랜만에 민법전에서 목차를 다시 확인해 볼까요? 32쪽으로 되돌아가 복습해 봐도 좋겠습니다. 제1편부터 제3편까지 내용은 이제 좀 친숙해 보입니다. 그렇죠? 제4편 친족, 제5편 상속이 가족법에 해당하고, 그래서 가족법을 친족상속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가족법은 사람이 태어나 자라고, 커서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다가, 죽은 다음 자기 재산을 물려주는 것까지 관여하는 법입니다.
--- 「13. 혼인 | “나와 결혼해 줄래?”라는 말의 의미」 중에서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기 위해 부모에게 인정되는 권리·의무를 말합니다(제913조). 친권자는 자녀의 법정대리인이 됩니다(제911조). 명칭만 보면 부모의 권리인 것처럼만 보이지만, 자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친권을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제912조) 실제로는 의무의 성격도 강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면 친권자가 누가 될 것인지 협의해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친권자를 정하게 됩니다.
--- 「14. 이혼 | ‘영원히 함께하자’는 약속을 깨려면」 중에서

민법은 이런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유류분이라는 제도를 두었습니다. 즉,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면서도, 상속재산 중에 최소한 얼마만큼은 법에서 정해진 상속인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앞의 예에서 배우자는 상속재산 전부를 물려받은 사람이나 단체에 자신의 상속분 중 적어도 2분의 1만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겁니다.
--- 「15. 상속 | 내가 죽으면 내 재산은 어떻게 될까?」 중에서

민법은 여러 법 가운데 우리 삶에 가장 가까이 자리하고 있는 법입니다. 그러니 민법을 잘 이해하면 우리 삶역시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내 권리를 지키고 사람들 사이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생각 근육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잘 활용되기 바랍니다.

--- 「17. Conclusuion | 나를 지켜주는 비밀병기」 중에서

출판사 리뷰

★tvN〈유퀴즈〉출연 前김앤장 로펌 변호사
★김영란, 김재형, 곽아람 추천
★EBS 〈장보은의 오천만의 민법스쿨〉 출연 민법 전문가

왜 불확실한 시대일수록 민법을 알아야 하는가?
공격보다 수비가 중요한 인생에 필요한 현명한 무기


민법은 소중한 내 일상을 단단하게 지키는 강력한 무기다. 헌법이 나라를 지키는 초석이라면 민법은 나와 내 가족, 집과 재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는 병법서와 같다. 마음껏 쓰고 벌고 투자할 수 있는 자유, 당당하게 주장하는 내 몫의 권리와 의무가 민법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헌법에 밀려 그 중요성이 잘 드러나지 않던 민법은 사실 자본주의와 시장경제를 흐르게 하는 거대한 톱니바퀴다. 세상에 태어났음을 천명하는 출생신고부터 결혼과 이혼, 상속과 사망신고까지 우리의 삶은 모두 민법의 시간 위에 흐르고 영향을 받는다. 민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인생이라는 실전에서 승리하는 이유다.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일하며 민법이 인간사에 어떻게 관여하는지 절실히 체감한 장보은 교수는 더는 민법을 몰라 약자가 되는 이들이 없길 바라며《나를 지키는 민법》을 썼다. 해방 이후 우리나라 민법이 시작한 감동적인 역사로 첫 수업을 연 저자는 민법을 떠받치는 두 개의 큰 기둥, 재산법과 가족법에 대해 10개의 핵심 개념으로 설명한다. 나아가 최근 분쟁이 심화되고 있는 AI 관련 민법 동향과 미래까지 담았다. 마지막 수업은 감겨 있는 ‘법의 눈’을 뜨고 논리적인 ‘법의 머리’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는 훈련 다섯 가지를 체화하는 시간이다. 법의 변두리에 있던 누구라도 이 수업을 다 마치고 나면 불확실한 시대를 돌파하는 인생의 무기를 얻게 될 것이다.

세상의 원리와 규칙을 알면 다른 인생이 펼쳐진다
사회라는 게임에 숨겨진 황금 룰, 민법


저자는 변호사와 교수로 15년 이상 법의 전장에서 활약하며 법이 거대한 게임의 황금 룰과 닮았음을 깨달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정상 운영하기 위한 체계적인 원리와 규칙이 민법에 숨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민법이 전제하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합리적인’ 인간으로서, 이 게임 안에서 자신의 의지대로 계약하고 소유할 수 있다. 법이 마냥 고고하리라는 편견과 달리 민법은 성공하려고 노력하는 개인의 욕망을 긍정하고 보호한다.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처럼 그래서 민법을 공부하는 일은 인생을 특별하게 살 수 있는 치트키를 얻는 것과 같다.
저자는 이 책에서 오랫동안 법조인들만의 필살기처럼 여겨졌던 ‘리걸 마인드Legal Mind’를 일반인들도 키워야 한다고 말한다.

법조인처럼 사고하는 건 실제로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어떤 권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이런 권리들이 충돌하거나 갈등이 일어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결해야 하는지 그 원칙들을 알게 되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나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이 달라질 테니까요.

법적인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고 분석해서 적용하는 능력, 또는 이성적으로 추론하고 논쟁하는 능력을 뜻하는 리걸 마인드를 갖추면 계약서의 함정을 피해야 할 때, 손해배상 싸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할 때, 이혼 시 내 몫을 쟁취해야 할 때 등 다양한 문제를 손쉽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70년 이상 쌓아온 논리로 점철된 민법은 이를 연습하는 가장 좋은 훈련장이다. 미성년자인 사실을 속인 상대와 큰돈이 오가는 매매를 해서 자신도 모르게 불법을 저질러버렸다면 민법 제17조에 따라 상대의 거짓말이 의도적이었음을 밝혀 결백을 입증할 수 있는 식이다.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
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이렇게 힘의 우위가 아니라 이성과 합리의 각축전이 벌어지는 민법의 숨겨진 룰을 알게 되면 아무리 어려운 미션이라도 격파하는 힘을 얻을 수 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공평하기에 차갑고, 변화하기에 뜨거운 민법 이야기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0년 동안 독촉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오랫동안 돌보지 않은 땅에 당신이 집을 짓고 살았는데 진짜 주인이 찾아와 퇴거를 요청한다면 무작정 쫓겨나야 할까? 이 질문에 ‘YES’라고 답했다면 당신은 민법을 다시 배워야만 한다. 놀랍게도 각각 민법 제162조, 제245조에 따라 소멸시효, 취득시효가 인정되어서 당신은 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주인의 퇴거 요청에 불응해도 되기 때문이다.

제162조(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①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채권 및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2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언뜻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조치는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민법의 중요한 가치가 발현된 것이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라는 오래된 격언 그대로 민법은 권리를 태만하게 다루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깨어 있는 시민이 되도록 이끄는 것이다. 저자는 이렇게 비정하게 느껴지는 사안에서 동정심과 법이 충돌할 때 바로 법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고 더 나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법은 사회의 질서를 지키려는 규칙이지, 한쪽을 비난하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이다. 자녀를 제대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가 사망한 뒤 상속인이라고 나서는 무참한 일이 발생하자 상속결격 사유에 추가해 사망자의 사후까지 돌보는 것, 비록 혼인신고를 할 수 없는 동성 연인을 사실혼 배우자로 인정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한 것, 미성년이나 신체적, 정신적 원인으로 의사표현이 어려운 자들을 불리한 계약 등에서 우선 보호하는 것 등 민법은 필요한 순간에 가장 뜨거운 모습으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는 것이다. 민법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역동적인 시대정신과 변화를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는, 생생하게 살아 있는 법이다. 그동안 민법이 딱딱하고 보수적으로만 느껴졌다면 이 책을 읽고 더 친근하고 쉽게 민법을 만나게 될 것이다.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라”
나를 인생의 주인으로 성장시키는 민법의 힘


민법은 우리가 능동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추동한다. 천부인권이라 하여 인간이기에 자연스럽게 물려받은 권리뿐만 아니라 시민으로서 마땅히 다해야 할 의무까지 민법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2조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은 우리가 치열한 투쟁 끝에 쟁취한 소중한 권리와 의무를 신의, 즉 믿음과 의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우스갯소리를 종종 하지만, 이것이 반쪽만 옳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우리가 권리를 게으르게 방치하면 법에서 이를 앗아가 버리는 소멸시효에서 알 수 있듯 필요할 때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는 것이 곧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적극적, 주체적으로 사는 일이기 때문이다. 일반조항이라고도 불리는 제103조는 갈등과 분쟁에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시비비를 가리고, 현명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공서양속公序良俗’의 뜻을 품은 제103조는 사회가 변함에 따라 사람들의 생각, 가치관 또한 달라지므로 정의와 윤리 역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저울을 들이밀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둔다. 그러므로 우리는 계속 질문할 수밖에 없다. ‘무엇이 정의로운가’ ‘과거의 윤리는 현재도 유효한가’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란 과연 무엇인가’를 말이다. 불안한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지금, 지금이야말로 민법을 만나야 할 때다. 『나를 지키는 민법』이 인간으로 태어나 흔들리며 사는 우리에게 단단한 지지대가 되어줄 것이니 말이다.

추천평

법에 대해 쉬운 글을 쓴다는 건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시구만큼이나 모순되는 작업이다. 그중에서도 민법은 쉽게 풀어쓰기가 가장 고난이도인 법이다. 저자의 말처럼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어서 오래되고 복잡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우리 가까이에 있으므로 편리한 해설서가 꼭 필요한 법이기도 하다. 민법에 대해 단편적인 사례 중심의 해설서가 나오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그 체계를 유지하면서 친절하게 풀어 쓴 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저자는 이 어려운 일에 도전하여 오대양 육대주가 일목요연하게 보이는 세계지도처럼 쉬운 입말로 민법 지도를 펼쳐 놓았다. 지도 위에는 재산법, 가족법은 물론 민법의 미래까지 그려져 있다. 민법의 체계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전문적인 부분도 친절하게 풀어놓았으므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는 수월한 민법 교과서로 손색이 없다. - 김영란 (전 대법관, 아주대학교 로스쿨 석좌교수)
장보은 교수가 법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민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썼다면서 원고를 보내주었습니다. 원고를 열어보니, 평소에 말하듯이 친절한 말투로 민법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서 ‘우리는 민법으로 둘러싸여 있다’라고 하면서 독자들을 끌어들였습니다. 나아가 법적으로 생각하는 방법, 즉 리걸 마인드를 갖추면 ‘문제를 해결하는 무기’를 가진 것이라며 책을 읽어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민법이 필요한 이유’를 차근차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장 교수는 오랜 제자입니다. 1998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하여 제 민법 강의를 열심히 들었고 대학원 석·박사과정 지도반 학생으로 민법을 전공했습니다. 학위논문을 쓸 당시에는 제가 대법관으로 임명되어 6년 동안 학교를 떠나게 되면서 지도교수를 맡을 수는 없었지만, 배우고 가르치며 익히는 학문적 소통을 해왔습니다. 책장을 넘기며 그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민법은 인간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내용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방대하고 심오합니다. 법학도가 맨 먼저 배우기 시작하는 법이 민법인데도 계속 새로운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하니 학생들이 민법을 공부하면서 흥미를 잃지 않고 방대한 양에 주눅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민법 교수가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 교수는 이 책을 통해서 일반 독자를 상대로 ‘중요하지만 어려운 민법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사례를 소재로 독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면서 민법의 세계로 안내합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며 임차를 하면서 살아가는 인간의 삶 속에서 민법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돌려주어야 하는 이치를 법적으로 설명합니다. 경제생활에서 보증을 서고 담보를 제공하는 이유도 알려줍니다. 혼인과 이혼, 그리고 상속에 이르기까지 민법이 어떻게 인간사에 관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에서 중시되고 있는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을 비롯한 인격권에 이르러서는 민법의 미래를 전망하는 혜안을 보여줍니다. 독자 여러분, ‘내 삶을 지켜주는 비밀병기’를 갖고 싶으시지요? 일독을 권합니다. 책의 행간에 있는 장 교수의 친절한 미소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 김재형 (전 대법관, 서울대학교 로스쿨 교수)
대학 시절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법대생도 아니었고, 법과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도 않지만, 그 수업에서 배운 것들이 여전히 삶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라는 민법 제2조 제1항의 문장은 핏줄에라도 새겨진 듯 잊히지 않아, 살아가는 데 일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었다. 쉽고 명랑한 언어로 이야기하듯 적힌 이 책을 읽어가면서, 줄곧 20여 년 전 그 수업 시간을 떠올렸다. 계약과 상속, 채권과 물권 같은 단어와 개념이 당시에는 무척 딱딱하고 어렵게 여겨졌는데, 친절하고 체계적인 저자의 설명 덕에 그때 가졌던 여러 의문이 부드럽게 해소되었다. 우리 사회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칭찬으로, ‘법 너무 좋아하면 못쓴다’는 말을 격언처럼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 사회 시스템이 올바르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적극적으로 밟아 자신의 권리를 지킬 줄 아는 이들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정하고 상냥한 이 책이 좀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을 지키고, 남을 지키며,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믿는다. - 곽아람 (〈조선일보〉 출판팀장,《공부의 위로》저자)

리뷰/한줄평26

리뷰

10.0 리뷰 총점

한줄평

9.7 한줄평 총점

AI가 리뷰를 요약했어요!?

AI 리뷰가 도움이 되었나요? 좋아요0 아쉬워요0

채널예스 기사1

  •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법' 쉽게 알기
    우리의 삶과 가장 밀접한 '민법' 쉽게 알기
    2025.03.14.
    기사 이동
16,920
1 16,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