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제1장 총설
제1절 계약의 의의 4 제2절 계약의 종류 7 제3절 계약법의 법원 20 제4절 계약법의 보호법익 37 제5절 미국의 민사재판제도 39 제2장 계약의 성립요건 1: 約因 제1절 영미 계약법의 역사 60 제2절 약인의 개념 66 제3절 약인의 결여가 문제되는 경우 74 제4절 약인 법리의 구체적 적용 98 제5절 날인증서 121 제3장 계약의 성립요건 2: 합의 제1절 합의의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기준 127 제2절 청약 130 제3절 승낙 163 제4절 Mirror Image Rule과 서식전쟁 186 제5절 계약내용의 확정성과 예비적 합의 205 제6절 이른바 Rolling Contract의 문제 213 제4장 약속적 금반언 제1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등장 220 제2절 약인의 대체물로서의 약속적 금반언 234 제3절 약속적 금반언 법리의 확장 242 제4절 구제수단: 손해배상의 범위 248 제5장 서면성의 요건: 사기방지법 제1절 서론 254 제2절 사기방지법의 적용범위 260 제3절 사기방지법의 서면요건 276 제4절 서면요건에 대한 예외 288 제5절 사기방지법 조항 상호간의 관계 305 제6절 사기방지법 위반의 효과 306 제7절 전자적 계약체결과 사기방지법 312 제8절 국제거래 314 제6장 계약능력 제1절 서론 318 제2절 미성년자 319 제3절 정신적 무능력자 331 제7장 계약의 해석 제1절 Parol Evidence Rule 343 제2절 계약의 해석 364 제3절 계약의 보충 380 제8장 계약의 변경 제1절 의의 392 제2절 계약변경을 통한 채권의 포기 394 제3절 구두계약변경 금지조항 403 제9장 계약에 대한 규제 제1절 불실표시 409 제2절 강박과 부당위압 424 제3절 공서양속위반 438 제4절 비양심성의 법리 457 제10장 면책사유 제1절 서설 470 제2절 착오 472 제3절 실행곤란과 목적달성불능 497 제11장 위험부담 제1절 서설 524 제2절 행위급부와 위험부담 525 제3절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 532 제12장 조건과 이행의 순서 제1절 서설 544 제2절 조건과 약속의 구별 548 제3절 조건의 종류 551 제4절 만족이나 승인을 요구하는 조건 555 제5절 조건의 면제(조건성취의 의제) 558 제13장 계약위반 제1절 서설: 계약의 이행과 계약위반 576 제2절 실질적 이행과 중대한 계약위반 577 제3절 동산매매계약의 위반 586 제4절 동산매매계약에 있어서의 거절, 수령, 수령의 철회 592 제5절 위반당사자의 추완권 601 제6절 이행기 전의 이행거절 604 제7절 장래의 이행의 불확실성과 이행보증 614 제14장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수단 제1절 서설 622 제2절 기대이익의 배상 626 제3절 신뢰이익의 배상 648 제4절 손해배상액의 예정(liquidated damages)과 위약벌(penalty) 658 제5절 원상회복 670 제6절 형평법상의 구제수단 678 제15장 계약과 제3자 제1절 서설 700 제2절 제3자를 위한 계약 701 제3절 채권양도 718 제4절 채무인수 731 참고문헌 737 판례색인 739 사항색인 753 |
|
머리말
「미국계약법 I (2010)」과 「미국계약법 II (2012)」를 출간한 지 벌써 10여 년이 지나갔다. 이 책들은 Cornell 대학 로스쿨에서 방문학자로 Robert S. Summers 교수와 Robert A. Hillman 교수의 도움을 받아 미국 계약법을 연구한 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하지만 빠른 시간 내에 결과물을 만들려는 욕심으로 서둘러 집필한 탓인지 그 이후 여러모로 미비한 점이 발견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의와 보직 등을 핑계로 차일피일 미루다 정년 이후 강의 부담에서 해방된 것을 기회로 본격적인 수정, 보완에 착수하여 이제 조금 더 완성된 모습으로 「미국계약법」을 세상에 내놓게 되어 그간의 부담감을 조금이라도 덜어 낸 느낌이다. 여기서 이 책을 통해 수정 보완된 내용을 밝히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부담에 관한 장(제11장)을 신설하였다. 그 이유는 위험부담 가운데서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은 미국법에서는 소유권의 변동과 관련하여 물권법(Law of Property)에서 다루어지지만 우리 법체계에서는 계약법의 영역에 속하므로, 행위급부의 위험부담과 특정물매매에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독립된 장에서 함께 다룰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연방법원과 주법원,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 준거법, 他州 판결의 승인 등 총설 부분을 보완하였다. 그 이유는 미국법 전반에 관한 제대로 된 개설서조차 아직 국내에는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셋째, I, II권 출간 이후 나온 Perillo, Contracts, 7th ed (2014), Hillman, Principles of Contract Law, 5th ed. (2023), Ferriell, Understanding Contracts, 2nd ed. (2009) 등을 참고하여 I, II권의 부족한 부분을 대폭 수정, 보완하였다. 이에 따라 결과적으로 미국계약법에 관한 상당한 내용을 갖춘 책이 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초학자에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분량이라고도 느껴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영미법 연구는 아직 일천한 수준으로, 어쩌면 18세기 일본에서 『解體新書』라는 이름으로 네덜란드의 해부학 서적을 번역하던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하더라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된다(번역에 참여한 스기다 겐파쿠衫田玄百가 이 『解體新書』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은 우리말로도 번역된 『蘭學事始』에 잘 소개되어 있다). 이 책 「미국계약법」을 통해 기존의 국내 개설서로는 부족한 부분이 조금이라도 채워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크다. 그리고 필자가 초대 회장을 맡았던 한국민사법학회 산하 미국법연구회가 최근에 법무부의 지원을 받아 제2차 계약법 리스테이트먼트(Restatement of the Law of Contracts, Second) 전 3권을 번역, 출간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다. 이 책 「미국계약법」이 리스테이트먼트의 번역본과 함께 미국 계약법 연구의 토대가 되어 장차 우리나라에서의 미국법 연구가 독일법이나 프랑스법 등 다른 외국법 연구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길 기대해 본다. 끝으로, 필자와 함께 법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아들 基容(변호사)이 언젠가 이 책의 부족한 부분을 또다시 대폭 수정, 보완할 날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선친(嚴柱字夏字)과 은사(故 李好珽 교수) 두 분의 영전에 이 책을 바친다. 2025. 2. 서초동 연구실에서 嚴 東 燮 |