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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을 위한 건설감정보고서
손은성
(주)박영사 202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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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계열 top100 8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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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장 건설소송과 감정 1

Ⅰ. 건설소송의 특성 3
1. 복합성 3
2. 전문성 4
3. 증거의 부족 및 확인방법의 한계 4
4. 복잡한 법규 5
5. 감정의 중요성 5
Ⅱ. 건설소송 유형 6
1. 기성고공사비 6
2. 추가공사비 7
3. 노무비 7
4. 하자보수비 8
5. 지체상금 8
6. 부당이득금 9
7. 보증금 9
8. 위법행위 10
9. 인접지 피해 11
10. 일조·조망권 침해 11
11. 유익비·원상복구비 11
12. 용역비 11
13. 설계 등 저작권 12
14. 인·허가 지연 12
Ⅲ. 감정의 의미 13
Ⅳ. 감정의 유형 15
1. 제1유형 15
2. 제2유형 15
3. 제3유형 15
4. 제4유형 16
Ⅴ. 감정의 전제 17
1. 전문성 17
2. 객관성 18
3. 합리성 18
4. 공정성 19

제2장 건설감정 21

Ⅰ. 건설감정의 특성 24
Ⅱ. 건설감정 유형 25
1. 공사비감정 25
2. 하자감정 25
3. 건축피해감정 26
4. 유익비·원상복구비감정 26
5. 건축측량·상태감정 26
6. 설계비 등 용역비감정 26
7. 공기감정 27
8. 설계유사도감정 27
9. 기타 감정 27
Ⅲ. 건설감정 기준 28
1. 기성고공사비 산출 대법원 판례 28
2.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29
3. 국토교통부 하자판단기준 30
Ⅳ. 건설감정의 의미 31
1. 확인 31
2. 판단 31
3. 환산 32
4. 가격표 붙이기 32

제3장 건설감정서 33

Ⅰ. 건설감정서 인식 37
1. 감정서는 보고받을 사람을 위한 것이다. 37
2. 감정서의 형식과 내용은 보고서에 부합해야 한다. 37
3. 감정서는 읽는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37
4. 감정서만으로 감정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38
Ⅱ. 건설감정서 유형 40
1. 총액내역서(단일금액) 41
2. 항목별내역서(항목별금액) 42
3. 항목별내역서 장점 43
Ⅲ. 건설감정서 구성 45
1. 개요 45
2. 항목별 감정사항 55
3. 관련근거 67

제4장 건설감정서 쓰기 85

Ⅰ. 감정서유형 구분하기 87
Ⅱ. 관련근거 제시하기 91
1. 현장조사 91
2. 금액산출 93
3. 관련규정 및 법칙 등 95
Ⅲ. 이해하기 쉬운 글쓰기 96
1. 두괄식 글쓰기 96
2. 명확한 인과관계 106
3. 가독성 109

제5장 건설감정서 사례 133

1. 기성고 공사비 135
2. 하자보수비 223

저자 소개 1

건축사·건축시공기술사·조경기사·CVP 전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석사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 건설법무학 박사 광주고등법원 상임전문심리위원 2015 서울중앙지방법원 「건설감정실무」 외 공동연구 법원행정처 「건설감정매뉴얼」 공동집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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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25년 03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308쪽 | 176*248*30mm
ISBN13
9791130349114

출판사 리뷰

건설감정의 목적은 건축의 비전문가인 소송당사자가 전문가인 감정인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감정료’를 지불하고 ‘감정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감정서는 최소한 ‘감정료’만큼의 값을 해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건설소송에 관여하면서 그렇지 못한 감정서를 수없이 보고 있다.

건설소송과 관련해 문제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부실감정과 소송기간이다. 건설소송은 복잡한 이해관계, 방대한 자료, 확인방법의 한계 등으로 감정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소송에 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 감정을 하게 되면 소송기간은 더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정을 하는 이유는 감정금액이 판결금액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중요한 감정서가 부실하거나 감정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 사실조회가 반복되고 이로 인해 소송이 지연된다면 그 책임은 감정인에게 있다. 게다가 소송이 길어지면 소송 당사자들은 물론 감정인에게도 손해가 발생한다. 소송이 끝나야 감정료 잔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감정인에는 두 종류가 있다. 감정을 통제할 수 있는 감정인과 그렇지 못한 감정인이다. 통제범위는 현장조사, 감정금액산출, 감정서쓰기다. 경우에 따라 이 모두를 직접 하는 감정인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단계별로 감정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진행한다. 현장조사나 내역서 작성 등 업무량이 감정인 혼자 감당할 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들 업무결과를 정리한 감정서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감정인에게 있다.

이 책은 건설감정을 시작하거나 이제부터라도 감정서를 직접 쓰려고 마음먹은 건설감정인을 위한 것이다. 국내에는 아직 건설감정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이 없다. 게다가 소송자료에 해당하는 감정서를 구하는 것도 쉽지 않다. 그래서 대부분의 감정인은 감정서는 물론 감정의 의미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감정을 시작한다. 그러다 보니 일부 감정인의 경우 내용은 차치하고 형식조차 못 갖춘 감정서를 제출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감정서가 작성되는 이유는 세 가지다. 감정인이 건설소송의 특성을 모르고, 감정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감정서를 어떻게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처음은 쉽지 않다. 그래서 먼저 해본 사람을 선생으로 여기고 그들의 성과물을 기준(form) 삼아 자신의 것을 만들어 간다. 이때 주의할 것이 있다. 좋은 기준(form)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도 운동처럼 폼이 중요하다. 처음 익힌 폼은 고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감정서를 쓰는 것도 마찬가지다. 감정서에 대한 좋은 기준(form)은 감정인이 직접 감정서를 쓸 때는 물론이고 타인의 도움을 받는 경우에도 매우 중요하다.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잘 모르고 기준조차 낮을 경우 상대에게 제대로 된 요구를 할 수 없고 제공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본작가 사이토 다카시는 자신의 책 『일류의 조건』에서 일류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를 ‘훔치는 힘’과 ‘요약하는 힘’, 그리고 ‘추진하는 힘’이라고 했다. 훔친다는 것은 타인의 지식이나 방법, 도구 등을 활용하는 것이고, 요약하는 것은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며, 추진하는 것은 결과물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감정에 비유하면 다른 감정서를 활용해 자신의 감정서를 쓰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일류는 좋은 것을 이해하기 쉽게 쓸 수 있는 사람이다.

2025년 1월
손 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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